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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교조의 피해자 구제 규정 내용은? |
① 합법화 이후 : 5년간 생계비 지급. 계속 연장 가능 (복직 때까지 지급 가능)
② 2005년11월 : 3년간 생계비를 지급. 2년간 1회만 연장 가능 (5년만 지급)
③ 2009년 4월 : 3년간 생계비를 지급, 2년간 2회 연장이 가능 (7년만 지급)
④ 2011년 2월 : 만장일치로 복직할 때까지 생계비를 지급
⇒ 전교조는 2011년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그 동안 예산상의 이유로 제한해 왔던 해고자 생계비 지원 연한을 만장일치로 없앴습니다. 투쟁하다 피해 입은 조합원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노동조합 본연의 임무를 되살린 것입니다.
2> 윤희찬 선생님도 피해자 구제 대상인가요? |
윤희찬 선생님이 고려고에서 강제사직된 건 2001년이므로, 복직 때까지 생계비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기간제한 규정이 새로 생기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급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대의원대회에서 잘못된 규정이 다시 개정되었고, 이는 윤희찬 선생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3> 원래.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있지 않나요? |
제정된 법조항은 이전의 일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입니다. 이는 기존의 권리와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지,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권리를 확장하는 경우 불소급이 적용되지 않기도 합니다.
윤희찬 선생님은 2005년에 기존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부당한 소급적용을 받은 것이고, 2011년의 규정개정으로 다시 본인의 권리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요번에 개정된 규정의 중집수정안의 부칙조항은 “피해자의 피해구제기간 제한 해제 등 개정된 조항을 이 규정이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윤희찬 피해자의 피해구제기간 제한은 2011년 2월 26일부로 해제된 것이라 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현재 피해구제급여를 받고 있는 해고자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임의 해석을 내놓는 분들도 있으나, 전교조의 어느 누구도, 설령 그것이 위원장이라 할지라도, 전교조 규정보다 위에서 임의의 해석이나 권한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라고 명시하고 있는 규정의 정신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4> 윤희찬 선생님은 전교조에서 인정한 피해자가 맞나요? |
영화 <두사부일체>를 기억하시나요? 바로 그 영화의 모티브가 된 상문고의 사학민주화 투쟁의 중심에 있었던 분이 윤희찬 선생님입니다.
윤희찬 선생님은 전교조 서울지부의 지침에 따라, 상문고 학교민주화투쟁에 헌신하던 중, 2000년 초에 구속되었고, 1심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되고 있어, 파면이 거의 확실했습니다.
2001년 8월, 윤희찬 선생님의 소속학교인 고려고에서 상문고 사학민주화투쟁 및 인권학원 민주화투쟁 관련으로 윤희찬 선생님에 대한 징계를 진행할 것이라는 협박으로 사표를 종용하였습니다. 고려고에서 징계를 진행한다면 결과는 파면이 확실하고, 당시는 임시이사가 파견된 인권학원의 사학민주화투쟁에서 일정한 역할이 필요하던 때라, 윤희찬 선생님은 조합원들과 의논을 거쳐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2001년 전교조 집행부(사무처장 장석웅)는 피해구제규정의 피해사유 중 해임, 파면, 유죄판결 등은 있으나, 사표제출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윤희찬 선생님께 2년 가까이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3년 민주노총 법률원 자문에서 ‘피해자 인정 가능’ 의견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문고 사학민주화투쟁으로 수감되고, 2심/3심의 유죄판결도 확실시 되던 상황이라, 사표제출은 강제 사직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2003년 피해구제심사위원회는 윤희찬 동지를 희생자(피해자)로 인정하였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이후 윤희찬 동지의 희생자(피해자) 인정 결정이 부인된 어떤 결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윤희찬 동지는 우리 조합의 희생자(피해자)입니다.
5> 윤희찬 선생님을 피해자 구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던데...??? |
우리가 학교에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민주적인 절차]입니다. 요번 상황을 지켜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도, 조직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우리 전교조의 모습입니다.
윤희찬 선생님을 피해자 구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한 줄로 요약하면, [저 사람은 내 맘에 안 드니,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겠지요.
윤희찬 선생님은 2009년 서울지부 집행위를 거쳐 서울지부장의 [경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조직으로부터 어떠한 징계도 심사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당연히, 윤희찬선생님을 피해자 구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전교조 내의 결정도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만약, 윤희찬 선생님이 피해자 구제에서 제외되어야 할 만큼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전교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 구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형식적 법치주의로 위장한 비열한 폭력입니다.
6> 현재, 윤희찬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
▷ 2006년에 5년 지급규정에 따라 생계비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 2007년~2010년까지 4년 동안, 서울지부 집행부는 피해자 구제에서 배제된 윤희찬 선생님을 전임자로 임명하여 생계비를 지원했습니다.
당시, 유승준 선생님은 [이는 조직의 배려가 아니라, 조직의 의무]라 하였습니다. 동지와 조직을 바라보는 철학적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 2011년 서울지부 새 집행부는 1월과 2월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부가 윤희찬 선생님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전임자도 1,2월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12월말을 기점으로 학교로 복귀하는 전임자는, 해당학교에서 1~2월의 급여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전교조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2월 말에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모든 전임자의 1~2월 급여는 당연히 전교조에서 지급합니다.
▷ 2011년 3월 현재,
윤희찬 선생님은 이을재 선생님과 본부에서 철야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윤희찬 선생님처럼 상문고 관련으로 함께 해직되었으나 본인은 규정개정으로 피해자 구제가 되었다는 것이 이을재 선생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을재 선생님의 당연한 권리가 미안함과 아픔이 된다면, 이는 분명 현실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 맞겠죠??
7> 나는,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
▷ 분회조합원 연서명으로 [분회성명서(의견서)]를 만들어 주세요.
(참고자료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분회에 맞게 샘의 성격에 맞게 마구 고치셔도 됩니다..^^)
성명서(의견서)는 [전교조본부]와 [전교조 서울지부]에 각각 올려주세요.
홈페이지의 열린마당 ⇒ 조합원마당 에 올려주세요^^
▷ 가능하다면, 주변 분회에도 알려주세요.
▷ 지회에서 집행부의 성명서(의견서), 분회장 성명서(의견서)를 만들어 주세요.
▷ 자신이 몸담고 있는 작고 큰 모임에서 모임의 이름으로 성명서(의견서)를 만들어주세요.
▷ 혹시, 퇴근 후에 시간이 되시면,
본부 2층 사무실에 오셔서, 맛있는 식사로 두 분께 힘을 주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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