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은 공평하지 않다.
국민 대다수는 법원 판결의 공정성을 믿지 못한다. 법과 원칙이 가진자, 힘 있는 자, 권력을 가진 자에게 쏠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갤럽은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872명을 대상으로 법원 관련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국민의 절반이 넘는 64%가 법원판결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44%), ‘전혀 공정하지 않다’(20%), ‘어느 정도 공정하다’20%, ‘매우 공정하다’(1%)이다.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자영업자와 중산층과 화이트컬러가 많은 수도권과 전남지역 응답자들에서 법원의 판결에 신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간으로 보면 4~50대(7%), 60대(63%), 30대(63%), 19~29세(51%)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SBS미래한국리포트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국민 40%가 법원에 신뢰한다고 답했다. 당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기관은 시민단체(57%),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은 국회(19%)로 나타났다. |
실화를 영화화한 <도가니>, <부러진 화살> 등을 통해 우리는 법관이 항상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지 않는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더 무서운 말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한다. 법을 모르면 솔로몬의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것이 대한민국 법의 현주소다.
잘못된 법 집행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 영화<도가니>, <부러진 화살>, <또 하나의 가족> 주인공에 이어‘춘천옥 대일광업의 전 사장 김준한’이 그렇다.
김 전 사장은 평생을 일궈 키운 2조원대 회사를 타인도 아닌 자신의 누나 김00 현 회장과 조카 김00 전무에게 빼앗겼다. 그것도 변호사와 짜고 만든 위조서류로 대법원까지 속여 전 재산을 강탈해 갔다는 게 김준한의 주장이다.
김 전 사장이 회사를 빼앗긴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김모 변호사라고 분노했다.
김모 변호사는 지역출신으로 춘천고와 강원대를 나와 사무장을 하다 사법고시에 합격에 변호사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춘천지역에서 수임실적 상위권을 차지한 유력 변호사다.
그는 2004년 춘천법조비리의 핵심 인사이기도 하다. 참여연대는 김모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제24조)와 변호사윤리법(제2조5항)등을 위반했다며 엄중처벌을 주장했다.
당시 이모, 정 판사, 춘천지검 직원, 강원지방경찰청 하위직 간부 등에 비리 혐의가 드러났다.
김 모 변호사는 현직 판사들과 룸살롱에서 회식을 하며 성접대를 했다. 특히 이모 판사는 그가 수임한 사건의 영장청구를 기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모 판사는 징계를 받기 전 사직해 변호사로 곧바로 등록했다. 정 판사는 지청으로 쫓겨났다. 그 정 판사가 김 전 사장의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관이다. 이런 이유에서 김 전 대표는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김모 변호사는 2000년 10월에는 음주운전하다 4중 충돌을 내고 차를 두고 도망갔다. 다음날 아침 고등학교 후배인 남모 씨가 경찰에 나와 자신이 운전을 했다가 주장하다가 허위진술이 드러나 두 명의 함께 구속됐다. 춘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2명이 김 변호사에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내 눈총을 샀다.
그는 춘천지역 법조계 마피아나 다름없다는 게 김 전 사장의 주장이다.
김 전 대표는 "2004년 춘천비리에 연루됐던 정모 판사가 자신의 사건을 담당 판사를 맡아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면서 "당시 김 변호사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았던 정 판사가 판결을 제대로 했을 리 없다"는 지적했다.
대일광업은 1974년 2월 21일 자본금3,000만원(1주권 1,000원)에 한국제이드(주)라는 회사명으로 최초 설립된다.
분쟁과 자금난을 겪다가 77년 미군부대 운수사업(대한통운, 용산화물, 대륙운수 하청기업)을 하던 김준한 전 사장이 인수한다.
김 전 사장은 운수사업 외에도 영월에 석회석광산(3개)와 울진의 활석광산(2개)을 개발해 운영한 경험이 있었다.
같은 날 김 전 대표는 박00(10%, 3,000주), 신00(5%, 1,500주)등을 매입한다. 같은 날 지분 37%를 가진 전00를 우호세력으로 끌어들여 전체52% 지분을 확보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다.
