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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검사(檢事, Public Prosecuting Attorney는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인 형사소추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형사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는 역할을 한다.
넓은 의미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사법관.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재판을 집행하는 사람(표준국어대사전)"을 의미하며, 검찰청법상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의 수사처검사, 군검사, 특별검사 등이 있다. 그러나 본 문서는 검찰청법상 검사인 법무부 소속 검찰청에서 종사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서의 검사에 관한 내용만을 다룬다.
검사는 판사, 변호사와 함께 법조삼륜(法曹三輪)을 이룬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 한 명은 기관장의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하나의 관청(단독제 관청)이다. 따라서 여타 행정기관이 문서의 기안은 주무관이 하더라도 처분의 발령은 그 기관장의 명의로 하는 것과 달리, 공소권의 행사 등은 결재를 거치긴 하나 주임검사 개개인이 자신의 명의로 한다. 기소유예, 부검명령 등 행정처분 역시 검사 개개인이 단독기관으로 행한다. 다만, 행정기관으로서 검찰청의 행위는 행정청인 검찰총장, 검사장의 명의로 행해진다. 검사는 여타 다른 공무원(특정직 포함)과 다르게 법관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받으며, 검사에 대한 징계 등은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검사징계법에 따르며, 검사의 업무관장은 국가조직법의 특별법성을 지니는 검찰청법에 의한다. 판례상 검사는 준사법기관이라고 명명되곤 한다.
검사를 지칭하는 단어로 '영감님'이 대표적이나 최근 영화에서 나오는 속칭 '프로'도 있는데 여기서 프로는 기본적으로 'professional'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prosecutor', 즉 영어로 검사를 뜻하는 프로시큐터의 프로를 따온 것이다. 물론 '프로페셔널한 검사다'라는 중의적 의미도 있어서 살짝 비하가 섞인 '영감님' 과는 달리 긍정적 의미를 가진 별칭으로 그 검사와 친한 사람들이 쓰는 말이다.
2. 정의
prosecutor으로서의 검사(檢事)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독일 비스마르크 형법의 의용을 통해 사용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검찰은 '조사하고 살피다'란 뜻으로 나오지만, 근대 아시아에서 prosecutor이란 뜻으로는 쓰이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과 검사는 나라마다 뜻이 좀 다르다. 우리가 잘 아는 검사를, 일본과 중국에서는 검찰관(検察官/检察官)으로 부른다.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에서는 검사를 소추관으로 호칭한다.
영미법계에서는 공소 그 자체의 주체자로 해석되며, 대륙법계에서는 공소를 총괄하는 주체을 뜻하는 것으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 사적 형사소추가 허용되는 법 체계인 반면, 후자의 경우 국가가 소추권을 독점한다. 즉, 영미법에서 검사란 형사소추를 업으로 하며 국가에 의해 고용된 주체라는 의미이며, 대륙법에서는 국가의 형사소추를 이행하는 주체라는 의미인 셈이다.
영미법에서는 국가 질서의 파괴 행위인 범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소추하는 것을 명목상 "개인이 국가에게, 아무개가 질서를 깨트렸다고 (범죄) 공소를 제기, 곧 정정을 요구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대륙법에서는 "국가가 국가의 질서를 깨트리는 (범죄) 행위를 정정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법원에 기소)를 거치는 것"으로 보므로, 전자의 경우 "국가가 질서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인 반면, 후자는 "국가가 질서유지를 총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므로 따지고보면 개와 고양이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검사가 없던 시절에는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려면 개인이 직접 소추해야 했다. 이말인 즉슨, 자기 돈으로 형사소추인을 고용하여, 자기 돈으로 수사해서, 자기 돈으로 공소하고, 자기 돈으로 형사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돈이 어지간히 썩어 넘치는 게 아닌한 형사 사건에 대해 재판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개인 단위로는 동원 가능한 자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에게 질서 유지를 집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차단되는 것과 다름 없다.
이 문제는 국가의 질서유지 기능을 무의미하게 만드므로 "당사자주의"를 가진 영미법 국가들에서조차 국가가 나서서 질서유지를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 "공적 형사소추인"이 탄생하였으며, 이것이 매우 당연히 대륙법 국가들에도 도입되어 지금의 영미법/대륙법 국가들의 검사가 된 것이다.
원론상 당사자주의를 적용하는 영미법 국가들에선 형사 소추를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하지만, "편의를 위해 국가가 대행해주며" 이것이 영미법 국가의 검사 제도이다. 한편, 대륙법 국가들에서는 질서 집행을 위한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므로 "직권주의"를 적용하며, 그에 따라 형사 소추를 국가가 전담하고, 그를 위해 전담 공무원에게 형사 소추를 일임하며, 이것이 대륙법 국가의 검사 제도이다.
실상, 질서 유지는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영미법 국가들에서조차 당사자 개인의 사적 형사소추는 거의 무의미해졌다. 지금도 굳이 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실상 아무 짝에 쓸모가 없고, 심지어 "악의적"인 의도로 하는 경우에도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법률 체계라는 것이 인류 문명에서 가장 발전이 느린 것이다보니 검사 제도도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적어도 국가가 질서유지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검사 제도는 정상적인 현대 문명 국가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제도로 취급된다.
3. 역사
우리나라에 최초로 검사(檢事)라는 용어와 관직이 등장한 것은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제정된 1895년 3월 25일의 대조선국 법률 제1호 「재판소구성법(裁判所構成法)」이었다. 그 이전의 시기에는 사법권과 행정권이 분화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자를 구금(拘禁), 수사(搜査), 소추(訴追)하는 검찰 기관과 심리, 재판하는 재판 기관도 분화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재판소구성법에 의해서 비로소 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된 근대적 개념의 사법기관인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각 재판소의 직원으로는 판사, 검사, 서기, 정리(廷吏)를 두고 판사와 검사는 지방관이 겸임하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또한 판사와 검사를 구분하여 판사는 재판을 전담하고 검사는 범죄 수사와 소추를 담당케 함으로써 검사가 독자적인 지위와 직무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조직체계상으로는 검사를 각급 재판소의 직원으로 두었으므로 오늘날과 같은 독립된 조직과 기구를 가지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을사보호조약'의 체결로 1906년 2월에 일제의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고, 1907년 7월에는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의 체결로 일본이 대한제국의 법령제정권을 장악하면서 일본은 종전 재판소 제도의 기본 법령을 폐지하고 1907년 12월 23일 법률 제8호로 재판소구성법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이는 재판제도뿐만 아니라 검찰조직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때 실시된 4급 3심제의 구재판소, 지방재판소, 공소원, 대심원 등 각 재판소에 대응하여 구재판소 검사국, 지방재판소 검사국, 공소원 검사국, 대심원 검사국을 재판소에 병치(竝置)함으로써 비록 편제상으로는 재판소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검사의 조직 체계를 재판소에 대응하는 검사국의 형식으로 분리시켰다.
1910년 한일합병을 단행한 일제는 조선 통치의 최고 기관으로 총독부를 설치하여 조선 내의 모든 정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총독부 시대에도 각급 검사국은 각급 재판소에 병치되었으므로 검사국 제도나 검사국의 설치에 관한 문제는 바로 재판소 제도나 설치에 관한 문제와 일맥상통하였다. 총독부시대의 검사국 제도를 정한 기본 법령은 1910년 10월 1일 제정·시행된 후 1943년 6월 22일까지 13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되었던 「조선총독부 재판소령」이다. 이 법령은 검사국의 설치·폐지 및 관할 구역을 총독부령의 형식으로 인구 증가에 따른 사건 처리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총독부는 사건의 증가, 행정구역의 개편, 정치·사회적인 여건의 변화에 수반하여 검사국의 설치·폐지 및 관할 구역의 변경 등을 거듭하였는바, 총독부시대 말기인 1944년에는 우리나라에 1개의 고등법원 검사국, 3개의 복심법원 검사국, 11개의 지방법원 검사국, 48개의 지방법원지청 검사분국이 설치되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한 우리나라는 정치적·사회적으로 혼란한 상태에서 미군정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은 군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군정청(軍政廳)을 설치하고, 군정법령 제21호로 1945년 8월 9일 현존 법령의 존속을 선고함으로써 「조선총독부재판소령」이 계속 시행되었다. 그후 1948년 7월 17일 헌법과 함께 제정된 대한민국 법률 제1호 「정부조직법」에서는 검찰 조직에 관하여 법무부에서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는 점만 규정하였고, 1948년 8월 2일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213호로 「검찰청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독립된 독자적인 조직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로써 검찰 사무는 사법부에서 분리되어 검찰청으로 이관되었고 검찰청은 법무부에 소속되었다. 정부수립 당시 검찰청 조직은 대검찰청 1개, 고등검찰청 2개, 지방검찰청 9개, 지청 33개 등 전국 45개 기관으로 구성되었다.
그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인 1949년 12월 20일 대한민국 법률 제81호로 다시 「검찰청법」이 제정 공포되어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를 주재하고 소추 기능을 전담하는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었다. 이 법이 검찰 조직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을 보면, 검찰청은 검사의 사무를 통괄하는 기관으로서 법원 조직에 대응하여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으로 구성되며 지방검찰청은 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각급 검찰청과 지청의 관할 구역은 각 법원과 지원의 관할 구역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검사의 직무로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형사에 관하여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서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 관리의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재판 집행의 지휘 감독을 규정하고 있다.
제2공화국 시대에 이르러서는 정세의 불안정과 사회적 혼란 등에 비례하여 검찰 기능의 중요도가 인식되어 검찰이 제 모습을 찾기 시작하였다. 또한, 제3공화국에서는 군사쿠데타 직후 혁신 계열의 특수 반국가행위 사건 처리를 비롯하여 무고사범·폭력사범·병무사범의 단속 등으로 사회질서의 확립에 크게 공헌하였다. 제4공화국에 있어서는 당시 미국·중공의 급속한 접근, 월남 패망, 휴전선 땅굴 구축 등으로 불투명한 내외정세 속에서 국가안보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공안 범죄·정보 분석의 과학화에 노력하는 한편,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범죄의 전문화·기획화에 대한 대비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제5공화국에 이르러서는 정의사회 구현을 목표로 사정(司正)의 중추기관으로서 구시대의 잔존 부조리 척결과 함께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 헌신적 대민봉사 자세확립에 기여하고 사회 일각에 나타나기 시작한 극소수 좌경화 경향에 대처하였다.
4. 검사의 직무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2.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사는 임관 시 아래와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검사선서에 관한 규정 제2조 (검사 선서)출처
판사와 마찬가지로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헌정사에 있었던 15건의 탄핵소추 발의 중 10건이 고위직 검사에 대한 것이었다.
2018년 12월 18일부터 검사인사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이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조국 등 문재인 정부 주요인사 수사와 관련하여 상시인사와 수시인사에서 관계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을 무시하고 있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는 사실상 형해화되었다. 문재인 정권이 만든 규정이나 만든 지 1년도 안 돼서 같은 정권에 의해 유명무실해진 실정이다.
판사 및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및 기소 대상인 고위공직자에도 해당한다.
군검사는 군사재판에 한하여 검사의 업무를 행한다. 고로, 계엄시국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군인 신분을 가진 자와 기타 소수 민간인에 대해서만 수사 및 공소제기권을 가진다. 다만 상관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다. 이 들의 소속은 법무부(대검찰청)가 아닌 국방부 검찰단이기 때문. 임관계급은 단기법무관은 중위, 장기법무관은 대위이다. 장기법무관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장기군법무관은 임관 후 2년반 가량이 지나면 소령으로 진급하고 이후 4년반 정도가 지나면 중령으로, 이후 5~6년을 경과하면 대령으로 진급한다. 임금은 보직계급의 40%를 가산하여 받는다.
보통 근무지에서 1~3년 주기로 근무한다. 첫 근무지가 수도권이면 그 후엔 지방, 지방이었으면 수도권 이런식으로 돌아가면서 순환한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형사사건은 물론 가사사건(가족법 및 법인의 법률관계)과 행정사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도 권한이 법정되어 있다. 물론 주 업무는 형사소송에서 원고로서의 권한이자 직책인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범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료를 모으고 수사할 수 있으며, 특별사법경찰을 관리 감독할 수 있고, 재판에도 참여해야 한다.
5. 검사의 수사권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권을 정하고 있다. 이외에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같이 법에서 검찰에 고발을 해야 수사가 개시되는 특별형법도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결정례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은 아니다.
