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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속에서 조상을 探하다 / ⑤-2 임희교 에 이어서
53. 40세 <승정원일기 1164책 (탈초본 65책) 영조 35년 1월 5일 정해 13/17 기사 1759년>
遞斥臣職체척신직을 청하는 司諫 任希敎의 達
司諫任希敎達曰, 臣於臺職, 旣難冒膺, 而卽玆新除, 適下於聖候康復, 中外蹈忭之際。其在臣分, 所當不計廉義, 章皇趨承, 少伸慶幸之忱, 第本院新達中張俊乞事, 卽臣待罪東邑時, 以三檢官按驗者也。前冬啓覆, 以檢體之不審, 重速對吏, 旋蒙特宥, 有罪未勘, 悚蹙惶越, 尙猶未已。今何可晏然參論於其間, 以益其辜犯也哉? 揆以私分, 不可一日仍冒於臺次, 請令遞斥臣職。答曰, 勿辭。
사간 임희교(任希敎)가 아뢰기를, 신이 대간의 직임에 있어 이미 무릅쓰고 응하기 어려운데, 이번에 새로 제수하는 명이 마침 성상의 체후가 회복되어 중외(中外:朝廷과民間)가 춤추며 기뻐할 때입니다.신하의 분의로 볼 때 염의(廉義)를 헤아리지 않고 황급히 달려가 명을 받들어 경사스럽고 다행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펴야 하는데, 본원에 새로 달달(達達) 한 장준걸(張俊乞)의 일은 바로 신이 동쪽 고을(양양)을 맡고 있을 때 삼검관(三檢官)으로 조사하여 행한 것입니다.지난겨울에 계복(啓覆:전국의 사형수에 대하여 승정원에서 그 명단과 죄목을 임금께 고하고 이들을 다시 심리 하는것) 할 때에 검체(檢體)를 살피지 못한 것 때문에 거듭 형리(刑吏)를 대하였는데, 곧바로 특별히 용서하시어 죄가 있어 감처(勘處) 받지 못하였으니 황송하고 두려워 아직도 그치지 않습니다.지금 어찌 태연히 그 사이에 참여하여 그 죄를 보태겠습니까.사사로운 분수로 헤아려 볼 때 하루도 대차(臺次)에 그대로 있을 수 없으니, 신의 직임을 체차하도록 명하소서.답하기를, 사직하지 말라고 하였다.
54. 40세 <승정원일기 1164책 (탈초본 65책) 영조 35년 1월 10일 임진 15/21 기사 1759년>
부모봉양을 위한 체차상소 (14)
司諫任希敎上書曰, 伏以, 皇天默佑, 大朝殿下違豫之候, 不日遄復, 告廟頒敎之儀, 次第載擧, 慶溢宗祊, 歡均率土。伏惟我邸下侍湯焦煎之餘, 不瑕有損傷之節乎? 臣不勝區區憂慮之至。仍伏念臣前後請急, 輒垂曲察之仁, 居常感祝, 殞結難酬。又於昨冬蒙恩歸護之際, 以臣年前待罪東邑時檢官事, 致勤大朝嚴敎, 至承置對之命, 抑情離捨, 蒼黃就理, 曾未幾何, 旋蒙特宥, 悚蹙惶越, 至今靡定。第臣之情私, 實無一刻暫離之望。
사간 임희교(任希敎)가 상서(上書) 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황천(皇天)이 묵묵히 도우시어 대조(大朝:영조)께서 편찮으신 증후가 조만간 빨리 회복되어 고묘(告廟) 하고 반교(頒敎:국가의 중요 사안을 백성에게 포고하는 국왕의 포고문) 하는 의식이 차례로 거행되어 경사가 종묘에 넘치고 온 나라가 모두 기뻐하고 있습니다.삼가 생각건대 우리 저하(사도세자)께서 시탕(侍湯:부모의 병환에 약을 써서 시중드는 것) 하고 애태우신 나머지 어찌 손상되는 일이 없겠습니까?신은 지극히 구구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이어 삼가 생각건대 신은 그동안 말미를 청하면서 번번이 곡진히 살펴 주시는 어짊을 베푸시어 항상 감축하였으니 죽어서도 은혜를 갚기 어려울 것입니다.또 작년 겨울에 은혜를 입어 고향으로 돌아가 간호할 때 신이 연전에 동읍(東邑:양양부사)을 맡았을 때 검시관(檢試官)을 맡았다가 대조(大朝)께서 엄한 하교를 내리시고 심문을 받아 답변하라는 명을 받기까지 하여 사정(私情)을 억누르고 곁을 떠나 창황하게 의금부에 나아가 심리를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특별히 용서를 받게 되어 황송하고 두려워 지금까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다만 신의 사정으로는 실로 잠시라도 곁을 떠날 가망이 없습니다.
計當卽日尋鄕, 歸視病側, 適値聖候未寧, 中外焦遑, 在臣分義, 不敢言私, 臺銜之除, 又下此際, 無路呼籲, 寸心如焚者, 已有多日矣, 今又急足來到。臣父素患痰癖之症, 積傷於勞悴之餘, 又因日候之乖常, 挾感重發, 有時昏窒, 晝夜叫痛, 症形危劇, 多試藥物, 少無分效。臣聞此報, 心神飛越, 不能按住, 忙投短章, 徑尋鄕路, 臣罪至此, 誠無所逃。臣方治書將上之際, 召牌復臨, 而私情懇急, 末由祗承, 尤增死罪。伏乞睿慈, 俯垂矜諒, 亟許鐫削臣職, 仍治臣罪, 以肅朝綱, 以伸至情, 千萬幸甚。答曰, 覽書具悉。聖候愆和, 焦悶曷諭, 而遄臻康復, 不勝慶忭之至。爾其勿辭, 救護父病。爾其勿辭, 救護父病。
당일에 고향으로 돌아가 병든 어미 곁을 돌아보려고 생각하였는데, 마침 성상의 기후가 미령하시어 중외(中外)가 애태우며 경황이 없었으니, 신의 분의(分義)로 볼 때 감히 개인적인 사정을 말하지 못하고 대간의 직함에 제수하는 명이 또 이러한 때에 내려왔기에 호소할 길이 없어 마음이 불타는 듯한 지 이미 여러 날이 되었는데 지금 또 급히 도착하였습니다.신의 아비가 평소 앓던 담벽증(痰癖症)이 피로한 나머지 손상이 누적되었는데, 또 날씨가 괴상함으로 인해 감기가 재발하여 때때로 혼절하고 밤낮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증세가 위독하여 약물을 많이 써 보았지만 조금도 효험이 없습니다.신은 이 소식을 듣고 정신이 나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바삐 짧은 소장을 올리고 지레 고향으로 가는 길에 올랐으니, 신의 죄가 이에 이르러 참으로 피할 곳이 없습니다.신이 막 글을 써서 올리려던 차에 소패(召牌)가 다시 이르렀지만 사정(私情)이 간절하고 급박하여 공경히 받들 길이 없으니 더욱 죽을죄를 지었습니다.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굽어 살피시어 신의 직임을 속히 삭탈해 주시고 이어 신의 죄를 다스려 조정의 기강을 엄숙하게 하고 지극한 정을 펼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답하기를, 글을 보고 잘 알았다.성상의 체후가 편찮으시어 애타고 걱정되는 마음을 어찌 다 말하겠습니까마는, 빠르게 회복되었으니 경하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아비의 병을 구호하라.
※ 부친이신 諱집 선조님의 기일은 영조 35년 7월19일(족보 기록상)
※ 반교(頒敎)의 내용(승정원일기 1164책 (탈초본 65책) 영조 35년 1월 7일 기축 26/31 기사 1759년)
-이전기록생략-自本月初七日昧爽以前, 除謀反, 大逆謀叛, 子孫謀殺歐罵祖父母·父母, 妻妾謀殺夫, 奴婢謀殺主, 謀故殺人, 魘魅蠱毒, 關係國家綱常, 贓汚强竊盜外, 雜犯死罪以下, 徒流·付處·安置·充軍, 已至配所, 未至配所, 已發覺, 未發覺, 已決正, 未決正, 咸宥除之, 敢以有旨前事, 相告言者, 以其罪罪之, 在官者, 各加一資, 資窮者代加。於戲, 治心爲治病之方, 常存少愈之戒, 醫國如醫人之術, 庶殫交修之圖。故玆敎示, 想宜知悉。大提學金陽澤製進 。
이달 7일 새벽 이전에 지은 죄로 모반(謀反)에서 모반(謀反), 모반(謀叛), 자손이 조부모나 부모를 모살(謀殺) 하거나 구타하고 욕한 죄, 처첩이 지아비를 모살한 죄, 노비가 주인을 계획적으로 죽인 죄, 고의로 사람을 죽인 죄, 주술이나 독약으로 사람을 죽인 죄, 국가의 강상(綱常)에 관계된 죄, 장오죄(贓汚罪), 강도죄, 절도죄를 제외한 잡범(雜犯)으로서 사죄(死罪) 이하의 도류(徒流), 부처(付處), 충군(充軍)에 해당하는 죄는, 이미 배소(配所)에 도착하였는데, 아직 배소(配所)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범죄(犯罪) 하였거나 범행(犯行) 하였거나 아직 발각되지 않았거나, 판결을 받았거나 사죄(死罪) 이하의 도류(徒流), 부처(付處), 안치(安置), 충군(充軍)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용서하라.유지(有旨)가 내리기 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발하는 자는 그 죄에 따라 처벌하고, 관직에 있는 자는 각각 한 자급을 가자하되 자궁(資窮)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가(代加) 하라.아, 마음을 다스리는 방도는 병을 치료하는 방도를 항상 보존하고, 나라를 치료하는 것은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과 같아서 서로 수양하는 계책을 다하라.그러므로 이에 교시하니 잘 알았으리라 생각한다.대제학 김양택(金陽澤)이 지어 올렸다.
55. 42세 <승정원일기 1198책 (탈초본 67책) 영조 37년 10월 18일 계미 4/5 기사 1761년>
鳳漢曰, 朝臣禫月內, 不得從仕, 已成近規, 今因下敎, 臣有仰達矣。前執義任希敎, 禫月除職, 且往其墓下云, 與無端稱在外之人, 同被投畀之典者, 有違覈實之政矣。上曰, 特放, 可也。出擧條 上曰, 前執義任希敎放送
홍봉한이 아뢰기를, 조신(朝臣:조정에서 벼슬하는 신하)이 담제(禫 祭:大喪후 중월에 지내는 상례의 마지막 제사)를 지내는 달 안에는 벼슬살이를 할 수 없는 것이 이미 근래의 규례가 되었는데, 지금 하교로 인하여 신이 우러러 아뢰었습니다.전 집의 임희교(任希敎)는 담제(禫 祭)를 지낸 달에 직임에 제수되었고 또 그 묘소에 갔다고 하는데, 아무런 까닭 없이 지방에 있는 사람과 함께(서울을 벗어난 관리들) 투비(投 畀:왕명으로 죄인을 지정한 곳에 귀양 보냄)의 벌을 받은 것은 실상을 조사하는 정사에 위배됩니다.상이 이르기를, 특별히 풀어 주라고 하였다.거조를 내어 이르기를, 전 집의 임희교(任希敎)를 풀어 주라고 하였다.※집의 : 사헌부의 종삼품 관직
※부친 諱집 선조님의 기일은 영조35년 7월19일
(족보기록상 담제일은 영조 37년 9월中), 37년 9월5일 爲보덕, 37년 9월20일 爲집의.
(참고: 투비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기록)
① 승정원일기 1197책 (탈초본 67책) 영조 37년 9월 8일
殿座不遠, 政官牌招, 以在京無故人備擬, 待下批牌招, 今日若稱在外, 是無臣分也, 若稱在外, 竝湖沿投畀。
전좌(殿座) 할 날이 머지않았으니 정관(政官)을 패초하여 서울에 있는 별 탈 없는 사람으로 갖추어 의망하고 하비(下批)를 기다려 패초하되, 오늘 만약 지방에 있다고 핑계 댄다면 이는 신하의 분의(分義)가 없는 것이니, 지방에 있다고 하여 모두 호남 연해(沿海)에 투비(投 畀) 하라.
② 승정원일기 1197책 (탈초본 67책) 영조 37년 9월 27일
今日誓戒不參人, 一竝禁推, 過祭後湖西投畀, 吏曹名帖下送後過限不來, 諸臣竝卽其地投畀。
오늘 서계(誓戒)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의금부에 내려 추고하게 하고, 제사가 지난 뒤에 호서(湖西)에 투비(投 畀) 하는 것은 이조의 명첩(名帖)이 내려진 뒤에 기한이 지나도록 오지 않으니 신하들은 모두 그 지역에 투비(投 畀) 하라.
③ 승정원일기 1198책 (탈초본 67책) 영조 37년 10월 5일
洪準海, 以義禁府言啓曰, 大祝鄭昌順, 齋郞李祉承, 奉俎官鄭槳等, 誓戒不參, 一竝禁推, 過祭後, 湖西投畀事, 傳旨啓下矣。時囚罪人中鄭昌順, 忠淸道保寧縣投畀, 李祉承木川縣投畀, 鄭槳淸風投畀, 而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홍준해가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대축(大祝) 정창순(鄭昌順), 재랑(齋郞) 이지승(李祉承), 봉조관(奉俎官) 정장(鄭 槳) 등이 서계(誓戒) 불참하였으니 모두 의금부에 내려 추고하고, 제사가 지난 뒤에 호서(湖西)에 투비(投 畀) 하도록 전지로 계하하셨습니다.시수 죄인(時囚罪人) 가운데 정창순(鄭昌順)을 충청도 보령현(保寧縣)에 투비(投 畀) 하고, 이지승(李祉承)은 목천현(木川縣)에 투비(投 畀) 하고, 정장(鄭 槳)은 청풍(淸風)에 투비(投 畀) 하고, 규례대로 본부의 나장(羅將)을 보내어 각기 배소(配所)로 압송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56. 42세 <승정원일기 1198책 (탈초본 67책) 영조 37년 10월 19일 갑인 6/10 기사 1761년>
투비 죄인 서천군 귀양에서 방송(放送)되다
又以禁府言達曰, 忠淸道舒川郡投畀罪人任希敎, 放送承傳啓下矣。放送事, 分付道臣之意, 敢達。令曰, 知道。
또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충청도 서천군(舒川郡)에 투비(投 畀:왕명으로 죄인을 지정한 곳으로 귀양보냄)한 죄인 임희교(任希敎)를 풀어 주도록 승전(承傳)을 계하하셨습니다.풀어 주도록 도신에게 분부하겠습니다.말하기를, 알았다.
57. 43세 <승정원일기 1205책 (탈초본 67책) 영조 38년 5월 8일 신축 4/5 기사 1762년>
임오화변(윤5.13) 1개월 전
壬午五月初八日巳時, 上御景賢堂。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洪鳳漢, 行司直金聖應, 行工曹判書李昌誼, 右參贊韓翼謩, 禮曹判書申晦, 戶曹判書金相福, 副司直具善行, 吏曹判書金致仁, 副司直鄭汝稷·李章吾, 禮曹參判鄭弘淳, 副司直李彛章, 戶曹參判洪麟漢, 同副承旨鄭光漢, 大司諫朴師訥, 應敎李瀰, 修撰洪樂純, 假注書具㢞, 事變假注書李益烍, 記事官李致中·尹塾進伏訖。相福問候。上曰, 我朝開創, 實由於獻陵, 予行素三日矣。頃者南泰齊見予臥, 謂行素所致矣。
임오년 5월 8일 사시(巳時)에, 상이 경현당(景賢堂)에 나아갔다.대신과 비국당상이 입대시에 영의정 홍봉한(洪鳳漢), 행 사직 김성응(金聖應), 행 공조 판서 이창의(李昌誼), 우참찬 한익모(韓翼謨), 예조 판서 신회(申晦), 호조 판서 김상복(金相福), 부사직 구선행(具善行), 이조 판서 김치인(金致仁), 부사직 정여직(鄭汝稷) ㆍ이장오(李章吾), 예조 참판 정홍순(鄭弘淳), 부사직 이이장(李彛章), 호조 참판 홍인한(洪麟漢), 동부승지 정광한(鄭光漢), 대사간 박사눌(朴師訥), 응교 이미, 수찬 홍낙순, 가주서 구익, 사변가주서 이익선, 기사관 이치중ㆍ윤숙이 나아와 엎드렸다.김상복이 문안하였다.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에서 개창한 것은 실로 헌릉(獻陵)에서 비롯된 것이니, 내가 사흘 동안 소찬을 든다.지난번 남태제(南泰齊)가 내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소선을 행한 탓이라고 말하였다.
