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칠팔공 밴드 규약
제1장 구성
가, 본 악단은 가급적 아산시 노인 복지관 회원 중에서 악기 연주에 소질이 있는 자로 구성한다.
나, 아코디언, 하모니카, 색소폰, 기타 악기 연주자 10명 이내로 한다.
다, 임원은 악단을 대표하는 단장,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단무장, 악단 운영의 적절성 유무를 확인하는 감사를 두며 필요시 반장을 둘 수 있다.
제2장 회의
회의는 매월 1회씩 개최하는 월례회와 년 1회 개최하는 총회로(3월)한다.
제3장 공연
가, 아산시 노인복지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관장님의 요청에 의거 연주 한다.
나, 신정호 유원지 명암정에서 걷기 운동하는 시민 대상으로 연주 활동을 한 다(시청 녹지과와 협의)
다, 현충사 진입로인 은행나무 길에서 관광객 대상으로 공연을 한다(시청과 날짜 시간 등 협의)
라, 대한 노인회 아산지회 산하 각 자연부락 노인회장 요청시 공연한다.
마, 아산 시민이 필요에 따라 요청시(칠순, 팔순, 고희연 등) 참여한다.
바, 각종 연주회는 무보수 봉사 연주함을 원칙으로 하며 아산시로부터 운영비 일부를 지원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의결 정족수
가, 일반적인 사항은 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고 신규단원 영입, 회칙 개 정 등 중요 사항은 ⅔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5장 임원의 임기
가, 각급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장 기타 사항
가, 단원들은 각종 연주회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할 시 24시간 전에 단무장에게 알려야 한다.
나, 규정에 없는 사항은 단원들과 상의 처리하고 판단이 모호한 경우 사회 상 규에 따라 처리토록 한다.
다, 본 규약은 2022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혹시 수정할 부부니 있으면 21일 총회 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