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수원교구 매교동 성당
형제회(분과)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천주교 매교동성당 소공동체 형제회(분과)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본당 중년 형제들의 신앙 활성화와 형제 소공동체를 활동을 통한 본당 형제회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본당 행사와 사목 운영의 일치 및 봉사의 정신으로 효율적으로 협조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 3 조 (성격) 본회는 본당 사목회 소공동체위원회 산하로 형제회 분과를 구성하고, 자매
소공동체를 관할하는 구역분과와 함께 형제 소공동체를 관할하는 형제분과를 담당하며 구역분과와 함께 본당 소공동체의 두 개의 주요한 조직 중에 하나를 담당한다. 또한 주임신부의 시목 방침을 바탕으로 사목협의회를 도와 사목 운영 실천 사항을 보좌하는 기구이다.
제 4 조 (소재) 본회는 천주교 매교동성당 사목회 안에 둔다.
제 2 장 조 직
제 5 조 (구성과 회원자격)
1. 본회는 매교동성당에 교적을 둔 남자 평신도(만 40~75세) 회원으로 구성한다.
2.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3. 정회원은 년 6회 이상 전체 모임에 출석하고, 회비를 완납한 사람으로 한다. 정회원은 전체 회의의 의결권과 발언권을 가지며 임원 후보의 피선거권의 자격을 갖는다. (여기서 출석은 본당 전체회의 3 회 이상 출석과 구역 형제 반모임 출석의 횟수를 합한 것으로 한다)
4. 준회원은 년 5회 이하로 모임에 참석하거나, 회비를 완납하지 못한 사람으로 한다.
준회원은 전체 모임이나 구역 형제반 모임에 참석가능하지만, 전체 모임의 의결권, 발언권, 피선거권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
제 6 조 (임원 및 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과 위원을 둔다.
1. 본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2명과 총무 1명을 둔다. (필요시 서기를 따로 둘 수 있다)
2. 본회는 각 구역 (또는 지역) 형제 반장과 전례부(복사단), 봉사부 등 2개 부서로 각 부에 부장으로 구성한다. 각 부서장을 두되, 경우에 따라서 회장단이 겸할 수 있다.
제 7 조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 회 총회와 월례회를 주관하며, 본당 사목평의회 형제회 분과장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단, 부득이한 경우 형제회장과 분리하여 형제회분과장을 임명할 수 있다.
2. 본 회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본 회의 총무는 회장이 지시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본회의 재정(회계)관리와 회의록 및 기안 등 문서관리를 담당하고 본회의 제반 행사를 담당한다.
4. 본 회의 친교부장은 회장단을 도와 본당 및 본 회의 친목을 도모하는 친교 행사의 진행과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본당 선교활동에 대하여 협조한다.
5. 본 회의 전례부장은 회장단을 도와 형제회 복사단을 구성하여 교중미사 복사를 담당하며 그 외 필요한 본당 전례활동을 돕는다.
6. 본 회의 봉사부장은 본 회 주관의 대내외 봉사활동을 담당하며, 본당 시설분과와 협조하며 본당의 시설 관리 업무에 협조한다..
7. 본 회의 형제반장은 각 구역 구역장과 협조하며 구역활성화에 노력하며 구역 형제회 소공동체 모임을 주관하며 회장단을 도와 업무 연락 사항을 반원들에게 전달한다. 직책상으로 구역 형제반장은 각 구역장 산하 반장으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담당한다.
제 8 조 (선출 및 임명) 본 회의 임원은 본당 신부의 임명과 본 회의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1. 회장은 본 회의 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본당 신부가 인준하여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본당 신부의 인준을 받는다.
3. 총무는 회장이 추천하여 본당 신부의 인준을 받는다.
4. 각 부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선출하고 본당 신부님의 인준을 받는다.
5. 구역 형제반장은 각 구역 구역장이 천거하여 본당 신부님의 인준을 받는다.
6. 임기 중간에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임원 또는 형제반장이 교체하게 되었을 경우, 위와 같은 형식 절차를 거쳐 주임신부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제 3 장 임 기
제 9 조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본당 사목회의 임기와 함께 하는 것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2. 새로 보선되는 경우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0 조 (소집) 본 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정기 총회는 매년 11~12월중에 실시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주임신부의 요청이나 확대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회의는 임원회의와 확대임원회의, 전체회의, 소공봉사자 모임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3. 임원회의는 본회 임원들이 출석하며 본회의 주요한 안건을 준비하고 검토하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며, 중요한 사안이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각 구역 형제 반장이 참석하는 확대임원회의를 시행할 수 있다.
4.전체(월례) 회의는 각 구역의 모든 형제회원들이 함께 출석하며 본의의 주요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한다.
5. 형제회 임원과 구역 형제반장은 본당 소공동체 봉사자로서의 권리와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소공 봉사자 월례모임에 참석할 의무를 가지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의결할 권리를 갖는다.
6 본회의 임원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교중 미사 후 또는 회장이 주관하고 임원들이 합의한 별도로 합의한 시간에 실시한다.
7. 본회의 전체회의는 매월 둘째 주 교중 미사 후 실시한다.(월례회의)
8. 모든 회의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임신부에게 보고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주임신부의 승인 또는 인준을 거쳐 시행한다.
제 11 조 (의결) 각종 회의(의 의결은)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2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후원금), 본당 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1. 본 회의 회비는 매월 5,000원으로 한다.(구역형제반 모임 또는 전체회의 통해 조정이 가능 한 것으로 한다). 1년분을 한번에 완납할 경우에는 년 5만원으로 한다.
2. 특별 회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장단에서 의결하여 결정한다.
3. 형제회원 선종시 조의금 10만원 내외로한다. 그 외 조의금 및 축의금은 형제회 임원회의에서 정하고,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의견을 들어 시행한다.
제 6 장 부 칙
제 13 조 본 규약은 본당 신부의 인준으로 201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 14 조 본 규약의 수정은 매년 정기 총회 시 상정 의결하며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본당 신부의 인준을 받는다.
2017. . .
주임신부 전 합 수 가브리엘 신부 인준.
형제회 회칙 준비(7-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