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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마음의정원?? 스크랩 조선시대 재산 ․ 제사상속과 여성
유수/백재성 추천 0 조회 58 18.11.12 21:3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




조선시대 재산 ․ 제사상속과 여성

- 상속제 운영에서의 딸(女)의 ‘권리’와 ‘의무’ -



◆ 목 차 ◆
1. 혼인 풍습
2. 상속제도


1. 혼인 풍습


1) 조선시대 이전의 혼인 풍습과 부처제(夫妻制)


(1) 고구려의 혼인 풍습

◦ ‘서류부가혼속(壻留婦家婚俗)’ 또는 ‘솔서혼속(率壻婚俗)’ : 여자 집에서 뒤뜰에 작은 집을 지어 사위 부부를 거주시킴. 이를 ‘서옥(壻屋)’, 즉 ‘사윗집’이라 칭함
◦ 혼인 시 사위가 돈과 옷감 등의 혼수(婚需)를 지참
◦ ‘장가든다’ : ‘장가(丈家)’는 처의 부모가 사는 집
◦ 결국, ‘처가살이’ 또는 ‘데릴사위’의 풍습을 지님


(2) 고려의 혼인풍습

◦ ‘남귀여가혼속(男歸女家婚俗)’ : 고구려 ‘서류부가혼속’의 또 다른 표현
◦ 처가살이 풍속이 지속됨
◦ 자녀가 외가에서 출생, 성장하여 외가 친척을 은혜롭게 생각함


(3) 부처제(夫妻制)

◦ 고려시대까지 국왕을 제외한 왕족과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가 기본
◦ 몽골의 압제기에 들어와 몽골 풍속의 영향으로 다처제(多妻制)가 발생
- 충렬왕 때의 재상 박유(朴楡)가 ‘일부다처(一夫多妻)’를 주장하여 여성들의 집단적인 시위와 반발이 있었던 사례가 있음
- 몽골의 영향으로 일부 관인층을 중심으로 일부다처의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
※ 이러한 혼인 풍속의 결과 고려시대까지는 여성의 이혼과 재혼이 비교적 자유로웠다고 여겨짐



2) 조선시대의 혼인 풍습과 부처제(夫妻制)


(1) 혼인규제

◦ 근친금혼(近親禁婚)
◦ 동성불혼(同姓不婚) → 동성동본불혼(同姓同本不婚)


(2) 조선 전기

◦ 전통적인 혼인 풍속인 ‘남귀여가혼속’, ‘솔서혼속’이 관행적으로 유지됨
◦ 자녀들이 외가(母系)에서 성장함에 따라 부계(父系) 중심의 친족결합이 형성되지 못함
◦ 주자가례(朱子家禮) 에서 규정한 혼례 정형(定型)인 ‘친영(親迎)’, 즉 신랑이 신부의 집 근처에 가서 신부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 혼례를 치르는 방식과 어긋남


(3) 조선후기

◦ ‘半친영’, 즉 신랑이 신부 집에서 혼례를 치른 다음 날(또는 3일 후) 신랑집으로 데리고 오는 방식으로 변함 → 고유의 풍속과 주자가례 의 ‘친영’방식을 절충하는 형태
◦ ‘현구고례(見舅姑禮)’ : 친정에서 혼례를 치른 후 시댁으로 온 며느리가 시부모님께 드리는 의례로 이 때 폐백(幣帛)을 올림
◦ ‘시집간다’: ‘시집(媤宅)’은 남편의 부모가 사는 집
◦ 결국, 혼인 풍속이 ‘시집살이’로 바뀜
◦ 딸은 ‘출가외인(出嫁外人)’이 되어 처가 및 외가와 단절됨
◦ “처갓집과 변소는 멀리 떨어질수록 좋다”, “겉보리가 서 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하지 않는다”
◦ 부계(父系) 중심의 친족결합이 형성, 강화되고 남계(男系) 위주의 친족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집성촌(集姓村: 同姓마을)’과 문중(門中)이 형성․확대되기에 이름
◦ ‘종손(宗孫)’ 형성


(4) 부처제(夫妻制)

고려 말 때 일부층에서 : 유행한 일부다처제가 금지되는 대신 ‘처첩제(妻妾制)’로 변질, 정착됨



2. 상속제도


1) 상속의 두 가지 유형 : 재산상속(財産相續)과 제사상속(祭祀相續)


◦ 자손에게 재산(田畓과 山, 奴婢, 家屋, 家具등)을 상속하는 행위는 제사를 받들게 하는 의무를 포함
◦ 상속 재산의 종류 : 노비와 토지, 집, 소와 말, 그리고 솥이나 농기구 등
◦ 자녀 간의 반목 불화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의 균질․ 형평성을 철저하게 계상하여 상속함
- 노비의 경우 : 성별(奴, 婢), 나이, 노동력, 비의 경우 임신 여부 등을 계상
- 토지의 경우 : 종류(田, 畓), 면적, 위치, 비옥도, 수확량 등을 계상