6. 직급 체계
법률적으로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 딱 2개로 나뉜다. 2004년 개정된 검찰청법에서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2가지로만 정한 것이다. 당시 고검장과 검사장이란 직급도 없앴다. 검사는 검찰총장 빼곤 다 직급이 똑같으니 승진에 연연하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는 취지로 바꾼 것이다.
하지만, 막상 검사장 직급 등이 없어지니까 아쉽다고 생각했는지, 2007년 2월 21자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의 표현은 부활시켰다.
1993년 '검사의 직급' 조항이 생겼다면 그 이전에는 어땠는가? 검사 직급이 없었고, 단지 현재 검찰청법 12조 ~ 25조에 남아 있는 것처럼, 각 부서별 장만 구분 해두었을 뿐이다.
1948년 7월 일본 신검찰청법을 참고해 나온 검찰이 새로 만든 검찰청법안에 의하면 검사총장,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지청장, 검사, 검사보로 나뉘었다. 일본 법에 의하면 검찰관의 직급은 검사총장, 차장검사, 검사장, 검사(일급), 검사(이급), 부검사로 나뉘고 차장검사는 최고검찰청에만 있고, 검사장은 계급명이자 동시에 직명인 항소검찰청 검사장이고 지방검찰청은 계급명이 검사(일급)이면서 동시에 지방검찰청의 수장의 관직인 '검사정'인데 비해 이를 참고한 한국 쪽 법안이 전반적으로 직급이 높은 편이다(미국법을 참조한 것인데, 미국도 검사장은 항소검찰청의 장부터 해당된다.).
1949년 12월 법률 제81호로 검찰청법이 나왔다. 직급 대신 보직만 검찰총장, 검사장, 차장검사, 지청장, 부장검사, 검사로 나누고 검사보는 폐지했다.
1981년 검찰청법을 개정하면서 "법원조직법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고등검찰관-검찰관이라는 직급을 만들었다.
그러나 공무원 조직 특성상 직위에 따른 구분은 불가피하며, '검찰청별 검사정원표'(검사정원법 시행령 별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검찰총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장(고등검사장)
☆대검찰청 각 부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에만 있다.(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차장검사가 있는 지청(차치지청)의 지청장, 고등검찰청 검사
부장검사가 있는 지청(부치지청)의 지청장(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차치)지청 차장검사(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주로 갓 차장검사 진급한 인원이 간다.), 지방검찰청 또는 (부치)지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과장
부장검사가 없는 지청(비부치치청)의 지청장(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
검찰연구관 - 대검찰청에만 있다.
기획관ㆍ담당관ㆍ대검찰청 대변인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
위에서 ☆로 표시한 보직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이 정한 검사장급 인사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 항목에서 상술하거니와, 세속적 견지에서, 검사로서 그러한 직위에 올랐다면 출세했다고 할 수 있다. 검사장급에 속하는 그 밖의 직위로 법무연수원장(고등검사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상 검사장)이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검사장급 검사 보직범위의 축소가 추진되었으며, 법무부 실국장을 고위공무원 가~나급 보직으로 규정하는 등 직제를 개정하였고, 검사장에 대한 관용차 지급 등 일률적인 차관급 예우 폐지가 선언되었으나 여전히 차관급 예우는 유지중이고, 장기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검사 정원은 일제 시절 1940년에는 127명으로 그중 조선인은 10명도 안 되었다. 여기에 해방 직후 특별시험 같은 것을 만들어 100명의 검사를 추가 선발했다. 3년 후이자 건국 첫 해인 1948년에는 검사가 145명이었고 대한민국 검찰 역사가 시작된다.
1956년 법 제정 당시 190명이었다가 14차례 개정을 통해 2007년 1,942명, 2008년 총 검사 수는 1,838명, 2013년 총 검사 수는 1,610명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2014년 12월 29일 다시 350명을 충원하는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942명(2010년)에서 2,292명(2019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전국 검사의 정원은 2,292명이다.
참고로 검사외의 검찰청직원은 2021년 12년 31월 현재 8,480명 정원으로 법무부 장관이 이를 각 검찰청별로 배정한 직급별 현황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다.
일정 규모 이상 지청급 이상 기관에는 검찰직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사무국(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수사과 등) 각 1개와 검사들이 장을 맡는 형사부/공판부 등이 몇 개씩으로 구성된다. 그중 일부 '부'는 그 아래 수사과나 조사과, 공판과 같은 부서가 1개 정도씩 있다. '과' 단위는 4~5급 과장을 포함 모두 검찰직 공무원만으로 구성된다.
사무국의 경우 대검 및 고검 사무국장, 18개 지검, 부산지검 동부지청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검찰직 공무원이다. 그러므로 검찰 내 고위공무원단은 대검 1명, 고검 5명, 지검 18명, 지청 1명으로 총 25명 있다. 대검 사무국장의 경우 검찰사무직 중 최고위직(고공단 가급)으로 임기는 없으나 통상 2년 정도 하고 알아서 물러난다.
법무부 소속이지만 범죄에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검사는 검찰청 아래에서 움직인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을 포함 법무부 내 기획조정실, 법무실, 인권국, 출입외국인정책본부, 범죄예방정책국 등은 검사들이 일한 경우가 많다. 노무현 정권 때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와 검찰청을 분리하는 이원화 작업을 추진한 바 있다.# 과거 법무부 교정국장(2급)은 지방검사장급이 맡았다.[7] 그러나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9년부터 교정직 공무원들로 바뀌었고, 마침내 2007년 교정국이 교정본부(1급)로 반독립한 이후 교정직 공무원 출신만 본부장을 맡을 수 있게 변경되었다.
검찰 내 여성 검사는 25.6%(486명), 여성 수사관은 15.7%(847명)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최초 여성지청장 3명이 동시에 탄생했고 지검장급은 3명이 배출된 바 있고, 이 중 노정연은 2022년 최초의 여성고검장이 되었다.
2004년 법 개정으로 고검장, 검사장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인사 운영상 고검장, 검사장이 없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 부장검사, 차장검사 같은 과거 암묵적으로 운용되던 직급이 다 있다. 심지어 '부부장검사'라는 직급까지 생겨버렸다.
법적 근거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직급들을 살펴보자면 세부적으로 평검사→부부장검사→부장검사→차장검사→지방검찰청 검사장→고등검찰청 검사장→검찰총장 순으로 승진한다. 차장검사를 지청장급과 차장검사로 나눠서 보기도 한다.
크게 보자면 평검사→고검 검사급(부부장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대검 검사급 or 검사장급 (지검장, 고검장)→검찰총장으로 나눈다. 인사이동 시 세 번에 걸쳐 나눠서 하는데 대검 검사급을 먼저 하고 며칠 후 고검급 검사, 평검사 인사순으로 한다. 고검급과 평검사는 묶어서 한 번에 인사이동하는 때도 종종 있다.
고검 검사급의 경우 상호 직급 경계선이 불분명한 점이 있다. 같은 부부장이라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는 초임부장 검사급에 해당하며, 심지어 일부는 지방에서 이미 부장검사하던 검사들이 2차 발령으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으로 가기도 한다.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로 승진하는 것도 몇몇 보직은 경계선이 애매하다. 대표적으로 법무부/대검 대변인이나 법무실 심의관, 감찰담당관의 경우 부장검사 마지막 보직인지, 또는 초임 차장검사 보직인지 불분명하다. 어느 해는 전부 1차를 건너뛰고 2차 발령급의 차장검사로 갈 때도 있고, 어느 해는 반대로 부장검사급로 내려갈 때도 있다.[9] 이렇게 고검 검사끼리는 '역진 인사'라고 하여 부장검사가 부부장으로 가기도 하는 등 경계선이 불분명하다. 실제 검찰 내에서는 공식적으로 '고검검사급'이라는 용어를 쓸 뿐이지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로 승진했다든지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보통 1년에 2번 정기인사 이동을 하는데 전국 단위 임지를 돌리기 때문에 자녀 학교 전학 문제로 연초에 대규모 상반기 인사를 한다. 이후 여름방학 때쯤 하반기 인사를 하는데 이때 해외주재관 선발, 사직, 유학, 파견, 변호사 경력 신규 임용, 파견 복귀자 등이 생겨 인원 조정을 위한 소규모 인사다. 반대로 2009년도 하반기에 중폭 인사를 하는 바람에, 2010년 상반기에는 소규모 인사, 하반기에는 대규모 인사를 하는 등 평년과는 반대 규모로 인사 이동하기도 한다. 그외 검찰총장이 바뀌어 선배와 동기 검사장들이 단체로 의원면직하거나, 새로운 부서들이 생겨 인사이동 필요성이 생길 때 부정기적으로 소폭 인사이동하기도 한다.
평검사들은 2년에 한 번 인사이동하며, 고검 검사급은 1년에 한 번, 검사장급은 총장 교체나 정치적 사정에 따라 고검검사급 이하와는 다른 시기에 1년에 한두번 인사이동한다. 업무 익힐 시간 따위는 사치다! 이런 저런 이유로 고검검사급 중 절반 정도를 6개월이나 1년 6개월 만에 이동하기도 한다. 너무 빠르게 순환 인사를 시키니 해당 보직에서 업무 숙련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한 직급에서 다음 직급으로 승진하는 과정이 너무 짧아 수시로 병목 현상이 생긴다. 때문에 승진해야 할 마지막 보직에서 어떤 해는 승진 대신 모두 '수평 이동'시키고, 일부는 '역진 인사'라고 하여 하향 인사시키기도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2010년 하반기 인사와 2014년 상반기 인사.
반대로 2016년 대검 검사급 정기 인사이동을을 평년보다 1~2개월 빠른 2015년 12월 했는데,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로 중간 인사이동도 없었고, 2017년 초 정기인사이동도 없이 그냥 넘어가 무려 19개월 7일 만인 2017년 8월 1일 대검 검사급 정기 인사이동을 하기도 했다. 보통 지검장은 6개월~1년 만에 확확 바뀌는데 이때만은 2016년 12월 24일에 지검장으로 가서 19개월을 이동 없이 그 자리였다.[10] 자동으로 고검검사급 인사이동도 연기되어 17개월 만에 실시하였다. 박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대미문 사건으로 인한 특수한 경우.
아래 항목들에 나오는 승진코스는 계속 변화하고 있다. 이에 자신이 아는 승진 코스와 다르다고 삭제하지 말고, '예전엔 이랬다.'라고 구분해 놓고, 새로운 방식을 기재하기를 권유한다.
아래 1차 보직이라고 한 것은 승진 후 일반적으로 가는 첫 보직이고, 3차 보직은 승진 직전 보직을 뜻하는 편의상 구분이다. 실제로 1차→2차→3차 순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러한 구분은 시기적으로 종종 변경되어, 예전에는 1차 보직이었는데 어느 순간 2차 보직으로 바뀌든가, 반대의 경우도 수시로 생긴다. 일반적으로 1차를 두 번 하면 나가라는 뜻이고, 2차를 두 번 하는 것은 다반사, 3차 보직 후 동기 중 선발 주자로 승진하거나 3차 보직 한 번 더 하고 동기 중 후발 주자로 승진하고, 두 번째도 승진 실패하면 알아서 의원면직한다.
대부분 보직이 연수원 한 기수씩 아래 검사에게 넘어간다. 그러므로 각 보직별로 '몇 년차에 가는 자리'라는 것이 딱딱 구분되어 있다. 이 때문에 승진에 필수적 보직이라 해도 해당 년차에 그 자리에 가지 못하고 해가 넘어가면, 다시는 그 자리에 갈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검사들은 매년 승진과 보직에 목을 매고 경쟁한다.
대검 중수부 중수1과장 예를 들자면 2004년 남기춘(15기) - 2005년 유재만(16기) - 2006년 최재경(17기) - 2007년 문무일(18기) - 2008년 박경호(19기) - 2009년 전반기 우병우(19기) - 2009년 후반기 노승권(21기) 순으로 정확히 1년마다 한 기수씩 내려간다. 다만 2009년 20기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우병우가 밀고 들어온 것이 특이하다. 그 바람에 20기는 최고 요직 대검 중수1과장을 아무도 못해보고 바로 21기로 넘어갔다.
부장검사까지는 13년~15년 만에 자동승진이고 이후 피라미드형으로 자리가 급격히 줄어든다. 부장검사 이전에는 2년 단위 인사이동, 부장검사부터 1년마다 인사이동된다. 다만 검찰 인사가 1년에 2번이라 6개월이나 1년 6개월 만에 인사이동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2015년 기준 검사 1인당 평균 근속 연수는 9.7년이다.