光漢曰, 任希敎則親病猝重, 方陳書, 而適値國忌未入矣。上曰, 雖有親病, 亦豈無暫時入侍之勢乎? 上曰, 噫, 衰耗之年, 强行次對, 意蓋深矣。不爲則已, 豈行文具? 頃年代理之後, 臺臣謂以登筵路阻, 一月只三對, 牌招爲事, 無一人入侍, 其何言行之不相副, 一至此哉? 以目今言之, 臺臣路阻, 其過在君乎? 在臣乎? 一番引對次對, 非大臣奏則儒臣請焉。勘處爲事, 適中其意。予則曰, 今日紀綱之解墜, 先由乎此。違牌臺臣, 竝從重推考, 更爲牌招入侍。
上曰, 雖適中其願, 所奏誠是, 依爲之。上曰, 今日違牌臺臣, 竝削職。出榻敎 師訥曰, 今日違牌臺臣, 俄者傳敎至嚴, 終不膺命。其情勢有無, 雖未詳知, 而其在事體, 罪宜重勘。臣謂今日違牌臺臣, 竝削職宜矣。
정광한이 아뢰기를, 임희교(任希敎)는 어버이의 병이 갑자기 위중해져서 지금 막 서신을 올렸는데 마침 국기(國忌)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상이 이르기를, 비록 어버이의 병이 있더라도 어찌 잠시 입시할 형편이 없겠는가.상이 이르기를, 아, 노쇠한 나이에 억지로 차대하는 것은 깊은 뜻이 있다.하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어찌 형식적인 일을 행하겠는가?몇 년 전에 대리청정하신 뒤에 대신(臺臣:사헌부의 대사헌이하 지평까지의 관원)이 연석에 나올 길이 막혀 한 달에 3대(對)만 청대하는 것을 일삼고 한 사람도 입시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였으니, 어찌 말과 행동이 서로 부응하지 않음이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현재로 말하자면 대신(臺臣)의 길이 막혔으니 그 허물이 임금에게 있는가?신에게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한번 인대(引對:왕이 신하를 引見하여 대면) 하고 차대(次對:매달 여섯 차례씩 議政,臺諫,玉堂 등이 임금앞에 나아가 정무를 보고하던 일) 할 때 대신이 주달할 일이 아니면 유신이 청한다.감처(勘處) 하는 것은 그의 의도대로 하는 것이다.나는 오늘날 기강이 실추된 것이 먼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패초를 어긴 대신(臺臣)을 모두 엄하게 추고하고 다시 패초하여 입시하게 하라.
상이 이르기를, 오늘 패초를 어긴 대신(臺臣)을 모두 삭직(削職) 하라고 하였다.탑전 하교를 꺼내어 아뢰기를, 오늘 패초를 어긴 대신(臺臣)이 조금 전에 지엄한 전교를 내렸는데도 끝내 명에 응하지 않았습니다.그 정세가 있는지 없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일의 체모로 볼 때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신은 오늘 패초를 어긴 대신(臺臣)을 모두 삭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상이 이르기를, 비록 그가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지만 아뢴 바가 참으로 옳으니 그대로 하라고 하였다.
58. 43세 <승정원일기 1207책 (탈초본 67책) 영조 38년 6월 19일 경술 27/30 기사 1762년>
현안관련 私見 및 몇몇 대신을 탄핵하는 상소(시점 상 임오화변 1개월 후)
執義任希敎疏曰, 伏以上天垂祐, 邦籙無疆, 翌瘳之慶, 乃在於復政之初, 臣民歡忭, 中外普均, 近因亢旱, 屢勤親禱, 區區憂慮, 曷有其極? 伏念臣於臺地, 自畫有素, 夫豈有冒進之勢, 而適當此時, 復叨宿趼? 召命之下, 不暇他顧, 章皇入肅, 分義粗伸, 而謄傳故紙, 愧恧冞切。昨伏奉下政院傳旨, 求助之聖意, 藹然於絲綸之間, 至令土野士庶, 亦皆進言, 猗歟, 是盛擧也, 臣雖無似, 旣在其職, 而終無一言, 是臣負殿下也。
집의 임희교(任希敎)가 상소하기를,
삼가 하늘이 도우시고 나라의 복이 무궁하여 이튿날에 나을 경사가 바로 정사를 회복하는 초기에 있었기에 신민들이 기뻐하고 중외(中外:朝廷과민간)가 모두 기뻐하고 있는데 근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여러 차례 친히 기우제를 지냈으니 구구한 우려가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삼가 생각건대, 신은 대간의 자리에 평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선을 그었으니 어찌 염치없이 나아갈 형편이 되었겠습니까마는, 마침 이러한 때에 전에 맡았던 직임을 다시 맡았습니다.소명(召命)이 내려진 상황에서 다른 것은 돌아볼 겨를도 없이 황급히 들어가 숙배하고 분의(分義:분수에 맞게 지켜나가는 도리)를 대략 폈으나 지난 계사(啓辭:논죄에 관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글)를 베껴서 전하였으니 부끄러움이 더욱 절실합니다.어제 승정원에 내리신 전지(傳旨)를 삼가 받들어 보니, 도움을 구하는 성상의 뜻이 윤음에 가득하여 들판과 사서인(士庶人) 까지도 모두 진언(進言) 하셨으니, 아, 이 성대한 거조이며, 신이 비록 형편없지만 이미 그 직책에 있으면서도 끝내 한마디 말도 없었으니, 이는 신이 전하를 저버린 것입니다.
恭惟我殿下, 誕撫中興之運, 益懋自强之治, 庶政惟新, 朝野拭目, 莫不忻忻鼓舞, 思見德化之盛, 而宿弊已痼, 百隷怠慢, 一日二日, 殆無振刷之期, 肆殿下惕然奮勵, 欲擇芻蕘之言也。顧今可言非一, 而所急者, 言路之不可不開也, 廉恥之不可不勵也, 紀綱之不可不立也, 財用之不可不節也, 守令之不可不擇也。噫, 言路之開塞, 而國家之興替, 係焉, 可不重歟? 夫來諫之道, 惟在於君上之容受, 而殿下克恢淵衷, 大闢言路, 媕婀之習, 可以頓變, 不諱之風, 庶幾復覩, 近日合辭之啓, 實出共公之議, 前後批旨, 亦加奬詡, 而尙靳兪音, 未伸王章, 上下相持, 輿憤愈鬱。
삼가 생각건대 우리 전하께서 중흥(中興)의 운세를 크게 어루만지시어 자강(自强)의 다스림에 더욱 힘쓰시고, 모든 정사가 새로워 조야(朝野)가 눈을 비비며 기뻐하며 모두들 기뻐 춤추며 덕화(德化)의 성대함을 볼 것을 생각하시는데, 묵은 폐단이 이미 고질이 되고 백례(百隷?)가 태만하여 하루 이틀 떨치고 쇄신할 기약이 없으니, 전하께서 척연(惕然:근심하고 두려워하여)히 분발하여 미천한 사람의 말을 채택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다만 지금 말할 만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급한 것은 언로(言路)를 열지 않아서는 안 되고, 염치는 면려(勉勵:스스로 애써 노력하거나 힘씀)하지 않아서는 안 되며 기강을 세우지 않아서는 안 되며, 재용(財用:재물의 씀씀이)은 절약하지 않아서는 안 되고 수령은 잘 선택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아, 언로(言路)가 열리고 막혀(開塞?) 국가의 흥망이 달려 있으니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무릇 간언(諫言)을 구하는 방도는 오직 임금이 받아들이는 데에 달려 있는데, 전하께서 능히 마음을 넓혀 언로(言路)를 크게 열어 놓으시어 주저하고 주저하는 버릇이 갑자기 변하여 숨겨지지 않는 풍조를 다시 볼 수 있게 되었고, 근일의 합사(合辭:여러 관사(官司)나 또는 여러 관원이 합동하여 임금에게 상소(上疏)할 때 사연을 합하여 하나의 상소로 하던 일)가 실로 공공(共公)의 의논에서 나왔으니, 전후의 비지(批旨:신하의 상소에 대한 임금의 비답)에서 또한 칭찬하고 장려하였지만 아직도 유음(兪音: 신하가 말이나 글로 아뢴 것에 대해 임금이 답하는 것)을 아끼시어 왕법을 펴지 못하시니, 상하가 서로 버티고 있어 여론이 더욱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伏願亟降處分, 卽允諸臣之請焉。向者以言獲罪之臣, 當此一初之政, 固宜一例蕩滌, 以示恢廣之意, 而惟彼三四人, 尙在罪籍, 未蒙疏釋之典。固知聖意堅定, 不欲撓改, 而聖世無終棄之物, 群情有嗟惜之歎, 竝加宥敍之恩, 以開自新之路, 則孰不仰轉圜之度, 而精白其心, 以思盡言之道乎? 臺閣之選, 必擇其人, 然後可責敢言之風, 而通擬淆雜, 實多濫冒, 至如庸累無恥之李益普, 疲殘不稱之愼爾復, 目不識丁之韓鏶而極矣。
삼가 바라건대 속히 처분을 내려 신하들의 청을 즉시 윤허하소서.지난번에 말 때문에 죄를 얻은 신하가 지금처럼 정사를 시작하는 때에 진실로 일률적으로 탕척하여 널리 넓히는 뜻을 보여야 하는데, 저 서너 사람이 아직도 죄적(罪籍)에 올라 있어 관대하게 처결하여 풀어 주는 은전을 받지 못하였습니다.진실로 성상의 뜻이 굳게 정해져 흔들려 바뀌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지만, 성세(聖世) 에는 끝내 버려지는 사람이 없고 사람들의 마음은 탄식하고 안타까워한다는 탄식을 하고 모두 용서하여 서용하는 은혜를 베풀어 스스로 새로워질 길을 열어 준다면, 누구인들 전환(轉 圜:간언을 빨리 잘 받아들임)의 도량을 우러르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다 말할 도리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대각(臺閣)에서 선발할 때에는 반드시 적임자를 택한 뒤에야 과감히 말하는 기풍을 요구할 수 있는데, 통의(通擬:인사 담당자들의 人事결정) 하는 것이 난잡하여 실로 함부로 차지하는 경우가 많으니, 용렬하고 수치를 모르는 이익보(李益普)와 같이 쇠잔하여 걸맞지 않은 신이복(愼爾復)의 경우는 무식한 한집(韓鏶)의 일을 몰라서 극에 달하였습니다.
臣謂竝命改正, 仍飭選部, 各別愼簡焉, 廉恥實關四維, 四維不張, 其國危矣。噫, 浮囂猶未寢息, 躁競日以轉甚, 朝廷之上, 全無篤厚之風, 搢紳之間, 率多苟婾之態, 以驕侈而爲高致, 以干謁而爲能事, 識者之寒心, 固已久矣。惟我聖上從前誨飭之諭, 諄切勤懇, 而俗習靡靡, 丕變無期, 矯革之策, 惟在於敦尙禮讓, 奬拔廉簡, 咸使自知砥礪, 各有操守, 則世道可挽, 治化可新矣。前右尹韓光會, 頃當關西腴邑之缺窠, 一時爭占, 出於同堂兄弟之間, 至使銓官, 疲於酬應, 一世駭歎, 至今未已, 名在宰列, 宜先示警, 譴削之典, 有不可已。
신의 생각으로는 모두 개정(改正) 하도록 명하고 이어 전조(銓曹:인사문제를 담당하는 이조와 병조)에 신칙하여 각별히 신중하게 선발하게 해야 하니, 염치는 실로 사유(四維:국가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의.염.치를 이름)에 관계되므로 사유(四維)가 펼쳐지지 않으면 그 나라가 위태롭습니다.아, 들뜨고 시끄러운 것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고 조급함을 날로 더욱 심해져 조정에서는 돈후한 기풍이 전혀 없고 진신(搢紳:벼슬아치 통칭) 들 사이에는 구차한 태도가 많아서 교만하고 사치스러운 태도로 고상한 운치로 여겨 알현하는 것을 능사로 삼고 있으니 식자들이 한심하게 여긴 지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우리 성상께서 전부터 훈계하고 신칙하신 유시가 간절하고 정성스러웠지만 습속이 미더워 크게 변화될 기약이 없고 바로잡을 방책은 오직 예양(禮讓)을 숭상하여 청렴하고 간소함을 장려하여 모두 스스로를 갈고 닦아 각기 지조가 있으면 세도를 만회할 수 있고 치화(治化)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하였습니다.전 우윤 한광회(韓光會)는 지난번 관서(關西) 지방의 비옥한 고을의 비결된 자리를 일시에 다투어 차지하였는데, 동당(同堂:조부가 같은 형제뻘의 친족.4촌) 형제 사이에서 나와서 전관(銓官:이조와병조의 관원)으로 하여금 수응(酬應:남의 요구에 응함)에 지쳐 온 세상이 놀라고 탄식하게 하여 지금까지 그치지 않고 있으니, 이름이 재신(宰臣)의 반열에 있어 먼저 경계를 보여 책임을 물어 삭직(削職) 하는 형전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注書金和中, 身爲實官, 藥院竝直之日, 一不仕進, 而乃於都政當行之月, 始爲供職, 可謂廉義之全昧, 亦係躁競之一端, 特施刊削之典, 俾有懲勵焉。紀綱, 爲人主御世之具, 紀綱張而後衆目擧, 近日紀綱, 張乎否乎? 以言乎朝廷, 則文恬武嬉, 庶務叢脞, 以言乎閭巷, 則風偸俗薄, 法禁日弛。雖殿下奮發聖心, 益勵晩政, 而至尊有獨勞之歎, 群下無恪恭之效, 籌司諸堂, 非不濟濟, 而頃日備堂, 只會數員, 事甚苟艱, 不可使聞訏謨與聞之臣, 猶尙如此, 則小官庶僚, 何以董飭乎? 臣切惜之。
주서 김화중(金和中)은 실관(實官)이 되어 약원(藥院)이 함께 입직하던 날에 한 번도 사진(仕進:정해진 출근시간) 하지 않았는데, 도목 정사(都目政事)를 행해야 하는 달에 비로소 직임을 수행하였으니, 염의(廉義)를 전혀 모르는 것이라고 할 만하고 또한 조급하게 다투는 한 가지 일에 해당하니, 특별히 간삭(刊削) 하는 법을 시행하여 징계하도록 하소서.기강(紀綱)은 임금이 세상을 다스리는 도구가 되고 기강이 펴진 뒤에야 많은 사람들이 천거하니, 근래 기강이 펴졌는가, 그렇지 않은가?조정에 대해 말하자면 문관은 조용하고 무관은 안일하며 사무가 번잡하고 자질구레하여 여항(閭巷:백성의 살림집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대해 말하면 풍속은 경박해지고 법금은 날로 해이해집니다.비록 전하께서 성심(聖心)을 분발하여 늘그막에 정사에 힘쓰시더라도 지존(至尊)께서 홀로 수고하시다는 탄식이 있고 신하들이 삼가고 공경하는 효과가 없으며, 비변사의 여러 당상이 모두 훌륭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얼마 전 비국 당상이 몇 원(員)만 모여서 일이 매우 구차하고 어려우니, 조정의 큰 계책과 듣는 신하들에게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한다면 소관(小官:작은고을)과 서료(庶僚:모든 일반 관리)가 어떻게 감독하고 신칙할 수 있겠습니까.신은 매우 애석하게 여깁니다.
