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분실 재작성-가급적 재작성은 해 주지 말것,
※ 잔금 지급후 입주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급전이 필요한 경우
1. 임차기간중 원본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날인) 담보로 제3자에게 금전 차용을 한 후 경우, -▶ 채권자는 채무자(임차인) 채무 변제 불이행시 임대인에게 채권(보증금)양도받은 통지와 가압류 신청 등 진행해서 대출금을 회수 함,
2. 그런데, 악의 임차인이 개인간 금전차용이 미공시인점의 헛점을 노려, 계약서 분실이라는 미명하에 "거래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재작성 요구(이때, 핑계 확정일자 받아야 하니까 원본 필요하다고 함.)---만약, 임대인 동의를 득했드라도 재 작성 한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또 제3자에게 금전 대출 받을 수 있음...선의로 재작성 해준 임대차계약서로 인한 민사 분쟁에 휘말림.
3. 따라서, 임차인의 계약서 재작성 요청시 -▶ 부동산 중개업소 보관용 임대차계약서 복사 후 -▶사본에 원본 대조필(공인중개사 인장날인) -▶ 사본 제공
※ 분양권 분실 시 재발행이 복잡한 것을 상기하시면 됩니다.
4. 참고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 분실로 중개 사무소에 재 작성 요청하는 경우는 대부분 12월~1월 직장인 연말 정산 앞둔 시점에 전화가 옵니다.
이때, 부동산 중개업소 보관용 임대차계약서 복사 후 -▶사본에 원본 대조필(공인중개사 인장날인) -▶ 사본 제공 하시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