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담내용)
지방에 아파트를 월세 줘서 1000에 60만원에 줬는데
계약후 2회차 납입후 6개월 월세을 안내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내용증명을 폐문부재로 반송하고 있습니다.
어떻하면 좋을 까요?
전화나 문자로 해지통보를 해도
그쪽에서 안나가면
그만 아닌가요?
그리고 혹 문자로 해지통보가 되었다면
계약이 해지된 상태니 그쪽에서도 계속 사는 것에 대한
임대료 의무가 해지되는 근거가 되는 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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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나의 상태)
제가 계속 상담하면서 전자소송을 둘러보다가
소송하는 방법을 몰라서 무슨 계산하는 게 나와서 혼자 칸을 다 채울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어떻게 채우는 건지 알아보고 전자우편이든, 우편이든 소송을 시작할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지역 부동산 중개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도 반송한다고 하소연하니까
세입자와 연락이 되었다고 월세를 준다고 기다리라 해서 기다렸다가 역시 돈 안주고
그러는 걸 2회 정도 반복했습니다. 세입자가 연락이 없다가 중개인을 통해 한번 문자로 답을 했기에
그나마 사정을 한 거로 보고 기다린 것이지만 역시 입금도 연락도 없습니다.
그사이에 제가 문자로 입금일 전에 다음달 원세 내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저스스로 그 말을 하고 하는게
힘에 겨워서 다음날 구토와 현기증으로 119에 실려 응급실에 갔고
2박 3일간 입원하고 병원비가 95만원이 나왔습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뇌질환은 아니고 이빈후과에서 병명이 나와서
양성발작성 현기증이라고 요즘 중년에서 많이 나타나는 어지럼증(이석증)
진단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내용증명을 보내라
소송흘 해라 라고 말하지만
실제 그것을 해 본 사람을 만날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이처럼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누구도 기억하기 싫어서
말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소송이란게 사람을 상하게 하고
내용증명의 말이 자신의 책임과 후속조치를 필요로 하고,,,
하는 사람끼리의 말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지요,,
마치 상품판매소감 게시판에 장점만 남아 있고
단점은 주최측이든 소비자이든 게시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건가요..
제가 할 수있는건 개인과 싸우고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을 못할 거 같고
그나마 공식체널인 법으로 하소연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하는 것은
할 거 같았는데,,
제 몸이 이것을 거부하는 건지
아니면 이겨내야 하는 건지
내 일을 방치할 수도
적극적으로 가는 것에는 무한 책임만 있는 거 같습니다.
...
법이 고마워야 할텐데,,
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수 있는 과정도 무섭지만
얻은 후 나는 건강하고 행복할 것인지 그것도 두렵네요
첫댓글 헉;; 너무 마음 쓰셔서 병원에 입원까지.. ㅠㅠ 정말 힘드신 경우시네요 너무 걱정마세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소송 받기를 원할까요? 그것도 자기가 유리한것도 아니고 불리한것인데
그리고 이처럼 폐문부재로 반송만한다고해서 소송이 진행이 안된다면 모든 피고는 폐문부재로 아무런 집행문을 받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것을 믿고 여러가지 도덕적 헤이가 있고 원고를 보호하기 힘들것이에요
물론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명도소송같은게 길면 3~4달 넘게 걸리는게 폐문부재 이후 공시송달로 넘어가는 절차를 밟기 위해 저런 기간이 걸리는거에요.
공시송달이 진행되면 상대방이 받은것으로 간주하고 진행되고, 안받았는데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만큼 상대방이 불리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대화로만 풀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소송이라는 절차가 전혀 필요 없을텐데요
상대방이 말로 들어먹질 않지만, 나의 권리이익 보호를 위해 법이라는 테두리안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데 내가 상대방의 상처 주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속된말로 '호구' 라고 하는 것이죠
맞기만하고 때리지 못하는 사람과 같아요. 너무 많은 심력을 쏟을 일이 아닌데 마음이 여리셔서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용하실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시는것을 권해드리는 바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