今欲立其綱而陳而[其]紀, 則不在於躁之益急, 督之益嚴, 惟當執其大體, 提其要領, 遵守成憲, 修明舊章, 大小有所相維, 輕重同得其宜, 使之咸率其職, 各恭乃事, 則小民知有國法, 罔敢或犯, 紀綱不期而自立, 政敎不期成而自成, 豈不休哉? 農爲民國之本, 而彌月久旱, 乍雨旋霽, 終未得霈, 東西雖曰稍登, 三南已判大歉, 前頭調濟之患, 誠爲罔措。未知廊廟之上, 有何區畫, 而國穀蕩然, 未有一年之蓄, 哀痛之言, 不幸近之, 凡於財用之際, 必須十分撙節, 始可爲嗣歲之圖, 而經費日廣, 尾閭多洩。
지금 그 벼리를 세우고 기율을 펼치고자 한다면 조급하고 조급한 데에 있지 않고 더욱 엄하게 독촉하고, 오직 그 대체(大體:요점만 딴 줄거리)를 잡고 그 요령을 제시하여 성헌(成憲)을 준수하고 옛 법을 닦아 밝혀서 크고 작은 일이 서로 이어지고 경중(輕重)이 그 마땅함을 얻는 데에 달려 있으니, 그로 하여금 그 직임을 모두 거느리고서 각자의 일을 주관하게 한다면, 백성들이 국법이 있음을 알아 감히 범하지 못할 것이고, 기강이 확립되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니, 정교(政敎)가 이루어지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농사는 백성과 나라의 근본이 되는데 여러 달 동안 가뭄이 들었고, 비가 잠깐 왔다 곧바로 개어 끝내 비가 내리지 않으니, 동쪽과 서쪽이 비록 조금 풍년이 들었다고 하지만 삼남이 이미 큰 흉년으로 판가름이 났으니, 앞으로 군사를 조발(調發) 할 근심은 참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묘당에서 무슨 구획(區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라의 곡식이 텅 비어 1년 치의 비축도 없고, 애통하다는 말이 불행히도 이에 가까우니, 무릇 재용(財用)을 할 때에 반드시 열 백성들이 절제하여 비로소 내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인데, 경비가 날로 늘어나 미려(尾閭:바다 속의 구멍으로, 점점 줄어 없어진다는 뜻)가 많이 누설됩니다.
顧今惠廳·地部之積, 旣無可恃, 諸營軍庫之儲, 又甚可憂, 則將何以施發實之恩救塡壑之命乎? 伏願深軫惜費之方, 亟務貯財之道, 亦宜申飭有司之臣及諸道方伯, 深究儲穀之策, 以爲先事之備焉。糶糴, 爲緩急之便, 殘民之仰哺, 專在於此, 而每當凶歉, 徵收甚難, 若因循不捧, 則無以備救導之資, 若一向督納, 則必將致散四之患。今年穡事, 終若大無, 則與其督納本穀, 而畢竟未捧, 毋寧隨其各穀之後先登場, 不拘名色, 次第代捧, 以舒村閭之驛騷, 以爲公私之實效。
돌아보건대 지금 선혜청과 호조의 저축은 이미 믿을 만한 것이 없고, 여러 영(營)과 군고(軍庫)에 비축된 것도 매우 걱정스러우니, 장차 어떻게 실차(實差;각 품계별 정해진 숫자의 관원)를 열심히 실시하여 구렁에 나뒹구는 백성을 구제하겠습니까.삼가 바라건대 경비를 아끼는 방도를 깊이 진념하시고 속히 재물을 모으는 방도에 힘쓰시고 또한 유사(有司) 및 여러 도의 방백(方伯)에게 신칙하여 곡식을 비축할 계책을 깊이 궁구하여 일에 앞서 대비하도록 하소서.환곡의 출납은 위급할 때의 편리함과 백성들이 먹고사는 것이 전적으로 여기에 달려 있는데, 흉년이 들 때마다 징수(徵收) 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만약 그대로 답습하여 거두지 않는다면 도와서 인도할 밑천을 갖출 수 없을 것이니, 만약 한결같이 독촉하여 납부한다면 반드시 사방으로 흩어질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금년의 농사가 끝내 큰 흉년이 들면 본곡(本穀)에 납부하기를 독촉하다가 결국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각종 곡식이 지난 뒤에 먼저 타작하여 명색에 구애되지 말고 차례대로 대신 바치게 함으로써 마을의 소란을 편안하게 하여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실효를 거두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前此朝家或有代穀之令, 而每在歲末, 適中豪民觀望之意, 未爲編戶下究之澤, 宜令廊廟與道臣相議, 參其被災之淺深, 預先行會, 俾爲一分之惠焉。凡玆賑救之策, 專在於守令之得其人, 朝家之設施, 廊廟之指揮, 雖勤且摯, 而守令苟非其人, 則奉行乖方, 德意難布, 尙何望奏其無麪之托, 以救將劉之民乎? 大政在近, 尤宜另擇, 而不問才具之如何, 只計各司之久勤, 囫圇差送, 殊非荒年爲官擇人之道, 而至被災尤酷之邑, 則申飭銓曹, 必以廉謹守法聲績已著之人, 不拘常格, 隨窠差遣, 則賑政可責, 而成效必多矣。
이전에는 조정에서 혹 다른 곡식으로 대신 바치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연말에는 호족(豪族:지방의 토착세력)과 백성들이 관망하는 뜻에 딱 들어맞아서 편호(編戶:일반 평민을 호적에 편입 시키는 일) 하여 아래에까지 미치는 은택이 미치지 못하였으니, 묘당(廟堂:의정부)과 도신(道臣:관찰사)으로 하여금 상의하여 재해를 입은 정도에 참여하게 하고 미리 행회(行會:정부의 시책에 대해 그 부하에게 전달하고 실행 방법을 토의하기 위한 모임) 하여 조금이나마 혜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무릇 진휼하여 구제하는 이 계책은 전적으로 수령에 적임자를 얻는 데 달려 있으니, 조정에서 시행하고 묘당의 지휘(指揮)는 비록 부지런하고도 진지하지만 수령이 적임자가 아니면 봉행(奉行)의 도리에 어긋나고 덕의(德意)를 펴기 어려우니, 오히려 어찌 밀가루 없는 부탁을 아뢰어 유폐(劉閉)의 백성을 구제하기를 바라겠습니까.도목 대정(都目大政:관리의 인사고과)이 가까워졌으니 더욱 특별히 가려 뽑아야 하는데, 재주가 어떠한지는 묻지 않고 다만 각 관사의 구근(久勤)을 계산하여 우물우물 차송(差送) 하는 것은 전혀 흉년에 관직을 위해 사람을 가려 뽑는 도리가 아니고, 더욱 심하게 재해를 입은 고을에 대해서는 전조(銓曹)에 신칙하여 반드시 청렴하고 법성적으로 명성과 공적이 이미 드러난 사람을 일반적인 격식에 구애받지 말고 빈자리가 나는 대로 차임하도록 한다면 진휼 정사를 책임지울 수 있고 성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韓山郡守沈澥, 素乏廉聲, 專意善事, 擧世之唾罵, 久矣, 曾經文義, 廣占田土於隣邑, 仍起大屋於一洞, 及陞本郡, 藉其兼官之威, 勒役民人, 制作巧麗, 南來之人, 傳說狼藉。
雖以今番殿最言之, 亦可見怨謗之多取, 如此不法之人, 不可置之於荒歲牧民之任, 宜施刊削之罰焉, 今臣所陳, 不過陳腐常談, 而若論其本, 則惟係於殿下一心上工夫。心之所主, 誠之爲貴, 殿下方講中庸一部, 常軫體行之方, 而眞實無僞者, 是誠也, 悠久不息者, 是誠也。伏願益篤眞實之工, 克懋悠久之圖, 臨朝諮治之際, 必以是誠, 發政施令之間, 亦以是誠, 則百弊自祛, 至治可期, 是臣區區之望也。臣無任屛營祈懇之至, 謹昧死以聞。
한산 군수(韓山郡守) 심해(沈 澥)는 평소 청렴한 명성이 부족하여 일에만 전념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침을 뱉고 욕을 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일찍이 글의 뜻을 거치면서 인근 고을에서 전토(田土)를 널리 점유하고 이어 한 동네에서 큰 집을 짓고 본군으로 올라갔는데, 그 겸관의 위세에 힘입어 백성을 억지로 부리는 것이 교묘하고 화려하며 남쪽에서 온 사람이 전하는 말이 낭자합니다.
이번 전최(殿最:포폄(襃貶:관원의 근무 성적 평가)을 보고하는 일)로 말하더라도 또한 원성과 비방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이처럼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흉년에 목민관의 직임에 두어서는 안 되므로 삭직하는 벌을 시행해야 하는데, 지금 신이 아뢴 것은 진부한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그 근본을 논하자면 오직 전하의 마음 공부에 달려 있습니다.마음의 주된 바는 성(誠)이 귀중한데, 전하께서 바야흐로 « 중용(中庸) » 한 부(部)를 강독하고 계시면서 항상 체행(體行)의 방도를 진념하시어 진실하여 거짓이 없는 것이 성(誠)이고 오래도록 쉬지 않는 것이 성입니다.삼가 바라건대, 진실한 공부를 더욱 돈독히 하여 장구한 계책에 힘쓰시고, 조정에 임하여 자문할 때 반드시 이 정성으로 정령(政令)을 내고 정령(政令)을 시행할 때에도 이 정성으로 하신다면 온갖 폐단이 저절로 제거되고 지치(至治)를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이 신의 구구한 바람입니다.신은 지극히 두렵고 간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참고) 조선왕조실록 > 영조실록 > 영조 38년 임오 > 6월 19일 세 대신 한광회 등을 탄핵하는 상소
집의 임희교(任希敎)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근일 합사한 계사가 실로 공공(共公)의 의논에서 나왔는데 왕장(王章)이 펴지지 않아 상하가 서로 버티고 있으니, 삼가 원하건대 빨리 처분을 내리시어 즉시 여러 신하들의 청을 윤허하소서. 지난번 말로써 죄를 입은 신하들은 이 처음 정사를 당했으니, 마땅히 한결같은 예로 탕척해 주어야 하며, 대각(臺閣)의 선출은 반드시 적임자를 뽑은 연후에야 과감하게 말하는 기풍을 책임지울 수가 있는데 의망(擬望)을 통함이 혼잡되어 실로 모람(冒濫)됨이 많습니다. 용루(庸陋)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익보(李益普)와 피잔(疲殘)하여 걸맞지 않은 신이복(愼爾復), 목불 식정(目不識丁)인 한집(韓鏶)에 이르러 극에 달하였으니, 신의 생각에는 모두 개정을 명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전 좌윤(左尹) 한광회(韓光會)는 지난번 관서의 비옥한 고을의 빈 자리가 생기자 일시에 차지하려는 다툼이 동당 형제(同堂兄弟) 사이에서 나와 전관(銓官)으로 하여금 수응하는데 피로하게까지 하였으니 한 세상이 놀라고 탄식하였습니다. 이름이 재신(宰臣)의 반열에 있어 먼저 경계함을 보임이 마땅하니, 견삭(譴削)하는 율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주서(注書) 김화중(金和中)은 실관(實官)인 몸으로서 약원(藥院)이 모두 직숙하는 날에 한번도 사진(仕進)하지 않다가 도정(都政)을 하는 달에야 비로소 공직(供職)하여 염치와 의리가 아주 어둡고, 또 조경(躁競)의 한 단서와 관계되니, 특별히 삭판(削版)의 율을 시행하소서. 주사(籌司)의 여러 당상이 접때 좌기하였는데 단지 몇 사람만 모여 일이 매우 구차하였으니, 신은 그윽이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호조의 저축을 돌아보건대 이미 믿을 것이 없고, 여러 영군고(營軍庫)의 저축도 또 매우 염려되니, 마땅히 유사인 신하 및 제도의 방백(方伯)에게 신칙하여 곡식을 저축하는 방책을 깊이 강구해야 합니다. 조적(糶糴)은 변란에 대비하는 필수품(必需品)이니, 명색(名色)에 구애하지 말고 차례로 대신 받아들여 민간(民間)의 소요를 늦추어 주어 공사간에 실효를 거두어야 합니다. 진구(賑救)하는 책임은 오로지 제대로 된 수령을 얻는 데 달려 있습니다. 대정(大政)이 가까워서 더욱 잘 선택함이 마땅하니, 전조(銓曹)에 신칙(申飭)해서 반드시 염근(廉謹)하고 법을 지키며 성적(聲績)이 이미 드러난 사람을 상격(常格)에 구애받지 말고 자리 수에 따라 차출해 보내면 진정(賑政)을 책임지울 수가 있고, 이루는 효과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전 한산 군수(韓山郡守) 심해(沈澥)는 평소 청렴하다는 명성이 부족하고 오로지 윗사람을 받들기에만 뜻을 두어 일찍이 문의(文義)를 다스릴 때에는 이웃 고을의 전토를 널리 점유하고 같은 동네에 큰 집을 지었으며, 본군으로 승직되어서는 겸관(兼官)의 위엄을 빙자하여 강제로 백성들을 부려 제도(制度)를 교묘하고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비록 이번 전최(殿最)로 말하더라도 역시 원망과 비방을 많이 받고 있음을 볼 수가 있으니, 마땅히 삭판의 율을 시행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가납(嘉納)하였는데, 세 대신(臺臣)의 일은 따르지 않았고, 한광회(韓光會)는 파직하며, 심해는 잡아다 신문하여 처리하도록 명하고, 김화중(金和中)의 일은 윤허하였다.
59. 43세 <승정원일기 1207책 (탈초본 67책) 영조 38년 6월 19일 경술 30/30 기사 1762년>
탄핵상소에 대한 정사
壬午六月十九日辰時, 上御景賢堂。藥房入診, 左議政·左副承旨同爲入侍時, 左議政洪鳳漢, 提調尹汲, 左副承旨尹東昇, 假注書沈鏶, 記注官李廷重, 記事官洪檢以次進伏訖。上進御湯劑後, 洪鳳漢進前曰, 今夜之雨大霔, 而日氣猶熱, 聖體, 若何? 上曰, 氣則一樣矣。
- 중략 -
임오년 6월 19일 진시(辰時)에, 상이 경현당(景賢堂)에 나아갔다.약방이 입진하러 입시하고 좌의정과 좌부승지가 함께 입시한 자리에서 좌의정 홍봉한(洪鳳漢), 제조 윤급(尹汲), 좌부승지 윤동승(尹東昇), 가주서 심집(沈鏶), 기주관 이정중(李廷重), 기사관 홍검(洪檢)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상이 탕제를 드신 뒤에 홍봉한이 앞으로 나아가 아뢰기를, 오늘 밤에 비가 크게 내려 날씨가 여전히 더운데 성상의 체후는 어떠하십니까?상이 이르기를, 기운은 한결같다고 하였다.
上命讀執義任希敎疏, 讀訖, 上曰, 三司之意, 何如? 南泰會曰, 李益普則臣不知矣。李基敬曰, 臣皆不知, 而韓鏶則非目不識丁之人也。洪樂純曰, 臣固知韓鏶, 而其人能文矣。洪鳳漢曰, 三司所對, 皆非矣。當此復政之初, 此疏極善, 三司不以爲好, 敢自各辭者皆非矣。上曰, 三司亦非面謾, 而卿言亦好矣。梓曰, 此亦都兪吁咈之意也, 誠亦好矣。上曰, 然矣。樂純曰, 臣非爲韓鏶, 而以實陳之也。基敬曰, 近來之人無大段者, 而韓鏶亦等也, 猶勝於鄭文柱也。鳳漢曰, 其言則好矣。上曰, 人見之不同, 如此矣。命書批, 答曰, 省疏具悉。職在臺臣, 應旨首先陳章, 深用嘉尙。
상이 집의 임희교(任希敎)의 상소를 읽으라고 명하고, 읽기를 마치자, 상이 이르기를, 삼사의 뜻은 어떠한가?남태회가 아뢰기를, 이익보는 신이 모릅니다라고 하였다.이기경이 아뢰기를, 신은 모두 모르겠습니다만, 한집은 낫 놓고 기역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홍낙순이 아뢰기를, 신은 진실로 한집(韓鏶)을 알지만 그 사람은 글을 잘합니다.홍봉한이 아뢰기를, 삼사의 대답이 모두 잘못되었습니다.이렇게 정사를 복구하는 초기에 이 상소가 지극히 훌륭하여 삼사가 좋다고 여기지 않고 감히 각자 사양하는 것은 모두 잘못입니다.상이 이르기를, 삼사도 면전에서 속임이 아니라 경의 말도 좋다고 하였다.홍자가 아뢰기를, 이 또한 도유우불(都兪: 찬성의 감탄사 吁咈: 반대의 감탄사) 하는 뜻이니, 참으로 또한 좋습니다.상이 이르기를, 그렇다.홍낙순이 아뢰기를, 신이 한집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대로 말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이기경이 아뢰기를, 근래 사람 중에 대단한 자가 없는데 한집(韓鏶) 또한 등한이니, 정문주보다 낫습니다.홍봉한이 아뢰기를, 그 말이 좋습니다.상이 이르기를, 사람의 견해가 이처럼 같지 않다.비답을 쓰라고 명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대신(臺臣)의 직임을 맡고 있으면서 응지(應旨:임금의 명령이나 유지에 응함) 하여 맨 먼저 소장을 올렸으니 매우 가상하다.