보통 한 기수가 100명가량인데 99명은 부장검사까지 자동 승진하며, 차장검사에는 동기 중 30명 정도, 지검장급에는 10명 안팎이 승진한다. 검찰총장은 이론적으로는 2개 기수 중 한 명 꼴이다.
6.1. 평검사
사법시험 또는 로스쿨 졸업 후 검사임용시험을 통해 임용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사법시험 합격자 및 판사는 사법연수원으로, 로스쿨을 졸업하여 변호사시험과 검사임용시험에 합격한 검사는 법무연수원으로 간다.
사법시험 합격 후 2년간 연수원 생활을 거쳐 법무연수원 생활을 거친 후 초임 발령을 받게 된다. 사법연수생 1,000명 시대 기준 단순 계산하면 1등부터 100등까지 판사, 101등부터 200등까지 검사다. 그러나 판사할 성적이 되지만 대형로펌이나 검사에 지원하는 사람도 있고, 병역문제 해결 안 된 남성은 군법무관으로 가기 때문에 250~270등 정도까지 검사 지원이 가능하다. 연수원 28기부터 이런 경우이며 30기에서 사상 처음 신규 검사 임용 100명을 돌파했고 40기는 118명으로 최대치에 달했다. 그 결과 이들이 승진해야 하는 12~15년 후인 2014년에는 전례 없었던 승진 적체가 일어났다.
이후 사시 폐지와 관련 사법연수생 축소로 연수원 41기부터 평검사 임용 수는 다시 두 자리로 줄었고, 줄어든 만큼 로스쿨 출신들을 선발하고 있다.
사법연수생은 연초 임용되지만, 로스쿨 출신은 학업성취도, 검찰심화실무수습(3주)과 총 6일간의 실무기록 평가, 4단계 역량평가 및 심층 인성 면접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직전년도 12월 선발 후 변호사시험 합격 발표가 나는 4월 말 이후인 5월 초에 임용된다. 5월 임용 후 법무연수원 등에서 형사법 이론과 실무, 검찰수사실무, 조사기법 강의, 실무기록 평가, 검사 윤리 교육 및 3개월 간 일선청 실무 수습을 거쳐 다음해 2월 사법연수생들과 함께 일선청으로 발령난다.
군법무관 전역자도 매년 25명가량 임용하며, 인사 명령은 연초 사법연수생과 동시에 나서 각 지검에 배치되지만, 실제 인사이동은 전역하는 매년 4월 임용된다. 군법무관 전역자는 초임 검사 대우가 아니라, 같은 연수원 기수이자 3년 먼저 임용된 4년차 검사들과 동일 대우한다.
로스쿨 출신 군법무관의 경우는 또 다르다. 일단 4월 변시 결과가 발표 후 군복무 안한 합격자는 군법무관으로 갈 수 있다. 복무기간은 사시 출신과 동일하나 입대 날짜가 다르므로 8월 전역한다. 전역과 동시에 임용되며 법무연수원에서 형사법 이론과 검찰 수사•공판 실무, 검사 윤리 등 교육을 받고 다음해 상반기 일선 지검 배치된다. 2017년 기준 10명의 로스쿨 출신 군법무관이 검사로 임용되었지만, 사시가 폐지되면서 그 인원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변호사 경력자들은 2006년부터 매년 하반기 20여 명씩 선발하여 신규 임용하고 있다. 상당수는 국가•공공기관 근무경력자다. 이때 몇 명은 대통령비서실 편법 파견을 마치고 돌아온 검사들을 재임용이라고 하여 슬쩍 끼워넣는다. 그러다 2010년 즈음 변호사경력자 신규 임용은 없어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 변호사만 매년 1명가량 임용한다.
호칭은 군사정권 시절에는 민원인들이나 경찰관, 검찰 수사관들이 검사를 '영감님'이라 불렀으나, 요즘은 평검사들끼리만 서로 장난식으로 '영감님'이라는 호칭을 쓴다. 보통의 경우 판검사들과 선배 변호사는 평검사를 prosecutor의 앞자리를 따서 성과 함께 '박 프로', '최 프로' 하는 식으로 부른다.
일반적으로 사시성적(30%)+연수원 성적(70%)순에 따라 지원하여 서울부터 지방순으로 배치된다. 서울중앙지검을 가장 선호하고, 다음이 서울동부ㆍ남부ㆍ북부ㆍ서부지검 → 수도권(인천지검, 의정부지검, 수원지검 및 산하 지청[15] ) → 강원도 영서 지방ㆍ충청도 북쪽 → 영ㆍ호남 대도시 → 바닷가 또는 내륙 산간 오지 순으로 배치된다. 성적이 높아도 고향인 시골 검찰청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나, 어차피 전원이 서울 명문대 출신이라 고향보다는 대학 생활하던 서울을 더 선호한다.
초임 발령 때는 시보기간으로 약 5개월 정도 선배 검사실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일을 배운다. 이후 2차 발령, 3차 발령을 가는데 능력과 학연, 지연, 혈연이 좋은 사람은 이때부터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이라는 트라이앵글만 뺑뺑이 돈다.[ 그나마 수도권에서도 인천지검 부천지청이나 강원도의 춘천지검까지는 알아주고, 최대한 남하하면 대전지검 천안지청까지가 마지노선이다. 능력자들은 천안보다 더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주변 눈치가 있어 한 번은 지방 근무를 해야 할 경우 시원하게 더 내려가서 부산이나 대구 같은 대도시로 가는 경우도 있다. 같은 지방이면 검사장이 있는 지검을 지청보다 위로 친다.
검사들은 초임지를 1학년, 둘째 임지를 2학년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1학년 때 주로 서울중앙지검 등 지방검찰청, 2학년 때 주로 지청으로 발령난다. 1, 2학년 때는 일 배우는 단계고, 3, 4학년 이상 경력검사가 되면 그에 맞는 사건이 배당되며 서울중앙지검이나 법무부/대검으로도 갈 수 있다.
단 변호사 경력자 신규임용의 경우 하반기에 인사가 있다 보니, 빈자리 매꾸기 식이라 첫 임지로 지검/지청을 안 가리고 임용되며, 국가기관 경력 때문인지 법무부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바로 임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평검사로 임용된다.
평검사들은 한 검찰청에서 2년가량 근무하는데 6개월마다 내부적으로 근무지 조정이 있다. 6개월은 형사부, 6개월은 강력부, 6개월은 공판부에서 근무하는 식이다. 작은 지청에는 '부'가 0~1개 밖에 없기 때문에 6개월마다 '수사 담당 검사'에서 '공판 담당 검사로' 하는 식으로 업무 조정이 있다. 주요지검에는 특수부나 공안부가 있는데, 평검사가 능력을 인정받으면 근무지 조정 때 형사부에서 특수/공안부 같은 인지부서로 이동하기도 한다.
반대로 문제를 일으키면 수도권 지검에서 지방 지검으로, 지방 지검에서 지방 지청으로 인사조치된다. 아무리 잘못해도 지방 지청에서 다시 지방 지청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초임 발령때 서울중앙지검으로 가게 되면 '연수원 성적상 판사에 갈 수도 있었지만 야심이 있어 검찰에 온 사람'이라며 알아준다. 대부분 지방 검찰청으로 가게 되는데 어차피 초임 발령은 성적순이기 때문에 2차와 3차 발령을 더 중요시 여긴다. 2차 발령에서는 주로 지청으로 가는데 이때 수도권 쪽으로 가고 3차 발령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야 다음 단계로 법무부/대검으로 발탁될 수 있다. 검사들은 1~3차 발령에서 보직이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한다고 할 정도다.
평검사 시절 담당 부서 부장검사를 잘 모셔야 한다. '근무연'이라고 하는데 근무연을 잘 맺어두면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이나 중요지검 특수부로 갔을 때 해당 검사를 땡겨줄 수 있다. 또한 그 부장검사가 후에 지검장이나, 고검장, 나아가서 검찰총장이라도 되면 금상첨화. 이런 과정을 통해 검사들끼리 땡겨주고 밀어주는 강력한 근무연이 형성된다. 근무연은 어느 조직이나 있는 것으로, 학연/혈연/지연보다는 훨씬 합리적으로 상대방을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근무연 덕분에 학연/지연/혈연이 없는 검사들도 지방에서 묵묵히 근무하며 실적을 쌓으면, 언젠가 추천을 받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로 땡겨질 수 있다. 다만 잔머리 쓰는 평검사들은 자신의 부장검사가 잘나가는 검사인지, 부장검사를 마지막으로 옷 벗을 사람인지 판단하고 모신다. 그런데 근무연의 한계가 평검사가 실력이 뛰어난데 모시던 부장검사들이 그저 그런 검사라면 땡겨줄 방법이 없다. 때문에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집안이 좋았던 경우를 제외한 대다수 검사들은 검사 1, 2학년 시절 대검이나 법무부 근무했던 선배와 함께 근무할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가 검사로서의 한평생을 가른다."라는 말이 나온다.
과거 시골 지청으로 발령난 검사가 출세를 위해 '한 검'을 노리는 대상은 군수와 경찰서장, 세무서장이었다. 이 중 하나만 제대로 잡아넣으면 일 잘하는 검사로 인정받고 상경해 서울지검, 대검, 법무부 트라이앵글을 돌 수 있었다.
보통 서울중앙지검으로 처음 가면 1차장 산하 형사부에 배치된다. 여기서 6개월~1년가량 일한 뒤 재주껏 2차장이나 3차장 산하 공안부, 특수부, 첨단범죄수사부 등 인지부서로 옮겨갈 수 있다. 여기에서 능력을 보여줘서 인정받으면 대검이나 법무부 등으로 발령 받을 수 있다.(아니면 근무연을 맺어둔 대검/법무부 과장급 검사가 땡겨 주든지.) 즉 이때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가서 법무부와 대검의 '트라이앵글'에 진입 못하면, 검사시절 내내 형사부만 뺑뺑이 돌다가 승진이 안 되어 퇴직하게 된다. 어째 국방부-육군본부-수방사 트라이앵글만 도는 하나회 멤버들이 생각난다. 야전경력이 필요하여 할 수 없이 제9보병사단(고양)이나 9공수여단(부천) 다녀오는 것까지.
법무부, 대검, 타 부처로 파견가는 평검사들은 빨라야 2차 발령 이후에나 가능한데 통상 검사 10년차 전후로 발령난다. 자신들끼리는 초임검사는 5급, 2~4호봉은 4급, 5호봉 이상은 3급이라는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이 짬밥에 법무부 또는 타 부처에 가는 자리는 4~5급 공무원 자리다. 중앙부처 과장은 3급 공무원 자리로 검사들의 경우 부장검사급 이상만 가능하다.
검사 중 '수석검사'라는 명칭도 있는데 평검사 중 선임이라는 정도 의미밖에 없다. 연수원 기수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듣기 힘든 명칭이다. 그나마 유명한 것은 검찰국 검찰과 수석검사를 '1-1(일다시일)'이라고 하여 알아주는 요직이다.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이 과거 2006년 검찰과 수석검사 시절, 최재경 중수1과장이 김주현 검찰과장에게 인사청탁할 때 옆에서 끼어들어 단칼에 거절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힘 있는 자리. 그런 인간이 왜 그랬대...
평검사들끼리도 서열이 있는데 1호실 검사, 2호실 검사, 3호실 검사 하는 식이다. 이때 1호실 검사가 바로 수석검사다.(물론 실제 검사의 호실은 523호실, 524호실 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
또한 1년에 70명 가량이 국비로 해외 연수를 간다. 이 경우 해외 로스쿨을 거치면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주 변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해서 돌아온다.
6.2. 부부장검사
직제나 조직도를 아무리 살펴봐도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부부장검사라는 보직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2004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모두 검사라는 한 직급으로 통일되었음에도 암묵적으로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급이 모두 인사상 운용되는 것은 물론, 진급 적체로 인해 부부장검사라는 법적 근거 없는 개념상 직급이 오히려 하나 더 늘어난 것이다. 검찰 내에서 부르는 명칭은 '부'자를 떼어내고 그냥 '부장검사'라고 한직급 올려서 불러주는 경우도 있다.
부부장 검사 직급에 대해 부연설명하자면 OO지검 형사1부장, 형사2부장 등 밑에 있는 짬밥 많이 찬 검사 중 법적 근거 없이 부장검사의 진급적체로 인해 만들어진 개념이며 1~2년 정도 후 바로 부장검사급으로 넘어간다. 평검사들이 부장검사 승진하기 전 자리날 때까지 동기들끼리 1~2년 대기하는 자리라 생각해도 무방하다. 군대로 치면 부장(진), 경찰이나 소방으로 치면 부장(승)인 셈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자료들은 검사 승진순서를 평검사→부장검사→차장검사라고 하여 부부장검사를 빼고 계산한다.
