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감자에 대한 도서반입 금지.
" 남영신 "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수감된 송영길 전 대표의 부인의 함자가 "남영신"씨라고 합니다. 어디서 들어 본 이름이라 검색을 해보니 문재인 정부 때 ROTC 장교 출신으로 첫 참모총장에 올라서 화제가 되었던 분이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일로 송영길 전대표 부부의 러브스토리가 포털에 등장하여 추운 겨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송영길 아내 "남편 구속되니 한동훈 국회로...정치 기획 구속"
포털사이트 '다음'의 첫화면에 뜬 기사를 검색해보니 위와 같은 제목의 글이 있어서 열어 보니 검찰이 송영길 전대표에게 부인이 가져간 도서반입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제가 수험도서를 제외한 일반도서, 정확히 말하면 소설류를 한 번 방대한 분량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평소 놀기에 바빠 책 볼 시간이 부족한 생활스타일인 제가 몇 만 페이지의 소설을 하루 종일 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발을 심하게 다쳐서 밖에서 뛰어놀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처럼 '게임기'니 '인터넷'이니 하는 하이테크 소일거리가 있었으면 굳이 책을 보려고 하지 않았을 것인데 무료한 시간에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결국 책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시험을 보려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형사정책(刑事政策)"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었는데 책의 내용에서 '수감자에 대한 도서반입 금지'라는 교도소내의 징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내용을 보고 수감자에 대해서 도서 반입을 제한하는 것이 무슨 징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과목의 수강과정에서 담당 교수님으로부터 '지식인 수감자'에 대한 도서반입 제한은 정신적으로 최고수준의 데미지를 가하는 징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송영길 전대표의 구속은 정치 기획 구속인가.
작년 이 무렵에 저는 법률관련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강사 한 분이 강의 도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절반 정도가 검찰에 소환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당 전대표인 송영길씨의 구속이 크게 이슈화가 되지 않는 것을 보니 아마도 세간에 이러한 말이 진작부터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총선을 앞 둔 이 시점에서 있은 야당대표의 전격적인 구속이 "오비이락(烏飛梨落)" 이었으면 합니다만 진행상황은 다분히 기획된 정치적 구속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3. 주지육림(酒池肉林)과 포락지형(炮烙之刑)
사마천 "사기" 은본기(殷本紀) 원문에 '以酒為池,縣肉為林,使男女裸相逐其閒,為長夜之飲'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해석하면 '술로써 연못을 삼고, 고기를 매달아 숲을 삼고, 남녀로 하여금 벗고 그 사이에서 서로 쫓게 했으며, 밤새 술을 마셨다.'입니다.
부연하면, 연못 가득 술을 채워넣고 나뭇가지마다 고기를 걸어두어 아무 데서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본래 하나라(夏) 걸왕(桀王)이 말희(妺喜)라는 미인을 위해 만든 것이 시초인데, 훗날 은나라 주왕이 총비(寵妃)인 달기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시 만들었다 합니다. 걸왕과 주왕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주지육림에 들어온 궁녀와 대신들의 옷을 모두 벗기고, 축생처럼 손을 사용하지 않고 술을 마시고 고기를 뜯게 하니 남녀가 벌거벗고 술에 취했으니 당연히 집단 난교도 하였는데 이때 명을 거역하는 자는 엄벌에 처했다고 합이다.
은나라 주왕의 폭군의 행태는 '포락형(炮烙)'으로도 역사에 악명을 남겼습니다.
이 또한 중국의 3대 악녀로 꼽히는 달기와 관련이 있는 극악무도한 형벌입니다.
‘포락의 형(炮烙之刑)’은 빨갛게 달군 구리 기둥에 기름을 발라 그 위를 걷게 하는 형벌로 결국은 구리 기둥에서 미끌어져 떨어져 그 아래에 있는 불에 타져 죽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달기가 좋아하자 죄를 지은 이는 그 경중과 관계없이 ‘포락의 형’으로 처벌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폭정의 정도가 극에 다다르자 이를 보다 못한 주나라(이 때는 은나라의 변방 제후국으로 오늘날의 보계시(保鷄市))의 ‘문왕(文王)’이 간언을 하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그를 유리(羑裏, 현재 하남성 탕음현 북쪽)로 유폐를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문왕의 장자인 ‘백읍고(伯邑考)’를 잡아서 끓는 물에 삶아 육탕을 만들어 문왕에게 주어 이를 받아 마시게 하자 '제 자식의 육탕도 구분 못하는 놈'이라며 조롱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4. 정권심판과 세대교체
"주역(周易)"
'주역'은 글자가 의미하듯이 "주나라(周)"의 역입니다. 현존하는 주역이 완성되기까지 크게 기여하신 분을 주역사성(周易四聖)이라고 하는데 역의 창시자인 복희황제 그리고 주문왕, 주공단, 공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주나라 역의 핵심을 정리한 분은 주문왕으로 전합니다.