三臺事, 李益普則或斥或扶, 莫知誰是。曰, 以淸明直節, 則予亦不許, 而庸陋之目, 無乃過乎? 愼爾復則亦豈以外貌取人乎? 韓鏶, 不識何狀人, 曾以執事觀之, 其果所陳, 外面決不若此。噫, 天之雨露不擇地而下, 人君體天用人, 當爲包容, 而雖然, 于今初政, 使此人便遊漫職, 於公於私, 可謂兩得, 此意, 銓曹不可不知也。韓光會事, 無乃浮囂譏嘲入於風聞乎? 雖然, 身爲宰列, 致此浮謗, 今當初政, 不可不勵, 罷職, 可也。沈澥則其果若此, 不可削職而止, 拿問處之, 令道臣詳査以聞。
세 대관(臺官)의 일은, 이익보(李益普)는 논척하기도 하고 부지(扶持:어렵게 보존하거나 유지해 나감) 하기도 하면서 누구가 옳은지 알지 못하겠다.또한, 청명(淸明) 하고 곧은 절개로는 나도 허락하지 않는데, 용렬하고 비루하다는 지목은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신이복을 또한 어찌 외모로 사람을 뽑겠는가.한집(韓鏶)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일찍이 집사(執事)로서 살펴보았는데 과연 진달한 바가 겉으로는 결코 이와 같아서는 안 된다.아, 하늘의 우로(雨露)는 땅을 가려서 내리지 않고 임금은 하늘을 본받아 사람을 등용하므로 포용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처음 정사를 펼칠 때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편한 직책을 맡도록 한다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모두 합당하다고 할 것이니, 이 뜻을 전조(인사문제를 담당하는 이조와 병조)에서 몰라서는 안 된다.한광회(韓光會)의 일은 떠도는 소문이 들리는 풍문이 아닌가?비록 그러하나 재신의 반열에 있으면서 이런 근거 없는 비방을 초래하였으니, 지금의 정사에서는 면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파직하라.심해(沈 澥)는 그가 과연 이와 같다면 삭직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니, 잡아다 신문하여 처리하고 도신으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라.
金和中, 予亦非之, 都政當行之月六字, 論人於心術隱微處, 雖似迫切, 頃者不爲仕進, 其涉駭也。亟施削職之典, 宥恕之請, 意則是, 曾已諭, 莫云復政, 靑丘則一靑丘也, 況關係重者乎? 趙載浩事, 詳諭於筵席矣。冠其五條一誠字勉予, 非徒言甚切實, 噫, 近者啽啊之中, 其若久霖中見陽, 可不猛省而自勉焉? 其他附陳事, 當與廟堂從容講確矣。命書傳敎, 雖未快洽, 又有甘霔, 尙有雨意, 祈雨祭觀勢以稟事, 分付該曹。上曰, 當直都事, 令該府處之。出榻敎
김화중(金和中)은 나도 그르게 여겼고, 도목 정사를 행해야 하는 달 여섯 글자는 사람을 심술(心術) 은미한 곳에서 논한 것이 박절한 듯하지만, 지난번에 사진(仕進:정해진 출근시간) 하지 않았으니 그것이 놀랍다.속히 삭직(削職) 하는 법을 시행하고 용서하기를 청하는 것은 뜻이 옳은데, 일찍이 이미 유시하였으니 다시 정사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청구(靑丘)는 일개 청구(靑丘) 인데 하물며 중요한 일에 관계된 경우이겠는가.조재호의 일은 연석에서 상세히 유시하였다.다섯 가지의 성(誠) 이라는 하나의 성(誠) 자를 쓰고 나를 면려한 것은 말이 매우 절실할 뿐만 아니라, 아, 근래 머뭇거리는 행태 가운데에서도 오랫동안 장마가 지면 겉으로 보이는 듯하니, 맹렬히 반성하여 스스로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그 밖에 덧붙여 아뢴 일은 묘당과 조용히 강구하여 결정하겠다.전교를 쓰라고 명하신 것이 비록 시원하게 흡족하지는 못했지만, 또 단비가 내려 아직 비가 올 기미가 있으니 기우제의 형세를 보아 여쭈라고 해당 조에 분부하라.상이 이르기를, 당직 도사(當直都事)를 해당 부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라고 하였다.출탑교
60. 43세 <승정원일기 1207책 (탈초본 67책) 영조 38년 6월 20일 신해 29/29 기사 1762년>
탄핵상소에 대한 정사
壬午六月二十日巳時, 上御景賢堂。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左議政洪鳳漢, 右議政尹東度, 行兵曹判書金聖應, 判義禁李昌誼, 判府事李鼎輔, 京畿監司洪啓禧, 工曹判書李益輔, 漢城判尹南泰齊, 禮曹判書申晦, 戶曹判書金相福, 右參贊金致仁, 行副護軍崔鎭海, 行司直鄭汝稷, 行副護軍李章五[李章吾], 大司成徐命臣, 行司直李彜章, 戶曹參判洪麟漢, 右承旨鄭光漢, 大司諫宋瑩中, 執義任希敎, 校理洪樂純, 假注書沈鏶, 事變假注書李崇祜, 編修官金匡國, 記事官洪檢以次進伏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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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년 6월 20일 사시(巳時)에 상이 경현당(景賢堂)에 나아갔다., 대신, 비국 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한 자리에서, 좌의정 홍봉한(洪鳳漢), 우의정 윤동도(尹東度), 행 병조 판서 김성응(金聖應), 판의금부사 이창의(李昌誼), 판중추부사 이정보(李鼎輔), 경기 감사 홍계희(洪啓禧), 공조 판서 이익보(李益輔), 한성부 판윤 남태제(南泰齊), 예조 판서 신회(申晦), 호조 판서 김상복(金相福), 우참찬 김치인(金致仁), 행 부호군 최진해(崔鎭海), 행 사직 정여직(鄭汝稷), 행 부호군 이장오(李章五)[章吾], 대사성 서명신(徐命臣), 행 사직(行司直) 이륜장(李 彝 章), 호조 참판 홍린(洪麟), 우승지 정광한(鄭光漢), 대사간 송형중(宋瑩中), 집의 임희교(任希敎), 교리 홍낙순(洪樂純), 가주서 심집(沈鏶), 사변가주서 이숭호(李崇祜), 편수관(編修官) 김광국(金匡國), 기사관 홍검(洪檢)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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執義任希敎啓曰, 臣適叨見職於求言之時, 其在分義, 固不可泯默, 敢以草草數語, 有所仰陳, 及承批旨, 丁寧反復, 諄諭備至, 臣不勝惶感隕越之至。第三臺臣改正事, 臣之所論, 卽一世之公議也, 雨澤不擇之敎, 出於包容之盛德, 臣固欽仰之不暇, 而臺閣之任, 其責自別, 有不可人人而濫冒, 故果有所歷陳矣, 不惟不賜允可, 或以過矣, 或以豈可外貌取人, 或以觀其外面, 決不若此, 爲敎, 臣之悚縮瞿然, 已無可言。
집의 임희교(任希敎)가 아뢰기를, 신이 마침 구언(求言) 하는 직임을 맡고 있을 때에 그의 분의(分義)로 볼 때 진실로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어 감히 두서없는 몇 마디 말로 우러러 아뢰었는데, 비지(批旨:임금이 내리는 비답의 말)를 받들고 보니 간곡하게 반복해 간곡하게 타이르셨으므로 신은 지극히 황공하고 감격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세대신(臺臣)의 개정(改正)에 대한 일은, 신이 논한 바가 바로 한 시대의 공의(公議)이고, 비가 내리기 전에는 택하지 말라는 하교는 포용하는 성대한 덕에서 나왔으니, 신은 진실로 흠앙하기에도 겨를이 없습니다만, 대각의 직임은 그 책임이 자별하여 사람마다 함부로 차지할 수 없는 점이 있으므로 과연 낱낱이 아뢰었으므로, 윤허를 내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혹 지나쳤거나 어찌 겉모습으로 사람을 취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그 외면으로는 결코 이와 같지 않을 것이라고 하교하시니, 신의 송구스럽고 두려운 마음은 이미 말할 것도 없습니다.
韓光會, 近來浮謗, 間或有之, 而臣之所聞, 旣甚明白, 故請以譴削, 煞有商量, 而乃下罷職之命。沈澥, 旣係不法, 宜請稟問, 而遣辭疎豁, 未及陳此, 自上特下稟處査問之敎, 不審之失, 於是乎俱著矣。至於宥恕之請, 當此復親庶政, 崇奬言路之時, 仰恃涵容之仁, 敢有陳列, 而誠意未孚, 批旨甚嚴, 惶悚之極, 尤無所措, 於此於彼, 臣何敢晏然於臺次乎? 請命遞斥臣職。上曰, 曰可曰否, 三代美事, 一時批敎, 其何過嫌? 勿辭亦勿退待。
한광회(韓光會)가 근래 근거 없는 비방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신이 들은 바가 매우 명백하므로 견삭(譴削?) 하기를 청하여 깊이 헤아린 바가 있는데도 파직하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심해(沈 澥)는 이미 불법에 관계되니 마땅히 여쭈어 여쭈어야 하는데, 말이 엉성하여 미처 이에 대해 아뢰지 못하였는데 상께서 상께 여쭈어 처리하라는 하교를 특별히 내리셨으니,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이 여기에서 모두 드러났습니다.용서하라는 청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시 서정(庶政)을 친히 하시고 언로(言路)를 높여 장려하실 때에 포용하시는 성상의 인자함을 믿고서 감히 열거하여 아뢰었지만 성의가 미덥지 못하고 비지가 매우 엄하니, 너무도 황송하여 더욱 몸 둘 바를 모르겠으니, 이로 보나 저로 보나 신이 어찌 감히 대차(臺次)에 태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신의 직임을 체차하라고 명하소서.상이 이르기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삼대(三代)의 아름다운 일이니, 한때의 비답에 어찌 지나치게 혐의하는가.사직하지 말고 또 물러나 물론을 기다리지도 말라.
出擧條 希敎方前啓之時, 校理洪樂純啓曰, 執義任希敎傳啓之際, 擧措失當, 請罷職。上曰, 一時做錯, 遞差。出擧條 上命書傳敎曰, 曾前猶然, 況初政乎? 當爲親政, 以此分付。上曰, 侍從堂上堂下罷職及罷職不敍人, 竝敍用。出榻敎 上曰, 承旨少退。仍命書傳敎曰, 編次〈人〉同爲入侍。上曰, 吏判入侍。出榻敎 諸臣以次退出, 退後入侍時, 吏曹判書金陽澤, 編次人具允明入侍進伏訖。上曰, 俄有大臣所奏, 故法典外特敎者, 竝蕩滌矣, 有持來者, 上之。上親覽後下敎曰, 吏判退去。鄭光漢曰, 注書於臺批, 有未及書而遺漏者, 從重推考,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上曰, 何臺批乎? 光漢曰, 執義任希敎批答也。上曰, 何處也? 光漢曰, 一時下二字也。上曰, 予亦忘之矣。仍命曰, 書以一時批敎。
거조를 내고, 임희교가 현재 전계(前啓:전날에 임금께 올린 글) 할 때 교리 홍낙순이 아뢰기를, 집의 임희교(任希敎)가 전계(傳啓) 할 때에 거조(擧措:행동거지)가 잘못되었으니 파직하소서.상이 이르기를, 일시적인 착오이니 체차하라.거조를 내어 쓰라고 명하고 전교하기를, 예전에도 그러하였는데 하물며 처음 정사할 때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친정(親政)을 해야 하니 이런 내용으로 분부하라.상이 이르기를, 시종 당상과 당하관의 파직 및 파직하고 서용하지 않는 사람을 모두 서용하라고 하였다.탑교(榻敎) 를 내어 이르기를, 승지는 잠시 물러가라고 하였다.이어 전교를 쓰라고 명하고 이르기를, 편차(編次) 한 사람도 함께 입시하라고 하였다.상이 이르기를, 이조 판서는 입시하라.탑교를 내어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 나갔다가 물러난 뒤에 입시할 때, 이조 판서 김양택(金陽澤)이 편차인(編次人?) 구윤명(具允明)이 입시하여 나아와 엎드렸다.상이 이르기를, 조금 전에 대신이 아뢰었기 때문에 법전 이외에 특교로 내린 것을 모두 탕척하였는데, 가지고 온 것이 있다고 하였다.상이 친히 본 뒤 하교하기를, 이조 판서는 물러가라고 하였다.정광한이 대간의 계사에 대한 비답에 미처 쓰지 못하여 누락된 것이 있으니, 엄하게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고 하였다.거조를 내어 이르기를, 어느 대간에 대한 비답을 내리는가?정광한이 아뢰기를, 집의 임희교(任希敎)에게 내린 비답입니다.상이 이르기를, 어디인가?정광한이 일시(一時) 라는 두 글자입니다.상이 이르기를, 나도 잊고 있었다.이어 명하기를, 일시(一時)를 비교(批敎:신하가 올린 상소에 대하여 임금이 답으로 내리는 지시)하라고 하였다.
61. 43세 <승정원일기 1208책 (탈초본 67책) 영조 38년 7월 5일 을축 12/27 기사 1762년>
인사 관련
又啓曰, 新除授判書金相福命招, 同參政事, 何如? 傳曰, 允。以金魯鎭·金載順爲副校理, 沈勗之·姜必履爲校理, 申益彬爲正言, 李鎭恒爲掌令, 李仁培爲修撰, 鄭昌聖爲副修修[副修撰], 金相福爲吏曹判書, 金致仁爲戶曹判書, 任希敎爲修撰, 金致仁訓鍊都監提調單付。兵批, 行判書金聖應進, 參判李泰和入直進, 參議朴昌潤病, 參知李溵未肅拜, 行都承旨南泰會進。以銀溪君楔爲分副總管, 洪泰斗爲宣傳官, 尹範行爲訓鍊判官, 吳載維爲左長史, 申垣爲南村別將, 朴重最爲同知, 金聖遇·黃仁儉·尹東暹·李邦曄爲副護軍, 洪樂純·尹得孟·李商芝爲副司直, 沈勗之爲副司果。
(承政院의 啓)또 아뢰기를, 새로 제수된 판서 김상복을 명초(命招) 하여 정사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김노진(金魯鎭) ㆍ김재순(金載順)을 부교리로, 심욱지(沈勗之) ㆍ강필리(姜必履)를 교리로, 신익빈(申益彬)을 정언으로, 이진항(李鎭恒)을 장령으로, 이인배(李仁培)를 수찬으로, 정창성(鄭昌聖)을 부수수(副修修)[부수찬]으로, 김상복(金相福)을 이조 판서로, 김치인(金致仁)을 호조 판서로, 임희교(任希敎)를 수찬으로, 김치인(金致仁)을 훈련도감 제조에 단부하였다.병비에, 행 판서 김성응(金聖應)은 나왔고, 참판 이태화(李泰和)는 입직인데 나왔고, 참의 박창윤(朴昌潤)은 병이고, 참지 이은(李 溵)은 아직 숙배하지 않았고, 행 도승지 남태회(南泰會)는 나왔다.은계군(銀溪君) 이설(李楔)을 분부총관(分副摠管)으로, 홍태두(洪泰斗)를 선전관으로, 윤범행(尹範行)을 훈련원 판관으로, 오재유(吳載維)를 좌장사(左長史)로, 신원(申垣)을 남촌 별장(南村別將)으로, 박중(朴重)을 동지(同知)로, 김성우(金聖遇) ㆍ황인검(黃仁儉) ㆍ윤동섬(尹東暹) ㆍ이방엽(李邦曄)을 부호군으로, 홍낙순(洪樂純) ㆍ윤득맹(尹得孟) ㆍ이상지(李商芝)를 부사직으로, 심욱지(沈勗 之)를 부사과로 삼았다.