1개 부는 통상 검사 7~8명으로 구성되는데 부장검사의 차석이 부부장 검사다. 일반적으로 군법무관 포함 검사 경력 12~13년차가 부부장검사가 된다. 부부장검사까지가 수사 실무자들이고 그 이상은 관리자 개념이다.
결국 부부장 검사는 한 개 부서의 2인자 격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부장검사보다 한 단계 낮은 개념상 직급화가 되었기 때문에, 검사가 1자릿 수밖에 안 되는 소규모 지청의 지청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워낙 크기가 작아 여기서 지청장으로 근무해도 부장검사로 승진하는 게 아니라, 다시 대규모 지검 부부장검사로 간다.
2009년 정기 인사이동부터는 지방에서 부장검사로 있던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면서 부부장검사가 되는 일도 벌어졌다.[26] 이후 지청 부장검사가 큰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 동·남·북·서부지검으로 옮기면서 부부장 직급을 받는 사례가 간간이 일어나다가, 2016년에는 무려 20여 명이 |부장검사가 부부장으로 '강등'…검찰 기수문화 흔들린다라는 인사가 있었다. 다만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몇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과거처럼 지방 부장검사가 서울로 가며 부부장검사가 되는 경우(11명). 두 번째, 겉으로는 일선 지검 또는 지청의 부부장으로 강등되는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부장검사 대우인 고검검사 직무대리로 일하는 경우(7명), 세 번째, 각 지방검찰청에 소속을 두지만 외부 기관 파견 또는 검찰 내 신설부서 부장 보직을 받으면서 원 소속 부장TO를 초과하지 않기 위한 편법(4명).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실제로 좌천된 경우(4명). 마지막 경우의 일부는 인사 발표 즉시 사직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가 다른 부부장검사들과 격이 다른 하나의 직급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지방 지검 부부장검사→소규모 지청장&지청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지방 지검 부장검사→법무부&대검 과장→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순으로 승진/영전하는 승진코스가 새롭게 형성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2009년 상반기 인사 때부터 보이는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를 초임 부장검사급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을 마치면 100% 일선 부장검사로 간다. 다만 부장검사 역임자가 2차 발령으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오는 현상은, 2012년과 2014년에 걸쳐 평검사에서 부부장검사 승진을 아예 허용하지 않으면서 거의 해소되었다(그래도 매년 한두 명씩 있긴 있다).
물론 인사 자체는 부부장, 부장, 차장을 묶어서 '고검 검사급'으로 돌리기 때문에 의원면직을 신청한 차장검사(지청장급)가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대기발령의 성격으로 부부장 이동도 이뤄지는 풍경을 볼 수 있다. 부부장은 관리자가 아닌 실무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 직급은 평검사의 가장 고참 기수가 한날한시에 동시 승진하게 된다. 즉 실력에 따라 먼저 승진하거나 늦게 승진하는 게 아니라, 같은 기수라면 한날한시에 부부장검사로 승진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00기수가 90명인데, 다음 기수가 100명이어서 앞서 00기수가 다 부장검사로 승진해도 부부장검사 자리가 부족하여 100자리가 될 때까지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그 비운의 기수는 연수원 29기와 30기로 동기 전체가 승진 못했다.
연수원 28기 71명은 2011년 8월에 전원 부부장검사로 승진했다(12년차 승진). 이들이 부장검사 승진할 때는 처음으로 전원 자동승진이 아니라 심사승진했지만 자리가 5~60개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전원 승진했다.
연수원 29기 94명은 2012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야 하지만 자리가 부족해 한 해 기다렸다가 2013년에야 승진했다(14년차 승진). 문제는 비어 있는 부장검사 자리가 60개밖에 안 된다는 것. 2014년 부장검사 승진차례가 왔으나 심사로 2/3 가량만 승진했다.[27] 2015년에야 나머지 1/3이 승진했다.
연수원 30기는 무려 101명이었다. 한 기수 선배 29기 검사들의 부부장검사 승진이 1년 미뤄지면서 덩달아 늦춰진 상태였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4년 1월 정기 인사이동 때 "검찰인사위 열려…30기 부부장 승진 늦춘다"라는 날벼락이 떨어져 2015년 2월 승진했다(16년차). 선배 기수들에 비해 2~4년 늦게 중간간부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해 30기는 2001년 연수원을 수료하고 검사가 되어 2015년에 부부장검사, 2016년에 부장검사가 되었다.
검찰문화가 워낙 기수 서열 등을 중시하다 보니, 부장검사 자리 부족을 이유로 능력과 상관없이 동기 전체를 승진 안 시킨 것이다. 고심하던 법무부는 연수원 29기부터 관행처럼 전부 동시에 승진시킨 것이 아니라 심사승진을 실시했다.
이는 28기부터 사법시험 합격자가 늘면서, 검사선발인원도 덩달아 늘린 결과다. 연수원 28기는 71명으로 인원이 많다보니 부장검사 승진에서 처음 심사 승진이 도입되어 2년에 걸쳐 나눠서 승진했다. 29기 부부장검사들은 94명으로 인원이 많다보니 선배들보다 2년 늦게 승진했다. 30기는 이보다 더 많은 101명이고 31기는 106명이나 된다. 부장검사 자리는 그대로인데 임관한 검사수가 늘다보니 인사적체가 시작된 것이다.
6.3. 부장검사
2012년까지만 해도 모든 검사들은 부장검사까지는 13~15년차에 자동 승진했다. 그러니 검사로 들어오면 사고 쳐서 알아서 옷 벗지 않는 한 99% 올라갔다. 그러나 진급 적체로 2013년에는 승진이 없었고 이때 원래 승진했어야 할 28기를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29기와 함께 일부만 심사승진했다. 그 바람에 밀린 30기는 2016년 무려 16년 만에 부장검사를 달았다. 부장검사급은 고검 검사급(차장, 부장, 부부장)이라고 한다.
부장검사부터는 실제 수사보다 사건을 평검사들에게 배당하고, 결재하는 일을 전담한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나가는 검사들은 다음과 같은 코스를 거친다.
지청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대한민국 법무부/대검찰청 과장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우선 법무부, 대검 등을 갈 때, 부장검사에게 주어지는 자리는 '과장'이다. 참고로 국방부 과장은 대령, 교육부 과장은 교장, 경찰청 과장은 총경, 기타 공무원 과장은 비고공단 3급 또는 4급에 해당한다.
이런 인사이동은 대부분의 보직이 매년 다음해에 사법연수원 한 기수 후배에게 물려지는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보직이 검사 몇 년차가 오는 자리로 딱 정해져 있다. 다르게 말하면, 어떤 보직에 갈 기회는 그 경력 때 딱 한 번뿐이다. 3~4년차에 법무부/대검 근무한 다음에 한 번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온다. 여기서 1년 근무 후 일부가 동시에 차장검사로 승진하는 것이다. 만약 동기 중 누가 법무부 최고 요직인 검찰국 검찰과장을 했다면 그 동기들은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다음 기수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동기들 사이에 대검 공공수사부,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수많은 동기 중에서 딱 1명 씩만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 부장검사 승진하면 누구나 지검/지청의 부장검사로 간다. 서울과 가까울수록 선호되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전주/창원지검보다는 규모가 비슷하지만 서울에 가까운 춘천/청주지검을 더 요직으로 친다. 수도권은 그냥 닥치고 요직이다.
동기 중 선두권의 초임 부장검사들은 검사가 한 자리 수 정도 근무하는 작은 시골 소규모 지청의 지청장으로 발령나기도 한다. 속초, 영월, 논산, 공주, 제천, 영동, 상주, 의성, 영덕, 경주, 안동, 거창, 밀양, 마산, 정읍, 남원, 장흥, 해남지청이 해당한다. 규모가 작아 부장검사가 없으며 '비부치지청'이라고 한다. 지방검찰청 특수부장도 선두권 초임 부장검사가 가는 자리다. 여기도 서울과 가까울수록 서열 차이가 있어 공주/제천지청장이 상위권이고 남원/해남/영덕지청장이 하위권이다. 다만, 대통령 고향은 예외. 실제로 김영삼(거제) 정권에서는 통영지청장, 김대중(신안) 정권에서는 목포지청장, 이명박(포항) 정권에서는 포항지청장이 요직이었다.
그런데 2014년 이 관행이 처음 깨졌다. 인사적체로 인해 처음 부장검사가 된 29기의 1차 발령은 지청 부장검사로 내고 기존 부장검사인 26~28기를 소규모 지청장이나 지검 특수부장으로 보낸 것이다.
이렇게 지검이나 지청 부장검사를 한두번 거친 후, 잘 나가는 검사들은 이 때쯤 법무부나 대검 등으로 이동해 과장급이 된다. 법무부에는 23명의 부장급 검사들이 과장급 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검찰국 내 검찰과장(구 검찰1과)과 형사기획과장(구 검찰2과)을, 대검에서는 공공수사부나 반부패부로 가길 선호한다.
재미있는 것은 각 과 사이에도 서열이 있어, 송광수 전 검찰총장처럼 검찰국 검찰 4과장→2과장→1과장 순으로 영전하거나, 김성호 전 법무부장관처럼 대검 중수부 4과장→3과장→2과장 순으로 거치기도 한다. 일선 검찰의 부끼리도 서열이 있어서 국민검사 칭호를 얻었던 안대희 전 대법관은 서울지검 특수 3부장→2부장→1부장 순으로 거쳤다. 이는 부장 중 석순이 가장 빠른 부장을 수석부장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인사기준으로 인한 것이다. 무엇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이 대검 중수과장보다 위에 있었다. 동기 중 자신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던 우병우가 서울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발령받을 때, 연수원 동기 봉욱이 서울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발령나자, 우병우가 자존심에 상처받았다는 것이 이러한 연유다. 다만 2013년 상반기 인사이동부터 서열에 따라 석순을 배치하는 것 대신, 각 업무별로 필요한 사람을 배치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했다.
대검은 약 20명의 부장급 검사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법무부 과장과 같은 급으로 친다. 역시 공공수사부의 공안, 선거, 노동수사지원과장을 가장 알아준다. 여기를 거친 후 서울중앙지검 특수1과장이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반부패부장으로 가면 최고의 검사의 일원으로 알아준다. 사법연수원 교수들도 부장급 검사들인데, 판사 세계에서는 요직으로 간주하지만, 검사 세계에서는 한직으로 간주한다.
부장검사 마지막 보직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자리다. 18개 지방검찰청 중 서울중앙지검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곳으로, 2016년 기준 28개 부가 있고 부장검사 T/O는 33 자리가 있다.
통상 부장검사 때 법무부나 대검 과장을 거치고 경력 4~5년차 잘 나가는 검사들이 가는 자리다. 예를 들면 2009년 상반기 인사에는 보도자료로 '고검 및 지방근무자 5명, 서울중앙지검 부장 발탁'이라고 하며 특별히 공지할 정도로 법무/대검 과장 출신이 아닌 사람이 드물었다. 또한 이 과정에 법무/대검만 돌다보니 일선에서 부장검사 한번 안한 사람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들의 인사이동은 한번에 30여 명이 전원 바뀔 때도 있고, 몇 명 정도는 중앙지검 공판 2부장이 형사 7부장으로 간다든지, 매우 드물게 중앙지검 부부장이 특수3부장으로 간다든지 하는 자체 이동 및 승진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법무/대검 출신의 독점 문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 2009년부터 점점 지방 근무자 출신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다 2017년부터 아예 룰을 정해 '일선 청 부장 보직 근무 경험 없는 검사의 서울중앙지검 부장 보직 제한'을 걸어버렸고(2016년 부장 승진한 연수원 30기부터 적용), 법무/대검 미경험자들을 대거 받아들였다. 심지어 검찰과장 보직 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근무라는 암묵적 룰마저 깼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자리는 차장검사 승진 직전 보직으로 보통 여기를 거친 후 승진한다. 검사 임용 동기 중 1/3정도만 갈 수 있는데 한 기수가 한 번에 중앙지검 부장검사 자리 전체를 다 차지한다. 그 외 2/3의 동기 검사들은 고검 검사(가장 한직)로 가거나, 지방검찰청 선임 형사부장(제1형사부장) 자리에 배치된다.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는 기수 중 선두주자는 특수부장, 첨단범죄수사부장, 공안부장, 공정거래조사부장처럼 인지부서로 가고, 나머지는 땅개 형사부/강력부/공판부로 간다.
