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생활가이드북 - 주거 생활
hanjy9713
2023.09.10. 06:15조회 16
주거 생활
1. 주거종류
한국에서의 일반적인 주거 형태로는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이 있다. 요즘 도시에서 사는 한국 사람들은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아파트 등의 공동 주택에 사는 것을 선호한다. 한국 사람들은 주택을 소유하는 것에 대하여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한국에서 주택 가격은 매우 비싼 편이며, 농촌보다 도시의 집값이 훨씬 비싸다.
2. 주택 구입과 임대차 계약 등
(1) 주택 구입
주택을 구입할 때는 집의 위치와 방향, 교통의 편리성, 주변의 환경 등을 잘 살펴 보아야 한다.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을 결정한 후에는 그 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소유권, 근저당 등의 설정관계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택 구입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전세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임대 방식이다. 주택 소유자에게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일정 기간 동안 그 집에 거주하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전액을 다시 돌려받는다. 집 전체를 빌릴 수도 있고, 일부 공간(한 층, 또는 방 1~2개)만 빌릴 수도 있다. 집 전체를 빌릴 경우 보증금은 통상 주택 가격의 40~80% 선이다.
전세계약은 보통 2년 단위(오피스텔은 1년)로 하며, 집주인은 세입자가 원하지 않는 한 2년 이내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즉,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1년 계약이라도 세입자가 원하면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3) 반전세
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자 임대인들의 기존 전세를 보증금과 월세로 나눠서 매달 월세를 받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바꾸는 것이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다. 전체주택 10채 중에 3채 정도는 반전세로 보면 된다.
최근에는 오른 전세 가격을 아예 월세로 환산해(보통 은행예금 금리의 2배) 임차인들에게 월세를 받는 것이 성행 중이다. 예를 들어 2년 만에 전세 3억원이 4억원으로 올랐을 경우 오른 1억원 만큼을 월세이율로 환산해 보증금 3억원에 매월 400,000~600,000원을 받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전세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www.khug.or.kr)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4) 월세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매달 사용료를 지불하는 임대 방식이다. 대신 같은 규모의 공간을 빌릴 때 전세보다 보증금이 훨씬 싸다. 계약할 때 집주인과 잘 상의하면 보증금과 월 사용료를 조절할 수도 있다. 보증금을 높이면 월 사용료가 적어지고, 보증금을 낮추면 월 사용료가 그만큼 많아진다. 월세는 방 크기와 개수, 시설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전세나 월세 계약에는 공과금(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TV수신료 등)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입자가 따로 부담한다. 가구와 가전제품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마련해야 하지만 다세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 냉장고나 세탁기 등 기본 가전제품은 갖춰 놓는 곳이 많다.
깔세 국내체류 외국인들이나 다문화가족들에게 대개 ‘깔세’라 하여 1~3년 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요구하는 집주인들도 간혹 있다(제주도지방에서는 오래전부터 일년치 임대료를 일시불로 치르는 ‘연세’가 일반적이다). |
(5) 기숙사
회사 또는 학교에서 마련해 주는 숙소를 말한다. 해외투자기술연수생(D-3)과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취업(E-9)사증으로 한국에 입국한 노동자에게는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회사가 기숙사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6) 주택을 구할 때 확인해야 할 점
한국에서 주택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거리에 붙은 광고지를 보고 직접 찾아가서 집을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반적인 방법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이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대신 확인해 주기도 하고, 계약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주기도 하며 법적인 문제 등 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면 주택가액에 따라 정해진 법정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인터넷을 통해 중개수수료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현재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다. 과다중개수수료 요구시에는 시, 군, 구청의 지적과에 설치된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7) 계약
⊙ 계약상대
계약서는 집주인과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거주 기간, 보증금 액수, 월세 액수 등이 적혀 있다. 그런데 간혹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그 방에 살고 있던 세입자와 계약을 한 뒤 그 사람에게 보증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만일 집주인이 그 계약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쓸 때에는 반드시 그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소유자나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자의 서류(인감증명서와 위임장)를 확인한 후에 계약을 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주택소유자가 누구인지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발급이 된다. 등기부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마다 지급 직전에 여러 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등기부등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집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집주인의 이름, 주소, 집의 면적과 구조, 집주인의 채무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주로 인터넷(www.iros.go.kr, 대법원인터넷등기소)으로 쉽게 발급 받는다. 잘 모르면 주변의 한국인 동료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다.
