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업무지침
[시행 2010.4.16]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206호, 2010.4.16, 일부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미간지"라 함은 임야, 황무지, 초생지, 소택지, 폐염전 등 농지조성에 적합한 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2. "개간"이라 함은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고 그 부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개간대상지역"이라 함은 미간지 중 농지로 개간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
4. "부대시설"이라 함은 관리사, 창고, 퇴비사 및 고정온실 등 당해 개간지의 영농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예정지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토지소유자는 개간대상지역 선정을 위하여 예정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항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예정지의 현황
2. 투자소요액
3. 사업시행의 효과
4. 사업시행 예정지의 위치도
5. 기타 강우시 토사유출·하천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한 사업타당성에 대한 필요한 사항
제4조(개간대상 제외지역) 다음 각호의 지역은 개간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이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 확정된 토지
2.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산림지역
가.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산림
나. 보호수, 수형목 및 희귀동·식물서식지
다. 명승지, 유적지, 휴양지, 유원지 등 자연경관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 산지전용제한 지역
라. <삭제>
마. 산사태 위험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거나 하천의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다만, 방재시설 및 오염예방시설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분묘 중심점으로부터 5미터 이내.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고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아. 전용의 대상이 되는 산림에 조림성공지, 형질이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 또는 산지의 헥타아르당
입목축척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군·자치구의 헥타아르당 입목축척의 150%초과되는 지역
자. 그 밖에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전용 및 형질변경을 제한하는 지역
3. 국립묘지, 공설묘지, 사설묘지 및 문중산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국립묘지 또는 공설묘지의 예정지
4.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5. 사방지. 다만, 사방지의 경우 사방사업법 제20조제1항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해제가 가능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삭제>
제5조(개간사업 기본계획) 미간지를 개간하고자 하는 자는 예정지조사 결과 개간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개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미간지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개요
2. 기본설계도서
3. 추정사업비 수지예산서
4. 추정사업비 내역
5. 사업효율 분석결과
6. 사업대상지역의 위치도
7. 기타 강우시 토사유출저감계획을 포함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개간대상지 선정) ① 미간지를 개간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 서식1의 개간대상지 선정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기본계획서(예정지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미간지가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 이하 같다)는 개간대상적지
여부(관계개별법상 개발제한 여부, 토지의 경사, 토양 등)를 조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도 농정
심의회의(시·군은 시·군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개간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개간인 경우에는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휴경면적이 증가하는 지역, 한계농지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 등에 대하여는 농지의 확대조성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개간대상지 선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사업시행자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세부 설계를 실시하고 개간사업시행계획서를 세워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하고 농어촌정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이하 "자격자"라 한다)에게 열람시켜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격자중 행방이 불분명한 자가 1/3을 초과한 경우 또는 사업시행을 반대하는 자격자의 수혜면적 합계가
당해 총 수혜면적의 20%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내 수혜면적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지역주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 등) ① 자격자 및 개간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인이 공고된 당해 개간사업 시행계획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시행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자격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재정신청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재정하여 그 내용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로부터 재정내용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계획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이의신청이 없거나 시·도지사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붙임 서식2에 의거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개간사업 시행계획서(개발 및 영농계획서 첨부)
2. 공정계획서
3. 토지소유권 관계증명서 및 자격자의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규약(다수인 공동사업의 경우에 한함)
5. 개간사업 시행계획 공고문 사본
6. 이의신청의 내용과 재정결과(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승인신청서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개간사업 시행계획승인시 대상지 선정 및 시행계획수립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이행여부와 산림법상의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등 관련 개별법상의 제한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간사업 목적달성 및 공익확보를 위해 개발농지의 용도를 지정하여 개발 후, 성실한 이용·관리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예 : 개발농지의 10년간 타용도 전용제한 등)
④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가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의2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 사업시행자는 산림을 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며, 그 용도는 승인조건을 위반하여 승인취소되어 원상회복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개간관련
민원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때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가 개간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와
도면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규모에 관한 서류
2. 사업비 내역서
3. 시설물의 배치 및 시설현황도
4. 주요시설물의 유지관리 계획서
5. 준공도서(준공사진 포함)
6. 시행 전·후 면적조서
7. 개간사업중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매립지 등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매립지 등의 내역서
② 개간사업 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측량·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위탁) <삭제>
제14조(행정처분 등) <삭제>
제15조(점검 및 사후관리) ① 시장·군수는 붙임 6호서식에 의거 개간농지대장을 비치하고 년 1회이상 영농실태를
점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농지법 제42조 원상회복 등 참조)
② 개간으로 조성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개간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제한 등 참조)
제17조(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간과 관련한 업무의 담당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 앙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업기반과 02) 500-1837∼8
2. 시·도 : 농수산식품국(농정국) 농업정책과·농업유통과 등
3. 시·군 : 건설과, 농정과, 농업정책과 등
부칙 <제206호,2010.4.1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0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2013년 4월 1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 전까지 이 훈령을 폐기 후 다시 발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