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시대 재산 ․ 제사상속과 여성 - 상속제 운영에서의 딸(女)의 ‘권리’와 ‘의무’ - ◆ 목 차 ◆ 1. 혼인 풍습 1) 조선시대 이전의 혼인 풍습과 부처제(夫妻制) (1) 고구려의 혼인 풍습 ◦ ‘서류부가혼속(壻留婦家婚俗)’ 또는 ‘솔서혼속(率壻婚俗)’ : 여자 집에서 뒤뜰에 작은 집을 지어 사위 부부를 거주시킴. 이를 ‘서옥(壻屋)’, 즉 ‘사윗집’이라 칭함 (2) 고려의 혼인풍습 ◦ ‘남귀여가혼속(男歸女家婚俗)’ : 고구려 ‘서류부가혼속’의 또 다른 표현 (3) 부처제(夫妻制) ◦ 고려시대까지 국왕을 제외한 왕족과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가 기본 2) 조선시대의 혼인 풍습과 부처제(夫妻制) (1) 혼인규제 ◦ 근친금혼(近親禁婚) (2) 조선 전기 ◦ 전통적인 혼인 풍속인 ‘남귀여가혼속’, ‘솔서혼속’이 관행적으로 유지됨 (3) 조선후기 ◦ ‘半친영’, 즉 신랑이 신부 집에서 혼례를 치른 다음 날(또는 3일 후) 신랑집으로 데리고 오는 방식으로 변함 → 고유의 풍속과 주자가례 의 ‘친영’방식을 절충하는 형태 (4) 부처제(夫妻制) 고려 말 때 일부층에서 : 유행한 일부다처제가 금지되는 대신 ‘처첩제(妻妾制)’로 변질, 정착됨 2. 상속제도 1) 상속의 두 가지 유형 : 재산상속(財産相續)과 제사상속(祭祀相續) ◦ 자손에게 재산(田畓과 山, 奴婢, 家屋, 家具등)을 상속하는 행위는 제사를 받들게 하는 의무를 포함 2) 조선 전기의 상속제 (1)제자녀균분상속(諸子女均分相續) ◦ 아들 딸, 출생 순서에 차등 없이 모든 자녀에게 재산을 골고루 나눠줌. 단, 모친의 신분에 따라 적서(嫡庶) 간에 차등 지급 ☞ 경국대전(經國大典) 의 상속 규정(「刑典」私賤條) 예를 들면 중자녀가 각각 5명씩의 노비를 차지한다면 승중자는 6명을 갖는다. 단, 평민 신분의 첩실 소생 자녀(良妾子女)에게는 적실 소생 자녀 몫의 7분의 1만 주고, 천민 신분의 첩실 소생 자녀(賤妾子女)에게는 10분의 1만 준다. 예를 들어 적실 소생 자녀가 각각 6명씩의 노비를 갖는다면 양첩자녀는 각각 1명씩만 갖는다” ◦ 분재기(分財記) 자료를 통해 본 재산 균분상속의 양상
▸17세기 초반(1618년) ◦ 재산상속은 부(父)로부터 뿐 아니라[‘부변전래(父邊傳來)’] 모(母)로부터도[‘모변전래(母邊傳來)’] 받음 → 부부 간에도 엄격하게 재산이 구분되었고, 여성의 재산권 행사가 안정적으로 보장됨 조선 전기 분재기(1474년) (2) 제자녀윤회봉사(諸子女輪回奉祀) ◦ 자녀에게 재산이 균분상속되었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그에 따른 의무도 같았음을 의미함 ◦ 아들 딸, 출생 순서에 상관없이 모든 자녀가 순번을 정해 공평하게 제사를 돌아가며 지냄. 단, 서출자녀는 예외 ※ 이러한 조선 전기 상속 관행의 결과 자손의 대수(代數)가 내려 갈수록 점차적으로 재산이 분산(分散)되고 결과적으로 영세화(零細化)를 초래함. 아울러 자년 간 봉사(奉祀) 의무도 제대로 준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3) 조선후기의 상속제 1) 자녀차등상속(子女差等相續). 아들 우대상속(子優待相續) ◦ 아들과 딸 간에 재산을 차등하여 상속하는 방식을 택하게 됨 * 혼인 풍속에서의 ‘출가외인’ 인식과 부합 2)적장자우대상속(嫡長子優待相續) ◦ 유교윤리가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고, 가족형태도 부계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상속에 있어서도 적장자(嫡長子)를 중시․우대하는 경향으로 변화
▸18세기 후반(1779년) (3) 아들 윤회봉사(子 輪回奉祀) ◦ 아들만 돌아가면서 조상의 제사를 맡는 형태가 일반화됨 (4)적장자단독봉사 (嫡長子單獨奉祀) ◦ 이에 더하여 봉사도 적장자가 단독으로 맡게 되는 형태로 변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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