앞서 김 전 대표는 77년 5월에 대일광업의 인수를 위해 알짜 광산인 영월의 석회석 광산을 KCC그룹 계열사인 고려시리카(주)에 1억원에 매각한다. 이 광산은 지금도 KCC오너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
남매간의 경영권 분쟁 왜 발생했나?
남매 간 경영권 분쟁은 2000년 5월에 발생한다.
이 날 이전까지 김 전 사장은 광산사업과 옥 제품 개발 등에 전념했다. 김 회장은 경리업무를 맡아 회사를 분담해 관리했다. 사업초기 자금은 김 전 대표의 개인 재산이 투자됐다. 후엔 광업진흥광사(현)로부터 융자를 받아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90년 후반 들어 사업이 활성화되자 김 회장 모자가 김 전 사장으로부터 회사를 빼앗기 위해 작당을 했다고 추측했다.
당시 김 전무가 김 전 사장의 사무실로 경비회사 직원을 이끌고 찾아와“김 회장(모친)과 내가 지분 60%가지고 있다. 외삼촌은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다. 조카의 행패에 화난 김 전 사장이 수석을 던지게 된다. 이 일로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사건 합의를 위해 김 전무의 후배인 김모 변호사가 나선다.
김 변호사는 합의를 조율하면서 지분에 따른 사업배분을 종용한다.
법과 세무에 무지했던 김 전 대표는 김 변호사에 조언에 따라 자신이 김 회장 등에게 명의신탁과 관계없이 90년 이후 세무신고에 따라 김00회장(45%), 김준한 전 사장(40%), 김00전무(15%)로 사업배분을 한다는 합의문을 작성한다.
사건 이전 까지만 해도 김 전 대표는 주권을 위조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모든 주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었고, 차명으로 주식을 분산했기 때문이다.
김 전 대표는 합의문 작성에 대해 “세무신고를 한 것이 우선이라는 변호사의 말에 속아 합의문 작성을 했다. 또 누나와 조카에게 60%를 줘도 40%면 평생 살 만큼 충분하다는 판단에서 가족끼리 싸우는 것이 주변에 나쁘게 비칠 것을 우려해 합의를 했다. 그런데 40%에 대한 약속마저 지키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것도 김 회장 측이 나머지 40%까지 차지하기 위해 먼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무튼 김 전 사장이 쓴 합의문은 회사를 빼앗기는 단초가 됐다.
김00회장과 김00전무가 회사를 빼앗고 난 뒤, 합의문에 작성한 40%사업 배분 약속마저 위반했다. 한마디로 김 전 대표와 약속한 40%마저 배분하지 않고 통째 챙긴 것이다. 평생을 일군 회사에서 무일푼으로 쫓겨 났다.
양측의 갈등은 극에 달한다. 결국 소송 전으로 치닫는다. 주주권확인 소송이다. 김 전 사장은 서울의 법무법인 로고스를 법률 대리인으로 내세운다. 상대측에선 법무법인 세종으로 맞선다.
시골이나 다름없는 춘천의 소송에서 서울의 대형 로펌까지 동원되어 전쟁을 치른다. 하지만 세종의 힘은 쌨다. 양 측은 주주권확인소송 등 수십 건의 민·형사 소송 공방을 벌였다. 결과는 김 전 사장의 패소였다. 그는 돈 싸움에 졌다고 봤다.
김 전 사장은 “대일광업에서 김 변호사를 통해 세종에 수십억 원에 변호사 비를 제공했다는 소문이 있다. 김 변호사에겐 대일광업 찜질방 영업권을 줬다. 김 변은 지인을 시켜 운영을 해왔다. 대일광업에서 지난 2012년경에 수십억 원을 줘서 되찾았다”주장했다.
김 전 사장은 억울하다.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다. 헌법소원을 할 시간도 지났다. 평생 일군 2조원대 회사를 빼앗기고 아무 하소연도 못하는 처지다.
그는 회사를 되찾이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였다. 돈과 토호세력의 토착비리에 벽을 실감했다. 그때부터 김 전 회장은 안티대일광업이 됐다. 대일광업과 관련되 억울한 사람들이 발생하면 돕기를 자청하고 나섰다. 지난 2012년 대일광업에서 부산의 한 업자에게 폐석을 팔아 문제가 된 사실을 알게 되고, 그를 돕기 위해 신문매체에 광고를 낸다.