⊙ 지불 금액과 방법
계약금 액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10%이다. 보증금이 2,000,000원인 방이라면 계약금은 200,000원이 된다. 나머지 1,800,000원 중 일부는 입주 전에 날짜를 정해 지불하고, 나머지는 입주하는 날 지불한다. 입주하는 날 잔액을 한꺼번에 지불하는 경우도 많다. 영수증을 꼭 챙겨두는 것이 좋다.
계약서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할 사항 • 주택 소재지(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소재지와 계약서에 기록되는 주소가 일치해야 한다) • 계약 금액(보증금과 월세 금액)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와 지불시기(계약금은 보증금의 10%만 주는 것이 안전하다) • 계약기간 • 집주인과 세입자의 서명 또는 손도장(지장) |
(8) 계약기간 만료와 보증금 환불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이런 경우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남은 기간 동안의 월세를 공제할 수 있다.
가령 보증금 2,000,000원에 월세 150,000원인 방에서 살다가 계약 만료를 3개월 앞두고 방을 옮기게 되었다고 하자. 곧바로 새로운 세입자가 정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나머지 3개월분의 월세 450,000원(150,000원×3개월)을 빼고 1,550,000원만 돌려주어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만료일로부터 최소한 한 달 전에 집주인에게 집을 옮기겠다고 미리 말했는데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것은 위법이다. 이런 경우엔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돈을 받아낼 수 있다. 그러나 소송을 하려면 절차가 복잡하므로, 만일 그런 상황에 처하면 일단 상담지원기관(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상의하는 것이 좋다.
계약만료 한 달 전에 꼭 해야 할 일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이사 나갈 것인지 분명히 이야기해야 한다.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 큰 손해를 보니 잊지 말아야 한다. |
편리한 부동산 직거래에 대한 장단점 • 부득이하게 직거래하게 될 때 알아야 할 점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껴 보려고 부동산 직거래를 선호하는 다문화가족들이 간혹 있다. 비용을 아낄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위험한 부분도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보통 매물을 내놓는 사람은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한 개인 신상정보를 올린다. 하지만 혼자 사는 여성 등의 경우 신상정보를 밝히지 않는 것이 좋다. 매물을 보러 오는 사람은 공인중개사나 중개업소 직원 등과 함께 오지 않아, 집을 내놓은 사람이 예상치 못한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할 때는 중개사가 주택에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해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직거래 때는 임차인 스스로 흠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주택의 설비나 마감재 등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직거래이지만 통상 100,000원 내외 비용을 들이면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작성을 맡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중개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일종의 ‘대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어서, 중개업자가 거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 직거래보다 안전한 중개업소 이용하기 2009년 50여 개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직거래 카페가 100여 개가 넘고, 카페의 회원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섰을 정도다. 부동산 불황기에도 불구하고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카페와 직거래 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해 정보가 유통되는 매물 수가 월평균 100,000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전월세 직거래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매물 정보가 풍부해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장터에 올라오는 매물이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으로 한정됐다. 이용하는 사람도 대학생이나 혼자 사는 직장인 등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가구 · 단독주택 · 아파트 등 방 2~3개짜리 전월세 주택을 비롯해 오피스텔, 도시형 주택, 상가 · 사무실 등으로 직거래 대상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비용 절약이나 편리성을 위해 찾는 부동산직거래는 계약 경험이나 사회경험이 부족한 분들에게 위험요소가 있을 수 있어 가급적 허가된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좋다.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의 집이 전세 직거래 매물로 나오는가 하면 세입자가 직거래를 통해 다시 전세를 놓는 방법(이중계약)으로 전세사기를 치는 등 피해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월세 직거래는 공인된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거래당사자 간에 직접 계약하는 만큼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피해자 중 상당수가 사회초년생이거나 부동산 계약에 문외한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인터넷 오픈마켓 거래에는 익숙하지만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본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조건 저렴한 매물을 찾아 직거래하다 보니 집주인을 가장한 사람과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추후 퇴거할 때 명확한 하자보수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확한 시세를 모르고 전세를 계약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기 일쑤이다. 그러므로 이중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공제 등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허가된 중개업소를 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러한 장점 이외에도 허가된 중개업소를 거래하면 이점이 있다. 비용측면만 놓고 보더라도 직거래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절약하려다 오히려 추후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해 시간과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3. 주택지원
다문화가족 주택 특별공급은 다문화가족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일반인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우선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1) 신청자격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 청약자 본인뿐 아니라 세대구성원 전부가 무주택자여야 한다.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고 있어야 한다.
(2) 신청방법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일정에 맞추어 해당 사업주체에 신청해야 한다.
