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위험방식 밭작물 품목(인삼) |
적용품목 | 본 절의 적용품목은 인삼 품목으로 한다. |
사고접수 | 농협의 담당자는 계약자 등으로부터 사고발생 통지를 받은 즉시 사고 내용을 전산에 입력한다. |
피해 사실 확인 조사 | ① 사고가 접수된 농지 모두에 대하여 실시 | 품목 | 보상 | 면적㎡ | 금액 | 증권 | 수령 |
㉮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 확인 : 기상청 자료 확인 및 현지 방문 | 인삼 | 인삼손 | | 300 | 300 | 2~6 |
㉠ 기상청자료,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및 손해평가인 소견서 등 재해 입증자료 | | | | | | |
㉡ 피해농지 사진 : 농지의 전반적인 피해 상황 및 세부 피해 내용이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 | | | | | |
㉯ 수확량조사 필요여부 판단 : 보상하는 재해 여부 및 피해 정도 등을 감안 추가조사(수확량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계약자 안내 → 평가반구성 |
② 단, 태풍 등과 같이 재해 내용이 명확하거나 사고 접수 후 바로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피해사실 확인조사를 생략 |
수확량조사 | 1. 피해사실확인조사 시 수확량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조사 시기는 수확량 확인이 가능한 시기로 한다. |
2. 수확량조사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 |
㉮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이에 대한 근거 자료(피해사실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한다. |
㉯ 수확량조사 적기 판단 및 시기 결정 : 조사 시점이 인삼의 수확량을 확인하는데 적절한지 검토하고, 부적절한 경우 조사 일정을 조정한다. |
㉰ 전체 칸수 및 칸 넓이 조사 | 1) 전체 칸수조사:농지 내 경작 칸수를 센다. (단, 칸수를 직접 세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경작면적을 이용한 칸수조사(경작면적 ÷ 칸 넓이)도 가능하다.) |
2) 칸 넓이 조사:지주목간격, 두둑폭 및 고랑폭을 조사하여 칸 넓이를 구한다. (칸 넓이 = 지주목간격 × (두둑폭 + 고랑폭)) |
㉱ 조사방법에 따른 수확량 확인 | 1) 전수조사 시 | ㉠ 칸수조사:금번 수확칸수, 미 수확칸수 및 기수확칸수를 확인한다. |
㉡ 실 수확량 확인:수확한 인삼 무게를 확인한다. |
2) 표본조사 시 | ㉠ 칸수조사:정상 칸수 및 피해 칸수를 확인한다. |
㉡ 표본칸 선정:피해칸수에 따라 적정 표본칸수(별표 1-2 참조)를 선정하고, 해당 수의 칸이 피해칸에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표본칸을 선정한다. |
㉢ 인삼 수확 및 무게 측정:표본칸 내 인삼을 모두 수확한 후 무게를 측정한다. |
㉲ 미보상비율 조사 : 미보상비율 적용 구분 표(별표 2-3)에 따라 미보상비율을 조사한다. |
해가림시설 손해조사 | 1. 피해사실확인조사 시 해가림시설 손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조사 시기는 피해사실확인조사 후로 한다. |
2. 수확량조사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 |
㉮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이에 대한 근거 자료(피해사실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한다. |
㉯ 전체 칸수 및 칸 넓이 조사 | ㉠ 전체 칸수조사:농지 내 경작 칸수를 센다. (단, 칸수를 직접 세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경작면적을 이용한 칸수조사 (경작면적 ÷ 칸 넓이)도 가능하다.) |
㉡ 칸 넓이 조사:지주목간격, 두둑폭 및 고랑폭을 조사하여 칸 넓이를 구한다. (칸 넓이 = 지주목간격 × (두둑폭 + 고랑폭)) |
㉰ 피해칸수 조사 | 피해 칸에 대하여 |
전파 | 20%형 | 40%형 | 60%형 | 80%형 | |
㉱ 손해액산정 | ㉠ 단위면적당 시설가액표, 파손 칸수 및 파손 정도 등을 참고하여 실제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을 기평가한 재조달가액으로 산출한 피해액을 산정 한다. |
㉡ 산출된 피해액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한다. 다만,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감가를 적용하지 않고,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하면서 감가 후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산출한다. |
㉲ 잔존물 제거비용 및 잔존물 가액 조사 : 잔존물 제거비용과 잔존물 가액을 조사하며, 이 때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한다. |
㉳ 가액 및 잔존보험가입금액 확인 : 가입 시 산출된 보험가액과 잔존보험가입금액을 확인한다. 잔존보험가입금액은 가입금액에서 비례 지급보험금(지급보험금 중 비례보상 대상이 되는 지급보험금으로 보험금 지급 후 수리가 완료된 경우 해당 지급보험금을 의미)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
보험금 산정방법 | ① 인삼 보험금의 산정 | 1. 인삼보험금은 가입금액에 피해율에서 자기부담비율을 차감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2. 기지급 보험금이 있을 경우에는 1호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에서 차감한다. |
3. 피해율은 다음 목과 같이 전수조사 시와 표본조사 시로 나누어 산정한다. |
가. 전수조사란 수확하는 모든 인삼의 무게를 조사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
1) 전수조사 시 피해율은 금번 수확 면적비율에 수확칸 손해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기 조사 피해율이 있을 경우 감안하여 조사한다. |
2) 금번 수확 면적비율은 전체 면적에서 금번 수확하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금번 수확칸수를 전체 칸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
3) 수확칸 손해비율은 기준수확량(아래 표2-2-1 참조) 대비 수확칸 단위면적 당 인정 감수량으로, 수확칸 단위면적당 인정 감수량은 기준수확량에서 수확칸 단위면적당 조사수확량과 미보상감수량을 차감한 양을 의미한다. |
표 2-2-1) 연근별 기준 수확량(가입 당시 년근 기준) (단위:㎏/㎡) |
구분 | 2년근 | 3년근 | 4년근 | 5년근 | |
뷸량 | 0.45 | 0.57 | 0.64 | 0.66 | |
표준 | 0.50 | 0.64 | 0.71 | 0.73 | |
우수 | 0.55 | 0.77 | 0.78 | 0.81 | |
4) 수확칸 단위면적당 조사수확량은 금번 수확한 인삼의 총 무게를 금번 수확면적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미보상 감수량은 기준수확량에서 수확칸 단위면적당 조사수확량을 차감한 값에 미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나. 표본조사란 수확하는 인삼 중 일부 표본을 정하고 해당 표본의 무게 조사를 통해 전체 무게를 조사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
1) 표본조사 시 피해율은 피해 면적비율에 피해칸 손해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기조사 피해율이 있을 경우 감안하여 조사한다. |
2) 피해 면적비율은 전체 면적에서 피해를 입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피해칸수를 전체 칸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
3) 피해칸 손해비율은 기준수확량(표2-2-1 참조) 대비 피해칸 단위면적당 인정 감수량으로, 피해칸 단위면적당 인정 감수량은 기준수확량에서 피해칸 단위면적당 조사수확량과 미보상감수량을 차감한 양을 의미한다. |
4) 피해칸 단위면적당 조사수확량은 표본칸에서 수확한 인삼 무게를 표본칸 면적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미보상 감수량은 기준수확량에서 피해칸 단위면적당 조사수확량을 차감한 값에 미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 ② 인삼 해가림시설 보험금의 산정 | 1. 해가림시설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 때 잔존물 제거비용을 포함한 비용 손해가 있으면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잔존물 제거비용과 손해액의 합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한다. |
2. 1호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1호에서 계산한 금액에 곱하여 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