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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수속 및 세관신고
짐을 찾은 후 세관검사대를 통과하게 되는데,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 초록색의 'Nothing to Declare'를, 신고할 물품이 있는 경우는 붉은색의 'Goods to Declare'에 가서 세관원에게 구두로 신고하고 안내를 받는다. 신고해야 할 물품은 반입금지품목, 반입통제품목, 세금면제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품목, 세금을 내야하는 품목이다.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5,000싱가포르달러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담배 반입 시, 관세(Duty) 외에 추가로 상품서비스세(Goods and Service Tax/GST)를 내야 하며, 뜯어져 있는 담배 1갑(총 19개피)이 최대 허용한도로서, 이를 초과하는 경우 1개피당 10싱가포르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관세 반입허용 범위
18세 이상이며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로 입국하는 것이 아니고, 싱가포르에 입국하기 전 48시간 이상을 다른 곳에서 머물렀다면 1인당 hard liquor(브랜디, 위스키 등) 1리터, 포도주 1리터, 맥주 1리터(또는 포도주 2리터 및 맥주 1리터, 또는 포도주 1리터 및 맥주 2리터)까지 무관세로 반입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은 과세 대상이다.
반입 금지품목
마약류, 껌, 'SINGAPORE DUTY NOT PAID'라고 쓰여 있는 술과 담배, 'E'가 찍혀있는 담배, 씹는 담배 및 유사 담배, 권총 모양의 라이터, 멸종위기의 동물 및 그 제품, 폭죽, 선동자료, 음란 및 불법복제 출판물, 비디오 테이프, CD 등
반입 통제품목(싱가포르 관련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과일, 야채, 육류, 동물, 새, 물고기, 무기, 총기류, 장난감 총기류, 칼, 방탄조끼, 필름, 비디오, 비디오 게임, 출판물, 의약품, 독약, 통신장비, 장난감 워키토키 등이다.
반입물품 관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ㅇ 싱가포르 관세청(Singapore Customs)
- 홈페이지: www.customs.gov.sg
출입국과 관련된 기타 내용은 이민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ㅇ 싱가포르이민국(Immigration & Checkpoints Authority)
- 홈페이지: www.ica.gov.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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