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먼 훗날 호주에서 혼자 조용히 사는게 꿈인데, 시민권자는 아예 국적을 바꾸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영주권 취득을 하면 한국국적으로 계속 호주에서 거주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네,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호주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호주에서 무기한으로 거주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과 시민권은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국적 유지: 영주권자는 본인의 원래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 영주권을 취득해도 한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는 호주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일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투표권 및 정부 공무직: 영주권자는 호주에서 투표를 하거나 특정 고위 공무직에 취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시민권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여행 제한: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호주에 체류하지 않으면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통 5년 동안 유효한 여행 허가서가 함께 주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 호주를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호주 외부에서 장기간 머무르게 되면 재입국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회 복지 혜택: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혜택은 시민권자에게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에서 조용히 살고 싶은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호주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 나중에 원할 경우 시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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