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15. RPS대상설비 확인받기
발전소 건설후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RPS대상설비 확인을 받아야 신재생인증서 가중치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발전소의 RPS대상설비의 적격심사 절차라고 보시면됩니다.
※유의사항
1)대상설비 확인 신청은 발전소 준공(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일)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전력생산량을 REC로 소급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발전소 준공(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일)후 1개월을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는 소급적용이 안되고 신청일분부터 REC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 1개월이 초과되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대상설비 확인신청부터 신재생인증서(REC)발급 및 거래업무는 모두 온라인 시스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온라인시스템에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사업자명의의 범용 공인인증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존 공인인증서가 없는분은 공인인증센터에서 사업자범용 공인인증서(발급비용 10만원)를 발급받아 준비합니다.
사업자용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비용 부담이 되실경우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다음 2가지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1) 대상설비 확인신청시(RPS/RPA 통합관리시스템) : e-sero 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무료)
2) REC거래시(REC거래시스템) : 사업자대표 개인범용 공인인증서(4,400원/년)
* 공인인증서 발급하기
: 한국정보인증 사이트 (☞사이트바로가기)에서 공인인증서-신청에서 범용탭에서 사업자용(법인/개인) 또는 개인범용 신청하기 클릭후 신청하기 진행
공인인증서-신청에서 발급신청 (e-sero 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는 용도제한용 탭에서 발급신청)
* 공인인증서 가져오기
공인인증서를 타인으로부터 이메일이나 파일로 받는 경우 내 PC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져오기를 해야 합니다.
: 한국정보인증 사이트(☞사이트바로가기)에서 공인인증서-관리에서 주요기능중 아무 메뉴나 클릭합니다.
인증서 선택 및 관리창이 뜨면 "인증서관리"탭에서 "인증서 가져오기"를 누르고 파일찾기하여 인증서 비빌번호를 누르면 가져오기가 실행됩니다.
공급인증서가 준비되었으면 대상설비확인 신청을 하는 RPS/RPA통합관리시스템(☞사이트바로가기)에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중간에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발전사업자신규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간단한 발전소 및 개인정보 입력하여 가입후 사업자등록번호입력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RPS대상설비관리-설비확인신청목록에서 오른쪽 상부 "신규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설비확인 신청서 화면이 뜨면 신청서-소요자금-설비구성-첨부서류 순으로 입력합니다.
신청서부터 설비구성은 공사개시 신고때 제출했던 공사계획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내용을 입력합니다.
발전소 정보와 지금까지 제출했던 서류들을 모두 입력해야 하니 첨부서류들도 미리 잘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첨부서류 (pdf 또는 이미지)
1)사업자등록증 (태양광 업종/업태 추가 변경본)
2)발전사업허가증 (갑지1부)
3)사용전검사확인증 (필증1부)
4)견적서 및 내역서 (공사금액에 맞게 작성)
5)설치현장 사진 (발전소 전경, 모듈/인버터/접속반 등 전면과 시리얼넘버 표기부위, 건축물상부설치시 건물내부사진)
6)단선결선도 (전기감리도면에 있는 도면발췌)
7)정보제공동의서 (발전소 정보를 전력거래소에서 공유하는데 동의하는 내용)
8)무상지원비율확인서 (공사자금에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
9)전력수급계약기본정보 (계약번호/상업운전개시일 확인서류, 한전으로부터 수령본)
10)태양광모듈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11)인버터 시험성적서 (인버터는 10kW이상은 인증서가 없으므로 시험성적서만 제출함)
12)건축물대장(건축물 설치의 경우만 첨부)
13)토지대장
14)설계도면 (전기감리 날인도면)
15)토지건물사용승낙서(소유주가 다를경우, 공동소유자, 근저당권자도 필수)
16)구조안전검토서(건축물상부 설치시)
17)동일사업자의 인근지역 설치용량 확인서 (250M이내 인근지역에서 동일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입력이 완료되면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에너지관리공단 담당자가 확인하여 검사결과를 문자로 알려줍니다.
만약 보완사항이 있다면 문자로 알려주고 시스템(설비확인신청목록 우측 검토내용)에 보완사항을 입력하므로
확인이 가능하며 요청사항을 수정하면 됩니다.
대상설비확인 신청후 1개월 이내에 에너지관리공단 담당자가 확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설비확인이 완료되면 설비확인 인증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대상설비 확인을 받았으니 REC를 발급하고 거래해야겠죠?
별첨서류. 대상설비확인 신청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