이것을 취재하던 <한국증권신문>은 뜻밖에 대법원까지 위조서류로 속인 사실을 찾아냈다. 그것을 기사화했다. 대일광업의 주권 위조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춘천지법·서울고법·대법원에서 쟁점이 된 것은 “누구의 돈으로 회사를 매입을 했는가?”였다. 이는 상법의 근간을 깬 것이다. 누구의 돈으로 회사를 매입했는가 보다 누가 경영을 했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대일광업측의 주장만 받아들여 1987년 유상증자이후 김준한 전 회장이 차명으로 주식을 배분한 사실을 배제한 채, 2000년에 합의한 '40:45+15협약'만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대법원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누군가에 의해 주권이 위조됐다는 의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에 의해 위조된 백지주권이 실제는 존재하고 있다. 그 백지주권 역시 대법원 판결에 기초가 된 2000년 '40:45+15협약'과 일치한다.
대일광업의 주권이 1990년 12월 1일자로 발행된다. 백지주권에는 김 회장(45%), 김준한(40%), 김 전무(15%)로 주식이 배분됐다.
이 주권과 관련해 대일광업과 증인들은 김준한 전 사장의 지시에 의해 1990년에 위조했다고 주장한다. 후일 1990년대 중반에 위조됐다고 번복한다. 이들이 위조일자를 번복한 것은 김 전 대표에 의해 백지주권이 1992년에 인쇄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한 증인들의 위증하는 또 다른 증거도 있다.
김0수 과장은 김준한 전 대표의 지시에 따라 1990년~1995년 사이에 백지주권에 ‘김준한’이란 한문 글씨를 썼다고 했다.
그런데 김0수 과장이 대일광업에 입사한 것은 1999년이다. 그는 회사에 입사하기 훨씬 이전인 4~9년 전에 위조주권을 만들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따져도 위증한 것이 틀림없다는 정황이다.
여기까진 예고편이나 다름없다. 검찰과 법원의 판결 오류는 기업의 연혁을 판단하는 기준인 법인등기부등본이다.
대일광업은 1994년에 서울 종로구 관철동 소재에 한국제이드(대표 최근우)라는 회사명으로 자본금 3000만원(1주권 1,000원) 법인으로 설립된다.
1976년 5월 한국제이드에서 대일광업으로 사명이 변경된다. 77년 김준한이 대표이사로 취임한다. 87년 9월 8일 자본금 2억원(1주권 5000원, 발행주식 총수 40,000주)으로 변경등기를 마친다. 이것이 경영권 분쟁 전 까지 자본변동 현황이다.
1987년 변경등기는 84년 상법개정에 따른 자본금 변경이었다. 개정상법에 따르면 법인의 최저 자본금은 5,000만원 이상에 1주당 액면가는 5,000원 이상이다. 당시 자본금 3,000만원(액면가 1,000원)은 대일광업은 법인 존속을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이다.
대일광업은 주총을 열어 자본금 2억원으로 증액과 1주권 액면가를 5,000원으로 하는 것으로 1억 7,000만원에 유상증자를 결의한다.
기존 주주들이 유상 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모두 실권한다. 당시 대일광업의 수익성이 전무했다. 사업성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이유에서 기존 주주들은 더 이상 투자하는 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실권한 것이다. 김 회장 역시 실권했다. 결국 기업의 존속을 위해 김 전 사장만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1억7,000만원을 납입하고 실권주를 모두 인수했다.
유상증자로 지배구조는 변경된다. 김준한(유상증자 전25%→유상증자 후 89.45%), 김회장(25%→3.75%), 송00(5%→0.75%), 김00고문(2%→0.30%), 박00상무(1%→0.15%), 고영광(20%→3%), 정호영(17.33%→2.60%)로 바뀐다.
유상증자를 통해 김 전 사장의 지배력이 강화됐다. 각 주주는 1주에 대해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는 상법 제369조 1항에 따라 김 전 대표는 개인회사나 다름없는 지배구조를 갖게 된 것이다.