주문왕(周文王,기원전 1152년~1056년)은 중국 상나라 말기 주(周) 씨족의 수령이었습니다. 성은 희(姬)이며 이름은 창(昌)이었습니다. 이분이 계실 때 은나라 영역에 2/3를 통일하여 주나라 영토로 하였으며 둘째 아들인 주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나머지 영토를 병합하여 통일을 완성하였습니다. 훗날 주나라 천자이신 문(文), 무(武) 두 분은 당나라 무측천(武測天)에 의해서 황제로 추증되었습니다.
대주(大周) 문황제 폐하께서는 은나라 말기에 은나라 서쪽 반을 통할하는 서백(西伯)이 되었는데 이 때문에 서백창(西伯昌)으로 일컫기도 한데 임용(任用), 태전(太顚), 산의생(散宜生) 등의 유능한 사람들을 등용하고, 백성들의 삶을 넉넉하게 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여 국력이 날로 강성해지게 되니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폭군 주왕, 즉 제신(帝辛)이 꺼리는 바가 되어 유리(羑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위급지경에서 처한 그 기간 동안, 주역 일서(一書)를 저술하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유신씨(有莘氏)의 딸과 려융(驪戎) 문마(文馬) 등 보물을 바치고 조정 신하들과 소통하여 비로소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유리성(羑裏城) 유적지는 하남성(河南省) 안양시(安陽市) 탕음현(湯陰縣)에서 북쪽으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해당 유적지는 현재까지 중국에서 발견된 가장 이른 시기의 국가 감옥이자 ‘주역(周易)’ 문화의 발원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리성 유적지는 바닥에서 3m 정도 튀어나온 하나의 커다란 토대(土臺)로 면적은 1만㎡에 달하는 규모인데 대형 토대에는 문왕묘(文王廟), 연역방(演易坊), 대전, 어비전(禦碑亭), 복희사(伏羲祠), 노자사(老子祠) 등 건축물과 유적지구와 10여 개의 비석 등이 있어서 옛 역사를 반추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나라 창업군주이신 문황제(周文皇帝) 폐하께서 깨치신 세상의 근본이치는 "역(易)"이라는 것입니다. 즉, "바뀜"입니다. 어제의 세상이 오늘의 세상과 100% 같은 적이 없습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와 100% 같은 적이 없습니다. 이는 불가의 "무상(無尙)"과 통합니다.
따라서 세상에 생존의 이치는 곧 "역(易)"으로서 세상의 변화에 발맞춰서 나와 나아가 우리, 사회, 국가도 바뀌어야 삶의 영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이치입니다.
작금의 세상을 보면 3, 40대의 대통령, 총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과거 늙은이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정치가 젊은 리더쉽을 필요로 하는 세상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1980년대 운동권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송영길 전대표의 거친 구속으로 말미암아 '검찰독재' vs.'민주회복'의 구도로 급변하고 이제 얼마 남지않은 내년 총선은 결국 "정권심판"이 주요 이슈가 되어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일선에서 한 세대가 또 가고, 새로운 세대가 오기를 희망했는데 카페지기가 기대했던 시대는 다시 4~5년은 더 기다려야 할 것같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정치시계는 또 지체되게 되었습니다.
세계는 정치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송영길 전대표는 대단한 사상범도 아니고, 단지 선거과정에서 현행 관련법규를 위반한 금품수수의 혐의가 있어서 구속수감된 경우로서, 아직 형이 확정된 기결수도 아닌 신분인 인사인데 최고단계의 사상적 교정 징벌인 "도서 반입 금지"를 명한 것은 분명 현대적 의미에서는 일종의 "사상적 포락지형(思想的 炮烙之刑)"을 가한 것과 다름 아니며, 민주국가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과한 징벌임이다 함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형사법의 최고 이념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 충실한 형사법의 운용과 미결수용자에 대한 제반 인권사항을 재점검해야 하는 시간이 온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