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사개요
가. 대회명 : 제14회서울특별시장기 생활체육야구대회
나. 대회목적 : 1) 생활체육야구의 건전한 스포츠문화의 정착 및 계승발전
2) 생활체육야구동호인의 저변확대
3) 대회를 통한 동호인간의 친목도모 및 생활체육 활성화
다. 주최 : 서울특별시.서울시생활체육회
라. 주관 : 국민생활체육서울시야구연합회
마. 후원 : 문화관광부.국민생활체육전국야구연합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바. 대회기간 : 2012.05. 05(토) - 06. 03(일).
사. 대회장소 : 난지야구장 및 신월야구장
아. 대회출전 : 서울시연합회소속 각 구 선발팀 및 리그 추천 단일 팀 및 초청 팀)
팀 선발
자. 참가팀수 : 동호인 1부 16개 팀(선수출신1명 이내)
2부 32개 팀(선수출신 출전 불가. 선출해제 만45세).
차. 참가방법 : 추천에 의한 참가 확정후 참가 신청서와 보험가입증명서 메일로 송부
메일주소 - kjk196@naver.com
2. 경기진행 규정
가. 참가 팀은 경기 개시 1시간 전에 경기장에 도착 앞 경기 종료와 동시에 심판위원의 경기 개시 선언
을 기다려야 한다.
나. 경기장에 도착한 팀은 선수들의 신분증(주민등록증,면허증,여권,공무원증,학생증외는 인정 안함)을
모두 수거해 감독 및 대표자가 룰 미팅시 운영위원 또는 심판위원 에 제시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신분증 미참자는 당일 경기 참가 불가함)
다. 팀의 감독은 경기 개시 최소 10분전에 경기 오더(교체 선수 포함)를 3부 작성해서
기록실에 1부를 전달하고 2부를 지참 룰 미팅 시에 심판에 1부 상대 팀에 1부를 전달한다.
(오더지에 명시하지 않은 교체선수는 당일 경기에 참가를 불허 함)
라. 경기 중 덕 아웃 앞에는 대기 타자를 제외한 선수단은 물론이고 장비를 놔두어서는 안 된다.
마. 경기 중에는 감독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특히 경기 중인 선수는 어필을 할 수 없다.
단, 야구 규칙 9조 3항에 명기된 사항은 감독도 어필해서는 안 된다. 본 규정을 위반 할 경우
심판위원은 경기 감독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경기 감독관은 운영위원회에 회부 징계를 결정 한다.
바. 참가 팀의 감독이나 대표자는 경기 진행 규정을 숙지 대회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사. 대회의 모든 진행사항은 대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하여만 전달되므로 특히, 대진일정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가팀의 대표자는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대표자회의 내용을 개별 팀에 통보하지 않으므로, 대표자회의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책임을 불참팀에 귀속된다.)
3. 등록선수 자격
가. 출전 팀의 선수자격은 대회개시 전(마감일 4월 28일 18:00까지 유효) 연합회에 제출한 대회참가신청
서류에 기재된 자에 한 한다.
1) 제출한 대회참가 신청 서류의 양식에 의거해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 한내용이 고의에
의한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해당선수는 대회기간중의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2) 참기 팀은 대회 개시 2개월전에 리그 및 구 연합회에 등록되어야 하고 참가 선수는 리그
공식경기를 최소 1경기 이상 출전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리그 자료 참조)
나. 대회출전에 있어 2중으로 등록되지 않아야 하며, 2중 등록된 선수는 대회기간의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1) 2중 등록선수가 출전하였을 경우:
해당 팀은 이유불문 몰수패, 해당 선수는 연합회 주최대회에 1년간 출전을 정지한다.
대회 출전선수 자격은 2012년 2월 28일 이후 각 시,도야구협회, 대한야구협회, 한국야구위원회에
현역선수로 등록되지 아니한 선수이어야 한다.
라. 경기 중 운영위원 또는 심판위원이 요구할 때는 주민등록증,자동차면허,여권을 제시할 수 있는 자
1) 제시하지 못하는 선수는 당일 경기 출전금지)
마. 선수출신의 구분의 기준은 봉황대기 및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에 등록한 사실여부로 결정한다.
1) 선수출신이라 해도 2부=1972년12월 31일 , 3부=1967년 12월 31이전 출생자는 비 선수로 구분한다
(주민등록증으로 확인)
바. 단일팀 규정에 의하여 등록선수는 대회 개막일 기준 리그경기 참가 경력이 있어야 하며,
당 해 년도에 시장배, 연합회장배에 팀을 달리해서 연속 출전을 불허한다.
사. 외국국적 및 한국국적자를 포함해 한국에서 고등학교을 졸업하지 아니한 자는 선수출신으로만
출전할 수 있으며,단 대회 개막일 전 출신고의 1,2,3학년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다.
아. 상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생활체육 서울특별시야구연합회 경기위원들의 심의로 결정한다.
4. 경기규칙
가. 다음 사항 이외에는 야구 규칙 서에 준하며 이외의 사항은 국민생활체육 서울시야구연합회
경기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나. 경기 횟수는 7회로 한다.
