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부산항운노조 조합원 여러분!!
지금 부산항운노조에는 군사독제정권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대한민국의 부산항운노동조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산항운노조는 2005년, 끊임없이 일어나는 취업비리와 인사비리를 당시 부위원장이었든 이 모 씨가 양심선언이라는 미명하에 내부고발을 하였고, 이로 인해 부산지검 특수부는 대대적인 수사를 착수하여 비리에 연루된 전 현직 위원장과 연락소장(지부장) 및 간부들이 구속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수십 명의 노조간부가 구속이 되었고, 부산항운노조는 자정결의 통해 새롭게 태어나겠다며 부산시민과 국민들에게 사죄를 하였고, 양심선언을 했든 부위원장은 인권위가 주간하는 한국투명성기구의 투명사회상을 받았고, 부산항운노조 수사를 담당했든 홍모 검사는 올해의 검사 상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부산항운노조는 개혁과 변화가 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부산항운노조의 위원장들과 노조간부들은 비리혐의에 연루되어 줄줄이 구속되었고, 양심선언을 했든 이모 위원장도 배임수죄의 달콤한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돈을 받아 챙기다 구속이 되었습니다. 출소 후 항운노조는 비리연루자를 규약개정과 함께 적직 위원장이란 이유로 지도위원에 추대하였고, 조합은 월 수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산항운노조의 취업비리와 인사비리는 끊이질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2005년과 지금의 차이점은 노동조합에 입사(가입) 할 때 금액이 많이 올랐다는 것 뿐 이지 취업비리는 더욱 엄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은 2010년경 배임수죄혐의로 고발이 되어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013년 7-8월경 부산항운노조의 부위원장이든 이 모 씨와 지부장으로 근무하든 배 모씨가 취업비리혐의로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부산지검 특수부는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운이 좋았는지 항운노조 수사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차장검사 출신이 퇴임을 하여 변호사를 개업하였고, 그는 항운노조 수사로 올해의 검사 상까지 받은 사람으로 한 때는 부산항운노조의 비리를 일망타진 하였으나, 그때의 수사기법을 변호사 개업으로 항운노조 간부들의 비리혐의를 막아주는 변호사로 활동 중이니 세상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이들의 고발 사건은 수사가 장기간으로 가다보니 항운노조 집행부에서 이 모 씨의 아들(신항의 노조반장으로 근무)의 취업비리 사실을 찾아내어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에 이 모 씨는 고발을 취하 하였고, 배 모씨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번복을 하였습니다. 이외도 다른 사건이 있었으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디테일하게는 적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소고발 사건으로 인하여 위원장은 엄청난 변호사 선임료를 사용했고 무혐의 처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인을 검찰에 고발한 사람을 무고죄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 이후 지난해 12월 고발했든 두사람은 조합 인사위원회에서 1개월 정직이라는 아주 가벼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항운노조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람들은 취업중지, 정직 1개월이라 아름다운 미담으로 승화됩니다.
나머지는 눈꺼풀이 내려않자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캄보디아 고발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