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배관말단의 막음조치 방법 개선건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1.배관 및 배관설비 -3)배관설비 기준
-가)가스 사용시설에는 그 가스 사용시설의 안전확보와 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할 것.
-다)배관은 그배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며, 배관의 말단에는 막음조치를 하는등 설치환경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를 마련할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안1]-다)항에 대하여
배관의 말단에는 중간밸브(퓨즈콕 포함)를 제거하고 플러그나 캡을 이용하여 막음조치를 하는 것은 번거로움 뿐만 아니라 비용 발생으로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첨부 사진과 같이 배관 말단의 퓨즈콕은 호스연결 부위에 꼭 맞는 Cap(사용압력에서 누출 없음)과 핸들 조작방지를 위한 봉인Cap (첨부자료 참조)처리가 배관 말단 막음조치로 갈음 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어 시공의 편리성과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제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조 : 가스사용압력 : 2Kpa ~ 4Kpa이내
2005년 전 부터 중간밸브(퓨즈콕)을 설치한 시설에 밸브조작을 방지하는 조치와 동시에 밸브 호스CAP처리를 현재 까지 시행하여 왔으나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되지 않았음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해양도시가스 : 광주시전역/나주시,화순군 전역함평·담양·장성·해남·영광군
목포도시가스 : 목포시, 무안·영암군
[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안 내용>
ㅇ 도법 시행규칙에서 배관의 말단에는 막음조치를 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 등으로 인해 중간밸브를 제거하고 플러그나 캡을 이용하여 막음조치를 하는 것은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어 민원의 소지가 있음.
ㅇ 따라서, 퓨즈콕 막음조치용 안전캡을 이용하여 퓨즈콕의 핸들조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을 배관의 막음조치로 갈음해 줄 것을 제안
<답변 내용>
ㅇ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제1호가목 3)다)에서는 “배관의 말단에는 막음조치를 하는 등 설치환경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KGS FU551(도시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2.5.4.7에서는 “ 배관의 말단에는 막음조치를 하여 가스누출이 되지 아니하도록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연소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의 말단에는 중간밸브(퓨즈콕 포함)를 제거하고 플러그나 캡을 이용하여 막음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제안하신 제품은 목포도시가스에서 2006. 3. 8일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퓨즈콕 막음조치용 안전캡”으로 성능인증을 받고, 2010.4.19일 제품인증을 받은 것이므로 인증을 받은 용도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기규정에 따른 막음조치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아울러, 동 제품은 재질이 PE로 되어 있어 칼 등을 이용하면 금속 재질로 된 플러그나 캡 보다는 쉽게 훼손ㆍ조작할 수 있으므로 이사시 또는 귀사에서 운용중인 방법과 같이 한시적(최대 3개월까지 허용)으로만 사용하고, 설치시에는 설치일 및 설치자(회사명 포함)를 안전캡 또는 안내문에 표시하고 3개월이 경과한 때까지 연소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중간밸브를 제거하고 플러그나 캡으로 막음조치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ㅇ 참고로, 공사에서는 동 내용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며, 기술협의회에서는 “퓨즈콕 막음조치용 안전캡을 이용하여 퓨즈콕을 막음조치하는 방법은 도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호나목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용 막음조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자 정보>
* 답변자 : 류영돈 / 소 속 : 도시가스기준부 / 연락처 : 031-310-1324
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 처 : 가스안전공사 개선제안
위개선제안에따라 규정이 개정되어 허용함 개정안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