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판결
사건 2022드단11**** 손해배상(이혼)
원고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정한
피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변론종결 2022. 9. 14.
판결선고 2022. 10.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4. 30.부터 2022.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김00는 200*. *.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두 사람 사이의 자녀로 20**년생과 20**년생인 딸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 12.경 채팅 어플을 통하여 김**와 알게 된 후 가까운 사이가 되어 서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교제하였고, 김**가 상경하여 피고를 만나 성관계 를 갖기도 하였다.
다. 원고가 위 사실을 알게 되어, 원고와 김**는 2022. 3. 8. 대구가정법원에 협의 이혼 신청을 하였고, 2022. 6. 10.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그 신고를 마침으로써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내지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영상 또는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용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20. 선고 201102997 전원합의체 관전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김**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와 김**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부정행위와 김태우에 대한 무려, 잦은 음주 등으로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인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김태우의 교제 무렵 원고와 김**의 혼인관계가 원고의 잘못으로 배우자 아닌 제3자와의 성관계를 용인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김**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이 송담 다음 날인 2022. 4.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26.까지는 민법에서 장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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