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피고의 승소
한 마디로 매우 어렵다
옆 사무실 변호사님이, 소송구조변호사 신청자가 너무 적어서 지원장으로부터 주변 변호사들을 독려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그래서 이름 이라도 올려 주자고 생각하여 신청하였다.
그래서 수임하게 된 사건 중 하나가 이 사건이다.
남동생이 누나를 상대로 소송을 건 거다.
누나의 남편이 사망한 후 아파트가 누나에게만 상속되었다.
남동생은 그 조카(누나의 아들)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그걸 잘 아는 누나가 아들 등 공동상속인과 짜고서 상속재산협의로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받아 결국 자신의 조카에 대한 채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였다.
판결은 원고 청구 기각...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수익자 명의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달리, 공동상속인 사이네 잠정적인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로서,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신분상의 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을 더욱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
원고의 누나(피고)의 악의가 법률상 추정되나, 그 추정이 번복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른바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