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I의 개념과 역사 PFI는 "Private Finance Initiative"의 약어로, 직역하면「
민간자금의 주도」이다.
그러나 정확히 말 하여 민간으로부터 자금뿐만 아니라 경영 노하우 등 민간이 가진 유형, 무형의 경쟁력을 공공사업에 최대한 활용, 과거 정부·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 체) 등 공공기관에서 담당해 온 사회간접자본의 정 비 및 운영을 민간의 자금, 경영 노하우, 기술력을 도입해 민간주도로 시행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PFI는 영국경제의 특수사정에서 탄생하였다.
영 국정부는 산업혁명 이래 민간자본으로 성장해 온 주요산업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영화하기 시작 하였다. 산업시설의 국영화가 처음에는 전후 산업복 구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경 쟁력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으며 복구가 끝날 시점에 이르러서는 각 부문이 적자로 전환되 어 정부재정에 무거운 짐이 되었다.
이에 1979년 출범한 대처정부는 재정난 타개와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행정개혁을 착 수하였다. 구체적으로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공 공부문차입필요액(PSBR: Public Sector Borrowing Requirement)을 GDP의 일정비율 내 로 억제하였다. 다음으로 석유, 항공 등 경쟁적산업 과 상하수도 등 공익산업의 민영화를 꾀하였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는 행정서비스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외부위탁(out-sourcing)을 실현했다. 또 한 1980년대 말부터는 행정서비스의 효율극대화를 위해「agency(정책집행을 위한 독립행정법인) 제 도」가 도입되었고 이의 연장선에서 공공사업 프로 젝트별로 질적 수준과 효율성이 검토되기 시작하면 서 비로소 PFI의 모체가 형성되었다. PFI가 정식 도입된 것은 대처정권의 뒤를 이은 메이저 정권 때부터이다. 1992년 메이저 정권은 PFI를 정식으로 도입한 후, 1993년 11월 PFI의 적 용확대와 혼란방지를 위해 민간과 공공의 대표자로 구성된 PFP(Private Finance Panel)를 정부 직 속기관으로 설치하여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실시토록 하였다. 1994년에는 기존 조달방 식과 PFI 방식을 비용 대 효과로 비교한「비용편 익분석(Universal Testing)」이라는 평가방식을 도 입하여 정부 및 지자체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 에 대해 PFI 적용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 에 따라 PFI 방식을 적용한 사업은 확대되었고 정 부가 당초 의도한「작은 정부」도 구체화되기 시작 하였다. 정부는 법제도 정비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개개의 사업법을 개정함으로써 PFI 적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도로 PFI의 경 우는 정부가 도로의 건설, 관리, 운영을 지방공공단 체에 위탁하던 것을 계약대상을 지방 공공단체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확대시켜 적용하였고, 공공병원의 경우도 1997년 11월 국민보건시스템법(National Health System)을 개정하여 민간의 건설, 관리, 운영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지하철 PFI와 관련해 서는 1994년에 런던교통법(London Transport Law)을 개정하여 PFI가 적용될 수 있게 하였다.
이후 1997년 5월 블레어 노동당정권은 탄생과 더불어 PFI의 지속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작업 에 들어갔다. Malcom Bates를 위원장으로 하는 「PFI 검토위원회」를 만들어 실효성 여부, 효율적 대 응방법 등에 관한 분석을 실시, 「베이츠 보고(The Bates Review of PFI)」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PFI의 실효성을 감안할 때 보다 적 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 다. 이에 따라 기존「Private Finance Panel」을 해체하는 대신 실무적인 조언을 담당하는 프로젝트 팀(민간 9명)과 법 제도를 지원하는 정책팀(공무원 9명)을 구성하여 각 부처별로 PFI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Private Finance Unit」와 연대하여 개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지침을 책정하였다.
현 노동당 정권은 PFI라는 용어 대신 「PPP(Public & Private Partnership)」라는 용어 를 사용하고 있다. PPP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PFI 는 물론 민영화, 외부위탁의 개념까지 포함하며 공 공과 민간이 서로의 장단점을 살려 사업의 책임과 리스크를 적절히 분담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점을 부각한 개념이다. 한편,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지방정부 의 PFI 사업을 지원하는「민간·공공연대프로그램조 직 (4Ps: Public Private Partnership Programme Ltd)」을 구성하여 인프라, 주택, 리조 트시설 분야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중앙정부도 특별예산을 마련하여 지방정부가 행하는 PFI 사업 을 해마다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공공단체가 추진하 는 프로젝트에 대한 중앙정부의 신용보증도 허용하 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