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상한(傷寒)에서의 음식(飮食)의 의(宜)와 기(忌)
상한(傷寒)에서의 음식(飮食)에는 기(忌)가 마땅한 경우와 기(忌)가 마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만약 상한(傷寒)의 병(病)으로 식(食)이 끊어지지(:斷) 않으면 사기(邪)가 아직 표(表)에 있는 것이니 깊이(:深) 들어가지 않은 것이다. 조금 깊어져(:深) 반표(半表) 반리(半裏)의 사이에 있으면 식(食)이 점차 감(減)하게 되고, 다시 흉격(胸膈) 위구(胃口)로 들어가면 전적(全)으로 불식(不食)하게 된다. 사기(邪)가 이미 위(胃)에 있으면 위구(胃口)는 기(飢)하지 않으므로, 상한(傷寒)에 불식(不食)하기를 10일 혹 20일 하든 모두 족히 염려(慮)할 바가 아니니, 이 또한 위기(胃氣)가 뇌(餒: 굶주리다)하지 않으면 패(敗)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불욕식(不欲食)하면 억지로(:强) 식(食)하면 안 되니, 억지로 식(食)하면 사기(邪)를 돕기(:助) 때문이다.
만약 막 나은(:新愈) 후에 위기(胃氣)가 처음 깨어날(:醒) 때는 특히 마음대로(:縱) 식(食)하면 안 되니, 마음대로 식(食)하면 식복(食復)이 된다.
이들은 모두 크게 기(忌)하는 바이다.
또한 기(忌)가 마땅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로 노권(勞倦)에 내상(內傷)한 사람이 우연히 한사(寒邪)를 감(感)하여도 반드시 발열(發熱)하는데, 이는 대부분 노(勞)로 중기(中氣)를 상(傷)한 까닭이니, 본래부터 진짜 정상한(正傷寒)으로 외사(外邪)가 내함(內陷)한 병(病)은 아니다. 따라서 외(外)가 비록 발열(發熱)하더라도 내(內)는 기뇌(飢餒: 굶주리다)하고 있으므로 항상 식(食)하려는 생각(:思)을 많이 한다.
어찌하여 용매(庸昧)한 무리들은 단지 발열(發熱)만 보면 "굶어도(:餓) 죽지 않는 상한(傷寒)이다."고 말하면서 허실(虛實)도 논(論)하지도 않고 무조건(:一槪) 이를 금지(禁)시키는가? 보통 보건대, 식(食)하려는데 먹지 못하게 뺏고(:索), 게다가 극벌(克伐)하는 한량(寒凉)한 약(藥)마저 더하여 준다.
아아! 기(飢)한 장(腸)을 벗겨내니(:剝), 허(虛)한 사람은 더욱 허(虛)하게 된다. 내외(內外)에 공(攻)을 협(夾)하므로 그 고통(苦)을 호소(訴)할 곳이 없다가 급기야 위기(胃氣)가 탈(脫)하면서 도리어 불욕식(不欲食)하게 된다. 이를 구(救)하려고 하여도 이미 이에 미칠(:及) 수 없게 된다.
내가 항상 이 증(證)을 치료(治)할 때 매번 음식(食)을 빌려 약(藥)으로 삼았으니, 살린 사람이 많았다. 음식(食)을 금(禁)하여 죽는(:斃) 경우도 역시 적지 않았으므로, 이를 상세(詳)하게 말하였다.
만약 병인(病人)이 시시(時時)로 기(飢)를 느껴 식(食)을 찾으면(:索) 사기(邪)가 장(臟)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중(胃中)이 공허(空虛)하여 그러한 것이니, 반드시 금(禁)하면 안 된다.
다만 마음껏(:縱)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을 뿐이다.
또 이로 인하여 허실(虛實)의 관계(關係)된 바가 적지 않음을 살필 수 있으니, 이를 소홀(忽)히 하면 안 된다.
