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2012. 01. 02. 한ㆍ미 FTA 피해보호를 위한 여야 합의사항(‘11.10.31)을 최대한 존중하여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대책 수립의 기본 원칙
(재정지원)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
● 피해보전직불제ㆍ무역조정지원제도 발동요건을 완화하여 FTA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개별 산업별로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ㆍ과수 등을 중심으로 지원규모를 증액
● 개방에 견딜 수 있고 경쟁력 있는 농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설현대화, 농업생산기반 등의 투자규모를 확대
● 밭농업ㆍ수산 직불제 도입, 친환경 직불금 단가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기반을 확충
(세제지원)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농어업인의 경영ㆍ소득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확대
● 축산소득 비과세, 수입사료 무관세 등을 확대하여 구제역 등으로 어려운 축산농가 지원을 강화
● 면세유 공급, 배합사료 등 영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를 향후 10년간 유지하여 생산비 절감을 지원
(제도개선) 임차농 보호,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형 유통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을 법제화하여 농어업인ㆍ중소상공인의 영농ㆍ경영환경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 대책의 주요 내용
(1) 피해산업 지원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해당 품목의 가격이 평균가격 대비 90% 미만(현행은 85%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
● 품목별 지급한도는 법인 5천만원, 개인 3천5백만원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6개월 동안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대비 일정비율(현행 20%) 이상 감소한 기업에 융자 및 상담지원을 제공 중
●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기준을 현행 20%에서 5%~10%로 완화
(폐업한 1인 사업주 지원) FTA에 따른 무역피해로 폐업한 1인 사업주에게 취업성공패키지 제공 및 고용촉진지원금* 우대 * 폐업한 1인 사업주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860만원 지원(일반 650만원)
● 신속한 전직 등을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고용정책기본법·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지원시책을 활용하여 지원할 예정
(비과세 부업소득 범위 확대) 한ㆍ미 FTA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감안, 비과세 부업 소득의 대상과 범위를 추가·확대
● 연근해·내수면 어업소득을 비과세 소득대상으로 추가하고, 가축별 공제 두수를 소ㆍ젖소는 현행 30에서 50마리로, 돼지는 500에서 700마리로 확대
● 공제두수를 초과하는 가축에서 발생하는 축산소득과 어업 등 기타 부업소득을 합한 총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비과세 소득금액도 현행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
(축산발전기금 확충) 안정적인 축산업 지원을 위해 축산발전기금 재원을 향후 10년간 2조원을 추가로 확충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종축시설 현대화 등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할 계획
(감귤 지원 확대) 과실 중 FTA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감귤류에 대한 지원을 확대
(FTA 이행지원센터 설치) 피해산업에 대한 조사 및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센터를 설치
(2)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 농어업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춰 수출 농어업으로 도약
● 축사ㆍ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시설원예품질개선 등의 사업은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양식시설현대화 신규 도입
●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 보조없이 융자만 지원받을 경우 융자금리를 현행 3%에서 1%로 인하하여 농어업인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고 금리부담을 경감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수리ㆍ배수 시설, 다목적 용수 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
(종자산업 육성) Golden Seed 프로젝트(‘12년 신규예산 25억원 반영)를 통해 수출 전략형 최고 품질의 종자를 개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간척지의농업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3) 농어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
(밭농업 직불제 도입)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밭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밭농업 직불제 도입(‘12년)
(수산 직불제 도입)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의 어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에 직불금(가구당 49만원) 지급
(친환경직불금 단가 상향) 유기농·무농약 사용 등 친환경농업인에게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직불금 단가를 50% 수준 상향 조정
(조건불리직불제 지방비 분담률 축소) 직불금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건불리직불제*의 지방비 분담률을 현행 30%에서 20%로 완화
(임차농 보호) 임차농지가 증가함에 따라 임차농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영농 보장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
(4) 농어가의 생산비 절감
(수입사료 무관세) 22개 사료원료(현행은 11개)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지원(이 중 무관세 품목은 16개) * 기존(11개, 밑줄은 무관세): 옥수수, 비트펄프, 매니옥펠리트, 유장, 동식물성유지, 겉보리, 대두, 대두박, 주정박, 근채류, 면실 * 추가(11개, 밑줄은 무관세): 귀리, 매니옥칩, 유채, 밀짚, 알팔파, 당밀, 밀기울, 면실박, 야자박, 팜박, 면실피
(농어업용 면세유 10년 연장) 농어업인에 대한 면세유 공급을 원칙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 다만, 일몰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3년 내외의 단위로 연장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농업용 스키드로더(4톤미만)와 농업용 1톤트럭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 : 농식품부가 농업전용 사용ㆍ관리방안을 마련한 후 시행
(부가세 영세율 10년 연장) 사료, 비료, 농약,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제도를 원칙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 다만, 일몰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3년 내외의 단위로 연장
(농사용전기료 적용 확대)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일부 농어업용 시설(현재는 산업용 적용)에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하여 농어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
(5)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계정 설치) 현재 일반회계, 광역특별회계,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을 통해 개별 사업의 성격에 맞게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추진 중 : 지원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별도의 소상공인 계정을 신설 * 직전연도 관세징수액의 3%를 기준으로 정부가 출연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을 합의도출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제화 : 미합의시 또는 합의내용 미이행시에는 사업조정을 신청
(대형 유통시설 규제) 시ㆍ군ㆍ구 조례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최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1달에 1~2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통합무역정보서비스) FTA 체결 대상 국가별로 상이한 무역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상대국 무역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구축사업 추진 * ‘11년에 EU 정보 구축 완료, ’12년 미ㆍ인도ㆍ아세안, ‘13년 중국, ’14년 일본으로 확대 예정
* 2012. 1. 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