※수찬: 홍문관의 정6품 관직
62. 43세 <승정원일기 1208책 (탈초본 67책) 영조 38년 7월 7일 정묘 27/27 기사 1762년>
경연관으로서 석강에 참여
壬午七月初七日申時, 上御景賢堂。夕講入侍時, 特進官柳謇, 同知事鄭宲, 參贊官李宜哲, 侍讀官沈勖之, 檢討官任希敎, 假注書李亨元, 記事官李致中·洪檢, 以次進伏訖。上講中庸第七章八章, 勖之奏講八章時, 諱顔子名。上曰, 儒臣初入侍故然耶? 孔聖諱外, 顔子名不當諱矣。勖之曰, 臣初登筵席, 常習猶存, 不審而然矣。上命陳文義, 勖之曰, 不能致知則不能擇善固執, 不能服膺則不能終身弗失矣。顔子聖門高弟, 而能如此者, 以誠之不可間斷故矣。上曰, 好矣。命下番陳文義,
임오년 7월 7일 신시(申時)에 상이 경현당(景賢堂)에 나아갔다.석강을 행하러 입시한 자리에 특진관은 유건(柳 謇), 동지사 정실(鄭 謇), 참찬관 이의철(李宜哲), 시독관은 심욱지(沈勖之), 검토관 임희교(任希敎), 가주서 이형원(李亨元), 기사관 이치중(李致中) ㆍ홍검(洪檢)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상이 « 중용(中庸) » 제 7장 8장(章)의 강지주강팔장(講之奏講八章)을 강하였는데, 안안자의 이름을 휘하였다.상이 이르기를, 유신이 처음 입시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공성휘(孔聖諱) 외에 안자(顔子)의 이름은 휘(諱)하지 말아야 합니다.심욱지가 말하기를, 신이 처음 연석(筵席)에 나갔을 때 항상 익힌 것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잘 살피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상이 글의 뜻을 진달하라고 명하고, 격려하기를, 치지(致知) 하지 못하면 선(善)을 택하여 굳게 지키지 못하고,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면 종신토록 잃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안자(顔子)는 성문(聖門)의 뛰어난 제자인데도 능히 이와 같이 하였으니, 성(誠)을 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상이 이르기를, 좋다.하번이 글의 뜻을 아뢰도록 명하였다.
希敎曰, 殿下前後三講, 無數周復, 以臣蔑學, 別無可奏, 而中庸得一善弗失, 雖韋布之學, 而帝王之學, 不過如是矣。上曰, 上下番所陳, 予當銘心矣。予則年已暮矣。世孫來頭, 須善輔也。宲曰, 以此章見之, 中之工夫, 甚難可知矣。以亞聖之資, 拳拳然後能弗失矣。至於擇者, 甚有味焉, 能擇然後能守矣。上曰, 用其中, 亦有擇字之意耶? 宲曰, 然矣。勖之曰, 用則在我, 擇則在外矣。希敎曰, 用則無意, 擇則有意矣。上曰, 顔子之四勿, 亦是爲仁底工夫矣。舜則只云大智, 何不言仁。
임희교가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전후로 세 번 강(講)을 하시면서 무수히 주도하셨는데, 신처럼 학식이 없는 사람은 별달리 아뢸 만한 것이 없습니다만, « 중용(中庸) » 에서 한 가지 선(善)을 하여 한 가지도 잃지 않았으니, 비록 선비의 학문이라도 제왕의 학문은 이와 같은 데에 지나지 않습니다.상이 이르기를, 상번과 하번이 아뢴 말을 내가 명심하겠다.나는 이미 날이 저물었다.세손 앞으로는 반드시 잘 보필하라.정실이 아뢰기를, 이 장으로 보면 중의 공부는 매우 알기 어렵습니다.아성(亞聖)의 자질로 정성스럽게 한 뒤에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택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으니 잘 택한 뒤라야 잘 지킬 수 있습니다.상이 이르기를, 그 중(中)을 쓰면 또한 택자(擇字) 라는 의미가 있는가?정실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심욱지가 아뢰기를 등용하면 나에게 달려 있고 택하면 지방에 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임희교가 아뢰기를, 쓰면 뜻이 없으니 택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하였다.상이 이르기를, 안자(顔子)의 사물(四勿)도 인(仁) 아래의 공부였다고 하였다.순 임금은 단지 대지(大智)라고 하였는데 어찌 인을 말하지 않는가.
宜哲曰, 用其中於民, 卽是仁矣。宲曰, 知與行, 如鳥兩翼, 如車兩輪, 不可異矣。上曰, 少許講讀, 而多陳文義, 則精而好矣。宜哲曰, 多則不免悤悤矣。宲曰, 殿下倦勤之年, 法講召對, 逐日命行, 凡在臣隣, 孰不欽仰, 而大舜之好問好察, 顔子之擇乎中庸四字, 甚好矣。伏望留念, 益勉聖學, 如何? 上曰, 予當體念矣。上曰, 拳拳服膺, 終始無間, 則能到大聖之域矣。宲曰, 然矣, 知仁而無勇則不可矣。三達德不可廢其一矣。
이의철이 아뢰기를, 백성에게 쓰는 것이 바로 인(仁) 입니다라고 하였다.정실은, 줄과 행동은 새의 양 날개와 같아서 수레의 두 바퀴와 같으니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상이 이르기를, 조금 강독을 했다가 글의 뜻을 많이 보면 정밀하고 좋다.이의철이 아뢰기를, 많으면 총총함을 면치 못합니다라고 하였다.정실이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정사에 권태로운 나이에 법강(法講)과 소대(召對)를 날마다 행하라고 명하시니, 신하들이 누구인들 흠앙하지 않겠습니까마는, 대순(大舜)이 묻기를 좋아하고 살피기를 좋아한 것과 안자(顏 子)가 중용(中庸)을 택한 것에 대한 네 글자가 매우 좋습니다.삼가 바라건대 유념하시어 더욱 성학에 힘쓰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상이 이르기를, 내가 유념하겠다고 하였다.상이 이르기를, 정성스럽게 가슴에 새겨 시종 간단이 없다면 대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정실이 아뢰기를, 그렇기는 하지만 인(仁)을 알고 용(勇)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삼달덕(三達德)은 그 하나를 폐할 수 없습니다.
上曰, 儒臣初入侍, 以法講見之, 是亦予道矣。勖之曰, 臣於文學, 只是尋摘, 至于經書, 不辨魚魯, 法筵奏講, 至於經義, 不能曲暢旁通, 仰對聖問, 而下敎如是, 惶愧無地矣。希敎曰, 臣之前後, 罔非造化, 至於此任, 實是夢外, 文識蔑如, 筵席講論, 無以裨補, 還不勝惶悚矣。宲曰, 臣當講院重任, 黽勉承膺, 而至於此任, 尤是過矣。金吾京兆文衡之任, 非臣所可堪當, 而且心岐不專, 實難冒膺矣。上曰, 一隅靑丘, 三百年宗社, 惟世孫可恃, 卿何過辭耶?
상이 이르기를, 유신이 처음 입시하여 법강(法講)을 보았는데, 이 또한 나의 도이다.욱지가 아뢰기를, 신은 문학(文學)에 있어서 글귀만 따다가 경서(經書)에 이르러서는 어(魚) 자와 노(魯) 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법연(法筵)에서 진강(奏講) 할 때에 경서의 뜻에 이르기까지 두루 통달하지 못하여 성상의 하문에 대답하였는데, 이와 같이 하교하시니 두렵고 부끄러워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임희교가 아뢰기를, 신이 전후로 성상의 조화가 아닌 것이 없는데 이 직임에 이르러서는 실로 꿈에도 생각지 못한 것이니, 문장과 식견이 전혀 없어 연석에서 강론하는 것을 도울 수 없어 도리어 황송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정실이 아뢰기를, 신이 시강원의 중임을 맡아 마지못해 명을 받들었습니다만 이 직임에 이르러서는 더욱 지나칩니다.금오와 한성부, 문형의 직임은 신이 감당할 수 있는 바가 아니며, 또 마음이 전일하지 못하여 실로 함부로 응하기 어렵습니다.상이 이르기를, 한 모퉁이의 우리나라는 300년 종사(宗社)가 세손(世孫)만 믿을 만한데 경은 어찌하여 지나치게 사양하는가.
上曰, 上番與故判書沈宅賢爲幾寸。勖之曰, 十寸尊行矣。上曰, 沈門多玉堂耶? 宲曰, 沈鏽·沈履之, 皆爲玉堂矣。勖之曰, 臣之至親, 無顯者矣。上曰, 沈姓之本, 皆是靑松耶? 勖之曰, 然矣。上曰, 然則與靑平尉家, 亦同姓矣。宲曰, 然矣。上曰, 任㻐編髮時見之矣。今已爲承旨, 又見彼下番之以玉堂入侍矣。上曰, 近日見世孫耶? 宲曰, 葬前禮數爲難, 故久未進見, 而聞入番講官所傳, 則世孫方熟讀孟子云矣。
상이 이르기를, 상번과 고 판서 심택현(沈宅賢)은 몇 촌인가?욱지가 아뢰기를 10촌이 높은 행실이라고 하였습니다.(?)상이 이르기를, 심문은 옥당(홍문관의 다른 이름)이 많은가?정실이 아뢰기를, 심수와 심이지가 모두 옥당입니다.욱지가 말하기를, 신의 지친(至親)은 드러난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상이 이르기를, 심씨 성을 가진 본이 모두 청송인가?욱지가 아뢰기를 그렇습니다.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청평위(심익현)의 집과 또한 동성이다.정실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상이 이르기를, 임준은 머리를 세렸을 때(編髮:관례를 하기 전 머리를 길게 땋아 늘여놓은 머리, 즉 미혼 때를 이름) 보았다.지금 이미 승지가 되었고, 또 저 하번(임희교)이 옥당으로서 입시하는 것을 보았다.상이 이르기를, 근래에 세손을 보았는가?정실이 아뢰기를, 장례 전에 예수(禮數:신분에 알맞은 예의)를 어려우므로 오랫동안 진현하지 못하였는데, 입번한 강관이 전하는 말을 들으니 세손이 현재 « 맹자 » 를 숙독한다고 합니다.
上曰, 近來文義凡百, 比前如何云耶? 宲曰, 聞尹勉憲言, 則無減於前而熟讀, 故行數比前多云矣。上曰, 奇矣。上曰, 同經筵爲人, 甚瘦輕而不雜矣。宜哲曰, 然矣。命承旨書之曰, 今日內中日單子中, 宣傳官武兼十員, 皆不中一巡, 則雖常時能射, 人未可知, 其中亦有新差者, 而兩廳十員, 全然不中, 近來年少武弁, 習射時鮮, 宜有申飭, 一竝從重推考。出傳敎 上命退去, 諸臣次第退出。
상이 이르기를, 근래 글의 뜻이 전에 비해 어떻다고 하던가?정실이 아뢰기를, 윤면헌의 말을 들으니, 전보다 줄지 않고 숙독하였기 때문에 행수가 전에 비해 많다고 합니다.상이 이르기를, 기특하다고 하였다.상이 이르기를, 동지경연사의 사람됨은 매우 수척하여 잡스럽지 않다.심의철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승지에게 쓰라고 명하기를, 오늘 내중일 단자(內中日單子) 가운데 선전관(宣傳官)과 무겸(武兼) 10원(員)이 모두 1순(巡)에 맞지 않으니, 평상시에 잘 쏘더라도 사람이 알 수 없고 그중에 새로 차임된 자도 있는데, 두 청(廳)에 10원이 전혀 맞지 않아서 근래에는 연소한 무변(武弁)이 활쏘기를 익힐 때에는 선(善)이 적고 신칙해야 하니 모두 엄하게 추고하라.나가서 성상의 하교를 전하고 물러가라고 명하니,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 나갔다.
해석 및 요약:
시간과 장소:
임오년(壬午年) 7월 7일, 신시(申時, 오후 3~5시)에 왕이 경현당(景賢堂)에서 학문 강론을 열었다.
강론 참여자:
왕을 비롯하여 유간(柳謇), 정보(鄭宲), 이의철(李宜哲), 심욱지(沈勖之), 임희교(任希敎) 등이 참석하였다.
논의 내용:
중용(中庸) 7장과 8장에 대한 강론이 진행되었다. 심욱지가 8장에 대해 논의하던 중, 왕은 안자의 이름을 피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심욱지는 자신이 처음으로 강론에 참여하다 보니 실수했다고 해명하였다.
왕의 질문과 의견:
왕은 안자(顔子, 공자의 제자)의 네 가지 덕목(사물: 四勿)에 대해 언급하며, 그것이 인(仁)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순(舜)은 지혜를 언급했지만, 인(仁)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궁금증을 표현하였다.
임희교의 의견:
임희교는 앞서 세 번의 강론에서 왕이 이미 충분히 주제를 다뤘다고 말하며, 학문을 깊이 탐구하지 못해 별다른 의견을 덧붙일 것이 없음을 밝혔다. 그는 중용의 교훈 중 하나인 '선택한 선을 굳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고, 이는 위대한 학문의 근본이라 주장하였다.
신하들의 논의:
정보는 '지(知)와 행(行)은 새의 두 날개와 같으며, 차의 두 바퀴와 같아 서로 뗄 수 없다'고 하였고, 왕도 이에 동의하였다.
왕은 또 유학자들이 처음 입시할 때 법에 따라 강론을 해야 하는 것은 본인의 도리라고 말하였다.
왕의 마무리 발언:
왕은 신하들에게 자신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세손(世孫, 후계자)을 잘 보필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세손이 맹자를 열심히 읽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결론: 이 기록은 왕과 신하들이 유학의 경전을 바탕으로 학문과 덕목에 대해 논의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임희교와 다른 신하들이 왕과 함께 중용의 교훈을 나누며, 지행합일(知行合一)의 중요성과 덕목을 실천하는 자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chatGPT가 정리한 내용>
63. 43세 <승정원일기 1208책 (탈초본 67책) 영조 38년 7월 13일 경오[계유] 24/27 기사 1762년>
부모봉양을 위한 체차 상소 (15)
修撰任希敎疏曰, 伏以, 天祐宗祊, 聖候日臻平復, 臣民慶忭, 曷有其極? 臣於直中, 忽接家信, 則臣母素患風眩之症, 自昨夜, 挾感重發, 轉成丹症, 遍身流注, 精神迷瞀, 急試鍼藥, 少無分效。至朝暈到, 症情轉劇, 專人踵到, 促臣歸視。臣聞此報, 心神飛越, 不能按住, 忙陳短章, 徑出禁門。伏乞聖慈, 俯賜矜諒, 亟許鐫遞臣職, 仍治臣擅離之罪, 以肅朝綱, 以便救護, 千萬至祝。答曰, 省疏具悉。爾其勿辭, 護焉。
수찬 임희교(任希敎)가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하늘이 종사를 도와 성상의 체후가 날로 회복되었으니 신민의 기쁨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신이 입직하던 중 갑자기 집에서 온 서신을 보니, 신의 어미가 평소 앓던 풍현증(風眩症:스트레스성 현기증)이 어젯밤부터 감기로 인해 재발하여 점차 단증(丹症:피부병으로 붉게 올라오는 병증)으로 변하여 온몸이 흘러내려 정신이 혼미하여 급히 침과 약을 써 보았지만 조금도 효과가 없었습니다.아침에 이르러 햇무리가 졌는데 증세가 점점 심해져 사람을 보내 신이 와서 뵙도록 재촉하였습니다.신은 이 소식을 듣고 정신이 나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바삐 짧은 글을 올리고 지레 궐문을 나갑니다.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불쌍히 굽어 살피시어 속히 신의 직임을 체차해 주시고, 이어 신이 마음대로 떠난 죄를 다스려 조정의 기강을 엄숙히 하고 구호하기에 편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간호하라.