소씨(巢氏)가 이르기를 "대개 온역(瘟疫)의 병(病)이 막 나았을 때(:新瘥) 비위(脾胃)가 아직 허(虛)하여 곡기(穀氣)가 회복(復)되지 않았는데, 만약 일(:勞)하거나 함부로 움직여(:動) 기력(力)을 상(傷)하거나 아울러 돼지고기(:猪) 양고기(:羊) 닭고기(:鷄) 개고기(:犬) 생선회(:魚膾) 구운 고기(:炙) 말린 고기(:煿) 기름진 음식(:肥膩) 생과일(:生果) 밀가루 음식(:麵食) 등 딱딱하거나(:硬) 삽(澁: 떫거나 건조)하거나 소화(消)하기 어려운 음식물(物)을 먹어서 장위(腸胃)에 정적(停積)하므로 격민(膈悶) 복창(腹脹) 변비(便秘)하거나 혹 대토(大吐) 대하(大下)하여 거듭 다시 발열(發熱)케 하므로 병(病)이 되면 이를 구(救)할 수가 없게 된다." 하니라.
첫댓글 상한(傷寒)의 병(病)으로 식(食)이 끊어지지(:斷) 않으면 사기(邪)가 아직 표(表)에 있는 것이니 깊이(:深) 들어가지 않은 것
조금 깊어져(:深) 반표(半表) 반리(半裏)의 사이에 있으면 식(食)이 점차 감(減)
흉격(胸膈) 위구(胃口)로 들어가면 전적(全)으로 불식(不食)
사기(邪)가 이미 위(胃)에 있으면 위구(胃口)는 기(飢)하지 않으므로, 상한(傷寒)에 불식(不食)하기를 10일 혹 20일 하든 모두 족히 염려(慮)할 바가 아니니, 이 또한 위기(胃氣)가 뇌(餒: 굶주리다)하지 않으면 패(敗)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욕식(不欲食)하면 억지로(:强) 식(食)하면 안 되니, 억지로 식(食)하면 사기(邪)를 돕기(:助) 때문
막 나은(:新愈) 후에 위기(胃氣)가 처음 깨어날(:醒) 때는 특히 마음대로(:縱) 식(食)하면 안 되니, 마음대로 식(食)하면 식복(食復)이 된다.
이들은 모두 크게 기(忌)하는 바
기(忌)가 마땅하지 않는 경우
노권(勞倦)에 내상(內傷)한 사람이 우연히 한사(寒邪)를 감(感)하여도 반드시 발열(發熱)하는데, 이는 대부분 노(勞)로 중기(中氣)를 상(傷)한 까닭이니, 본래부터 진짜 정상한(正傷寒)으로 외사(外邪)가 내함(內陷)한 병(病)은 아니다. 따라서 외(外)가 비록 발열(發熱)하더라도 내(內)는 기뇌(飢餒: 굶주리다)하고 있으므로 항상 식(食)하려는 생각(:思)을 많이 한다.
병인(病人)이 시시(時時)로 기(飢)를 느껴 식(食)을 찾으면(:索) 사기(邪)가 장(臟)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중(胃中)이 공허(空虛)하여 그러한 것이니, 반드시 금(禁)하면 안 된다.
다만 마음껏(:縱)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을 뿐
소씨(巢氏) "대개 온역(瘟疫)의 병(病)이 막 나았을 때(:新瘥) 비위(脾胃)가 아직 허(虛)하여 곡기(穀氣)가 회복(復)되지 않았는데, 만약 일(:勞)하거나 함부로 움직여(:動) 기력(力)을 상(傷)하거나 아울러 돼지고기(:猪) 양고기(:羊) 닭고기(:鷄) 개고기(:犬) 생선회(:魚膾) 구운 고기(:炙) 말린 고기(:煿) 기름진 음식(:肥膩) 생과일(:生果) 밀가루 음식(:麵食) 등 딱딱하거나(:硬) 삽(澁: 떫거나 건조)하거나 소화(消)하기 어려운 음식물(物)을 먹어서 장위(腸胃)에 정적(停積)하므로 격민(膈悶) 복창(腹脹) 변비(便秘)하거나 혹 대토(大吐) 대하(大下)하여 거듭 다시 발열(發熱)케 하므로 병(病)이 되면 이를 구(救)할 수가 없게 된다."
학습목표
1. 사기의 깊이와 음식
2. 음식을 기하는 경우
3. 음식을 기하지 않는 경우
4. 소씨의 소견
◆ 상한과 음식
표 - 식부단
반표반리 - 식감
흉격 위구 - 불식
위 - 불기
억지로 식하면 안된다. -> 식복
노권(勞倦)에 내상(內傷)한 경우 - 사식
억지로 식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