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현장에서는 별일이 다 벌어지는데 정부/지자체와 소위 층간소음 전문가라는 자들은 현실에 적당히 눈감고 기껏해야 탁상행정, 탁상공론(에 돈 벌 궁리)만 한다. 또 층간소음 관리 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소장)는 층간소음에 관한 한 뒤로 빠져서 좋은 게 좋다는 식이고 관리가 아니라 (나 몰라라 혹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처신, 처세에 급급하기 일쑤다.
각설하고 층간소음 피해자가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 피해자가 불시에 가해자로 돼버리는 감정적, 분노스러운 행위를 금해야 함은 물론이고 층간소음 가해자/유발자(예: 윗집)에게 매트를 깔라고 권하거나 요청하는 등의 일종의 층간소음 해결 방법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이는 당사자 간 또 다른 시비를 낳는 빌미가 되고 피해자가 곤경에 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 비용 지원을 해주기도 하는) 매트는 생각보다 별 효과가 없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도 한다. 매트를 깔라고 권하거나 요청하게 되면 (기사와 같이) 황당한 역제안(관리소장까지 포함해)을 받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설사 가해자가 수긍해서 당연한 거지만 자신의 부담/비용으로 매트를 설치한다손 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매트 설치 이후의 층간소음에 대해 피해자는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다. 가해자는 피해자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대로 매트를 설치했는데 또 무슨 소리냐고 할 테니까. 가해자는 당당해지고 (마음 놓고 층간소음을 낼 수 있고) 피해자는 더 힘들게 된다.
따라서 매트를 설치하고 말고는 전적으로 가해자가 알아서 하도록 하고 피해자는 층간소음 자체만을 얘기해야 한다. 매트를 설치하든 말든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면(만족 혹은 감수할 수준으로 개선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니까.
(층간소음 피해자의 대응과 대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층간소음 교과서'(근간 예정)를 참조하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