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좌귀환(左歸丸)
진음(眞陰) 신수(腎水)의 부족(不足)으로 영위(營衛)를 자양(滋養)하지 못하여 점(漸)으로 쇠약(衰弱)하므로 허열(虛熱)이 왕래(往來)하고 자한(自汗) 도한(盜汗)하거나 신(神)이 수사(守舍)하지 못하고 혈(血)이 귀원(歸原)하지 못하거나 허손(虛損)으로 상음(傷陰)하여 유림(遺淋)이 불금(不禁)하거나 기허(氣虛)로 혼운(昏運)하거나 안화(眼花) 이농(耳聾)하거나 구조(口燥) 설건(舌乾)하거나 요산(腰痠) 퇴연(腿軟)하는 것을 치료(治)하느니라. 정수(精髓)의 내휴(內虧)로 진액(津液)이 고후(枯涸)한 등의 증(證)은 모두 속히 수(水)의 주(主)를 장(壯)하여야 하느니라. 좌신(左腎)의 원음(元陰)을 배(培)하면 정혈(精血)은 저절로 충(充)하게 되니, 마땅히 이 방(方)으로 주(主)하여야 하느니라.
대회숙지황(大懷熟地) 8량(兩) 산약(山藥)(초(炒)) 4량(兩) 구기(枸杞) 4량(兩) 산수유육(山茱萸肉) 4량(兩) 천우슬(川牛膝)(주(酒)로 세(洗)하고 증숙(蒸熟)하느니라. 정활(精滑)하면 불용(不用)하느니라.) 3량(兩) 토사자(菟絲子)(제(制)) 4량(兩) 녹각교(:鹿膠)(두드려 깨고(:敲碎) 초(炒)한 주(珠)) 4량(兩) 구판교(:龜膠)(부셔서(:切碎) 초(炒)한 주(珠). 무화(無火)하면 사용할 필요가 없느니라.) 4량(兩)
이상에서 먼저 숙지황(熟地)를 난(爛)하게 증(蒸)하고 빻아(:杵) 고(膏)로 만들고 연밀(煉蜜)을 가하여 환(丸)을 동자(桐子) 크기로 만드느니라. 매 식전(食前)에 곤탕(滾湯)이나 담염탕(淡鹽湯)으로 100환(丸) 정도를 송하(送下)하느니라.
만약 진음(眞陰)의 실수(失守)로 허화(虛火)가 염상(炎上)하면 마땅히 순음(純陰) 지정(至靜)한 제(劑)를 사용하여야 하니, 본방(本方)에 구기(枸杞) 녹교(鹿膠)를 거(去)하고 여정자(女貞子) 3량(兩) 맥문동(麥門冬) 3량(兩)을 가하느니라.
화(火)가 폐금(肺金)을 삭(爍)하여 건고(乾枯) 다수(多嗽)하면 백합(百合) 3량(兩)을 가하느니라.
야열(夜熱) 골증(骨蒸)하면 지골피(地骨皮) 3량(兩)을 가하느니라.
소수(小水)가 불리(不利) 불청(不淸)하면 복령(茯苓) 3량(兩)을 가하느니라.
대변(大便)이 조결(燥結)하면 토사자(菟絲子)를 거(去)하고 육종용(肉蓯蓉) 3량(兩)을 가하느니라.
기허(氣虛)하면 인삼(人蔘) 3~4량(兩)을 가하느니라.
혈허(血虛) 미체(微滯)하면 당귀(當歸) 4량(兩)을 가하느니라.
요슬(腰膝)이 산통(痠痛)하면 두충(杜仲) 3량(兩)을 가하니 염수(鹽水)와 초(炒)하여 사용하느니라.
장평(臟平) 무화(無火)하면서 신기(腎氣)가 불충(不充)하면 파고지(破古紙) 3량(兩), 심(心)을 거(去)한 연육(蓮肉)과 호도육(胡桃肉) 각 4량(兩)을 가하니, 구교(龜膠)은 쓸 필요가 없느니라.
대체로 오액(五液)은 모두 신(腎)이 주(主)하므로 음분(陰分)에 속(屬)하는 약(藥)들은 모두 신(腎)으로 주(走)하지 않음이 없느니라. '반드시 도인(導引)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그 소견(:見)이 분명(明)하지 못한 것이니라.
첫댓글 숙지황 산약 산수유 구기자 천우슬 / 토사자 녹각교 구판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