김 전 대표는 “법은 있으나 마나다. 검찰의 수사도 허술했다. 짜 맞추듯 김 회장 편에 섰다. 애초부터 공정한 수사는 없었다. 법원도 마찬가지였다”면서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를 무시한 채 대차관계가 중심이 됐다. 대법원까지 진실을 보지 못했다. 김 회장 측에서 제출한 위조된 서류로 만든 허구를 토대로 판결을 내렸다. 한마디로 대법원까지 속였다.”고 했다.
실제 김 전 대표는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김 전 사장이 검찰과 법원에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곧바로 김 회장 측에서 다른 서류가 제출됐다. 법원은 서류의 진의를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김 전 사장이 위조서류를 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재판에서 자신의 자금으로 대일광업의 지분을 인수해 차‧실명으로 100%지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김 전 사장이 자신의 명의로 된 차명주식 40%를 차지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고, 백지주권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증거로 직원들을 시켜 백지주권을 위조하고, 액면가 증액(1000원->5000원)을 위한<임시주주총회회의록>(1991.7.10.)을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직원들의 증언과 <임시주주총회회의록>에 김 전 대표의 대표이사 도장만 찍혀있고, 다른 이사들의 도장이 없는 것이 바로 위조의 증거라고 제시했다.
당시 <임시주주총회회의록>에 따르면 “대표이사 김준한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인사 후 개정상법에 따라 기존 1,000원권이 5,000원권 이상 10,000원권까지로 변경된 사유를 설명하고,이에 따른 신주권 발행에 대한 승인을 구한다”고 적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는 “<임시주주총회회의록>은 이해할 수 없다. 87년 9월 8일에 자본금 2 억원에 1주권 5,000원으로 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임시주주총회를 연다는 게 말이 되냐. 만약 그때까지 주권이 1,000원이었다면 대일광업의 법인은 취소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상법개정에 따라 1987년 이미 자본금 증액과 액면가가 5,000원으로 바뀐 상황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대표이사 도장은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어 김 회장 측에서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김 전 대표는 김 회장 측에서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고영광·홍기웅통고서 ▲ 주주명부 ▲대표이사 사임서 ▲한희정·남상설 확인 등에서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고영광·홍기웅 통고서는 위조 의혹을 제기하기 충분하다.
김 회장 측이 법원에 제출한 고영광의 통고서에 따르면, “발행주식 8,000주(20%)를 춘천시 삼천동 37-23 김00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합니다.”고 적고 있다. 홍기웅의 통고서에는 본인 소유주식 2,800주(7%)와 4132주(10.33%)를 각각 김현식과 김준한에게 양도한다고 했다.
반면, 김 전 사장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대일광업의 원시발행주식 6,000주(20%)를 일금 5천500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적고 있다. 또 홍기웅의 통고문에는 “홍기웅 소유주식(17.3%) 52매를 김준한에게 양도함”이라고 적고 있다.
김 회장 측에 제출한 통고서는 액면가 5,000원권 주식이다. 고영광·홍기웅은 87년 유상증자 때에 실권했다. 실제 그들이 가진 주식은 김 전 대표가 통고서로 제출한 증거와 일치한 액면가 1,000원 주권이다.
김 전 사장의 사임서만 해도 그렇다. 똑 같은 글씨체로 2~3장이 위조됐다. 실제 사임서를 복사한 가짜 사임서가 제출되어 법원등기를 마쳤다. 원본을 복사하여 날자만 바꾼 위조사임서다. 이러한 위조사임서는 손영재 검사의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어 압수되기도 했다. 춘천법원은 위조된 사임서를 확인하지 않고 등기를 마친 것이다.
춘천법원의 비리는 이뿐 아니다. 김 회장의 대표이사 취임일은 2001년 10월 14일이다.
김 전 사장이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김00회장, 김00이사, 박00이사, 이00감사가 등재된 날자는 2001년 2월 27일이다.
김 전 사장이 사임서를 제출한 시기는 2000년 말이다. 2001년 10월 14일 이전까지는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당시 대표이사인 김 전 사장 없이 자격이 없는 김 회장이 의장(대표이사)로 나서 2,900만원에 유상증자를 결의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연다.
그 결과로 2001년 1월 17일에 등기를 마친다. 자격이 없는 자들이 결의한 내용을 그대로 법원은 등기를 해준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대표나 이사가 아닌 A씨가 회사를 빼앗기 위해 가짜 이사를 내세워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액면가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을 법원이 그대로 등기를 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춘천법원은 대일광업의 유상증자를 결정해 주는 비리를 저지른 것이다.