다. 콜드게임은 4회 10점, 5회 8점 6회 7점으로 한다.
라. 경기의 성립횟수는 4회로하며. 강우, 일몰 기타의 사유로 경기의 속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4회 이상)공, 수를 모두마친 최종회의 결과로 승패를 결정한다. 상기의 사유로 4회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주최 측에서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서스펜티드 게임으로 진행한다.
마. 시간제한 경기로 진행하며 경기 개시 후 1시간 50분 경과 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바. 결승전은 시간제한을 적용치 않으며 무승부인 경우에는 승패가 결정 날 때까지 연장전을 벌인다.
(연장 1회에 승부가 결정되면 게임은 종료된다)
1) 32강 및 16강전은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승패를 가린다 단 8강전부터 시간제한으로 7회를 마치지
못하고 동점 시 연장 1회 실시 후 추점으로 승패를 가린다.(시간제한 이전이라도 7회를 마쳤을
경우는 바로 추첨으로 승패를 가린다.)
사. 경기시작 10 분경과 시까지 출전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간주한다.
아. 출전선수 복장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야구화, 글러브, 벨트는 제외) 티-셔츠 착용 시
가로,세로15cm이상의 등번호를 부착해야 한다(약간의 오차는 경기 전 운영위원의 판단에 따른다)
자. 규정타석은 4강전 이상 진출한 팀의 선수로 9타석 이상으로 한다.
차. 홈런상의 경우 홈런이 동수일 경우 4점, 3점, 2점 홈런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것 역시 동수일
경우에는 타석이 적은 자로 한다. (그라운드 홈런도 동일시하고 동수일 경우 차순으로 함.)
카. 투수에 한해 지명타자를 기용 할 수 있다.
타. 일몰 콜드게임은 일몰 15분전을 말하며 일몰시간전까지 4회가 성립되었을때 동점일 경우는
추첨으로 승부를 결정한다.
파. 심판은 국민생활체육서울시야구연합회 심판부에서 맡으며, 시합구는 주최측에서 지급한다.
5. 각 부의 선수구성
가. 2부 - 선수출신자는 1명이상 그라운드에 나갈 수 없다(지타 포함)
나. 3부 - 선수출신자의 출장을 절대 불허한다.
선수출신이라 해도 2부=1972년12월 31일 , 3부=1967년 12월 31이전 출생자는 비 선수로 구분한다
(주민등록증으로 확인)
6. 몰수게임의 적용
가. 등록선수 자격에 위배되는 선수가 출전하였을 때에는 상대팀의 증빙서류 제출과 제소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는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나. 경기 전 출전선수에 대한 신원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있는
국가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시 해당 선수는 출전을 금하며
경기중에 상대팀의 이의제기로 발견된 경우에는 그순간부터 퇴장시키고 그전까지의 기록은 유효하다
1) 대회참가신청서류에 등록된 선수로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 해당됨.
다. 신원확인을 의뢰 받은 주심이나 운영위원은 즉시 해당사항에 대응하여 조치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민생활체육 서울시야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경기 후에도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한다.(팀 징계, 개인 징계 등)
1) 팀의 경우 - 연합회가 주최, 주관하는 전 대회에 해당 년도 출장정지와 해당경기의 몰수 패.
2) 개인의 경우 - 해당경기 출장정지 및 해당년도 출장정지.
라. 신원확인은 해당 팀 감독이 주심이나 운영위원에게만 요구해야 한다.
마. 기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된 경우에는 국민생활체육 서울시야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바. 몰수게임 적용에 있어 상기 사항에 관한 한 운영회의를 통해 최종 사실 확인 및 심의 후에만
몰수게임을 선언한다.
사. 상대팀에 대한 신원확인에 관한 제소는 경기 종료 전에 해야만 유효 한다.
아. 어떠한 경우에도 심판위원 및 운영위원의 경기 개시 명령에 불복, 개시 선언 이후 5분 경과 후에도
경기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주심은 현장에서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몰수 선언으로 귀책사유가 발생한 팀은 연합회 징계위원회 회부 중징계토록 한다)
7. 대회시상
가. 종합 시상 - 우승- 우승기. 트로피. 금메달 준우승- 트로피, 은메달 공동3위 - 선수전원 동메달 시상
나. 개 인 상 - 최우수선수상, 우수투수상, 타격상, 타점상, 홈런상, 감독상, 모범심판상 , 공로상
(표창장 수여)
다. 최우수투수상 - 자기 팀 경기 수 이상의 횟수
라. 최우수타격상은 자기 팀 경기 수×2.5 다.(준결승 진출 팀중)
마. 최다 타점상, 홈런상은 결승 토너먼트의 진출에 관계없이 대회 최다 기록으로 한다.
※ 동률시 타율 (타석 수, 타수, 루타 수, 타점) 우선으로 한다.
* 위의 시상 사항은 대회의 필요에 의해 예고 없이 변경할 수 있다 *
8. 참가팀은 모두 스포츠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가입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국민생활체육회 http://www.sportal.or.kr - 스포츠공제보험
단체보험가입 일자별 가입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