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증여자 | 2016.1.1. 이후 | 개정안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양가부모, 양가조부모) (미성년자)
| 5000만원 (2000만원) |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5000만원 | |
기타 친족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형제자매 및 사촌) | 1000만원 | |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
상속세 (기초공제+인적공제 vs 일괄공제 5억)
공제 | 기존 | | 개정안 |
기초공제 | 2억원 | 기업상속시 200억원~500억원 추가 영농상속시 15억원 추가 | |
인적공제 | 자녀공제 | 성년:1인당 5000만원 미성: 1000만원X19세까지의 잔여일수 | 성년:1인당 5억(10배 상향) |
연로자공제 (65세이상) | 1인당 5000만원 | |
장애인공제 | 1인당 1000만원X기대여명연수 | |
일괄공제 | | 5억원 (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큰 금액 선택 가능) | |
배우자공제 | | 배우자상속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배우자상속액이 5억원 이상이면 30억원까지 | |
현행 상속세법은 기초공제 2억원 및 자녀 1인당 5,000만원인 인적공제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에서 큰 금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2명이라면 기초공제 2억원에 인적공제 1억원을 더해서 3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이 더 크기때문에 5억원을 공제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사실상 인적공제가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 세법개정안으로 인적공제에서 자녀 1인당 공제액이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기초 공제액은 2억이 유지되었지만, 자녀 1인당 공제금액이 5,000만원에서 10배 상향되어서 5억원씩 공제해 줍니다. 만약 자녀가 2명이라면 기초공제 2억에 인적공제 10억으로 총 12억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현행 | 개정안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억원 이하 | 10% | 2 억원 이하 |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0억원 초과 | 40% |
30억원 초과 | 5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