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사업 중 하니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산업생선설비등을 종합 시공 하는 사업 입니다.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고
그에 맞는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
자본금은 법인 8.5억 , 개인 17억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록증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8.5억원 이상 평가가 되어야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7억이상 충족 되어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입니다.
처음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법정 자본금을 예금으로 유지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히 예금만 유지 했다고 끝나는 과정은 아닙니다.
당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철저한 재무제표의 분석이 필요한 과정 입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과정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고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정확히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죄당 금액은 약150만원으로, 법인 경우라면 약 3.4억이상 보유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기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
기술자는 단순한 직원을 뜻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전문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한 직원을 뜻 하며,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 요건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12명 이상의 기술자 중 6인은 중급 또는 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 1인 1자격만 가능 한 부분도 명심해 주세요. !!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개인사업자 보유자 (임대사업자 제외), 타 법인 등기임원, 고령자, 학생의 경우 기술자로 불인정 됩니다.
대표나 등기임원들도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하지만 법적 기준에 충족 되어야 함을 명심해 주세요.
[ 준비 서류 ]
경력수첩 사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술자 보유증명원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성은 보기 위함으로 페이퍼 컴퍼니 단속을 위함 입니다.
특히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교육연구시설등의
경우는 사무실 적격함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될 수 없음을 명심 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출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면허 취득 과정과 그 절차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