심지어 서울중앙지검 부장과 법무부/대검 과장 인사는 법무부장관과 대검 검찰총장이 직접 논의해서 결정할 정도다.
2002년 후 11명의 검찰총장을 보면 대부분 법무부/대검과장→서울중앙지검을 거치는 방식으로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보통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마지막 보직으로 거친 다음 차장검사급으로 승진한다. 30명 안팎이 전원 승진하는 것은 아니고, 승진 대상인 기수만 승진하고, 형사8부장이나 특수3부장처럼 높은 번호의 부장들은, 같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낮은 번호의 부장 자리로 자체 이동하거나, 일부는 법무부/대검의 낮은 번호의 과장으로 가서 승진 대상 기수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그런데 2011년부터 승진대상 기수인데도 승진을 못 하고 지방의 지검 형사1부장 자리로 가는 검사들이 약간 명씩 나오다가 매년 그 숫자가 늘어나, 2014년 1월 정기 인사이동 때는 승진 자리가 없어 사상 초유로 29명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이 승진을 못 했다. 이 때문에 1년간의 서울중앙지검 근무가 끝난 후 승진이 안 되어 부장검사 전원이 지방검찰청 수사권 강화라는 명목하에 지검 부장검사로 좌천 전출가게 되었다. 심지어 최고 요직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이 지검 특수부장으로 이동할 정도였다.
2015년 2월 정기 인사이동 때도 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이 승진 못 하고 지방 부장으로 발령났다. 계속 반복된다면, 평검사 근무기간이 3~4년 추가로 늘어난 것처럼, 부장 근무기간이 4~5년에서 5~6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잘 나가는 검사 중 일부는 국회 파견이나 법무부 근무 등으로 중앙지검 부장검사 직위 건너뛰고 승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서울중앙지검 경력을 쌓는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건너뛰고 바로 차장검사 승진하는 직위는 법무부 대변인, 감찰담당관, 장관정책보좌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법무심의관이 있다. 이상 6자리는 좀 애매하여 부장 마지막 보직 같기도 하고 차장급 1차 보직 같기도 한데 어쨌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자리를 안 거친 사람이 오며(법무/대검 과장들이 바로 가는 경우가 많다.), 다음 보직은 차장검사다. 다만 수평인사만 있는 해는 일선 부장검사로 보내지기도 한다.
서울중앙지검이나 법무부/대검에 못 가고 고검이나 지방만 도는 부장검사들은 더 이상 승진 못 하고, 다음 기수 후배가 차장검사로 승진할 때 쯤 옷 벗고 변호사로 나간다. 간혹 승진에서 멀어진 부장검사들이 존재하는데 이 들 중에서 아주 드물게 고검, 중경단을 돌면서 정년까지 버티다가 나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2010년대 중반부터는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을 안 거쳐도 정책적인 이유로 몇 명씩 차장검사로 승진시키고 있다.
부부장검사, 부장검사급, 차장검사급을 통틀어 고검 검사급으로 통칭한다. 지검이나 대검에서는 중간 간부들이지만, 고검에 오면 그냥 검사다. 고검 검사는 딱히 수사권이 있다고 하기 애매하고 송무쪽 일밖에 없기 때문에 한직 중 한직이다. 부장검사/지청장급검사/차장검사/지검장이 징계 먹으면 가는 자리는 거의 고검이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정직 1개월이라는 징계먹고 고검 검사로 갔다. 2017년 5월에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고검장급 1명(이영렬), 검사장급 1명(안태근)이 징계먹고 고검 차장으로 강등 내지는 좌천당했다.
2017년 고검 소재지 5개 지검에 수사배당을 받지 않는 '인권감독관'이라는 보직이 생겼다. 아울러 현재 16개 지검에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 운영되고 있다. "중요경제범죄"라는 말에 속으면 안된다. 중경단 단장은 고검에서도 잔뼈가 굵은 고참 검사가 배치되고 팀원으로 부장검사급들이 배치된다. 지검에 따라서는 단장없이 부장급만 1-2명 배치된 곳도 있다. 여기에 발령받으면 사실상 고검으로 가는 것과 동급으로 앞으로 검사 생활을 지속할지 변호사로 개업할지는 그 다음 인사를 보고 바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고검이나 법무연수원이 차장급 인사적체해소용으로 쓰인다면 지검의 인권감독관과 중경단은 부장급 인사적체해소용으로 쓰인다고 보면 쉽다. 물론 부장급이 고검으로, 그것도 두번 연속 발령 받으면 사표를 쓰라는 의미다.
6.4. 차장검사
동기 중 30% 정도 차장 검사로 승진한다. 대부분의 사건 결재라인은 지방검찰청 기준 차장검사 전결이다. 지검 차장검사, 차치지청장, 대검 기획관 등이 차장검사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중규모 지청장→대규모 지청 차장검사 또는 지방 지검 차장 검사 또는 거점 지검 제2차장검사→대규모 지청장 또는 거점 지검 차장검사나 제1차장검사 또는 중앙지검 제1~4차장검사"순으로 승진한다.
규정상 검사 간에는 직급이 없으므로, '차장검사'급이라는 법적 용어도 없다. 검찰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치지청장', '지검 차장', '차치지청장[45]'이라 부른다. '부치지청장'급에서 영전하면 '지검차장'이나 '차치지청장'급으로 가게 된다. 이 때문에 차장검사 1차 보직을 (부치)지청장급이라고 따로 보기도 하고, 지청장급과 차장검사를 같은 뜻으로 보기도 한다. 중규모 지청장 역임 후 차장검사로 가기 때문에 이런 구분이 있는 것 같다. 1차 보직을 지청장급, 2차 보직부터 차장검사로 봐도 된다. 지청장의 경우 '지'자를 떼어 내고 '청장'이라고 부른다.
인사 자체는 부부장, 부장, 차장을 묶어서 '고검 검사급'으로 돌리기 때문에 의원 면직을 신청한 차장검사(지청장급)가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대기발령의 성격으로 부부장 이동도 이뤄지는 풍경을 볼 수 있다. 부부장은 관리자가 아닌 실무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고검으로 갈 경우 이전의 직급과는 상관 없이 '부장'으로 흔히 불리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 나오는 보직 외에도 대검 연구관 32자리 중 부서별 선임연구관이나 대검 검찰개혁추진단, 특별감찰단, 미래기획형사정책단, 국제협력단, 서울고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중요경제범죄조사단[46] 같은 임시 단장들도 차장급이다. 그 외에도 차장검사 근무 후 대검 연구관으로 가거나 고검의 보직 없는 검사로 가는 검사들도 모두 차장급이다.
1차 보직으로 평검사가 7~20명인 중간규모 지청의 지청장이 될 수 있다. 해당하는 곳은 2017년 기준 15곳으로 여주, 평택, 강릉, 원주, 홍성, 서산, 충주, 경주, 포항, 김천, 마산, 진주, 통영, 목포, 군산지청이다. 지청장 아래 차장 없이 바로 1~2명의 부장검사가 있으며 '부치지청'이라고 부른다(부장이 1명이면 지청 내에서 '부' 개념도 사실상 없다.) 2017년 이들 부치지청장을 차장 초임보직에서 일부는 최고참 부장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법무부 내에서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정책기획단장(임시부서), 대변인, 감찰담당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대검에서는 대변인이 차장 1차 보직이라고 할 수 있다.
2차 보직으로 검사가 20~50명가량인 대규모 지청 차장검사를 거친다. 여기서 승진하지 못 하고 밀리는 사람은 고검과 중경단장/부장으로 간다. 고양, 부천, 성남, 안양, 안산, 천안, 대구서부, 부산동부, 순천지청이 해당되며 '차치지청'이라 한다. 지청장 아래 차장검사와 2~4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비수도권 차장검사로도 많이 가는데, 어차피 대도시 제외한 지검들은 수도권 지청보다 규모가 작다. 즉 작은 규모의 지검 차장보다는, 대규모 지청장이 더 요직이다. 또한 서울남부/인천/수원/부산/대구지검 2차장 자리들도 2차 보직에 속한다. 이들 2차장은 보통 1차장보다 기수가 낮다. 그러나 특수부, 공안부 등 인지부서를 지휘하기 때문에 보직 관리 차원에서 다른 이들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
대검의 대변인, 수사정보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선임연구관 (반부패부장 보좌), 공안기획관이 가장 알아주는 자리로, 지청 차장검사를 안 거치고 바로 지검 차장검사로 간다. 2009년 하반기 인사에서 예가 보이는데 1차 법무/대검 대변인→2차 대검 공안/수사기획관→3차 서울중앙지검 2/3차장검사 순으로 밀어내기식 인사이동을 했다. 다른 보직 검사 중 어느 누구도 이들 틈에 끼어들지 못했다.
3차 보직부터는 서울중앙지검 1, 2, 3, 4차장검사, 주요 검찰청(서울 남부, 부산, 대구, 인천, 수원) 1차장검사, 수도권 및 대도시 검찰청(서울 동부, 북부, 서부, 의정부, 광주, 대전) 차장검사, 또는 대규모 지청(성남, 안양, 고양, 부천, 안산, 순천, 부산동부, 부산서부, 대구서부)의 지청장,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자리로 가게 된다. 원래 주요지검 차장검사만 검사장 승진 직전 보직이었으나, 진급적체로 2009년경부터 대규모 지청장도 검사장 승진 직전 보직으로 분류한다. 경우에 따라 대검 또는 법무연수원 선임연구관에 승진 유력자가 배치되기도 한다. 대규모 지청인 성남지청장과 안산지청장은 6회 연속, 부천지청장은 3회 연속 지검장 승진에 성공했으나, 천안지청장, 부산동부지청장[55], 대구서부지청장은 거의 승진 탈락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적 관계없이 어느 보직에 가냐에 따라 검사장 승진 가능 여부가 정해져 있다.
2013년에서 2015년에 걸쳐 7개 검사장 보직들이 차장검사급으로 환원되었는데, 이 보직들도 전부 검사장 승진 직전의 3차 보직화되었다. 부산, 대구지검 1차장과 대전, 광주지검 차장, 서울고검 송무/공판/형사부장이 해당한다. 2015년 신설된 서울고검 감찰부장도 3차 보직이다.
최고 요직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과거 Big 4 중 하나였던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면서 중수부 기능을 이관 받았다. 검사장 승진이 무조건 확정된 요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공안부서를 갖고 있어 공안통으로 알아주는 자리다. 수도권의 차장검사나 대검 연구관/기획관을 거친 사람들이 온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형사부를 관할하지만 차장 4인 중 최선임이다. 최근까지 1차장 한 명이 지휘하는 부서가 무려 11개였지만 조직 확대 및 재편으로 9개로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매우 바쁜 자리이다. 서울중앙지검의 조직 확대로 2018년 1월, 4차장 보직이 신설되었다. 4차장은 조사 1, 2부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그리고 신설된 범죄수익환수부를 지휘하게 된다. 법무부에서는 인권국장이 고참급 차장검사 자리며, 이상 5자리는 검사장 승진 가능성 100%다.
승진 앞둔 차장검사급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기도 한다. 3자리가 있는데 전원 승진되기도 하고, 승진이 안 되어 옷 벗고 나가기도 한다. 매우 드물지만 고검 근무하는 차장급 검사 중 검사장 승진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다.
검사장 승진에 실패하면 원칙적으로 지방 고검에 배치된다. 또한 법무부나 검찰 고위층에게 찍히거나 사고를 치면 고검으로 내쫒긴다. 매우 드문 경우지만, 검사로 정년 퇴직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지방 고검을 10여년동안 전전한 끝에 맞게 되는 정년이라고 보면 된다. 물론 이 경우는 흔치 않으며 한직으로 이동한 이후에 끝까지 버티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 개인의 의지와 사명감에 달린 일이다. 퇴직하고 변호사 개업하는 쪽이 수익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이 변호사 개업을 한다.
한편, 정부 부처 중(특히, 외청 중) 차장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많은 곳은 검찰청뿐이다. 보통 외청들은 청장 밑에 2인자로 1급 상당의 차장 1명이 있을 뿐인데, 검찰청의 자리 늘리기는 한계가 없는지 대검에도 차장, 고검에도 차장, 지검에도 차장, 심지어 지청에까지 차장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고, 복수 차장을 갖춘 곳도 여럿 있다. 경찰도 밀리기 싫어서인지 차장 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본청 차장 외에 서울청 차장(치안감), 경기남부청 차장(치안감), 경기북부청 차장(경무관), 제주청 차장(경무관) 정도로 검찰에 비하면 세발의 피 수준이다. 타 기관은 국가정보원 1,2,3차장(3명), 국가안보실 1,2차장(2명), 대통령경호실 차장(1명), 감사원 1,2사무차장(2명), 국무조정실 국무1,2차장(2명), 국회사무처 사무,입법차장(2명), 법원행정처 차장(1명), 헌법재판소 사무차장(1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1명) 정도다.
