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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재택창업 시스템을 이용하면
은행, 시ㆍ군ㆍ구청, 상업등기소, 세무서, 4대보험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본금 납입 증명서(통장 잔고증명서) 발급, 법인등록세 납부,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 의 절차를 원 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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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택창업시스템은 상법 등에서 정관, 주주총회 및 이사회 공증이 면제되는
주식회사 자본금 10억 미만 발기설립의경만 가능합니다. |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까지는 2주정도 소요된다. |
[법인설립 전 준비사항] |
1)대표이사 , 감사의 공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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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사명(사전 인터넷 등기소에서 검색가능), 법인인감도장(공동대표인경우 각각법인의 인감도장) |
3)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
4)기업지원플러스 g4b 대표이사, 감사 가입 |
5)스캔가능한 복합기 |
6)자본금을 증빙할 돈이 들어 있는 개인통장 |
7)대표이사 등본(주소 확인) |
8)향후 세무서에 제출할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
(집에서 하신다면 무상 임대차 확인서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
9)법인등록면허세 감면받을 서류 |
10)정관의 목적사항(구체적) |
첫댓글 굳~ 인터넷 법인 설립 함 해 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