2) 조선 전기의 상속제


(1)제자녀균분상속(諸子女均分相續)

◦ 아들 딸, 출생 순서에 차등 없이 모든 자녀에게 재산을 골고루 나눠줌. 단, 모친의 신분에 따라 적서(嫡庶) 간에 차등 지급


☞ 경국대전(經國大典) 의 상속 규정(「刑典」私賤條)
“부모가 소유하고 있던 노비(奴婢)를 그 부모가 사망한 후에 자녀들끼리 나눌 때, 적실 소생의 자녀들(衆子女)은 골고루 나눠 갖되(‘平分’) 가계를 이은 아들(承重子)에게는 평분한 몫의 5분의 1을 더 준다.

예를 들면 중자녀가 각각 5명씩의 노비를 차지한다면 승중자는 6명을 갖는다. 단, 평민 신분의 첩실 소생 자녀(良妾子女)에게는 적실 소생 자녀 몫의 7분의 1만 주고, 천민 신분의 첩실 소생 자녀(賤妾子女)에게는 10분의 1만 준다. 예를 들어 적실 소생 자녀가 각각 6명씩의 노비를 갖는다면 양첩자녀는 각각 1명씩만 갖는다”


◦ 분재기(分財記) 자료를 통해 본 재산 균분상속의 양상


▸15세기 후반(1474년)



▸17세기 초반(1618년)



◦ 재산상속은 부(父)로부터 뿐 아니라[‘부변전래(父邊傳來)’] 모(母)로부터도[‘모변전래(母邊傳來)’] 받음 → 부부 간에도 엄격하게 재산이 구분되었고, 여성의 재산권 행사가 안정적으로 보장됨
◦ 처가 사망하면 그의 재산은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에게 균분상속하고, 자녀가 없는 경우 친정(親庭)으로 귀속됨


조선 전기 분재기(1474년)



(2) 제자녀윤회봉사(諸子女輪回奉祀)

◦ 자녀에게 재산이 균분상속되었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그에 따른 의무도 같았음을 의미함

◦ 아들 딸, 출생 순서에 상관없이 모든 자녀가 순번을 정해 공평하게 제사를 돌아가며 지냄. 단, 서출자녀는 예외
◦ 혼인한 딸이 제사 의무를 지니게 됨에 따라 ‘외손봉사(外孫奉祀)’가 관행


※ 이러한 조선 전기 상속 관행의 결과 자손의 대수(代數)가 내려 갈수록 점차적으로 재산이 분산(分散)되고 결과적으로 영세화(零細化)를 초래함. 아울러 자년 간 봉사(奉祀) 의무도 제대로 준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3) 조선후기의 상속제


1) 자녀차등상속(子女差等相續). 아들 우대상속(子優待相續)

◦ 아들과 딸 간에 재산을 차등하여 상속하는 방식을 택하게 됨
◦ 표면적으로는 균분을 내세우지만 실제적으로 딸에 대한 차별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함.

  * 혼인 풍속에서의 ‘출가외인’ 인식과 부합
◦ 여성의 재산권이 축소되기 시작함


2)적장자우대상속(嫡長子優待相續)

◦ 유교윤리가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고, 가족형태도 부계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상속에 있어서도 적장자(嫡長子)를 중시․우대하는 경향으로 변화
◦ 결국, 조상에 대한 제사는 적장자가 전담하게 되고, 그 의무에 상응하여 재산상속에 있어서도 봉사의 명목으로 더 많은 상속을 받게 됨
◦ 분재기(分財記) 자료를 통해 본 재산 차등상속의 양상


▸18세기 전반(1736년)



▸18세기 후반(1779년)



(3) 아들 윤회봉사(子 輪回奉祀)

◦ 아들만 돌아가면서 조상의 제사를 맡는 형태가 일반화됨
◦ 재산상속에 있어서 ‘권리’를 축소․상실한 여성은 조상에 대한 봉사의 ‘의무’ 를 지지 않아도 됨. 시집에 대한 봉사의 의무만 남게 됨


(4)적장자단독봉사 (嫡長子單獨奉祀)

◦ 이에 더하여 봉사도 적장자가 단독으로 맡게 되는 형태로 변화함


※ 위에서 열거한 양상들은 종법(宗法)제도의 확산과 양반사족의 재지화(在地化) 경향이 나타나는 17세기경을 전환점으로 하여, 대체로 18세기에 이르면 양반사회의 정형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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