64. 43세 <승정원일기 1208책 (탈초본 67책) 영조 38년 7월 25일 을유 23/28 기사 1762년>
심해 탄핵상소
執義任希敎疏曰, 伏以, 臣頃於玉署淹直之日, 猥陳懇迫之情, 妄犯擅離之罪, 郵罰不加, 恩暇特許, 母子相對, 攢祝曷已? 亞憲移除, 遽下此際, 帳殿訊囚, 天牌儼臨, 未敢言私, 章皇趨膺, 講試監臺, 旋又承命, 伊時宰臣之疏出, 而臣之無一言以對者, 往役重而私義輕故也。及其竣事復命, 又値動駕, 未暇他顧, 陪扈往來, 一疏陳列, 亦且後時, 在臣處義, 愧恧冞切。臣之向忝臺端, 竊仰我聖上求言盛意, 藹然於絲綸之間, 臣愚不自諒, 敢以草草數語, 妄〈陳〉一日之責。
집의 임희교(任希敎)가 상소하기를, 삼가 아뢴다고 하였다.이러한 때에 아헌(亞憲)으로 옮겨 제수되어 장전(帳殿:임시로 꾸민 임금이 앉는 자리)에서 죄수를 신문하고 명패(命牌)가 엄연히 이르렀기에 감히 사적인 일을 말하지 못하고 황급히 명에 응하여 감시(監試:생원과 진사를 뽑던 과거시험)를 강시(講試:시험과목중 하나) 하고 곧바로 또 명을 받들었는데, 그때 재신(宰臣)의 상소가 나왔는데 신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 것은 왕역(往役:일상 업무외의 일에 차출되다)이 무거워 사사로운 의리가 가볍기 때문입니다.일을 마치고 복명(復命) 할 때에는 또 동가(動駕:어가가 대궐 밖으로 나감)를 만나 다른 것은 돌아볼 겨를도 없이 배종(陪從) 하고 왕래하며 한 차례 상소를 올려 나열한 것도 때늦은 일이니, 신의 처의(處義)로 볼 때 더욱 부끄럽습니다.신이 지난번 대각의 말석에 있을 때 성상께서 구언(求言:임금이 신하의 직언을 구함) 하시는 성대한 뜻이 윤음(綸音)에 가득하여 신은 어리석어 스스로 헤아리지 못하고 감히 간략한 몇 마디 말로 망녕되이 하루의 책임을 지웠습니다.
其所論列, 只出於官師之規, 而今其疏, 遣辭逶迤, 隱然有口氣之橫加, 何其不自反若此也? 至於竝中悖理等語, 專事疑怒, 殆近反罵, 臣竊爲宰臣惜之。雖然, 臣其事之有無虛實, 自有一世之公議, 臣何可復事多辨, 以傷同朝忠厚之風也。至若沈澥, 其平日貧窶之狀, 衆所共知。今於屢經郡邑之餘, 忽有此世傳田土之富, 已不成說, 而林川家舍之督吏驅民, 閱月創葺者, 殆爲半百餘間, 華欀粉墻, 照耀一洞, 嘉花奇樹, 勒奪村間, 恣行意慾, 怨聲載路, 南來之人, 擧皆目擊而傳說, 則何敢謂元無片土之買占, 而亦豈敢以無一間增構等說, 肆然粧撰於納供之辭乎? 臣竊痛之。
그가 논열(論列:죄목을 들춰내어 쭉 늘어놓음)한 것은 단지 관사(官師:백관(百官))의 규정에서 나온 것인데, 지금 그의 상소에서 구사한 말이 우유부단하여 은연중에 입에 담은 말이 있었으니, 어찌 스스로 반성하지 않는 것이 이와 같단 말입니까?심지어 함께 도리에 어긋났다는 등의 말에 이르러서는 오로지 의심하고 노여워하여 도리어 꾸짖는 데 가까우니, 신은 재신을 애석하게 여깁니다.비록 그러하나 신이 일의 유무와 허실에 대해서는 본래 한 시대의 공의(公議)가 있으니, 신이 어찌 다시 많은 말로 변명하여 조정의 충후(忠厚:충직하고 순후함)한 기풍을 손상시킬 수 있겠습니까.심해(沈 澥)의 경우는 그가 평소 가난한 실상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지금 여러 차례 군읍(郡邑)을 거친 뒤에 갑자기 이렇게 대대로 전토(田土)가 풍부한 것은 이미 말이 되지 않지만, 임천(林川)의 가사(家舍)를 독리(督吏)가 백성을 몰아 달을 넘겨서 새로 만든 것이 거의 50여 칸이 되고 화려하고 화려한 분장(粉墻)이 한 동(洞)을 비추니, 기화(奇花)와 기수(奇樹)가 마을을 강제로 빼앗고, 제멋대로 욕심을 부려 원성이 길에 가득하여 남쪽에서 온 사람이 거의 모두가 목격하고 말을 전하니, 어찌 감히 원래 땅을 사서 점유한 것이 없다고 하며, 또한 어찌 감히 한 칸의 틈도 보태지 않겠습니까라는 따위의 말을 거리낌 없이 지어냈습니다.공초(供招)를 바친 말에 대한 것인가?신은 통탄스럽습니다.
今若嚴飭行査, 則自可綻露, 其雖有善事能滑之手, 何所恃而放恣無嚴至此也哉? 顧臣所帶, 卽前日陳疏時職名, 而辨章爰辭, 左右迭發, 與之呶呶, 誠極困惱。此莫非臣居常言議, 不能見重之致, 尙何可以官職自居乎? 臣於治疏將上之際, 次對有命, 天牌下臨, 而反覆思惟, 無路冒進, 不得不隨詣闕外, 拜章徑歸。伏乞聖明, 俯賜諒察, 亟許鐫削, 以肅朝綱, 不勝幸甚云云。答曰, 省疏具悉。疏中爲嫌, 其涉過矣。沈澥則果若今疏, 守令申飭之時, 不可泛看以對章。其果有此, 非徒不法, 可謂奢吏。今年亢旱, 何心爲此? 不可循例査問。更飭道臣, 嚴査以聞。爾其勿辭, 從速察職。
지금 만약 엄히 신칙하여 조사를 행한다면 저절로 탄로 날 것이니, 윗사람을 잘 섬기고 교활한 짓을 잘하는 사람의 손이 있더라도 무엇을 믿고서 이렇게까지 방자하고 무엄할 수 있겠습니까.신이 맡고 있는 직임은 바로 지난날 상소를 올렸을 때의 직명(職名) 인데, 변장(辨章)과 원사(爰辭:죄상을 적어놓은 문서)가 좌우에서 번갈아 일어나 그와 더불어 시끄럽게 떠들어 참으로 매우 괴롭습니다.이는 모두 신의 평소 언의(言議)가 중시 받지 못한 탓이니, 어찌 관직으로 자처할 수 있겠습니까.신이 상소를 지어 올리려던 즈음에 차대(次對) 하라는 명이 있었고 명패(命牌)가 내려왔지만 반복하여 생각해 보아도 염치를 무릅쓰고 나아갈 길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궐 밖에 나아와 소장을 올리고 지레 돌아갑니다.삼가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는 굽어 살피시어 속히 관직을 삭탈하여 조정의 기강을 엄숙하게 하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상소 중에 인혐한 것은 지나치다.심해(沈 澥)는 과연 이번 상소와 같다면 수령을 신칙할 때에 대충대충 보고 대답해서는 안 된다.그가 과연 이런 일이 있었다면 불법할 뿐만 아니라 사치한 관리라고 할 만하다.올해의 극심한 가뭄이 무슨 심보인가?일반적인 규례대로 조사해서는 안 된다.다시 도신에게 신칙하여 엄히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라.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속히 직임을 살피라.
65. 43세 <승정원일기 1208책 (탈초본 67책) 영조 38년 7월 27일 정해 25/25 기사 1762년>27년
又命書傳敎曰, 再昨執義任希敎陳章中, 沈澥有奇花異草等說, 一節深於一節。故果若此, 必是奢吏, 嚴査啓聞事批答, 昨覽忠淸前道臣摘奸査聞, 其舍薄陋云。以此觀之, 風聞之過可知, 舍已薄陋, 有何奇花? 査已到業亦諒, 特寢昨日嚴査之敎。
또 전교를 쓰라고 명하기를, 그저께 집의 임희교(任希敎)가 올린 소장 중에 심해(沈 澥)가 기이한 기초(奇草) 등의 말이 있었는데, 갈수록 더욱 심하다고 하였다.그래서 과연 이와 같다면 필시 사치한 관리가 엄히 조사하여 장계로 보고한 일에 대한 비답에 어제 충청도의 도신(관찰사)이 적간(摘奸:죄상을 살피어 조사함) 하고 조사하여 보고한 것을 보니 그 집이 누추하다고 하였다.이것으로 보면 풍문이 지나쳤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미 야박하고 누추하니 무슨 기화(奇花)가 있겠습니까.이미 업적이 이미 도업(到業)에 이르렀으니, 특별히 어제 엄히 조사하라는 하교를 취소하라.
66. 43세 <승정원일기 1209책 (탈초본 67책) 영조 38년 8월 29일 기미 15/17 기사 1762년>
동궁(정조)의 스승에 관한 논의와 영조의 칠순연 문제
壬午八月二十九日辰時, 上御景賢堂。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申晩, 左議政洪鳳漢, 右議政尹東度, 行兵曹判書金聖應, 判敦寧府事李昌誼, 判中樞府事李鼎輔, 行護軍洪啓禧, 左參贊尹汲, 行副護軍李益輔·南泰齊, 禮曹判書申晦, 行副護軍具善行, 刑曹判書李之億, 右參贊金陽澤, 行副司直鄭汝稷, 行副護軍李章吾, 吏曹參判鄭弘淳, 持平鄭昌聖, 正言權極, 校理任希敎, 左副承旨金應淳, 假注書尹弘烈, 事變假注書申暹, 記事官洪檢·李溎, 以次進伏訖。
-중략-
임오년 8월 29일 진시(辰時)에, 상이 경현당(景賢堂)에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 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한 자리에서, 영의정 신만(申晩), 좌의정 홍봉한(洪鳳漢), 우의정 윤동도(尹東度), 행 병조 판서 김성응(金聖應), 판돈녕부사 이창의(李昌誼), 판중추부사 이정보(李鼎輔), 행 부호군 홍계희(洪啓禧), 좌참찬 윤급(尹汲), 행 부호군 이익보(李益輔)・ 남태제(南泰齊), 예조 판서 신회(申晦), 행 부호군 구선행(具善行), 형조 판서 이지억(李之億), 우참찬 김양택(金陽澤), 행부사직 정여직(鄭汝稷), 행 부호군 이장오(李章吾), 이조 참판 정홍순(鄭弘淳), 지평 정창성(鄭昌聖), 정언 권극(權極), 교리 임희교(任希敎), 좌부승지 김응순(金應淳), 가주서 윤홍렬(尹弘烈), 사변가주서 신섬(申暹), 기사관 홍검(洪檢) ㆍ이계(李 溎)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 중략 -
希敎曰, 東宮邸下進見後, 書筵, 旣已親臨聽講。今日亦命隨參於香祗迎, 今筵又命侍坐, 此莫非殿下以身敎之之盛意。臣等不勝欽仰感歎, 而竊有區區所懷, 敢此仰達矣。前後諸臣, 俱已仰陳, 而顧今悠悠萬事, 無過於輔導東宮。卽今春·桂坊, 非不得人, 而至於薰陶德性, 裨益睿學, 莫如山林宿德之士。目今八域臣庶, 擧皆有延頸之忱, 則彼山林之士, 同是喬木世祿之臣, 夫豈有邁邁長往之意哉? 殿下若明降聖旨, 至誠招徠, 一番二番, 期於必致, 則庶幾于于而來, 以盡輔效之道, 伏望盡誠招致焉。
임희교가 아뢰기를, 동궁 저하(東宮邸下)가 진현(進見) 한 뒤에 서연(書筵)에 친림(親臨) 하여 강(講)을 하게 되었습니다.오늘도 향후(香后)를 맞이하는 데 따라 참석하라고 명하시고 오늘 연석에서 또 시좌(侍坐) 하도록 명하셨으니, 이는 모두 전하께서 몸소 하교하신 성대한 뜻입니다.신들은 흠앙하고 감탄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삼가 구구한 소회가 있어 감히 이렇게 우러러 아룁니다.그동안 신하들이 모두 우러러 아뢰었습니다만, 돌아보건대 지금 많고 많은 일 중에 동궁을 보도(輔導:도와서 올바른 길로 인도함)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지금 세자와 계방(桂坊:세자익위사의 별칭)에 적임자를 얻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덕성(德性)을 훈도(薰陶) 하고 예학(睿學)에 도움을 주는 데에 이르러서는 산림의 숙덕(宿德:오래도록 학식과 덕망을 쌓은 선비)이 있는 선비만 한 사람이 없습니다.지금 팔도의 신민들이 모두 목을 늘이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니, 저 산림의 선비는 똑같이 대대로 녹을 받는 신하인데 어찌 멀리 떠나려는 뜻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전하께서 만약 분명하게 성지(聖旨)를 내려 지성으로 불러들여 한 번 두 번이나 반드시 불러들이신다면 거의 다가와서 보공(輔功) 하는 도리를 다할 것이니, 삼가 바라건대 정성을 다하여 불러들이소서.
上曰, 所陳切實矣, 予之誠淺可愧, 而當留意焉。上顧東宮曰, 以山林人輔汝者, 何意耶? 東宮曰, 山林人賢故如是矣。上笑曰, 京人不賢而山林人獨賢耶? 東宮曰, 京中雖有賢人, 而山林人尤賢矣。上曰, 汝曾見李養源, 能記知否? 東宮曰, 記得矣。鳳漢曰, 山林儒賢之招徠, 誠爲今日之急務, 而衛率任聖周, 學識高明, 雖非抄選, 實是大儒。東宮輔導之道, 自上若久任而專委, 則必當有成效, 玆因言端, 敢此仰達。晩曰, 任聖周, 不但善於經學, 亦能深知禮學矣。
상이 이르기를, 진달한 바가 절실하니, 나의 정성이 부족하여 부끄러우니 유의하겠다.상이 동궁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산림(山林) 인 사람을 너를 보도(輔導:도와서 올바른 길로 인도함)하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인가?동궁이 말하기를 산림의 인현(人賢)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상이 웃으면서 이르기를, 서울 사람은 어질지 않고 산림 사람만 어질다고 하느냐고 하였다.동궁이 말하기를 서울에는 현인이 있지만 산림 사람이 더욱 어질다고 하였습니다.상이 이르기를, 그대가 일찍이 이양원을 보았으니 기억하는가?동궁이 아뢰기를, 기억합니다.홍봉한이 아뢰기를, 산림(山林)과 유현(儒賢)을 불러들이는 것은 참으로 오늘날의 급선무인데, 위솔(衛率) 임성주(任聖周)는 학식이 고명하여 초선(抄選:인재를 가려 뽑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로 대유(大儒) 입니다.동궁을 보도하는 방도를 상께서 구임(久任;임기에 구애되지 않는 장기근무제도) 하여 전적으로 맡긴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인데, 이에 말이 나온 김에 감히 이렇게 우러러 아룁니다.신만이 아뢰기를, 임성주는 경학에 능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학문을 깊이 안다고 하였습니다
東度曰, 任聖周果有經識, 久任桂坊, 則必有效矣。上曰, 任聖周晝講同爲入侍, 可也。出擧條 上敎東宮曰, 公明宣, 三年不讀書, 雖十二時書筵, 若不知祀典之重, 則無益矣, 汝知此意, 可也。上曰, 衛率任聖周, 晝講同爲入侍。
晩曰, 誕辰陳賀, 卽五禮儀所載, 臣等欲依例擧行矣。上曰, 明年雖七旬, 亦不欲張大, 欲只行頌赦推恩, 今年受賀, 豈非無義乎? 鳳漢曰, 明年則自在不論, 而今此臣等之請, 非欲張大, 不過欲伸臣等之情而已。
동도가 아뢰기를, 임성주가 과연 경문(經文)과 식견이 있어 계방(桂坊:세자익위사)에 구임하였다면 틀림없이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상이 이르기를, 임성주는 주강에 함께 입시하라고 하였다.거조를 내어 동궁에게 하교하기를, 공명선(公明宣)은 3년 동안 글을 읽지 않았으니, 비록 한두 때 서연(書筵) 이라 하더라도 사전(祀典:제사를 지내는 법칙)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다면 무익할 것이니, 그대는 이런 뜻을 알라.상이 이르기를, 위솔(衛率) 임성주(任聖周)는 주강에 함께 입시하라고 하였다.
