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전번역서와 청구영언의 註釋欄주석란 등의 자료 참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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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愷悌개제 : 얼굴과 기상이 화락하고 단아함.
◆ 卿宰경재 : 東班동반 2품 이상의 벼슬아치를 통칭하여 이르는 말로 宰相재상과 동의어
정조 9년 6월 임희교에게 청송부사를 명하며 "卿宰로서 나가는 것이니 힘써 수행하라"<일성록 中>
◆ 科宦과환 : 과거시험을 치뤄 급제한 벼슬아치, 조선시대 가장 확실한 사회적 성공은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오르는 것으로 볼때 과환은 당시 양반들이 누구나 원하지만 희소성을 가진 사회적 자원이면서 사회적 위상이자 성공의 지표로서 가장 명확한 객관적 지표이자 공적 · 국가적 성공기준이었다.
◆ 久任구임 : 한 관직(官職)에 오랫동안 근무하게 하던 제도. 대개 일정한 기간이 되면 체임(遞任)하는 것은 원칙이나, 특수한 관직에 한하여 구임시켰음.
◆ 望族망족 : 이름 있는 집안, 名望있는 가문.
◆ 栢府백부 : 사헌부를 달리 이르는 말로 憲府헌부 · 相臺상대 · 烏臺오대 · 御史臺어사대 · 감찰사 등의 별칭을 가졌다.
◆ 不遷位불천위 : 불천지위 또는 부조위라고도 하며 나라에 큰 공훈이 있거나 도덕성과 학문이 높으신분에 대해 신주를 땅에 묻지 않고 사당에 영구히 두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허락된 神位신위를 말한다.(두산백과)
불천위는 선조의 신주를 祧埋조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가질 뿐 아니라, 친족이 堂內당내(8촌 이내의 일가)의 범위를 넘어서 확대(소종을 넘어 대종으로)될 수 있는 구심점을 제공했다.
◆ 四維사유 : 국가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네가지로 禮예절 義법도 廉청렴 恥부끄러움임.
◆ 四祖사조 :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네 조상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사조단자 : 과거 응시생들은 사조단자와 보단자를 내야 했다. 사조단자는 응시자 본인, 아버지 , 조부, 증조부, 외조부의 관직과 성명, 본관, 거주지 등을 기록한 것이며 保單子보단자는 6품 이상의 조관이 서명날인한 신원보증서였다.
◆ 西伯서백 : 평안감사(관찰사)를 이름.
◆ 敍用서용 : 벼슬을 잃은 사람에게 다시 관직을 주어 씀.
◆ 書狀官서장관 : 조선조 외국에 보내는 사신과 함께 동행한 임시벼슬인 기록관. 正使정사 副使부사와 함께 三使삼사의 하나로 行臺御使행대어사를 겸함.
◆ 所自出소자출 : 由來유래한 곳. 어디로 부터 나온 근본. 쓰임예시- 족보 서문 등에 보임. '인간생명의 소자출이 바로 북두칠성?'
◆ 率養솔양 : 양자로 삼음.
◆ 伸救신구 : 죄 없는 사람을 사실대로 변명하여 구원함.
◆ 身後之地신후지지 : 죽기전 미리 잡아두는 묏자리.
◆ 失傳실전 : 묘지(墓地), 고적(古跡) 등(等) 세전(世傳)의 사실(事實)이 알 수 없게 됨.
◆ 鴈行안항 : 과거 급제자 명단을 보다 보면 급제자 밑에 안항(鴈行)이란 용어가 나온다. 기러기가 가는 모습이란 뜻으로 가을 하늘을 보면 기러기가 나란히 줄지어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과거급제자와 나란이 가는 존재인 형제를 말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과거 급제자 밑에 안항이라고 표시된 것은 급제자의 형이거나 동생이다.
◆ 五宗오종 : 친족관계에서 부계 친족집단을 구분한 다섯가지 범주로 대종과 소종으로 나뉘며 ①대종은 동성동본집단을 가리키고, 소종은 4대 조부 이하의 부계조상을 같이하는 친족집단을 가리켜서 이를 세분하면 ②삼종형제집단(고조부를 같이하는 집단), ③재종형제집단(증조부를 같이하는 집단), ④종형제집단(조부를 같이하는 집단), ⑤친형제집단(아버지를 같이하는 집단)으로 나누어진다.
◆ 呈辭정사 : 조선시대에 관원이 사직, 휴직, 체직을 요청하는 행위나, 그때 사용된 문서. 문서인 경우에는 정사장(呈辭狀)이라고도 함.
◆ 祧埋조매 : 조묘조 묻을매, 親盡친진한 신주(사망한 봉사손이 모시던 4대조의 위패를 일컬음)를 사당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일컬으며, 이로써 기제사를 더 이상 지내지 않게 된다. 이는 사당에 모신 신주의 세대교체를 의미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 拙直졸직하다 : 성격이 고지식하고 조금도 변통성이 없다.
◆ 贈職증직 : 국가에 공로가 있는 관인, 현달한 관인, 효행이 뛰어난 인물 등이 죽은 뒤에 관직이나 관계를 받거나 죽기 전에 받은 그것보다 높게 받는 인사제도.
◆ 箚子차자 : 간단한 형식의 상소.
◆ 遞職체직 : 주변 또는 제 3자의 요청으로 임면권자가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임기 만료, 공로, 과실, 相避상피 등으로 관리들의 관직을 교체하는 인사제도. 임기만료의 경우 경국대전에 관찰사 360일, 수령 1,800일, 당상관 수령 900일 등으로 임기가 있었음.
◆ 七書칠서 : 四書三經사서삼경을 말함. 사서(대학 · 논어 · 맹자 · 중용)와 삼경(시경 · 서경 · 역경<주역>)을 합하면 7책이 되는데서 유래.
◆ 顯達현달 : 입신 출세함. 지위와 이름이 함께 높아서 드러남. 벼슬과 명망이 높아서 세상에 드러남.
◆ 和會화회 : 주로 부모가 미처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지 못하고 사망했을 때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을 나눠 갖는 방식의 분재를 화회라 한다. 또 그때에 작성된 상속 문기를 화회 문기로 지칭하고 있다. 화회는 주로 뒤에 ‘집주(執籌), 분집(分執), 분깃[分衿]’ 등의 단어를 수반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화회 문기를 ‘화회분집기(和會分執記)’ 또는 ‘화회분깃기[和會分衿記]’ 등으로 기록한 분재기도 눈에 띈다.
아래는 우리 풍천임씨 中祖이신 죽애공 선조님의 재산을 분배하는 화회문서로, KBS '진품명품'에 출품된 史料입니다. 우여곡절을 겪고 선조님 사후 40년만에 작성된 유물로 사료적 가치도 뛰어난 우리 풍천임씨 가문의 보물입니다.
원본 파일 : 풍천임씨 나의 족보 탐색기 블러그
https://blog.naver.com/yimcu/223322844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