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 시술, 감염 등 위험성 극히 낮아... 반영구 화장 합법화 해야"
요즘 남녀노소 나이 상관 없이
반영구화장 많이들 받으시죠ㅎㅎ
친구들이나 가족들도 반영구화장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반영구시술이 합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영구시술은 미용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의료법이 적용되어..
미용인들이 하는 것이 불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반영구도 귀를 뚫는 것처럼 미용인들에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면서
미용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날이
빠르게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최근 반영구화장, 타투, SMP 합법화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10/24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고문변호사인 박승현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영구화장∙타투∙SMP 합법화를 위한 제1차 간담회'에서 "반영구화장시술로 인한 감염 및 면역관련 질환의 위험성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극히 낮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의료법 제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반영구화장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이를 할 경우 '무먼허 의료행위'로 규율해 처벌하고 있다.
앞서 ‘반영구 시술 합법화’를 주장하는 한 단체는 해당 법률이
반영구화장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감염의 위험성 등이 존재하고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부작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박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의료법을 합헌으로 본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문신(반영구화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염과 면역관련질환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현행법상 의료인만이 가능하고
비의료인에게 이를 맡기는 것은 새로운 제도의 창출을 의미하는바
이는 입법영역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영구화장타투SMP중앙회 회원 291명은 지난 3월23일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2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고문변호사단은 제2차 헌법소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제3차 헌법소원에서도 다시금 헌법재판소에
반영구화장시술로 인한 감염 및 면역관련질환의 위험성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극히 낮다는 점과
일정한 교육이나 자격을 갖춘다들에 의해서도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5547
최근 청주지법 판례에 따르면
미용인의 편을 들어줬고
많은 미용인들의 움직임이 있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팽동환 대표회장님
한국반영구협회 윤일향박사님 등
모든 협회 관계자 여러분
반영구 합법화를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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