신만이 아뢰기를, 탄신의 진하(陳賀)는 바로 « 오례의(五禮儀) » 에 실려 있으므로 신들이 규례대로 거행하고자 합니다.상이 이르기를, 내년에 비록 칠순이 되더라도 일을 크게 벌이고 싶지 않으니, 단지 칭송(稱頌) 하고 추은(推恩) 하는 것만 행하고, 올해 하례를 받는 것은 어찌 무의미한 일이 아니겠는가.홍봉한이 아뢰기를, 내년에는 본디 논하지 않겠지만, 이번에 신들의 청은 일을 크게 벌이려는 것이 아니라 신들의 마음을 펴고자 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중략-
上曰, 似然矣, 若上奉慈聖, 則予當爲之, 而此則予有所執矣。希敎曰, 此乃國朝初有之慶, 殿下若行之, 則慈聖在天之靈, 豈不悅豫乎? 尤當仰體而爲之矣。上嗚咽曰, 此則是矣, 不勝感動, 而今豈忍行之乎? 此則益不孝矣。昌誼曰, 儒臣所達中仰體之言是矣。之億曰, 諸臣之意, 不過欲據禮典行之矣, 豈可若是靳兪乎? 泰齊曰, 頃日亦以體群臣爲敎矣。東度曰, 此乃天理人情當行之事, 且書契以來, 無慶賀字則已, 旣有慶賀字, 則當此稀有之慶, 豈可一向靳兪耶? 啓禧曰, 前日臣等之不請, 亦臣等之罪也, 今又不得請, 則將何顔立於世乎? 上曰, 此語則過矣。晩曰, 此語非過矣。汲曰, 三百年所無之慶, 何可不許乎?
상이 이르기를, 그런 듯하니, 만약 위로 자성(慈聖 인원왕후(仁元王后))을 모시고 있다면 내가 당연히 할 것이지만, 이는 내가 고집하는 바가 있다.임희교가 아뢰기를, 이는 국조(國朝)께서 처음으로 지니신 경사이니, 전하께서 만약 행하신다면 하늘에 계신 자성의 영령이 어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더욱 우러러 헤아려서 해야 할 것입니다.상이 오열하며 이르기를, 이는 옳지만 감동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는데, 지금 어찌 차마 행하겠는가라고 하였다.이는 더욱 불효하다.이창의가 아뢰기를, 유신이 아뢴 것 가운데 우러러 체득한 말이 옳습니다.이지억이 아뢰기를, 신하들의 뜻은 예전(禮典)에 의거하여 행하려는 것에 불과한데, 어찌 이처럼 윤허를 아끼실 수 있단 말입니까.남태제가 아뢰기를, 지난번에도 신하들을 몸처럼 생각하라고 하교하셨습니다.동도가 아뢰기를, 이는 바로 천리와 인정으로 볼 때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 서계 이래 경하(慶賀) 자가 없다면 그만이지만 이미 경하(慶賀) 라는 글자가 있으니 이처럼 희귀한 경사가 있는 때에 어찌 줄곧 윤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홍계희가 아뢰기를, 전날 신들이 청하지 않은 것도 신들의 죄인데, 지금 또 청을 허락받지 못한다면 장차 무슨 낯으로 세상에 설 수 있겠습니까.상이 이르기를, 이 말은 지나치다.신만이 아뢰기를, 이 말은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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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 홍문관의 정 5품 관직
※衛率위수: 세자익위사의 종 6품 관직
67. 43세 <승정원일기 1209책 (탈초본 67책) 영조 38년 8월 29일 기미 16/17 기사 1762년>
주강에 참가
壬午八月二十九日□時, 上御景賢堂。晝講入侍時, 知事南泰齊, 特進官金陽澤, 參贊官金應淳, 侍讀官任希敎, 檢討官李晉圭, 假注書尹弘烈, 記事官洪檢·李溎, 武臣鄭汝曾, 以次進伏訖。上前受音讀中庸第二十一章訖。上曰, 上番讀之。希敎讀第二十二章。上新受音讀第二十二章。上曰, 上番先陳文義, 可也。希敎曰, 誠字, 卽中庸一篇之本而聖人之所以合天德者, 以其眞實無僞也, 至誠盡性則可以致中和, 贊化育則亦可以位天地育萬物矣。唯我聖上典學之誠, 允邁衛武, 顧今進講庸·學, 不啻屢次, 其微妙極工處, 已盡體驗而行之。
임오년 8월 29일에 상이 경현당(景賢堂)에 나아갔다.주강을 행하러 입시한 자리에 지사 남태제(南泰齊), 특진관은 김양택(金陽澤), 참찬관 김응순(金應淳), 시독관은 임희교(任希敎), 검토관 이진규(李晉圭), 가주서 윤홍렬(尹弘烈), 기사관 홍검(洪檢) ㆍ이계(李 溎), 무신 정여증(鄭汝曾)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상이 전에 배운 대목을 읽었는데 « 중용 » 제 21장을 읽었다.상이 이르기를, 상번이 읽으라.임희교가 제 22장을 읽었다.상이 새로 배운 대목을 음으로 읽었는데 제 22장을 읽었다.상이 이르기를, 상번이 먼저 글의 뜻을 아뢰라고 하였다.임희교가 아뢰기를, 성(誠) 자는 곧 « 중용(中庸) » 한 편의 근본인데 성인이 천덕(天德)에 부합하는 것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기 때문이니, 지성(至誠)과 진성(盡性)은 중화(中和)를 이룰 수 있고 화육(化育)을 도우면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우리 성상께서 학문에 전념하시는 정성은 진실로 위(衛) 나라 무공(武公)보다 뛰어나셨는데, 지금 « 중용 » 과 « 대학 » 을 진강한 것이 여러 차례이니, 그 미묘하고 지극한 공부를 이미 모두 체험하여 행하셨습니다.
以臣蔑裂之學, 固不敢有所容言, 而中庸之誠, 與大學之敬, 相爲表裏, 此章所謂能盡其性者, 大學明明德也, 能盡人之性者, 大學新民也。黎民之於變時雍, 鳥獸魚鼈之咸若, 莫非化育之極工, 此聖人所以與天地竝立而爲三也。贊字參字, 益加體念焉, 則可見誠之功效彌綸廣大矣。上曰, 下番亦奏之。晉圭曰, 此章三能字, 頗有意矣, 凡人之性, 全體本是眞實無妄, 而爲物慾之所蔽, 不能盡其性, 獨天下至誠之聖人, 惟能盡其己性而推之, 能盡人物之性, 以至於參贊化育之妙。
-중략-
신의 지리멸렬한 학문으로는 진실로 감히 말할 바가 없지만, « 중용 » 의 성(誠)은 « 대학 » 의 경과 서로 표리가 되니, 이 장에서 말한 그 성을 다한다는 것은 « 대학(大學) » 의 명덕(明德)을 밝힌다는 것이며, 사람의 성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은 « 대학 » 의 신민(新民) 입니다.백성들이 변란을 일으켰을 때 옹(雍)이 되고 수(獸)와 수(獸)와 물고기와 자별이 모두 다 화육(化育) 되는 것은 모두 만물을 화육(化育) 하는 지극한 공부이니, 이것이 성인이 천지와 더불어 나란히 서서 세 가지가 되는 까닭입니다.찬(贊) 자와 참(參) 자를 더욱 깊이 유념하신다면 성(誠)의 공효를 두루 경륜할 수 있을 것입니다.상이 이르기를, 하번도 주달하라.진규가 아뢰기를, 이 장(章)의 세 가지 능(能) 자는 자못 의미가 있으니, 보통 사람의 성품은 전체가 진실하고 망녕됨이 없어서 물욕에 가려져 그 성(性)을 다하지 못하고, 오직 천하의 지성(至誠) 인 성인만이 오직 자기의 성(性)을 다할 수 있어서, 능히 사람과 사물의 성을 다하여 도와서 화육(化育) 하는 묘리(妙理)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중략-
晉圭曰, 中庸一篇, 全言道之體用, 雖若微妙, 而其實, 卽當然之理, 當行之道, 皆聖賢實學也。程子曰, 善讀者翫而有得焉, 則終身用之, 有不能盡者矣。伏願殿下, 臨講時隨章逐句, 一一體驗, 則其於需用之道, 當益有所進矣。上曰, 所陳好矣, 當體念矣。上曰, 注書出去, 任聖周如已來待, 則使之入侍, 可也。賤臣出去復命曰, 姑未來待矣。上曰, 觀象監解事官員待令, 待下敎入侍, 可也。諸臣以次退出。
진규가 아뢰기를, « 중용 » 한 편은 도(道)의 체(體)와 용(用)이 미묘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당연한 이치이고 마땅히 행해야 할 도는 모두 성현의 실학(實學) 입니다.정자(程子)는 이르기를, 읽는 자가 완만하게 해서 터득하면 종신토록 쓰더라도 다 할 수 없는 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강연에 임하실 때마다 글귀에 따라 일일이 체험하신다면, 수용(需用) 하는 방도에 더욱 진보할 것입니다.상이 이르기를, 아뢴 바가 좋으니, 깊이 유념하겠다고 하였다.상이 이르기를, 주서는 나가서, 임성주가 만일 와서 기다리고 있다면 입시하게 하라고 하였다.천신(賤臣)이 나가 복명(復命) 하기를 아직 와서 대령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다.상이 이르기를, 관상감의 일을 잘 아는 관원이 대령하였으니, 하교를 기다렸다가 입시하라고 하였다.신하들이 차례로 물러 나갔다.
68. 43세 <승정원일기 1210책 (탈초본 67책) 영조 38년 9월 6일 을축 14/15 기사 1762년>
주강에 참가
壬午九月初六日午時, 上御景賢堂。晝講, 掌令同爲入侍時, 知事南泰耆, 特進官鄭弘淳, 參贊官金應淳, 侍讀官任希敎, 檢討官李晉圭, 武臣李彦熙, 掌令韓必壽, 假注書鄭必忠, 記事官洪檢·李溎, 諸臣以次進伏訖。上講至誠之道可以前知章訖, 儒臣任希敎, 講誠者自成也章。上又講此章訖。希敎曰, 誠卽天命之謂性, 道卽率性之謂道, 誠言心道言理也。成己仁也, 成物知也, 仁知互相貫通, 而能成己則自然成物, 不可分表裏言也。上曰, 所奏是矣。下番以奏。
임오년 9월 6일 오시(午時)에 상이 경현당(景賢堂)에 나아갔다.주강에, 장령이 함께 입시한 자리에서 지사 남태기(南泰耆), 특진과는 정홍순(鄭弘淳), 참찬관 김응순(金應淳), 시독과는 임희교(任希敎), 검토관 이진규(李晉圭), 무신 이언희(李彦熙), 장령 한필수(韓必壽), 가주서 정필충(鄭必忠), 기사관 홍검(洪檢) ㆍ이계(李 溎), 신하들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상강(上講)의 지성지도리(至誠之道理)를 앞장에서 지장(知章)을 읽을 수 있고, 유신(儒臣) 임희교(任希敎)는 성자(誠者)가 스스로 성취한 것이 성장입니다.상이 또 이 장을 강하였다.임희교가 아뢰기를, 성은 바로 하늘이 명한 것을 성(性) 이라 하고, 도는 바로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하니, 참으로 심도(心道)를 말하여 이치를 말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성인인(成人仁)은 성물(成物)을 아는 것이고, 인(仁)은 서로 관통하지만 자신을 완성할 수 있으면 자연히 남을 이루어 주는 것이니, 표리(表裏)를 나누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상이 이르기를, 아뢴 바가 옳다.하번이 아뢰라.
-중략-
希敎曰, 酒禁, 卽殿下一大政令, 而法令解弛, 民多犯之, 臺臣之以梟示請律者, 固其宜也。臣雖未得聞伊日上下酬酢之果如何, 而殿下卽賜允從, 恐涉輕先。故儒臣亶出於有懷必陳之義, 經筵之所陳, 非曰律名之過當, 而辭不達意, 一時譴罷, 固非大聖人包容之德。況當遇災初筵, 論思之臣, 相繼斥罷, 此豈警惕修省之道乎? 伏願三思, 亟寢知經筵尹汲, 修撰金載順罷職之命。上曰, 予於其事, 無辭氣矣。金載順所奏, 亦是矣。
임희교가 아뢰기를, 주금(酒禁)은 바로 전하의 하나의 큰 정령(政令) 인데, 법령이 해이해져 백성들이 대부분 범하고 있으니, 대신(臺臣)이 효시하여 형률을 청한 것은 진실로 당연합니다.신이 비록 그날 상하가 주고받은 말이 과연 어떠한지 듣지 못하였으나 전하께서 즉시 윤허하시는 것은 경솔한 듯합니다.그러므로 유신(儒臣)은 오로지 소회가 있으면 반드시 아뢰는 의리에서 나온 것이고, 경연에서 아뢴 바는 율명이 지나친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만, 말이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여 일시에 책임을 물어 파직한 것은 진실로 대성인(大聖人)의 포용하는 덕이 아닙니다.더구나 재앙을 만나 처음 연석(筵席)에서 논사(論思) 하는 신하가 서로 잇달아 파직되었으니, 이 어찌 경계하고 반성하는 도리이겠습니까.삼가 바라건대, 심사숙고하시어 지경연사 윤급과 수찬 김재순을 파직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소서.상이 이르기를, 나는 그 일에 대하여 말투가 없다.(?)김재순이 아뢴 바도 옳습니다.
-중략-
希敎曰, 南泰會事, 臣方欲繼陳, 而未及爲之矣。尹九淵旣以潛釀待罪, 則罷職之律, 誠極乖當。而第念修省之日, 一席譴罷者, 非論思之臣, 則卽臺閣之臣, 非但景色蒼黃, 其於聽聞, 尤當何如乎? 上曰, 都憲論罷, 予亦謂巽緩矣。大抵過限後, 如有犯法者, 決不容貸, 前後處分, 意在嚴截禁令, 使之不入於梟示之法, 一席譴罷, 豈予樂爲? 弘淳曰, 聖意專在於刑期無刑, 而非欲行其法, 聖敎至當矣。上曰, 儒臣之言, 予則曰是矣, 而不如是, 將至於誰知烏之雌雄之境, 而國將亡矣, 予豈曰非乎? 然而今則決不許弛, 予以中心直言, 儒臣知悉。希敎退伏。
임희교가 아뢰기를, 남태회의 일을 신이 막 이어서 진달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하지 못하였습니다.윤구연(尹九淵)이 이미 몰래 술을 빚어 대죄(待罪) 하였으니 파직하는 형률은 참으로 매우 어긋납니다.다만 생각건대, 수성(修省) 하는 날에 한자리에서 책임을 물어 파직된 자는 논사(論思)를 맡은 신하가 아니면 곧 대각의 신하이니, 광경이 창황(蒼黃:미처 어찌할 사이 없이 매우 급작스러움)할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더욱 어떠하겠습니까.상이 이르기를, 대사헌이 파직을 논한 것은 나도 너무 느긋하다고 생각한다.대저 기한이 지난 뒤에 만일 법을 어긴 자가 있으면 결코 용서할 수 없으니, 전후의 처분은 엄절하게 금령(禁令)을 내려 효시하는 법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한 자리에서 책임을 물어 파직한 것이 어찌 내가 즐거워서 한 일이겠는가.정홍순이 아뢰기를, 성상의 뜻은 오로지 형벌이 없어지기를 기약하는 데에 있고 그 법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니,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상이 이르기를, 유신의 말이 나는 옳지만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장차 누가 까마귀가 까마귀의 암컷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어찌 그르다고 하겠는가.그러나 지금은 결코 해이하게 할 수 없으니 내가 마음속으로 직언할 것을 유신은 그리 알라.임희교가 물러나 엎드렸다.
