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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 K중학교 급식실 조리 종사자 산업재해 규탄과 예방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05월 19일(금) 오전 10시 00분 ■ 장소 : 경기도 교육청 본관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 기자회견 순서
■ 주요경과 보고
산업재해 사건(업무상 질병) 개요 - 2016년 6월 A조리실무사 튀김 작업중 구토 증상을 호소하여 혼자 인근 병원에서 치료후 작업복귀 - 2016년 6월 이틀후 B조리실무사 감자튀김 조리작업 후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러워 퇴근후 병원에 7일 동안 입원치료. 급성상기도염 등으로 8일 유급병가 처리 - 2017년 4월 28일 K중학교에서 N초등학교 전보간 C조리실무사 폐암말기 3기 판정.임파선까지 전이, 수술불가로 항앙치료중 - 2017년 5월 16일 D조리실무사 2시경 급식실에서 쓰러져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후송. 뇌출혈 판정. 시술후 중환자실 입원중. 뇌경색 등 휴유증 우려되는 상황. *k중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 총 5명중 4명이 산재사건 발생.
2. 산업재해 사건 경과 4월 25일 경기도교육청 노동안전 담당자에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와 근골격계유해인조사 관련 과장면담 요청과 함께 K중학교 조치 요구. 4월 26일 수원시교육청 급식과 학교에 현장 점검 나가 영양사 이야기만 듣고, 형식적으로 보고서 학교비정규직노조에 발송. (갱년기로 인한 유급병가였고 공조기,후드 수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절차들과 공조기와 후드 고장을 2016년 겨울방학에 조리원들이 이야기하여 영양사는 인지하였다는 보고) 4월 27일 k중학교 학교장, 영양사, 조합원 면담. 영양사 징계 요청하였으나 학교장 영양사 징계 거부. 5월 12일까지 공조기와 후드 수리 교체 약속 5월 2일 폐암발생 C조리실무사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와 면담 - 5월10일 도교육청에 k중학교 조리종사자 특수건강검진과 작업환경측정 요구, 식단메뉴와 조리방법 업무지시 변경 요청(튀김메뉴 변경과 오븐사용 요청), 5월18일 노안담당 주무관 면담 약속. - 5월 11일 학교측에서 후드 1개만 완전 교체하고, 1개는 모터만 교체하겠다 조리원들에게 설명. - 5월12일 도교육청에 후드 모터 교체가 아니라 모두 완전 교체 요구. - 5월16일 D조리실무사 후송된 병원에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방문.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과와 교육급식과에 후드, 공조기 수리교체까지 급식중단 요청. 저녁에 방문한 K중학교 행정실장에게도 급식중단 요청. - 5월17일, 오전: 급식중단. 조합원 면담후 학교장 면담 요청하였으나 거부해 교감,행정실장과 면담 진행. 오늘 이후 급식할 계획이라고 해서 수리교체 끝날때까지 급식중단 요청. 학교 구성원들끼리 급식중단 여부 논의하겠다는 입장. 시교육청 급식과 팀장은 급식중단은 학교장 재량이라 이야기하고, 31일 조리원 전체 근로자 건강지원센터에서 건강 스크린 예정이라고 밝힘. 학교측은 23,24일 급식 끝나고 3시30분 이후로 후드,공조기 공사진행한다고 밝힘. 시교육청 급식팀장과 도교육청 주무관 학교 급식실 현장방문하고, 비조리시 공기질 측정. 저녁: 19일 급식중단하고 공조기 교체하고, 후드공사 20,21일 주말로 변경한다고 학교측 입장 조리사가 조합원들에게 문자 통보. - 5월18일 오전10시, 시교육청에서 조리시 공기질 측정과 후드와 공조기 풍속과 제어 속도 측정, 노동부 산재예방과에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요청으로 후드 풍속 측정. (솥쪽 후드 풍량 정상기준 350인데 측정결과 50정도, 세척기쪽 후드 정상기준 400인데 100도 안나옴) - 경기도교육청, 수원시교육청 교육급식과 면담.(조리시 발생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법령기준이 없어서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공단에서 못한다는 입장을 이야기하며 작업환경 측정 거부, 학교장,영양사,행정실장 징계요청도 주무관 권한 없다며 학교측 입장만 이야기 하며 어렵다 하여 교육감 면담 요청, 산업재해 예방 실질적 대책에 대해 안전메뉴얼에 대한 교육 강화하겠다는 입장) ■ 기자회견문
후드, 공조기 고장 방치로 예견된 산재사고! 수원지역 K중학교 급식실에 폐암, 뇌출혈 조리실무사 발생! 산업재해 사건을 규탄하며 산업재해 위험의 실효적 예방을 촉구한다.
수원지역 K중학교에서 급식실 공조기와 후드 고장을 1년째 방치하여, 지난 4월 전보간 A조리실무사가 폐암말기 판정을 받고, 급기야 5월 17일 오후2시 급식실에서 B조리실무사가 실신하여 병원에 후송되었지만 뇌출혈 판정을 받고 위중한 상태이다. 이에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후드, 공조기 수리 전까지 조합원의 안전을 위해 급식중단을 요청하였고, 경기도교육청에게 책임자 징계, 작업환경 측정과 피해자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미온적 입장이다.
공조기와 후드 고장으로 작년 6월에는 산재사건이 2건 발생한 이후 조리종사자들은 지속적으로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학교의 늦장 대응으로 올해 중병 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승인이 날 때 까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책임회피로 일관한 학교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학교감사를 교육청에 촉구한다.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열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데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발암물질로 잘 알려진 다핵방향족탄화수소화합물(PAH)과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다. 이 두 가지 물질은 모두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Group 2A)되고 있다. 고온 다습한 급식실 환경에서 공조기와 후드가 제대로 작동하지않는 상황에서 조리종사들이 어떤 물질에 노출되어 산재사건이 발생되었는지 알 수 없기에, 교육청에 시급히 전문가가 참여하는 급식실 작업환경 측정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특정 학교의 시설물 관리 부실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된다. 이번 사건은 학교 급식실 전체의 노동자들의 유해물질 노출의 위험을 드러낸 것이고, 학교 현장의 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인식과 재해발생 미보고 관행을 드러낸 것이다. 지난해 수원시 노동지청에 보고된 학교 산업재해 사건은 단 16건에 불과하다. K중학교에서 지난해 발생한 2건의 산업재해 사건은 시도교육청과 수원시 노동지청에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노사 동수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여,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 평가 조사에 급식실 시설물(후드,공조기) 조항을 추가 변경하고, 노동안전보건 사항 전방에 대해 노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일터에 나온 여성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자리에서 하루 아침에 건강을 잃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K중학교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자 징계와 피해 노동자에 대한 보상 및 산재위험의 실효적 예방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7년 5월 1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