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IT IS NEWS TIME 활동일지 |
작성자 | 엄정환 |
작성날짜 | 22.03.07 |
주제 | "주민이 무시해"..... 홧김에 지른 산불 |
기사 내용 | 3월 5일 새벽 강원 강릉시 소재의 산에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남성 A씨가 체포되었다. ”A씨가 토치로 불을 내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경찰이 받고 출동해 검거하였고, A씨의 범행 동기는 ‘A씨에 대한 동네 주민들의 무시’라고 밝혔다. 방화를 한 곳에다가 한 것이 아니라 최소 3곳을 돌아다니며 토치로 불을 피운 것을 보아 우발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짐작되고 있으며 A씨가 강릉에서 지른 산불은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불이 빠르게 번져 어느새 강릉을 넘어 동해에 도달했다고 산림청을 밝혔다. 인명피해는 A씨가 지른 산불에 A씨의 어머니 B씨가 대피 중 넘어져 사망한 것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릉 외에도 서울,울진,삼척 등 전국 7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였고, 울진에서 삼척으로 옮겨간 산불 또한 '방화'로 인해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적지 않다. |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화(고의), 실화(실수)에 대한 적정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
부원들의 의견 | - 처벌할 때 방화,실화를 따지지 말고 피해를 끼친 규모를 따져서 그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은 이미 발생했기 때문이다.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해야 하고, 벌금 또한 대폭 늘려야한다. 현재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
-방화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주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방화는 피해 규모와 복구에 따라 징역을 내리고, 실화는 인명피해가 아닌 이상 징역보다는 벌금형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차조심! 불조심! 사람조심! |
나의 생각 및 소감 | 일단 산불 같은 경우에는 방화,실화 여부를 따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로 인한 피해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복구가 몇 십년 걸리는데 벌금은 200만원 안되는 건 말도 안된다.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해야한다. 그리고 불이 담뱃불에 의해서 났다면 실화로 보곤 하는데 이또한 미필적 고의 즉, 방화라고 생각한다. 또한 인명피해가 없다고 해서 국가에 막대한 손해,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문화재 방화범에 대한 처벌은 더 엄격해져야한다. 정리하면 산불을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하고 처벌 수위를 더 엄격하게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