6.5. 검사장급
6.5.1. 지방검사장급
보직은 1급으로 '일부 예우'는 차관급에 준한다. 종전에는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는 다른 기관의 차관급 예우자와 동일하게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 및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차관급 예우(전용차량과 수행원)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2019년에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고등검사장급을 제외한 지검장급의 명예퇴직수당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전용차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검찰청 내 지검장급 보직은 총 31개이다(법무부 내 지검장급 제외). 전체 보직은 아래와 같다.
법무부 내 고검장급 1명+지검장급 2명은 법무부 T/O를 잡아먹는다. 법무부 산하 기관인 법무연수원에는 고검장급 1명+지검장급 1명이 있다. 사법연수원에도 지검장급 1명이 있다. 그 외 현재 지검장급 검사 중에 외부로 파견되는 검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식적으로 장관급 예우자 1명, 차관급(고검장) 예우자 9명, 준차관급(지검장) 예우자 31명이다. 위에서 법무부 장관이 빠져 있는데 법무부 장관은 검사 출신이 임명될 수는 있지만 현직 검사로서 맡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반대로 위에 역시 빠져 있는 차관의 경우, 현직 검사들이 현재까지 거의 독점해온 자리다. 정무직의 탈을 쓴 별정직 따라서 차관도 검사가 맡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연구위원은 위의 2에서 10까지의 직위에 있던 사람만 한정하여 검사장&고검장급이다.
차관급 대우를 받았던 법무부 및 검찰 내 보직 숫자는 이명박 정권 때 정점을 찍어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3명과 주요지검 차장검사 5명까지 포함 차관급 대우 보직이 무려 55명에 달한 적이 있다. 이후 박근혜-문재인 정권에서 8자리를 줄였으며, 지검장급에 대한 차관급 예우가 공식적으로 부인되었다.
지방검사장이라고 해도 그 규모가 제각각이다. 서울중앙지검처럼 검사 245명의 거대 조직이 있고, 춘천지검(검사 21명)이나 제주지검(검사 28명)처럼 일부 지청보다 작은 조직도 있다. 극단적인 몇 곳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많으면 100여 명 안팎, 적으면 30명을 살짝 넘는 수준이다. 때문에 같은 지검장급이라도 1차 보직, 2차 보직, 3차 보직으로 서열이 있다. 또한 각 지검에는 차장검사가 있는데 서울중앙 4명, 서울남부/인천/수원/대구/부산 각 2명이며 나머지는 다 1명이다.
기획조정, 반부패•강력, 형사, 공공수사, 공판송무, 과학수사, 인권옹호 등 7개 참모부서장이 모두 검사장급이다. 고검장인 대검 차장까지 더하면 장관급인 검찰총장 한 명을 보좌하기 위해 차관급 참모 8명이 모여 있는 셈이다. 장관급 한 명을 보좌하기 위해 차관급 8명이 넘는 기관은 없다시피 하다. 대통령비서실조차 장관급 비서실장 1명, 장관급 정책실장 1명, 차관급 수석비서관 8명, 차관급 보좌관 2명이다.
정원조직표에 존재하지 않는 지검장 0명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
서울고검 형사/공판/송무부장 3명
대전/광주 차장검사, 대구/부산지검 1차장검사 4명
정권에 따라 검사장 보직을 늘리기도, 줄이기도 한다. 법무부 실국장 직책은 차관급이 150명인 법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노무현 정부 때 격상되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비판 여론으로 서울고검 형사/공판/송무부장, 대전/광주 차장검사, 대구/부산지검 1차장검사를 다시 격하시켰다. 한때 차관급이었던 서울고검 형사/공판/송무부장, 부산/대구지검 1차장검사, 대전/광주지검 차장검사 보직들은 현재 차장검사급 검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2017년 5월 18일자로 고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검장급이 되었으니, 자동으로 지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차장급이 되지 않았냐."고 했고, 실제 2017년 6월 8일 인사에서 노승권 1차장이 대구지검장으로 이동하면서 검사장급이 2명이나 한 청사에서 근무하는 상황을 해소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1차장을 공석으로 놔뒀다. 이로서 다음 인사에서 1차장은 차장급 환원이 확실시된다. 결국 7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되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삭제되었다.
대검 감찰본부장은 2008년 개방형 보직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검장급 대우에 검사 출신 위주로 임명되니 개방형이라는 단어는 눈 가리고 아웅. 다만 지검장급 대우에도 불구하고 감찰본부장은 다른 검사장 보직으로의 전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검사장 보직으로 봐야 할지 의문이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라는 조문에서처럼 검사장이 되면 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할 수 있다.
검사장급 이상은 정년으로 나가는 자연 퇴직이 없고, 검찰 내부적 사건 등으로 인해 의원면직만 존재한다. 이 때문에 매년 지검장으로 승진하는 인원이 일정하지 않다. 원칙적으로는 검찰총장이 2년마다 바뀌는데 검찰총장이 바뀌는 해에 새 총장의 선배들과 동기들이 왕창 물러나며 자리가 비워져야 지검장 승진 요소가 생기고, 총장 교체 없는 해에는 나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신규 승진 소요가 거의 없어, 검사장들 수평이동만 하고 끝낸다. 그러나 이는 극단적인 경우고, 보통 김수남 총장을 포함하여 대부분 2년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나기 때문에 거의 매년 검사장 인사 수요가 생긴다. 중간 중간 검사장 자리가 꾸준히 늘어나기 때문에 신규 승진 소요도 생긴다.
상반되는 극단적인 두 가지 예를 들자면, 먼저 2013년 이런 저런 일로 인사수요가 두 번 생겨 지검장으로 4월 8명 승진, 12월 7명 승진했다. 2013년 지검장 자리가 대폭 줄어 4월 5자리, 12월 2자리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승진이 가능했다. 반대로 2015년 말 김수남 총장이 임명되어 검사장 인사이동이 있었고, 1년 반이 지나 2017년 5월 물러날 때까지 단 한 명의 검사장도 나가는 사람이 없어 인사이동도 없었다. 결국 기수별 승진자는 매년 일정하나, 한 해 몇 명이 검사장으로 승진하는지는 편차가 매우 심하다.
총장 교체 등으로 선배•동기 검사장들이 단체 용퇴하거나, 신규 검사장 보직이 늘어 인사 요소가 생기면, 지검장 승진 대상자인 차장검사 3차 보직에 있는 30여 명 중 약간 명을 승진시킨다. 보통 승진 시기가 된 기수에서 선발 주자와, 전년도 승진 탈락 기수 후발주자를 합쳐 2개 기수 일부가 승진된다. 승진이 매년 잘될 때는 단일 기수에서 검사장 승진자를 모두 선정할 때도 있고, 재작년 승진에서 탈락한 기수에서 1명 정도를 구제하여 3개 기수에서 지검장 승진자가 나올 때도 종종 있다. 또한 인사이동이 보통 1년에 한 번이지만, 총장 교체나 신규 검사장 보직이 생겨 두 번 할 때도 있다.
검사장 자리가 42석가량이었던 2004년까지는 매년 승진자가 약 6명 정도였고, 검사장 자리가 대폭 늘어난 2005년과 2007년에는 각각 12명씩 승진했다. 2018년 6월 인사에서는 검사장 수 축소 기조에 따라 9명이 승진했고, 대전과 대구고검 차장은 공석으로 놔뒀다.
통상 100명의 동기들 중 2007년 전까지는 8명 정도만 검사장에 도달했고, 2007년 검사장 자리가 8개 늘어 한 기수에 통상 12명이 검사장 승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검사장 자리가 증감이 생겨 2013년 이후부터 평균 10명 정도다. 우병우의 연수원 19기 예를 들면 동기 70명으로 시작해서 2013년 이후 몇 년에 걸쳐 이들 중 정확히 10명 검사장 승진했다. 정작 우병우 본인은 검사장 승진 2번 실패하고 옷 벗음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30명 안팎인데, 이곳을 거친 잘 나가는 부장검사 중에서도 1/3만 검사장에 도달하는 것이다.
또한 검사장은 차관급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청와대에서 임명하게 된다. 먼저 장관과 검찰총장이 각자 인사안을 갖고 와서 비교하며 합의를 본다. 그러면 이 명단을 청와대로 가지고 가서 민정수석과 합의를 본다. 이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한 자리 정도는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다만 검사장 승진 인사 정도가 아니라, 검사장 내 인사이동 중 빅4의 경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선정한다.
어차피 차장검사 3차 보직에 있는 검사는 33명가량이다. 이 중 10명 정도가 승진하기 때문에 '너' 아니면 '나'다. 그래서 동기들끼리 음해도 치열하다. 만약 호남 출신에 고대 나온 차장검사가 2명 있다면, 상대방을 음해하여 떨어뜨리면 무조건 내가 호남/고대 몫으로 승진하게 되어 있다.
이 정도 되면 능력은 이미 검증된 사람들이고, 학연/혈연/지연이 매우 중요하여 통상 고려대 출신은 2~3명, 기타 서울 소재대학교 출신 2명(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나머지는 전원 서울대 식의 공식이 존재한다. 지방대도 몇 년에 한 명 정도 나온다. 희망을 버리지 말자. [64] 2006년 검사장 46명 중 고대 출신이 1명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에서는 검사장 중 고대 출신이 10여 명에 달했다. 빅4 중 최교일, 노환균 등 두 자리나 차지했다.
고등학교도 따지는데 2008년 3월 인사에서는 검사장 승진자 11명 중 3명이 이명박 대통령의 출신지역인 TK의 명문고로 유명한 경북고 출신이었다(김영한, 최교일, 김병화).
지역 안배도 있는데 검사장 승진자 전원을 한 지역에서 싹쓸이할 수는 없다. 다만 고검장 승진은 원천 배제되어 승진에 필요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요직은 가지 못하고, 한직만 맴돌다 퇴직해야만 했다. 문민화 이후에는 예전보다 지역 안배를 많이 해주는 편이다. 특히 BIG4의 경우 세심하게 신경 써서 군사 정권 때와 달리 한 지역 사람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
1-2차 보직. 고검 차장 5자리, 대검 기조, 형사, 강력, 공판송무, 과학수사부장, 법무부 기조실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그리고 소규모 지검장 (전주, 청주, 춘천, 울산, 제주, 창원)이 이에 해당한다. 전주, 청주, 춘천, 제주지검의 경우, 몇몇 대규모 지청들보다도 규모가 작다.
예전에는 선두주자는 법무부 기조실장, 대검 기조부장, 과학수사부장으로 진출하고 다른 승진자들은 고검 차장검사 같은 무늬만 검사장급 자리들을 채우는 식이었지만 요즘에는 그런 구분이 무의미해졌다. 2018년 6월 인사를 보면 연수원 24기 6명은 청주지검장, 대검 기조부장, 과학수사부장, 고검차장으로 진출했지만, 25기 3명은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강력부장, 공판송무부장으로 진출했다.
예를 들면 검사장급 폭증 직전 해인 2004년 5월 인사에서는 6명이 검사장 승진했는데 선두주자 1명은 대검 기조부장으로 갔고, 나머지 5명은 전부 고검 차장으로 임명되었다. 다음 해인 2005년 4월 검사장 자리가 6자리 늘어 12명 승진했는데 역시 기본적으로 고검 차장 5자리를 채우고, 7명은 다른 1차 보직 자리로 갔다. 그러나 2005년과 2007년에 걸쳐 검사장 자리가 13자리나 늘어나자 규모가 커서 차장검사를 검사장 대우해주는 서울중앙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지검 차장검사 또는 서울고검 형사ㆍ공판ㆍ송무부장 먼저 채우고, 그래도 지검장 승진자가 많으면 고검 차장으로 가는 식이었다. 말하자면 고검 차장이 2차 보직화되었다. 다만 이때도 검사장 승진자 중 선두주자는 바로 법무부/대검 기조부장/실장으로 1차 보직을 시작했다. 예를 들면 2011년 8월 인사이동 때는 8명의 검사장 승진자 중 7명이 고검 부장자리와 대형지검 1차장검사로 가고(서울중앙 1차장 제외), 선두주자 1명만 대검 기조부장으로 갔다. 그리고 해당 자리에 있던 검사장들은 2차 보직인 고검 차장검사 자리와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으로 갔다. 당시 검사장 승진은 해도 잘못 찍히면 주요지검이나 고검의 차장 검사만 전전하다가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서울중앙1차장 검사를 제외한 7자리가 검사장급에서 차장급으로 환원되어, 7자리는 차장검사 3차 보직으로 격하되었고, 고검 차장검사가 다시 지검장 1차 보직으로 돌아간다.
