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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드 단말기가 없는 경우 126 ARS로 발급
126에 전화를 걸어 - 1(홈택스 상담) - 1 (현금영수증) - 2 (상담센터연결) - 1 (한국어) - 4 (가맹점현금영수증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10자리 - 비밀번호설정 - 대표자주민번호13자리 - 비밀번호 4자리 - 1 (가맹점 가입및 발급)
5.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가산세 및 과태료
1)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 수입금액 X 미가맹기간 / 365 X 1%
2)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때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급액 X 5%
3)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 미발행금액 X 50%
예시 ) 800,000원 짜리 물건을 마진 붙여서 1,000,000원에 판매하는 경우 사장님의 이익은 200,000원인데,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과태료 부과시 1,000,000 X 50% = 500,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사장님의 마진보다 과태료가 휠씬 더 크죠....ㅠㅠ
4) 부가가치세(부가세) 가산세
부가가치세(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X 10% ( 부당일 경우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3 / 10,000
(1년일경우 대략 미납세액의 11% , 2년일경우 22%, 3년일경우 33%..)
5)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X 10% ( 부당일 경우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3 / 10,000
(1년일경우 대략 미납세액의 11% , 2년일경우 22%, 3년일경우 33%..)
(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가산세및 과태료 계산사례 확인하기 GO~ )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를 모르는 경우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를 이용하여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필히 발행함으로서 무거운 가산세나 과태료를 부담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