•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일간신문, 관할 지자체(시 · 군 · 구) 홈페이지, 아파트투유홈페이지(www.apt2you.com) 등을 통해 확인한다.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은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분양주택은 크게 국민주택, 민영주택, 중형국민주택으로 구분되는데 분양을 희망하는 청약자들은 그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기 위해 청약 관련 예금(청약저축, 청약 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분양은 무주택세대주 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 저축총액 등이 많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순차제와 일정 기준의 가점과 감점항목을 합해 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 추첨 등으로 선정된다. |
4. 전기사용
(1) 전압 220V
한국 전기 콘덴서의 전압은 대부분 220V이다. 만약 전기기구가 110V 전용이라면 콘덴서를 220V에서 110V로 감압시켜주는 트랜스가 필요하다.
트랜스
한국전력공사 ☎123(www.kepco.co.kr) |
(2) 누전 차단기
모든 주택에는 전기로 인한 화재를 막아주는 누전 차단기라는 안전장치가 있다. 전기 사용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전기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 스위치가 자동으로 내려가면서 전기 공급이 끊어진다.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을 새로 구했을 때는 누전 차단기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누전 차단기의 시험용 단추(적색. 누전 전용은 녹색)를 눌러보면 된다. 스위치가 아래로 떨어지면 정상, 그렇지 않으면 불량이다.
누전 차단기
5. 수도사용
겨울철에 수도관이 얼어 물을 못쓰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 수도계량기 보호통 내부에 물이 새고 있는지 여부 및 보온재(스티로폼)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해야 한다.
• 복도식 아파트나 빌라와 같이 벽체가 직접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수도계량기함은 외부 보호커버에 비닐을 부착하거나 또는 동파방지용 열선을 감아 보온 조치해야 하며 집을 장기간 비우거나 혹한 기간 중 수돗물을 안 쓰는 야간에는 수돗물을 아주 소량 흘려 보내야 동파사고 없이 겨울을 날 수 있다.
• 또 수도계량기가 얼은 경우라면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로 녹이기 시작해서 점차 뜨거운 물을 사용하여 수도계량기를 녹여야 수도계량기 유리 파열을 막을 수 있다.
6. 가스사용
(1) 취사용 가스(LPG, 도시가스)
중간밸브를 열고 가스를 점화하여 사용한다. 사용이 끝나면 꼭 중간밸브를 잠근다. LPG가스·도시가스를 사용할 때는 가스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스가 새는지 점검하려면 주방용 액체세제를 물과 1:1로 섞은 다음 호스의 연결부분 주위에 발라 본다. 아무 반응이 없으면 정상이고 거품이 발생하면 가스가 새는 것이므로 즉시 수리해야 한다.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집에는 6개월에 한 번씩 가스회사에서 안전점검을 하러 나온다(사용량 검침은 매월). 이때는 가능하면 외출하지 말고 있다가 꼭 점검을 받도록 한다.
취사용 가스기구를 잘못 다루게 되면 큰 사고를 당하는 일이 많다. 사용이 끝난 후에 항상 불이 꺼졌는지 확인하고, 중간밸브를 잘 잠그는 습관을 갖는다.
취사용 가스 사용의 예
(2) 부탄가스
휴대용 가스버너에 부탄가스를 넣어 사용한다. 잘못 넣어 가스가 새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꽃이 작거나 가스 냄새가 나면 즉시 확인해야 한다. 다 쓴 부탄가스통을 버릴 때는 바람이 잘 통하는 실외에서 못이나 송곳으로 구멍을 내어 재활용통에 넣는다.
부탄가스버너
부탄가스
(3) 가스 사고 예방
가스 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비누 거품 바르기
가스 사고는 대부분 가스 시설의 관리 소홀로 인해 가스가 새어나오면서 발생한다. 가장 흔한 것은 가스질식과 가스 폭발이다. 점검 결과 가스가 새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가스 안전밸브를 잠근다.
• 창문과 출입문을 모두 열고 환기를 시킨다.
• 전기 스파크에 의한 가스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전기기구는 일체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도시가스회사에 연락하여 점검을 받는다.
7. 난방시설
대부분의 집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적인 난방시설로 실내바닥에 온수관을 설치하여 뜨거운물을 순환시키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온수를 제공한다.
(1) 보일러
연탄을 사용하는 연탄보일러, 기름을 사용하는 기름보일러, LPG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보일러,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도시가스보일러가 있다. 연탄보일러는 가격은 싸지만 연탄을 시간에 맞춰 갈아줘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기름보일러와 LPG가스보일러는 비용이 많이 들고 기름과 LPG가스가 떨어지면 그때마다 주문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가장 좋은 것은 도시가스보일러다. 도시가스는 파이프를 통해 늘 공급되고, 취사와 난방에 모두 쓸 수 있다. 가격도 싸다. 집을 얻을 때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도시가스가 설치된 집은 월세가 더 비싸지만 난방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으므로 더 이득이다.