김 전 사장은 “유상증자는 자본금 조달 목적이다. 당시 대일광업에서 2,900만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하등에 이유가 없다. 김 회장이 차명통장만 50개 이상으로 비자금을 관리했다. 유상증자는 자신들이 차명으로 보유한 지분 60%에 대해 권고이 하기 위한 편법이다. 무엇보다 유상증자에 결의에 참여한 대표이사와 이사 등에 자격에 문제가 있다. 등기이사도 아닌 자들이 결의한 것을 그대로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한마디로 대일광업-춘천법원이 짜고 친 법조비리다”고 했다.
유상증자는 해당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처야 한다. 이사회는 발행할 주식수, 배정기준, 청약일정을 정한다. 모집대상과 발행가격의 기준에 따라 유상증시 시 주식의 가격이 다양하게 결정되며, 모집대상 기준은 ▲주주배정방식 ▲제3자 배정방식 ▲일반 공모방식 등이 있다.
김 전 사장은 김 회장 장남인 김00전무가 지분소유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사장은 대일광업을 인수하면서 주변인들에 지분을 차명 분산했다. 김00전무에게도 지분(10%)를 차명 분산해 뒀다. 이후 85년 김 전 사장은 김00전무의 지분을 자신의 지분에 편입시켜 1대 주주가 된다. 85년12월 31일 당시 지배구조를 보면 김회장(22%), 김준한(29.67%), 송00(친척, 2%), 송00(모친, 5%), 김00(감사, 2%), 박00(상무, 1%), 정진욱(6%), 송00(친척, 1%), 고영광(20%), 정호영(11%), 이규철(0.33%)등이다. 이후 90년에 김00전무는 김00(고문), 박00(상무), 송00(모친), 홍기웅 등에 지분을 매입해 15%에 지분을 갖게 된다. 당시 송00(모친)이 사망함에 따라 직계 가족들의 상속포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00전무로 지분이 이전됐다. 또 김00감사는 2012년에 자신의 지분이 김00로 이전된 사실을 알고 내용증명을 보내 확인을 요청했다. 이는 김00전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분을 이전해 갔다는 김 전 사장에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대일광업은 경영권 분쟁관련해 주권위조 문제가 불거졌다. 경찰, 검찰에선 전혀 주사를 하지 않았다. 김 회장 측에서 내가 주권 400매를 위조했다면 전체에 대해 필적, 지문 등을 조사했어야 했다. 하지만 김 회장 측에 제출한 몇 장의 주권만 가지고 시늉만 수사를 했다.
최근 모 기관의 의뢰해 필적감정을 조사한 결과, 경찰과 법원에 내가 지시해 내 이름을 위조했다는 김0수 전 과장의 필적은 나오지 않았다. 역시 김00전무의 필체도 없었다. 이는 제3의 인물이 조작에 개입했다는 정황이다. 당시 검찰과 경찰은 사건 수사를 아예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시늉만 했다. 사건을 담당했던 L모 수사관은 위선의 외압이 심했고, 임의대로 수사를 진행하자 인사시즌도 아닌데 파출서로 좌천되기도 했다.
김 전 사장은“춘천의 법원과 검출은 썩을 대로 썩었다. 냄새가 난다. 광주에서 발생한 ‘황금노역’의 향판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못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 사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한 형사는 L씨 뿐이었다. 심지어 사건을 담당했던 정모 판사는 김 측의 변호사와 향응 접대를 받았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김 회장은 현대00을 운영하다 망하고 나서 90년대 후반에 대일광업에 왔다. 돈도 없었다. 만약 김 회장이 대일광업에 경영을 했다면 유상증자에 참여했어야 했다. 김 회장이 실권했다는 것만 봐도 경영권에 관심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민섭 전 국회의원에게 광산사업에 투자하는 걸을 막아달라고까지 부탁했다. 80년대 중반 김 회장의 장남인 김00지분을 내가 임의로 빼앗을 수 있던 것은 모두 내 차명주식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만약 김 회장 것이었다면 아들 지분을 빼앗기는데 가만있었을까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는 이어 “김 회장 측에서 내세운 증인들의 엇갈린 진술로 일관했다. 또한 99년에 대일광업에 입사한 김 모 과장은 90년 초반에 내가 지시해 위조했다고 위증했다. 이는 변호사와 짜고 서류를 위조해 회사를 빼앗았다. 사임서, 주권, 주주명부 등 어느 것 하나 위조 안 한 서류가 없다. 자세히만 살펴보면 알 수 있는 서류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이나 법원에서 한 번도 검토하지 않았다. 검찰이나 법원, 증인, 변호사가 한 통속이 돼서 오히려 짜 맞춘 듯 내가 제출한 서류는 가짜가 김 회장이 낸 서류는 진짜로 둔갑까지 했다. 우리 측 변호사까지 그 쪽 편을 선 경우도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두 사람이 함께 골프를 칠만큼 친근한 사이였다”고 말했다.