上曰, 噫, 今番之意, 意蓋深矣。昨日一重臣·一儒臣處分, 使吾民信令之意, 今日儒臣請寢, 意雖無隱, 心則諒矣, 而噫, 今之民心, 昨日今日若此, 或曰吾君更弛于心也云, 則噫, 今之令, 爲陟降不敢欺而必欲行, 若此知而一或犯焉。此非予施法, 自速邦憲者, 而豈定日之意, 亦刑期無刑之意乎? 其在定人心之旣不可無飭。副校理任希敎, 特遞其職。出傳敎 掌令韓必壽所啓, 請宅履·德喜等, 更命王府, 嚴訊得情, 以正王法。上曰, 勿煩。
상이 이르기를, 아, 이번의 뜻은 깊은 뜻이 있다.어제 한 중신(重臣)과 한 유신(儒臣)에 대한 처분을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명령을 믿게 하라는 뜻으로 오늘 유신(儒臣)이 명을 거두기를 청한 것은 비록 숨기는 것이 없지만 마음은 헤아린 것이지만, 오늘날의 민심이 어제와 오늘 이와 같다거나 우리 임금이 다시 마음이 해이해졌다라고 하였으니, 아, 지금의 영(令)은 오르내리기 때문에 오르내리는 것을 감히 속이지 못하고 반드시 행하고자 한다.이는 내가 법을 시행하여 국법을 자초한 것이 아니니, 어찌 날짜를 정한 뜻이고 형벌이 없어지기를 기약하는 뜻이겠는가.민심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이미 신칙하지 않을 수 없다.부교리 임희교(任希敎)는 특별히 그 직임을 체차하라.나가서 전교를 전한 장령 한필수(韓必壽)가 아뢴 내용에, 택리(宅履)와 덕희(德喜) 등에 대해 다시 의금부에 명하여 엄히 신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함으로써 왕법을 바로잡으소서.상이 이르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하생략
69. 43세 <승정원일기 1210책 (탈초본 67책) 영조 38년 9월 14일 계유 26/26 기사 1762년>
인사 관련
壬午九月十四日午時, 上御景賢堂。晝講入侍時, 知事南泰齊, 特進官洪樂性, 參贊官金應淳, 侍讀官李明煥, 檢討官朴取源, 假注書洪九瑞, 記事官洪檢·李溎, 武臣李喜集以次進伏訖。上講中庸第二十八章, 又講新受音第二十九章, 明煥曰, 三重, 王者之大政, 而只言寡過者, 其意深矣。泰齊曰, 寡過, 如民免無恥矣。上曰, 然矣。
임오년 9월 14일 오시(午時)에 상이 경현당(景賢堂)에 나아갔다.주강을 행하러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에 지사 남태제(南泰齊), 특진과는 홍낙성(洪樂性), 참찬관 김응순(金應淳), 시독과는 이명환(李明煥), 검토관 박취원(朴取源), 가주서 홍구서(洪九瑞), 기사관 홍검(洪檢) ㆍ이계(李 溎), 무신 이희집(李喜集)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상이 « 중용(中庸) » 제 28장을 강하였는데, 또 새로 배울 대목의 제 29장을 강하였는데, 명환이 아뢰기를, 삼중(三重)은 왕자(王者)의 큰 정사인데 단지 과오만 말한 것은 그 뜻이 깊습니다.남태제가 아뢰기를, 과오가 적은 것은 백성들이 염치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중략-
應淳曰, 校理任希敎旣已出肅, 今日宣敎官, 無緣不參, 事體極爲未安。從重推考,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上曰, 人君一時飭勵, 臣子, 焉敢撕捱? 昔聞亦不敢陳章撕捱云, 況伊時事, 不過欲存國體, 故先示予意, 伊後從容處分, 可謂曲盡, 而今聞以此撕捱云, 分義道理, 焉敢若此? 事雖微墜, 國體則大, 事之寒心, 莫此爲甚。校理任希敎罷職不敍。出傳敎 必壽進伏曰, 請宅履·德喜等嚴鞫得情, 以正王法。上曰, 勿煩。
김응순이 아뢰기를, 교리 임희교(任希敎)가 나와 숙배하였는데 오늘 선교관(宣敎官)이 아무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으니 일의 체모가 지극히 온당치 않습니다라고 하였다.엄하게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고 하였다.거조를 내어 이르기를, 임금이 한때 신칙하고 면려한 것인데 신하가 어찌 감히 고집을 부린단 말인가?예전에도 감히 소장(疏章)을 올려 고집을 부리며 버틸 수 없다고 하였는데, 더구나 그때의 일은 나라의 체모를 보존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먼저 나의 뜻을 보였으니, 그 뒤에 조용히 처분을 내린 것은 곡진했다고 할 만하지만 지금 이 때문에 고집을 부리는 것이라고 하니, 분의와 도리로 볼 때 어찌 감히 이렇게 하는가.일이 비록 조금 실추되었지만 나라의 체모는 크니 이보다 한심한 일이 없습니다.교리 임희교(任希敎)를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라.필수가 업드려 아뢰기를, 택리와 덕희 등을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왕법을 바로잡으소서.상이 이르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하생략-
70. 43세 <승정원일기 1213책 (탈초본 68책) 영조 38년 12월 15일 계묘 31/32 기사 1762년>
乞郡(걸군제도)상소문에 대해 동복현감에 제수하는 내용 별지 수록(16)
答曰, 省疏具悉。噫, 靜攝之中, 一心三南, 今以殿最狀聞, 四守令有窠, 雖令明日開政, 果皆得人, 此心耿耿。今爾乞郡之章, 適到此際, 旣知爾可活元元, 予於湖南一縣, 庶可弛心, 況職在經幄熟知。予心其欲代御史, 監賑同福一縣之民, 畀之于爾, 爾須奉其母恤其民。此正爾於私爲孝於公爲忠之時也, 爾須念哉。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아, 정양(靜養:심신을 편하게 하여 휴양함) 하는 중에도 한마음으로 삼남(三南)에 대해 지금 전최(殿最:관찰사가 수령의 치적을 조사하여 보고하던 일)를 장계로 보고하고, 네 수령 자리가 비어 있으니, 비록 내일 정사를 열더라도 과연 모두 적임자를 얻는다면 이 마음이 걱정스럽다.지금 그대가 걸군(乞郡:문과출신 시종신이 늙은 부모 봉양위해 부모가 있는 군현으로 보내줄 것을 청원하는 제도) 한 소장(疏章)이 마침 이런 때에 도착하였는데, 그대가 백성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내가 호남 한 고을에 대해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인데, 더구나 경연관의 직임을 잘 알고 있다.내가 그를 대신하여 어사를 대하고자 하여 감진동복(監賑同福) 한 현(縣)의 백성을 그대에게 주니 그대는 부디 그 어미를 봉양하고 그 백성을 긍휼히 하라.이것이 바로 공(公)을 위하여 공(公)을 효(孝)로 삼는 때이니, 그대는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다.
(참고 : 상소문 내용)
副修撰任希敎疏曰, 伏以臣, 庸陋譾劣, 百不猶人, 濫蒙洪私, 猥廁經幄, 辭避不得, 强顔就列, 揆分揣才, 自知其萬萬不稱, 居常愧懼, 若隕淵谷。其於情私之懇急, 固不敢隨例干恩, 重犯僭猥之誅, 而竊自惟念乾坤, 曲遂萬物, 各得其所, 聖明在上, 匹夫皆獲自盡, 臣若嚴畏分義, 自外於君父之前, 終不得仰首一號, 則此尤臣之罪也。玆敢冒萬死哀籲於仁覆之下, 伏乞聖慈, 恕其罪而矜察焉。臣自遭禍釁以來, 惟偏母是依爲命, 而臣母年旣衰邁, 素多疾病, 加以喪憂積毁之餘, 精神氣力, 一倍懍綴, 長在床褥, 轉側須人
부수찬 임희교(任希敎)가 상소하기를, 삼가 아뢰기를 신은 용렬하고 비루하여 백에 하나도 남과 같은 것이 없는데 분에 넘치는 큰 은혜를 입어 외람되이 경연의 직임에 끼여 사양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뻔뻔한 얼굴로 반열에 나아갔으니, 분수와 재주를 헤아려 볼 때 너무나 걸맞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에 항상 부끄럽고 두려워 마치 깊은 골짜기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사정(私情)이 간절하고 급박하여 진실로 감히 규례에 따라 은혜를 구하여 참람한 죄를 거듭 범할 수는 없지만, 삼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건곤(乾坤)이 만물을 이루어 주어 각각 제 살 곳을 얻고, 성명(聖明)께서 위에 계시면서 필부(匹夫)가 모두 자신의 분수를 다하였으니, 신이 만약 분의(分義)를 두려워하여 군부(君父)의 앞에서 스스로 외면하고 끝내 머리를 쳐들고 호소하지 못한다면 이는 더욱 신의 죄입니다.이에 감히 만번 죽음을 무릅쓰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성상께 애처롭게 호소하니,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죄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 살펴 주소서.신이 화를 당한 이후로 오직 편모(偏母) 만을 의지하였는데, 신의 어미는 노쇠한 나이에 평소 질병이 많은 데다 상사(喪事)로 근심이 쌓인 나머지 정신과 기력이 한층 더 위태로워져 오랫동안 병석에 있으니 뒤척이는 데도 남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데에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데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데에도 남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臣之私心焦灼, 已不暇言, 而家素貧窶, 菽水之供, 亦嘗屢空, 則藥餌扶補, 所須多闕, 臣本闊於營生, 亦且病劣, 旣不能自力服勤, 以爲一日之養, 每念古人行傭負米之語, 未嘗不感激流涕, 自悼臣身之不肖, 而子職之多曠也。臣方忝在館僚之末, 幸際我聖上益礪自强之時, 堯齡冞高, 禹陰是惜, 鎭日開筵, 誠心典學。臣雖愚昧, 無所補益, 昵侍前席, 榮耀備至, 則豈忍欲遠離天陛, 敢出求外之計, 而顧瞻西景, 日忙一日, 區區寸草之情, 有不能自已, 敢此不避煩猥, 瀝盡肝血, 仰瀆宸嚴之下
신의 마음이 타는 것이야 말할 겨를도 없거니와, 집안이 본래 가난하여 변변치 않은 음식도 일찍이 여러 번 공급하였으니, 약으로 보양하고 보양하는 데에도 반드시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인데, 신은 본래 영생하는 데 어둡고 또 병들고 용렬하여 자력으로 부지런히 일하여 하루의 봉양을 할 수 없으니, 늘 옛사람이 품팔이를 하고 쌀을 짊어졌다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고, 신의 몸이 불초하여 자식의 직분을 다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슬퍼하였습니다.신은 지금 홍문관의 말단에 있으면서 다행히 우리 성상께서 더욱 힘써 자강(自强) 하실 때를 만났으니, 요 임금의 나이가 매우 높아 우(禹) 임금의 음습(陰陰)을 애석하게 여겼고, 날마다 경연을 열어 성심으로 학문에 전념하였습니다.신이 비록 우매하지만 보탬이 되는 바가 없어 어전에서 성상을 가까이 모시면서 영광이 지극하시니, 어찌 차마 성상을 멀리 떠나 감히 외직을 구하는 계책을 내었겠습니까마는, 서해(西海)를 바라보니 하루가 다급하므로 보잘것없는 구구한 마음을 스스로 그만둘 수 없어 감히 이렇게 번거롭게 해 드리는 것을 피하지 않고 진심을 다하여 지엄하신 성상을 우러러 번거롭게 해 드립니다.
伏惟聖明, 以孝爲理, 深憐反哺之情, 特推錫類之仁, 許授臣僻小一邑, 俾遂人子便養之願, 則臣當生死殞結, 圖報萬一。臣無任瞻天泣祝之至, 謹昧死以聞。
삼가 생각건대 밝은 성상께서는 효로써 나라를 다스리시어 어버이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을 매우 가엾게 여기시어 효도를 장려하는 어진 마음을 특별히 미루어 신의 궁벽한 고을에 제수하여 자식으로서 부모를 편히 봉양하려는 소원을 이루게 해 주신다면, 신은 살아서는 목숨을 바치고 죽어서는 결초보은하여 만에 하나라도 보답하기를 도모할 것입니다.신은 하늘을 우러러 울며 기원하는 지극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71. 43세 <승정원일기 1213책 (탈초본 68책) 영조 38년 12월 16일 갑진 21/21 기사 1762년>
동복현감 부임에 하직인사
壬午十二月十六日辰時, 上御思賢閤。大臣·備局堂上引見, 同福縣監同爲入侍時, 領議政申晩, 左議政洪鳳漢, 右議政尹東度, 左參贊洪啓禧, 行副護軍金聖應, 刑曹判書李益輔, 行護軍洪象漢, 行副護軍申晦·李之億·李彝章·具善行, 吏曹參判朴相德, 同敦寧洪麟漢, 大司成趙明鼎, 行副護軍李章吾, 同福縣監任希敎, 左副承旨尹東昇, 假注書金敍九, 事變假注書尹慶龍, 記事官禹禎鳳·李崇祜以次進伏訖。
임오년 12월 16일 진시(辰時), 상이 사현합(思賢閤)에 나아갔다.대신과 비국 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하고, 동복 현감(同福縣監)이 함께 입시한 자리에서, 영의정 신만(申晩), 좌의정 홍봉한(洪鳳漢), 우의정 윤동도(尹東度), 좌참찬 홍계희(洪啓禧), 행 부호군 김성응(金聖應), 형조 판서 이익보(李益輔), 행 호군 홍상한(洪象漢), 행 부호군 신회(申晦) ㆍ이지억(李之億) ㆍ이이장(李 彝 章) ㆍ구선행(具善行), 이조 참판 박상덕(朴相德), 동지돈녕부사 홍인한(洪麟漢), 대사성 조명정(趙明鼎), 행 부호군 이장오(李章吾), 동복현감 임희교(任希敎), 좌부승지 윤동승(尹東昇), 가주서 김서구(金敍九), 사변가주서 윤경룡(尹慶龍), 기사관 우정봉(禹禎鳳) ㆍ이숭호(李崇祜)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上曰, 同福縣監進前。希敎進伏, 上曰, 乞郡者, 例得便邑, 而災年四邑, 擇人甚難, 故以爾專付同福生靈而送之, 勿以邑薄爲嫌, 猶可養親, 如傳敎中忠孝自勉, 宜矣。希敎曰, 聖恩罔極。何論邑況? 臣雖不才, 盡心圖報矣。鳳漢曰, 同福雖殘邑, 亦可以奉親矣。上命宣諭後先退,
上曰, 近者百隷怠慢, 莫重殿最, 視若文具, 頃者申飭之下, 今番亦然, 故有所下敎, 而復政初裕昆之道, 群下雖慢蹇, 宜守禮使臣之道, 昨日下敎中下義禁三字, 更以從重推考。出傳敎
상이 이르기를, 동복 현감은 앞으로 나아오라.임희교가 나아와 엎드리자, 상이 이르기를, 걸군(乞郡) 하는 자는 으레 편읍(便邑)을 얻는데, 재해를 입은 4개 고을은 사람을 가리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대는 같은 복을 받은 백성에게 전적으로 부쳐 보내고, 고을이 척박한 것을 혐의스럽게 여기지 말고 그래도 어버이를 봉양하되, 전교대로 충효로써 스스로 면려하는 것이 마땅하다.임희교가 아뢰기를, 성은이 망극합니다.고을을 논할 것이 무에 있겠는가.신이 비록 재주는 없지만 마음을 다하여 보답하고자 합니다.홍봉한이 아뢰기를, 동복은 비록 잔폐한 고을이지만 또한 어버이를 봉양할 수 있습니다.상이 선유한 뒤에 먼저 물러가라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근래 백관이 태만하여 막중한 전최(殿最:관찰사가 수령의 치적을 조사하여 보고하던 일)를 형식적인 것처럼 여기고 지난번에 신칙(申飭:단단히 타일러 경계함)한 뒤에도 이번에도 그러하였기 때문에 하교한 바가 있었는데, 정권을 회복하는 초기에 곤곤(昆昆)의 도를 회복하여 신하들이 비록 태만하더라도 예(禮)로 신하를 부리는 도리를 지켜야 하니, 어제 하교한 가운데 하의금(下義禁) 이라는 세 글자를 다시 엄하게 추고하라.출전교
승정원일기 속에서 조상을 探하다 / ⑤-4 임희교 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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