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무병원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세부기준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7)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5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이상 위반 |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21조의10 제1항제1호 | 등록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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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21조의10 제1항제2호 | 영업 정지 6개월 | 영업 정지 12개월 | 등록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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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 제2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변경사항 발생 시 14일 이내 미신청시 적용 | 법 제21조의10 제1항제3호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영업 정지 12개월 | 등록 취소 |
라. 법 제2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법 제21조의10 제1항제3호 | 등록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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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법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 법 제21조의10 제1항제4호 | 영업 정지 12개월 | 등록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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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법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 | 법 제21조의10 제1항제4호의2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영업 정지 12개월 |
사. 영업정지 기간에 수목진료 사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 법 제21조의10 제1항제5호 | 등록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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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폐업한 경우 | 법 제21조의10 제1항제6호 | 등록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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