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박호근 시의원(더민주당)이 발의한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가 3월 3일(목) 14시 서울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강사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12월달에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항의성명서 보기)
그리고 서울시의회 새정치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찾아 부당성을 알리고 조례철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공청회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 이에 대한 내용보기)
권익센터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냅니다. 이유는 조례안 11조에 다음과 같이 민간위탁업체 운영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11조(위탁운영)
① 학교장은 질 높은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업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방과후학교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간위탁업체의 폐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탁업체를 확대하려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권익센터는 반대합니다.
공청회에 방과후강사가 많이 참가하여 의견을 내셔야 합니다. 강사들의 반대의견이 없으면 바로 통과가 될것입니다. 민간위탁업체의 폐해에 대해서, 방과후학교를 이윤추구의 장으로 만들려는 이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까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가. 일시: 2016.3.3.(목).14:00
나. 장소: 서울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
다. 참석토론자
○ 박호근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 배일훈 사무국장, 전국방과후학교강사연합회
○ 김용연 사무국장, 전국방과후강사권익실현센터
○ 이용환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 윤준영 회장, 전국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협의회, 한세대 교수
첫댓글 안녕하세요 연합뉴스tv 이소영 기자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고향에서 방과후 강사를 하고 계신데, 위탁형식으로 이뤄지며 선생님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선되기는 커녕 서울에도 그런 조례가 생긴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취재하고 싶은데 혹시 대표분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댓글 남깁니다. 제 연락처는 010-7404-3956입니다. 공청회 이후에 문자나 전화 편하신 것으로 연락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자님 위 기자님께도 꼭 연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서 하는 파견법을 반대하면서 이런 법안을 내 놓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