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731]
제안이유
2010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2012년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래 학생인권은 학교 문화와 교육 현장에서 보편적 가치로 인정되고 추구되어 왔음. 그러나 조례 제정 여부와 그 내용의 충실성 등으로 인해 지역별로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의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음에도 이를 곡해하거나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을 왜곡하여 조례를 무력화하거나 폐지하려는 시도도 계속 있어 왔음. 이러한 지방의회의 조례 폐지 시도는 학생인권의 학교 현장 안착을 방해해왔음.
이에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인권 보장 규범이 명실상부한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를 법률로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학생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ㆍ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등을 가짐(안 제8조부터 제23조까지).
다.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함(안 제24조).
라. 학생인권 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학생인권에 관한 공론형성과 협력을 위하여 교육부와 교육청에 각각 학생인권위원회 및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를 둠(안 제25조).
마. 각 시ㆍ도 교육청에 교육감 직속으로 학생인권센터를 두며, 센터의 장은 학생인권옹호관으로 함. 학생인권옹호관은 교육감이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개방형 직위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함(안 제30조).
바. 학생인권센터는 지역 내 학생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 구제, 실태조사, 정책 및 지침 등의 연구ㆍ개발,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시정 및 조치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31조).
사.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신청ㆍ조사ㆍ처리 등 구제절차를 마련하고(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학생인권 보호 및 구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함(안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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