김 회장 차명통장 수십개 관리
2001년 대일광업에 경영진의 횡령사건이 발생한다.
김 회장과 김 전 사장은 각각 2002년 5월 26일과 6월 3일에 구속된다. 각각 2년 6개월이 선고된다. 김 회장은 거래처와 임직원 명의로 60여 개의 차명통장을 통해 수십 억원의 비자금을 운영한 사실이 발각된다. 또 김 전 사장에 횡령혐의는 탁상용 달력(2000.5.21.~5.25)에 4일간 메모 형식으로 적은 것이 전부다. 20억 2,500원이다. 이 가운데 8억 9,188만원만 확정된다.
김 전 사장은 “김 회장 측에서 4일 동안 탁상용 일일 달력에 적은 메모지가 수년간 사용했던 비자금 명부라고 제출했다. 이것을 검찰과 법원이 인정했다. 한마디로 웃긴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선 장부 전체를 확인해서 처리했어야 한다. 몇 년 동안 사용한 것을 일일이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걸 증거라고 내민 것을 검찰과 법원이 받아 들였다.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과 검찰은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날 엮어 낼려고 만 했다”고 했다.
이것은 결국 김 전 사장이 40%에 지분마져 빼앗기게 되는 계기가 된다.
대일광업이 2006년 1월 5일 김 전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6억 9,188만원을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린다. 회사를 빼앗기고 맨 몸으로 나온 김 전 사장에겐 7억원이란 돈은 큰 돈이었다. 결국 그 돈을 배상하거나 공탁을 해야 하는데 못한다.
대일광업은 이것을 빌미로 2008년 1월 주식양도소송을 제기한다. 2009년 9월 법원은 D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하여 지분40%를 6억 1,672만원하여 회사에 양도하라는 1심 판결을 내린다.
이로써 김 전 사장은 대일광업 지분 40%마저 잃게 된다. 무엇보다 대일광업은 법원에 의해 가처분 신청을 해놨던 원석을 폐석이라고 폐기한다. 생산원가만 해도 1백원이 넘는다. 그걸 폐기한 것은 D회계법인의 감정평가에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한 술수 였다는 게 김 전 사장의 주장이다.
이런 이유에서 김 전 사장은 감정평가에 불신을 제기했다. 회사가치는 2조원이 넘는다. 광산은 광업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상장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감정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김 전 사장은 “D회계법인이 백과사전만 봤어도 대일광업이 연 150톤 채광과 채광량 30만톤, 그리고 200년간 캘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톤당 생산원가와 판매가격만 따지면 년간 수익을 알수 있다. 150톤을 채광하면 연 450여억원이다. 이런 기초조사마저 안했다는 게 아쉽다”고 했다.
홈페이지를 보면 약 420만평의 광구에 약 30만톤의 풍부한 매장량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D회계법인은 이러한 기초적인 조사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D회계법인의 감정평가를 하는데 부실한 재무제표만 가지고 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라면서“대일광업이 매월 시에 신고하는 광물수물부를 축소 신고하고 있다. 또 정상적인 거래보다 뒷거래가 수시로 이뤄지면서 분식회계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춘천은 지역토착비리가 심각하다. 마피아나 다름없다. 검찰, 국세청, 법원, 공무원 등이 대일광업의 비리를 알면서도 눈감고 있다면서
법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면서 공정한 재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