최근에는 법무부의 검사장 보직들이 대거 사라지면서 1, 2차 보직의 구분이 희박해졌다. 따라서 편의상 위의 19자리를 초임 검사장이 맡을 수 있는 보직으로 분류하는 게 요즘 추세다. 예외적인 상황도 있다. 지방 고검 차장이 서울고검 차장으로 전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서울고검 차장이 2차 보직이 된다. 또한 1차 보직으로 고검 차장을 거친 후 2차 보직으로 요직인 대검 반부패부장이나 공안부장을 받는 경우도 있다.
2-3차 보직. 수도권 소재 지검장(서울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의정부, 인천, 수원), 대도시 지검장(부산, 대구, 광주, 대전), Big4인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중수부장 반부패부장, 공안부장으로 진출하고 이 자리들을 한두 차례 거치면 고검장 승진 대상이 된다. 이 15개 보직들이 앞의 19개의 1-2차 보직들과 다른 점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66]를 제외하고는 초임 검사장들이 바로 진출할 수 없는 보직들이라는 점이다. 광주, 대전지검장과 대검 반부패, 공안부장은 경우에 따라 2차 보직이 될 수도 있다.
지검장급 3차 보직에서 매년 4~6명이 고검장 승진하는데, 한때 고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을 제외한 빅4인 검찰국장, 중수부장, 공안부장은 무조건 고검장 승진하였다. 결국 남은 1~3자리 놓고 10여 명의 수도권/대도시 지검장들이 피 터지는 경쟁을 벌이게 된다. 2008년 상반기 예를 들면 6명이 고검장 승진했는데 정확히 빅4에서 3자리, 대도시 지검장(부산/대구/대전)이었다. 결국 3차 보직에서 실력에 따라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승진할 사람들이 3차 보직으로 간 것이다. 최근에는 요직인 검찰국장과 반부패부장, 공안부장의 기수가 낮아짐에 따라 이들 자리에서 고검장에 직행하는 경우는 많이 사라졌고 결국 일선 지검장들이 고검장 승진 직전 보직이 되고 있다. 보직관리도 중요하지만 결국 일선 지검장으로서의 조직 관리 능력이 고검장 승진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참고로 예전에는 고검장 인사에서 완전히 밀려난 검사장들은 주로 대검 형사, 강력, 공판송무부장(이상 3자리는 속칭 '땅개'라 한다.),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에 배치되기도 했다. 그 이후에는 고검장 승진에 실패한 고참 검사장들을 수도권 지검장으로 배치해서 최대한 배려해 주는 식으로 바뀌기도 했었다. 현재 대검 부장 보직은 더이상 좌천성 용도로 쓰이지 않고,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경우도 좌천이라기보단 쉬어가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신 초임 검사장 보직인 고검 차장이나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심지어 연구위원으로 좌천되는 경우가 종종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상 강등이나 다름없다. 대놓고 사표 쓰고 나가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검사 인생은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다.
넥슨 주식 대박 사건을 통해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 사례로 검사장 인사이동 방식을 살펴보자(...). 먼저 진 검사는 검사장 승진 실패하는 사람들이 가는 자리인 부천지청장 역임 중 이례적으로 검사장급으로 승진했다. 그런데 1차 발령에서는 당시 관례대로 고검이나 주요지검 차장검사 자리로 가는 대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라는 요직으로 갔다. 2차 발령으로 지방 검사장을 해야 하는 관례를 또 깨고 출입국외국인본부장을 하며 법무부에 남았다. 출입국외국인본부장은 고검장 승진 실패한 검사장들이 가는 자리인데 이 역시 이례적이었다. 일각에서는 검찰 Big4 중 하나인 검찰국장을 하기 위해 법무부에 남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는 이미 평검사 시절 최강 꽃보직인 법무부 검찰국 검찰1과에서 수석검사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3차 발령에서 계획대로 검사장급 최강 끝발 날리는 검찰국장으로 가나 했더니... 주식 대박 사건으로 문제되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었고, 그곳에서 구속되었다.
6.5.1.고등검사장급
고등검사장급 검사. 법무부 소속 법무연수원장을 포함하여 총 8명이다.
검찰청법에 의한 보직: 대검찰청 차장검사,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동격인 차관급이지만 수사권 없는 법무부 차관보다 수사권이 있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을 더 알아준다.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고검장급 중에서는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과 함께 가장 선배 기수들이 가는 자리이다.
검사장 생활 3~4년이 흐르면 고검장이 된다. 검사장이 한 기수에서 8~12명이었는데 고검장은 그 절반인 4~6명이다. 고참 고검장과 막내 고검장 사이 보통 2기수 정도 차이난다. 막내여도 고검장이라는 것 자체가 검찰에서 고참이다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체로 검찰총장 임기를 따라가며 2년 후 검찰총장이 되든지 아니면 검사 생활을 마치게 된다.
대검찰청의 정원은 검사 68명, 검사 외의 직원 513명이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장관급인 총장 1명에 고검장급인 차장 1명, 지검장급인 부장 7명, 차장검사 급인 대변인•기획관과 부장검사급인 담당관 등 8명, 과장 19명, 그리고 여러 직급에 걸쳐 있는 검찰연구관 32명으로 구성 된다.[74]
고등검찰청 조직은 일선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의 조직보다 더 작은데, 정원이 대전고검 13명, 대구고검 12명, 부산고검 16명, 광주고검 12명, 수원고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75] 사무조직도 서울 고검을 제외하고 사무국 하나에 총무과, 사건과로 매우 단출하다. 고법 옆에 대등한 크기의 건물 지었다고 속으면 안 된다.
단, 서울고등검찰청은 전체 검사 58명의 대규모 조직이다. 지검 청사에 세들어 있는 다른 고검들과 달리 자체 청사도 가지고 있다. 대검차장을 제외한 고검장 중에서 서열 1위. 새로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서울고검장과 대검 차장 둘만 자리 바꾸는 원포인트 인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서울고검 차장 아래 유일하게 고검 부장검사가 있는데 그것도 4명이나 된다. 그중 형사/공판/송무부장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지검장급 대우를 해주었을 정도로 위상이 높았다. 그러나 2013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검찰청에 차관급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차장검사급 보직으로 환원되었다. 이후 고검 감찰부장 자리가 생겼다. 이들 4자리는 차장검사급 중 3차 보직 자리로, 대부분 지검장 승진에 성공한다. 다시 말해 같은 5명의 고검장이라 해도 서울고검장은 최선임 기수가 가는 알아주는 자리다. 서울고검장보다 위는 서울중앙지검장뿐
서울고검 규모가 큰 이유는 수도권 지방검찰청을 아래에 두고 있기도 하지만 서울고검 송무부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과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지휘 감독하는 곳으로 각 부처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소송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이다. 다른 4개 고등청은 송무부/공판부 같은 '부'가 없다. 다만,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부, 광주고등검찰청 제주지부, 대전고등검찰청 청주지부, 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부 등의 지부가 있는데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조직으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생성되자 대응 명분으로 설치하였으며 일단 고검에 있는 부장이지만 지부장은 보통 지검 부장검사급이다.
참고로 법원은 2017년 기준 판사 인원이 서울고법 220명, 부산고법 41명, 대전고법 27명, 광주고법 26명, 대구고법 21명 등으로 같은 심급인 고검에 비해 조직이 두 배씩 더 크다. 그에 비해 지검과 지법은 검사와 판사 수가 거의 대등하다.
여기서 또 다시 우병우의 기수인 연수원 19기를 예로 들어보자. 연수원 19기는 총 10명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들 중 2015년 고검장 3명 승진, 2017년 5월 우병우의 라이벌이었던 봉욱이 대검 차장검사로 승진하여 당시 기준 총 4명이 고검장급이 되었다. 하지만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하고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당함과 동시에 물러나면서 19기는 2017년 6월, 단 2명만 고검장급으로 남아있었다. 19기 검사장들 중 우병우에 의해 물먹었던 일부 검사장들의 구제 가능성이 그 당시 제기되는 배경이기도 했다. 2017년 7월 인사로 19기는 사시 12회 (연수원 2기), 연수원 13기 이후 고검장을 6명이나 배출한 세번째 기수가 되었다.
이들 8명 사이에는 애매하기는 하지만 느슨한 단계의 서열은 있다. 누차 말하지만 1차 보직이나 2차 보직은 나무위키에서 편의상 구분하는 것이다. 예외적인 경우가 대단히 많다.
1차 보직은 대전/대구/광주/부산/수원 고검장이 여기에 속한다. 2020년 전까지는 법무부 차관은 대전/광주고검장과 함께 고검장급 중 막내 보직으로 쳤지만, 고검장이 아닌 현재에는 옛날 얘기가 됐다. 대전/대구/광주/부산/수원 고검 등은 검사 10명 안팎의 미니조직으로 실권이 없다. 1년 정도 근무 후 2차 보직으로 못가고 고검장끼리 자리만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대전고검장과 대구고검장이 자리 바꾸는 것으로 인사를 끝낸다. 비록 이렇게 1차 보직만 두 번 할지라도 고검장급인 이상 유력한 법무부장관/검찰총장 후보다.
2차 보직으로 서울고검장과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이 있다. 법무연수원장은 한직에 속하지만 고참급이 맡는다.
최고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인 시절, 위치가 약간 애매하여 굳이 따지자면 1.5차 보직급이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이후 검찰총장 유력 후보가 되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을 1차 보직으로 가게 되면 고검장급을 한 번 더 거친 후 검찰총장으로 가야 하고(임채진, 김수남 검찰총장), 2차 보직으로 가게 되면 검찰총장 후보 1순위가 된다(한상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사장급으로 환원된 지금은 그런 거 없다. 무조건 고검장을 거쳐야 검찰총장을 노려볼 수 있다.
옛날 얘기지만 검찰인사의 특이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법무부 차관이 영전하면 서울고검장이나 대검 차장검사로 가는 것이다. 어떤 부처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하면서 기형적인 인사 방식. 법무부의 상급 단체로 검찰청을 상정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예를 보면서 고검장 인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자(현직검사 신분에서 법무부장관이 된 김현웅 장관과 유일한 총장 탈락자 천성관 고검장 포함). 그 이전 정권은 벌써 10년 전이라 지금과는 승진코스가 조금 다르다. 참고를 위해 고검장 승진 직전 보직부터 기재했다. 물론 검찰총장이 될 정도로 가장 잘나가는 고검장들 인사라는 것을 감안하자.
36대 임채진: 검찰국장 → 서울중앙지검장 → 법무연수원장 → 검찰총장
00대 천성관: 수원지검장 → 서울중앙지검장 → 검찰총장 후보 낙마
37대 김준규: 대전지검장 → 부산고검장 → 대전고검장 → 검찰총장
38대 한상대: 검찰국장 → 서울고검장 → 서울중앙지검장 → 검찰총장
39대 채동욱: 법무실장 → 대전고검장 → 대검차장 → 서울고검장 → 검찰총장
40대 김진태: 대구지검장 → 대전고검장 → 서울고검장 → 대검차장 → 검찰총장
41대 김수남: 수원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 대검차장 → 검찰총장
42대 문무일: 대전지검장 → 부산고검장 → 검찰총장
61대 장관 이귀남: 공안부장 → 중수부장 → 대구고검장 → 법무부차관 → 법무부장관
62대 장관 권재진: 대구지점장 → 대구고검장 → 대검차장 → 서울고검장 → 퇴직 → 민정수석 → 법무부장관
63대 장관 황교안: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 창원지검장 → 대구고검장 → 부산고검장 → 퇴직 → 법무부장관
64대 장관 김현웅: 광주지검장 → 부산고검장 → 법무부차관 → 서울고검장 → 법무부장관
이 문서에서 임의 분류한 대로 정확히 지검장 3차 보직 → 고검장 1차보직 → 고검장 2차보직 → 검찰총장 순으로 승진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장의 1.5차 보직스러운 면도 보인다. 어차피 고검장급 전체가 총장 후보이기 때문에, 37대, 42대 총장은 1차 보직에서 바로 총장이 되었다.
