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소송비용부담및 확정
안녕하세요?
순천변호사, 여수,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의뢰인이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의해서 피신청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과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신청을 제기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 종전 포스팅에서,
의뢰인이 약 1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설치해주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 포스팅]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bearboy3&logNo=222598277927&categoryNo=6&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2.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위 물품대금 사건의 결정이 확정된 이후,
피고회사(피신청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과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 진행
1.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문에 의해 피고(피신청인)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과 더불어,
물품대금 사건 진행 중,
소가 제기되자 피고(피신청인) 회사가 의뢰인에게 임의로 지급하여 감축된 금액에 대한 소송비용도 피고(피신청인) 회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2.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피신청인이 의뢰인(신청인)에게 물품대금 사건 중 청구취지를 감축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도합 약 93만 원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제기이후 상대방이 임의지급을 하여 부득이 청구취지를 감축한 경우에도 소송비용부담신청제도를 통해 별도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변호사 비용입니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지출한 금액의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가 정해져있어 일정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비용액을 청구하는 사건은 단순히 법률적 한도 내에서 계산된 금액을 청구하고, 그 금액을 결정받는 것으로 간단히 진행되는 경우가 있지만,
소송비용 중 변호사비용에 대하여 착수금과 성과보수약정을 한 경우 성과보수가 포함되는지,
피고가 여러명인 경우, 원고가 여러명인 경우 소송비용을 각각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분할해야 하는지 등 사건에 따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과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신청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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