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빵빵트럭입니다 !
화물종사자 분들은 밤낮없이 운행을 하고 계신다는거 다들 잘 알고 계실텐대요
주로 고속도로를 통해 심야에 운전을 많이하십니다.
이때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할인받을수 있다는거 다들 알고계신가요~?
심야할인이랑 야간에도 업무를 하시는 화물차 운전자분들을 위해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고속도로 전 구간에 적용이 되어 할인이 가능하답니다.
심야할인제도 시행후에 고속도로 교통량이 부산이 되었기 때문에
2년을 더 연장하도록 하였는데요
2019년부터 심야할인 조건이 더 완화되면서 할인율도 올라갔습니다
화물차 심야할인제도는 2019년도에 1년연장이 되었다가
2020년에 2년을 더 연장하겠다고 국토부에서 발표를 하였는데요
수소차와 전기차 및 화물차까지 심야시간에 통행료가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심야시간대는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 기준이구요
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진출할때까지 운행시간 중
심야시간대 비율 70% 이상일 경우 : 통행료 50%감면
심야시간대 비율 20~70% 미만일 경우 : 통행료 30% 감면
심야시간대 비율 20% 미만의 경우 : 통행료 0%
된다는점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물차 심야할인 고속도로 통행료는 고속도로 요금소에 따라 다른데
개방식, 폐쇄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방식은 도로 중간중간마다 요금소가 있어서 구간을 지날때마다 통행료를 받고
영업소 통과기준으로 50% 할인이 가능하며, 저녁11시부터 익일 아침5시까지 적용이 됩니다
폐쇄식은 도로 중간에 없으며, 나갈때 일괄 계산하는 것으로
저녁9시부터 익일 아침6시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
화물차 심야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대상자로는
3축이상의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 (4.5종)이며,
1~3종 차량일 경우 사업용 차량 식별을 위해 화물차 전용 단말기 이용 차량입니다..
심야할인 통행료를 감면하기 위해선 사전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용 화물차 식별을 위한 별도의 단말기를 구입하셔야 하는데요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하셔서 심야할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되신답니다.
또한 4.5톤 이상의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구매와 등록없이 톨게이트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아직 이 제도에 대해 모르셨던 화물차 운전자분들~
꼭 심야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첫댓글 심야 할인이 있는지 정보글보고 알았어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