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요지 : 근기법상 주52시간 상한제로 인한 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 예외없이 획일적으로 주52시간 상한제 적용하는 것은 계약/신체/직업/기업 활동의 자유와 재산권,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
헌재해석 : 해당 조항이 기본권을 제한하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합헌 -> 과잉금지의 원칙 판단 기준 :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 최소성, 법익균형성 ->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소지가 있으나,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자 휴식 보장이라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 균형성에 반하지 않음 -> 또한, 이러한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완화를 위해 각종 지원금 등 다양한 정부 정책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음
* 기본권 침해가 없다는 것은 아님! ** 공익을 비교했을 때, 근로자 휴식 보장이라는 이익이 더욱 크고, 기본권 제한에 대한 완화수단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