하지만 검찰총장 후보 1순위였던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사장급으로 환원되면서 예전처럼 지방 고검장들도 검찰총장을 노릴 수 있는 구도가 되었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부산이나 대구고검장에서 검찰총장이 많이 나온 적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수원고검이 신설되면 고검장자리는 다시 8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지만 2020년 법무부 차관이 고검장 보직에서 사실상 제외되면서 다시 8명으로 환원되었다.
참고로 고검장 역시 '차관급'이라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없다! 현재는 고검장 역시 '검사'라는 단일직급의 범위에 들어간다! 보수 역시 차관보다 낮으며, 지검장 및 다른 검사들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여비규정 1급 공무원[84]에 해당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관급 인사로 예우받는다.
법무부 차관은 고검장급 중에서는 막내급으로 친다는 얘기도 있으나, 이는 검사가 법무차관에 보임될 시 고검장들을 우선의전하는 것에서 비롯된 의미이지, 인사이동 및 역대 차관&고검장들의 프로필 이력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사실 검찰은 법무부 차관에서 고검장으로 가기도 한다. 물론 따지고보면 그 반대의 케이스도 상당히 많다. 고검장을 역임하고 차관에 수평이동으로 임명되거나 김오수 전 총장처럼 차관에서 바로 검찰총장으로 영전하는 사례도 있으니 섣불리 일반화할 수는 없다. 모든 정부부처에서 차관이면 거의 올라갈 곳이 없는 최고위직이다. 일반관료들은 어지간하면 차관이 거의 마지막 자리다.
사실 차관을 말석 고검장으로 규정하다시피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니지만 역사를 보면 이런 인사관행이 상당히 뿌리깊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99년 검찰 물갈이 인사의 신호탄이었던 심재륜 당시 대구고검장 항명 파동이 일어났을 때 대검차장은 사시 5회, 법무연수원장과 일선 고검장은 사시 6-7회가 차지했지만, 차관은 8회였다. 당시 차관의 동기들 대부분이 일선 지검장이었고, 무엇보다 대검 차장과 차관의 기수 차이가 같은 고검장급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3기수 차이가 났다는 점을 감안해 볼 필요는 있다. 물론 2024년 현재에는 위에 언급했다시피 차관이 더 이상 고검장 보직이라고 보긴 힘드니 흘러간 얘기로 보면 된다.
7. 채용
검찰청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검사인사규정 제8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① 법무부장관은 사법연수원장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장 등에게 검사 신규임용 대상자의 검사 임용에 관한 의견서 및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판사ㆍ변호사 등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검사 신규임용 대상자로 선발하려면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대상자의 재직기관이나 근무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검사임용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단체에 검사 신규임용 대상자에 관한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검사 신규임용 대상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실조회ㆍ자료제출요청에 대한 동의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법시험은 2017년 시험을 끝으로 폐지됨에 따라 더 이상 사법시험을 통해서는 검사가 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2009년부터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야만 검사임용이 가능하다. 신규임용 외에도 2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경력검사'도 꾸준히 채용하고 있다.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2학년 2학기에 개설되는 검찰실무Ⅰ과 3학년 1학기에 개설되는 검찰실무Ⅱ를 수강하여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한다. 특히 2학년 겨울방학(1월 경)에 열리는 '검찰심화실무수습(이하 '검심')'에 사실상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데, 검심에 나가기 위해서는 검찰실무Ⅰ과 학교내신성적을 토대로 지원자 중 250여명 안에 들어야만 한다. 검심은 4일차에 열리는 기록평가가 핵심인데, 말이 실무수습이지 사실상 이 평가 한 번을 위해 존재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검사 지원시에 두 번의 검찰실무 성적과 함께 검심 기록평가 성적도 기재하도록 하는데, 만약 검심에 나가지 않은 학생이라면 치명적인 결점이 되므로 본인이 검사가 되고 싶다면 꼭 검심에 나가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
상술한 검찰실무Ⅰ과 검찰실무Ⅱ, 검심 기록평가는 모두 3시간 동안의 기록평가로 이뤄지며, 검찰실무Ⅰ의 기록은 약 60여 페이지, 검심과 검찰실무Ⅱ는 200여 페이지에 달한다. 변호사시험 형사법이나 형사재판실무와 달리 생소한 형법각론 죄명이나 특별형법이 상당히 빈출되는 편이다.
위 과정을 모두 거쳤다면 로스쿨 3학년 1학기가 끝날 즈음에 서류접수를 하게 되고, 서류전형을 통과하면 장장 7시간에 달하는 극악의 본시험을 치르게 된다. 본시험을 통과하면 두 번의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자를 공고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검사로 임용된다.
연좌제 폐지로 인해 부모의 전과는 중범죄나 공안범죄라도 문제없다. 노동운동 경력으로 8년 넘는 기간 동안 수배와 기소, 징역형을 경험한 단병호 전 국회의원의 딸인 단정려 검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의 구속 기소를 재가한 황교안 당시 검사장이 재직하던 창원지검으로 초임 발령받았을 정도.
그러나 지원자 본인의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등의 수사경력, 학폭위 가해자 회부경력은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단, 11대 중과실이 아닌, 보험처리가 끝난 1회성 일반 접촉사고의 경우 신원진술서 상세형에 기록은 해야 하지만 이 정도 사고로 인한 불이익은 전혀 없다) 심지어 군 복무 중 휴가제한, 영창, 보직해임 기록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영창 입창 기록과 보직해임 기록은 일반 사회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검사 임용은 판사 임관과 더불어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아주 특수한 공무원으로 국가정보원 공채와 맞먹는 급의 신원조사를 거친다. 아래 사이트의 신원진술서 상세형(1-다)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군대 영창, 보직해임 등까지도 기록해야 할 정도면 보통 신원조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검사에 대한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에서 직접 실시한다(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과거에는 기무사 신원조사를 거쳤으나 현재는 방첩사가 아닌 국방부 본청 신원조사를 거치며 여기서 군법무관 시절 보직해임 기록의 징계는 물론 병사 신분의 영창 기록까지 다 확인한다. 학폭위 가해자 회부경력의 경우 만약 이로 인한 행정소송이라도 연루되었다치면 그 행정소송 기록으로 인해 불합격 사유가 된다.
첨부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정신과 진료기록도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소명을 잘 하고 치료가 잘 되었다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현재 증상이 있는 사람이면 합격 가능성이 확연히 낮아지니 주의를 요한다.
즉 일반 공무원 및 변호사도 다 하는 경찰청 신원조사에 추가로 감사원, 국정원, 국방부, 국토교통부(부동산),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심지어 농림부(쌀직불금 수령기록) 등등 있는 조사는 죄다 거친다고 보면 된다. 검찰과는 관련이 없지만 민사소송기록도 본다. 물론 소송에 엮인 적이 있더라도 피해자인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경우는 사실만 제대로 적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던가 손해배상을 미루고 있었다는 등 가해자이자 피고인 소송에서 패소(= 도덕적 문제 + 법률실력 미비)한 사건이 있는 경우는 임용에 큰 타격이 있다. 윗문단에 있듯 학폭위 가해자 회부로 인한 행정소송 기록의 경우도 당연히 소송기록으로 인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러한 소송이력은 지원서에 전부 기재해야 한다.
인품, 능력, 적성, 청렴성, 건강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군인사법에서 말하는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신체가 건강한 자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법관임용규정, 국가정보원직원법, 외무공무원법에도 유사 조항이 있으며 이런 게 모집요강에 있다면 기소유예는 치명적으로 불리한 평가요소로 작용한다. 단, 국가공무원법 자체에는 해당 조항이 없으므로 기소유예 등이 있다면 일반 5~7급 공무원으로 뽑는 변호사로 가면 된다.
벌금형 기록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기소유예보다도 더 심한 마이너스가 된다. 그런데 아스트랄하게도 2016년 음주운전 전과자를 검사로 임용하여 크게 난리가 났다. 명시적 불합격 사유는 아니지만 신원조사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가 됨에도 1회성이란 이유로(...) 법무부가 임용해버렸다. 아마 검사 지원자 중 이상한 사람이 많아서 다 추려내다 보니 이런 사람이 남아 뽑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원칙적으로 벌금형 전과는 검사 임용 시 타격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음주운전이 검사 임용 후에 발생한 경우 선배 검사가 왕따시키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뒤에 짐 싸서 나가게 될 정도로 크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임용되었더라도 조직 생활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징역형이나 금고형 이상(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자는 검찰청법에 의거 영구적으로 지원 자체가 봉쇄된다.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결격사유 중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8. 기소독점주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기소라 하는데, 기소 권한은 검사가 독점한다. 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법 체계인 대륙법계는 공소의 주체를 검사로 설정하고 시작하는 법제이다. 검사의 공소판단을 판사의 판결과 같이 단독판단으로 두어 검사의 독립적 기관성을 부여한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가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검찰관의 권한과 동일한 대륙법계 표준이다. 이러한 대륙법계상 기소독점제의 견제는 대법원 판례의 권위가 부여하는 실질적 강제성처럼 검사동일체성에 따른 기소의 표준화 내지 일본과 같은 내부 기소심의를 통해 이루어지거나, 검사의 기소판단에 불복하여 재정신청과 같은 사법부에 의한 견제수단으로 뒷받침된다.
이러한 기소권 독점에는, ①검사 동일체 원칙과 결부되어 기소권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비해 기소 기준이 일정하여 피의자의 예측가능성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②법률전문지식이 없는 자에 의한 기소 남발로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이 법정에 서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 현재는 이런 사건들은 형사조정에 회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면에선 ①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으면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들의 사법정의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정의 확립에 맹점이 생기고, ②법률전문가인 검사가 무죄가 떨어질지도 모르는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 등을 해버려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가 법원의 재판이 아닌 검찰의 기소 처분 여부에 달려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사실 이러한 '확정기소'는 승, 패소율이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검사 자체를 그만두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검찰이 소심해졌다는 비판이 있으나, 이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볼 수도 있다. 만일 인사고과에 승, 패소율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검찰 기소권은 남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일단 법정싸움이라는 게 이기든 지든 간에 당사자를 피 말리는 것임은 분명하며, 변호사 선임 비용이 들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뺏겨 일반인에게 있어선 지옥문에 들어선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소송, 특히 형사소송에 걸리게 되면 중압감이 장난 아니다. 범죄자가 되냐 마냐의 기로에 들어선 거니까. 그런 이유로 검사들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유죄라는 확신이 없거나 반드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 어지간해서는 넘어가고[24] 대신 유죄라는 확신이 있고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일종의 유죄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자신의 기소가 법적으로 완벽하다는 신념으로 피의자 조사에 들어간다.[26]
단,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경우 고소인, 그리고 일부 범죄의 고발인이 고등검찰청에 검찰항고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검사가 강제로 기소토록 할 수 있다.
9. 위상
형사사법 절차의 핵심 중추이며, 문민정부 이후에 보안사와 안기부, 경찰 등의 군과 정보기관의 힘이 빠지면서 검찰이 독보적인 권력기관이 되면서 정치, 사회적 위상이 강화되었다. 민주화 이후 독보적인 권력기관으로서의 위상은 정권을 막론하고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검사 중에서도 공안 관련 사건을 다루는 공안 검사와 부패사범을 다루는 특수부 검사의 위세는 아주 막강했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국보법 등 사상사건을 다루던 공안 검사는 그 힘이 약화되었다가, 공안통 출신 인사들이 득세하는 박근혜 정권에서 위상이 올라갔었지만 해당 라인이 박근혜 게이트와 연루되고 이미지가 실추되었다. 이후 부패 범죄가 정치권의 주요 화두가 되면서 특수통이 전면으로 다시 떠올랐다.
20년 1월 검경수사권조정과 22년 5월 검수완박 입법으로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등을 박탈당하며 수사는 경찰에 전적으로 맡기고 기소에 중점을 둔 기관으로 기관의 위상이 격하되는 줄 알았으나, 22년 대선에서 특수부 검사 출신 윤석열이 당선되고 대통령으로 취임한 현 상황에서 검사 집단은 말그대로 대한민국 최고 권력집단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여의도 정치권을 비롯한 한국 사회 전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기관은 검찰청이다.
위에 서술한 검경수사권조정과 검수완박 입법의 문제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입법을 통해서 축소된 수사권이 다시 복구됐다. 향후에도 이 상태를 유지하려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24년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달성하여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27년 대선에서 다시금 승리하여 현재의 시행령을 유지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