(2) 전기난로ㆍ전기장판
전기난로와 전기장판도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과다한 전기요금 및 전자파가 많이 나오므로 적당히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전기난로와 전기장판을 장시간 계속 사용할 경우 화재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3) 가스난로
실내 난방용으로 많이 쓰지만 잠잘 때 사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가스난로를 켜놓고 자다가 산소 부족으로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자주 환기시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8. 통신
(1) 일반전화
설치 신청을 받는 전화국 안내번호는 전국 어디에서나 100번(KT1)), 106번(SK브로드밴드2))이다. 수화기를 들고 해당번호를 누르면 안내센터로 연결된다. 전화요금은 매달 통장에서 자동으로 출금되는 자동이체 방식, 인터넷을 통한 지로 방식(인터넷지로 www.giro.or.kr ☎1577-5500)으로 납부하는 것이 편리하다. 그러면 매달 은행에 갈 필요 없이 편리하게 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2) 휴대폰(핸드폰)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할부로 휴대폰을 살 수 없으며 현금 일시불 구매만 가능하다. 또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자기 명의로 휴대폰 전화번호를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
◉ 주요 휴대폰 통신사
• SKT(www.tworld.co.kr, ☎1599-0011)
• KT olleh(www.kt.com, ☎100)
• LG U+(www.uplus.co.kr, ☎101)
그런 경우 ‘카드폰’이라고 불리는 선불식 휴대폰을 주로 사용한다. 돈이 충전되어 있는 카드를 미리 사서 휴대폰에 카드번호를 입력하면 그 액수만큼 사용할 수 있다. 일반 휴대폰과 달리 가입비나 기본 요금이 없지만 통화 요금은 약간 비싼 편이다.
카드폰을 계속 사용 하려면 한달에 최소 10,000원을 충전해야 하며, 통화요금이 10,000원 보다 적더라도 다음달에 그 잔액을 사용할 수 없다. 휴대폰 가격은 제품에 따라 다양하다.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공장 주변의 매점이나 외국인 식품점, 우체국(지역마다 판매여부가 상이함. ☎1588-1300 문의), 통신사 대리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알아두세요! 광고 전화/광고 메시지 휴대폰을 이용하다 보면 광고 전화나 광고 메시지를 많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기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면 그냥 무시하는 것이 좋다. 호기심에 전화를 했다가 예상치 못한 요금을 내게 되거나 큰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인광고나 성인용 메시지에 무심코 응답했다가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알아두세요! 지역번호
한국 내 지역번호는 총 17개로 구분된다. 같은 지역 안에서는 전화번호만 누르면 되지만, 다른 지역으로 전화할 때는 지역번호를 먼저 누른 뒤 전화번호를 눌러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서울로 전화를 걸 때는 전화번호만 누르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전화를 걸 때는 부산의 지역번호인 051을 누른 뒤 전화번호를 누른다.
지역 | 번호 | 지역 | 번호 | 지역 | 번호 | 지역 | 번호 |
서울 | 02 | 대전 | 042 | 충북 | 043 | 경남 | 055 |
부산 | 051 | 울산 | 052 | 충남 | 041 | 제주 | 064 |
대구 | 053 | 세종 | 044 | 전북 | 063 | ||
인천 | 032 | 경기 | 031 | 전남 | 061 | ||
광주 | 062 | 강원 | 033 | 경북 | 054 |
(3) 공중전화
공중전화를 사용하려면 동전이나 카드가 필요하다. 시간대를 잘 선택하면 국제전화를 싸게 할 수도 있다. 시내 통화요금은 180초당 70원이고 휴대전화는 38초당 70원이다.
공중전화(카드전화)
공중전화(IC카드 및 동전 이용)
(4) 긴급전화와 수신자부담통화
모든 공중전화에는 위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빨간 버튼이 있다. 카드나 동전이 없어도 버튼만 누르면 범죄 신고나 화재신고를 할 수 있고, 구조를 요청할 수도 있다. 다음은 반드시 외워두어야 할 긴급번호이다.
범죄신고 : 긴급버튼+112 화재신고 : 긴급버튼+119 동전이나 카드가 없을 때는 수신자부담통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화요금이 상대방에게 청구되며, 가격은 일반 통화요금보다 약간 비싸다. 이용 방법은 국내인 경우 ‘긴급버튼+1541+상대방 전화번호#’이다. |
(5) 국제전화
국제전화는 인터넷이나 외국인을 위한 상점, 일부 편의점 등에서 국제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저렴하다.
