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이란 점유라는 사실을 법률요건으로 하여 점유자에게 인정되는 물권의 일종이다(민법 제192조~제209조).
다른 물권과 같이 물건의 지배로부터 적극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사실적인 지배상태를 일단 권리로서 보호하여 사인에 의한 교란을 금함으로써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려는 제도이다. 다른 물권(物權)과는 지배권(支配權)이라는 공통성 이외에는 배타성(排他性)이나 우선적 효력이 없는 등 법률적 성질이나 사회적 작용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점유권(占有權)의 효력(效力)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점유권은 소유권(所有權)이나 임차권(賃借權)과 마찬가지로 점유를 정당화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인 점유권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권리의 추정 민법 제200조). 예를 들면 시계를 절도한 자는 그 시계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정당한 점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도둑맞은 자는 자기가 소유자라는 이유로 도둑의 점유권을 침해할 수 없다.
(2) 타인의 동산을 평온(平穩) · 공연(公然)하게 양수한 자가 선의(善意) · 무과실(無果實)로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닐지라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동산점유(動産占有)의 공신력(公信力) 민법 제249조). 이를 즉시취득(卽時取得) 또는 선의취득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일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소유자로 믿고 거래를 하고, 더구나 그렇게 믿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거래를 한 자는 보호되며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점유자는 점유의 방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반환이나 방해의 제거 또는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가 있다(제204조~제208조). 이것을 점유보호청구권(占有保護請求權)이라고 한다. 이밖에도 동산물권변동(動産物權變動)의 효력발생요건(效力發生要件)(제188조) · 취득시효(取得時效)의 기초(基礎)(제245조, 제246조) · 자력구제권(自力救濟權)(제209조) · 과실취득권(果實取得權)과 비용상환청구권(費用償還請求權)(제201조~제203조)등 몇가지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