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
보도일시 |
2014년 3월 25일(화) 조간(3. 24.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담당 부서 |
상하수도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 |
배치호 과장 / 조정환 사무관 | |||
044-201-7170 / 7186 | |||||
환경기반연구부 토양지하수연구과 |
김태승 과장 / 김현구 연구관 | ||||
032-560-8360 / 7924 | |||||
배포일시 |
2014. 3. 21.(금) / 총 4매 |
상수도 미보급 지역 대상, 지하수 수질검사 무료 실시 |
◇ 17개 시·군 음용 지하수 관정, 약 2만 5,000개 대상으로 무료 수질검사 실시 ◇ 조사결과 토대로 취약계층의 안전한 먹는물 대책 수립ㆍ추진 |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수질을 무료로 조사해 주는 ‘안심지하수’ 사업을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2011년도 상수도통계 기준, 전국 89만명이 수도 미보급 지역에 거주
○ 올해는 경기도 고양시 등 전국 17개 시·군※의 음용수로 이용하는 지하수 관정 약 2만 5,000개를 대상으로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진행한다.
※ 지역적 특성(농촌형, 도농형, 연안형, 산간형 등), 지자체 참여의지, 음용 지하수 관정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음용 지하수 수질조사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1단계 간이조사와 2단계 정밀조사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다.
○ 1단계 조사는 수질기준 중 가장 많이 초과되고 있는 질산성질소와 총대장균군에 대해 간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기준을 초과한 관정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약 20개 기준항목을 대상으로 정밀 수질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조사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지하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동요령도 알려주며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 특히, 오염정도가 심한 곳은 전문가가 현장의 특성을 조사하고 관정내부에 탐사장비(CCTV)를 사용할 예정이다. 시설 손상여부, 주변 오염물질 유입여부 등을 파악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이번 사업은 수도 미보급지역 다수의 주민들이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음용 지하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밝혔다.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배치호 과장은 “이번 안심지하수 사업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며 “조사사업에 지역 대학생을 참여시켜 현장능력 배양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 또한 “올해 시범사업을 토대로 상수도 미보급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중ㆍ장기적인 안전한 먹는물 대책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붙임: 2014년 안심지하수 지원사업 추진계획. 끝.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조정환 사무관(☎ 044-201-718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 안심지하수 지원사업 추진계획
□ 배 경
○ 매몰지ㆍ축산단지 주변 실태조사(‘12) 결과, 지하수의 40~50%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취약계층은 정기적인 수질검사 없이 음용
○ 수도 미보급지역의 개별 음용관정에 대한 수질상태 등 안전한 먹는물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필요
※ 대다수 미신고 관정으로 실태파악이 어렵지만, 전국적으로 약 25만공 추정
⇨ 수도 미보급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먹는물 수질조사 및 안전한 먹는물 공급․관리대책 마련
□ 추진계획
○ (시기) ‘14. 3 ~ 12
○ (대상)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지하수 음용 주민
○ (종류) 수질조사, 음용관정 모델개발, 관정탐사, 제도개선 연구 등
□ 사업내용
○ 지하수 수질조사
- (시기) 상·하반기로 나누어 음용관정 수질조사 실시
※ 상반기 : 3.24~, 하반기 : 7월중
- (주관) 국립환경과학원(토양지하수연구과)
- (방법) 1단계 간이수질조사(진단키트 활용), 2단계 정밀조사 실시
· 1단계 간이수질조사 실시후 기준초과 관정 2단계 정밀분석 실시
- (조치) 기준초과 관정은 주민 안내 및 먹는물 안전관리 대책 마련
· 관정이용자 교육, 대체 수원 개발, 마을공용 음용관정 모델 개발 등
- (대상) 상수도 미보급 등 취약지역 음용지하수 관정 약 2.5만공
· 대상지역(안) : 4개 권역 17개 시·군(경기·강원 4, 충청 5, 전라 4, 경상 4)
구 분 |
경기·강원권 |
충청권 |
전라권 |
경상권 |
상반기 |
원주, 홍천, 고양 |
청원, 당진, 예산 |
나주, 무안 |
|
하반기 |
여주 |
논산, 부여 |
익산, 정읍 |
상주, 영주, 칠곡, 의령 |
※ 지역적 특성(농촌형, 도농형, 연안형, 산간형) 및 지하수 관정수 고려
○ 관정내부 탐사
- (대상) 1단계 간이수질조사 결과, 고농도(질산성질소) 기준초과 관정
- (조치) 관정내부 촬영장비(CC-TV)를 통해 관정의 부실 여부 및 주변 오염원을 파악하고 오염 개연성 검토 및 관리방안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