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분야와
일반 전기/기계 분야로 구분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공사 면적에 따라서 구분 및 등록하며,
전문분야의 경우 기계/전기의 공사가 가능하지만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해당 분야의 공사만 가능합니다.
일반에서 전문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폐업처리한 후
다시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한 후 21일째 되는 날부터 진단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등기 사항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출자좌수는 40좌이며, 1좌당 금액이 524,000원이므로
20,960,000원을 출자 예치해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후
보증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니 참고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분야에 따라 상이합니다.
전문분야는 주된 기술인력 기계분야와 전기분야 각 1명이지만
둘 다 소지한 자로서 1명만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기술인력으로는 소방설비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그리고 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된 인정 자격수첩 소지자입니다.
▶ 인정수첩은 소방시설협회에서 경력, 학력, 자격을 신고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한 자로서
상시근무해야 하며, 이중근로/겸업/겸직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의 3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하단의 연락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