알아두세요! 국제전화의 올바른 사용 국제전화는 국가 간을 연결하는 통화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내통화료보다 훨씬 비싸다. 국제전화는 심야시간이나 공휴일 등 할인 시간대에 사용하면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물론 나라별, 통신사별로 요금이 다양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은 인터넷전화나 국제전화카드를 이용해서 저렴한 방법으로 국제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국가 | 국가번호 | 국가 | 국가번호 | 국가 | 국가번호 | 국가 | 국가번호 |
나이지리아 | 234 | 베트남 | 84 | 이라크 | 964 | 키르기즈스탄 | 996 |
네팔 | 977 | 브라질 | 55 | 이란 | 98 | 태국 | 66 |
독일 | 49 | 수단 | 249 | 이집트 | 20 | 터키 | 90 |
라오스 | 856 | 스리랑카 | 94 | 인도 | 91 | 파키스탄 | 92 |
러시아 | 7 | 시리아 | 963 | 인도네시아 | 62 | 페루 | 51 |
말레이시아 | 60 | 싱가포르 | 65 | 일본 | 81 | 필리핀 | 63 |
멕시코 | 52 | 아르헨티나 | 54 | 중국 | 86 | 호주 | 61 |
몽골 | 976 | 앙골라 | 244 | 칠레 | 56 | 홍콩 | 852 |
미국, 캐나다 | 1 | 에콰도르 | 593 | 카자흐스탄 | 7 | ||
미얀마 | 95 | 영국 | 44 | 캄보디아 | 855 | ||
방글라데시 | 880 | 우즈베키스탄 | 998 | 콜롬비아 | 57 |
(6) 유선방송 및 인터넷
한국에는 공중파 방송(KBS, MBC, SBS) 외에도 종합편성방송, 케이블TV, 지역 유선방송, 위성방송(Sky Life) 등 다양한 종류의 방송 채널들이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IPTV도 보급되어 있다. 지역 유선방송 및 IPTV 회사들 중엔 초고속인터넷 회선을 함께 제공하는 곳들이 있는데, 유선방송과 인터넷을 함께 신청하면 다른 업체들보다 싼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인터넷만 사용하려면 각 통신업체들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므로 자세히 비교해 본 뒤 신청하는 것이 좋다. 집에 인터넷 회선을 설치하기가 어려우면 필요할 때마다 PC방에 가서 인터넷을 이용하면 된다. PC방은 보통 24시간 운영되며, 요금은 1시간에 1,500원~2,000원 정도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9. 생활쓰레기 처리
쓰레기를 버릴 때는 종류별(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등)로 지정된 봉투에 넣어 정해진 곳에 버려야 한다. 쓰레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함부로 버리면 수거해 가지 않으며, 심할 경우 벌금까지 내야 한다.
(1)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여 쓰레기 전용 봉투에 담아서 버린다.
알아두세요! 쓰레기 봉투 쓰레기 봉투는 가까운 슈퍼마켓이나 할인마트에서 살 수 있다. 동네마다 일반 쓰레기를 담는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를 담는 봉투 색깔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한 뒤에 구매하도록 한다. 일반 쓰레기봉투는 용량에 따라 1, 2, 5, 10, 20, 30, 50, 75, 100 리터용이 있으며, 지역마다 판매하는 크기가 다를 수 있다. 일반 가정에서는 10리터나 20리터짜리 봉투가 적당하다. 음식물 쓰레기는 자주 버려야 하므로 2~5리터 정도의 작은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지역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에 담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웃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 쓰레기 봉투는 지역마다 다르므로 다른 지역에서는 쓸 수 없다. |
(2) 음식물 쓰레기
물기를 빼서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에 담아서 버리거나, 거주지역에 따라 음식물수거통에 넣는다. 단, 지자체별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RFID)를 실시하고 있다.
(3) 재활용품
재활용이 되는 물건들은 종이류, 병류, 고철류, 캔류, 비닐류, 포장봉지(삼각형 재활용 마크안에 PP, OTHER, LDPE 등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경우만 가능), 플라스틱류[페트병, 발포스티렌(EPS), 포장재(스티로폼), 기타합성수지용기(요구르트병, 세제용기류 등)] 등이다. 음료수 병이나 캔 등은 물기를 모두 말린 후 부피를 줄여서 내놓는다.
(4) 대형쓰레기
못쓰게 된 가구나 전자제품처럼 부피가 큰 쓰레기는 동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사다 붙여서 집 앞에 내놓는다. 스티커 가격은 물건의 종류와 부피에 따라 다르다. 지역에 따라 스티커를 지정판매소(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요금을 내면 대신 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