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감청설비탐지업 폐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중앙전파관리소에 신청해야 한다
소관부서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관련법
통신비밀보호법(제10조의3 제4항)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제34조)
제10조의3(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①영리를 목적으로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은 법인만이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보호계획ㆍ사업계획ㆍ기술ㆍ재정능력ㆍ탐지장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④제1항에 따른 등록의 변경요건 및 절차, 등록한 사업의 양도ㆍ양수ㆍ승계ㆍ휴업ㆍ폐업 및 그 신고, 등록업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본조신설 2004. 1. 29.]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제30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요건)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