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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 손해평가사 1차 시험 면제 대상자 및 서류제출 방법 |
1. 시험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단 경력서류 제출로 제1차 시험 면제된 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 면제)
2. 경력 또는 자격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가.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1항)
나. 손해사정사(보험업법 제186조)
다. 아래 인정기관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③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
④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⑤ 「보험업법」 제187조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
⑥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
3. 경력산정 기준일 : 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일(‘15.12.5)
4. 제출기간 : 추후 공고(‘15년 손해평가사 시행계획 공고 시 확정)
5.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우편제출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제출기관 : 추후 공고(‘15년 손해평가사 시행계획 공고 시 확정)
7. 서류심사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8. 제출서류
가. 손해사정사에 의한 면제자
①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공단양식)
② 손해사정사 자격증 사본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단양식)
나. 손해평가인에 의한 면제자
①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공단양식)
② 위촉기간확인서(농협손해보험㈜이 확인한 원본 제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단양식)
다. 경력에 의한 면제자
①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공단양식)
② 경력증명서(공단양식) + 4대보험확인서 중 아래 택1 제출
< 4대보험 확인서 종류>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고용보험가입확인서 3) 국민연금가입(상실)확인서 4) 산재보험가입확인서(개인별 가입기간이 필히 기재된 것에 한함)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단소정양식)
라. 경력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경력증명서는 각각 발급 받아야 합니다. ■ 경력기간 계산은 휴직 등으로 실제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합니다. ■ 경력증명서는 재직기간,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발급자 날인, 직인 등이 있는 원본을 제출(팩스, 사본등 인정불가)하여야 합니다. |
※ 경력서류제출양식은 큐넷 손해평가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loss)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2015년 12월 5일 국가공인 전문자격 1회 첫 시행
예정인 손해평가사(농작물) 자격시험 www.dopanyedu.co.kr/
☏ 교무처 (02) 3672-0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