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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2010. 6.11.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10-136호
「식품위생법」 제31조제1항에 따른「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06월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유형별 자가품질 검사항목 중 로얄젤리가공품등 17개 식품유형에 대한 검사항목 신설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품목에 대한 검사항목 일부를 개정하여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가열 식육가공품과 비가열 어육가공품에 대하여 장기보존 식품의 검사항목 적용을 제외(안 제2조)
(1) 개별 기준 및 규격과 함께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동시에 적용하여야 하는, 냉동식품 등의 장기보존식품 중 비가열 식육가공품과 비가열 어육가공품의 경우에는 세균 등의 장기보존식품 검사항목 적용을 배제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나. 건강기능식품에서 일반식품으로 분류된 17개 식품유형에 대한 검사항목 신설(안 별표 1)
(1) 로얄젤리가공식품, 버섯자실체가공식품, 버섯균사체가공식품, 자라분말, 자라분말제품, 자라유제품, 건조효모, 건조효모제품, 효모추출물제품, 곡류효소함유제품, 배아효소함유제품, 과채류효소함유제품, 기타식물효소함유식품, 가공화분, 화분추출물, 화분제품, 화분추출물제품등 건강기능식품에서 일반식품으로 분류된 17개 식품유형에 대해 성상, 수분 등 일반검사 항목을 제외하고, 세균수, 타르색소, 대장균군 등 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항목으로 함
다.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검사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안 별표 1)
(1) 해산물을 사용하지 않는 즉석섭취․편의식품류(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신선편의식품)의 검사항목에서 장염비브리오균을 제외함
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 품목의 검사항목을 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항목으로 개정(안 제3조 및 안 별표 3)
(1) 「축산물가공처리법」 소관 식육가공품의 검사항목에서 원료육, 포장육이 없는 식육가공품에 대해 휘발성염기질소를 제외하고, 알가공품의 경우에는 성상, 수분 등 일반검사 항목을 제외하고,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균 등 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항목으로 함
3. 의견제출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개정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우 122-704), 참조: 식품안전정책과 전화 02-380-1726~7, 팩스 02-388-639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 - 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6호에 따른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47호, 2009. 7. 3.)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개정고시(안)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9조 별표 8”을 “별표 12”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19조 별표 8”을 “별표 1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다만, 식육가공품 또는 어육가공품 중 비가열제품은 제외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의 검사항목 적용)「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2 제6호 나목에 해당되는 식품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의 경우에는 별표 3의 검사항목을 적용하고, 그 검사항목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고시)을 적용한다.
별표 1,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2010.06.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제2조관련)
식품유형 | 검사항목 | |||
1. 과자류 | ||||
① 과자 | 산가(유탕처리식품에 한한다), 세균수(밀봉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함유제품은 제외한다),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땅콩 및 견과류를 함유한 식품에 한한다) | |||
② 캔디류 | 허용외 타르색소, 허용외 인공감미료, 세균수(밀봉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함유제품은 제외한다),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땅콩 및 견과류를 함유한 식품에 한한다), 압착강도(컵모양 등 젤리에 한한다) | |||
③ 추잉껌 | 허용외 타르색소, 산화방지제 | |||
④ 빙과류 | 세균수(유산균함유 빙과류는 제외한다), 대장균군 | |||
2. 빵 또는 떡류 | ||||
① 빵류 | 타르색소(식빵, 카스텔라에 한한다), 삭카린나트륨, 보존료, 황색포도상구균(크림을 도포 또는 충전한 것에 한한다), 살모넬라(크림을 도포 또는 충전한 것에 한한다) | |||
② 떡류, ③ 만두류 | 삭카린나트륨, 보존료 | |||
3.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 ||||
① 코코아가공품류 | 납(코코아분말에 한한다), 황색포도상구균(기타 코코아가공품에 한한다), 살모넬라(기타 코코아가공품에 한한다) | |||
② 초콜릿류 | 허용 외 타르색소, 세균수(밀봉한 초콜릿류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 |||
4. 잼류 | ||||
① 잼, ② 마멀레이드 ③ 기타잼류 | 타르색소(기타 잼류는 제외한다), 보존료 | |||
5. 설탕 | ||||
① 백설탕, ② 갈색설탕 ③ 기타설탕 | 인공감미료, 납, 이산화황 | |||
6. 포도당 | ||||
① 액상포도당 ② 분말결정포도당 | 인공감미료, 납 | |||
7. 과당 | ||||
① 액상과당, ② 결정과당 ③ 기타과당 | 인공감미료, 납 | |||
8. 엿류 | ||||
① 물엿, ② 기타엿 ③ 덱스트린 | 인공감미료, 납 | |||
9. 당시럽류 | ||||
① 당시럽류 | 인공감미료, 납 | |||
10. 올리고당류 | ||||
① 프락토올리고당 ② 이소말토올리고당 ③ 갈락토올리고당 ④ 말토올리고당 ⑤ 자일로올리고당 ⑥ 겐티오올리고당 ⑦ 기타올리고당 | 납 | |||
11. 식육 또는 알가공품 | ||||
① 식육 또는 알제품 | 휘발성염기질소(식육제품에 한한다), 대장균 O157:H7(원료용 분쇄육에 한함), 보존료 | |||
② 식육가공품 |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 및 살균제품 한한다), 살모넬라(살균제품에 한한다), 보존료 | |||
③ 알가공품 |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 및 살균제품 한한다), 살모넬라(살균제품에 한한다), 보존료 | |||
12. 어육가공품 | ||||
① 어묵, ② 어육살, ③ 연육, ④ 기타어육가공품 | 타르색소, 대장균군(비가열제품 제외),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보존료 | |||
⑤ 어육소시지 | 아질산이온, 대장균군(비가열제품 제외),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보존료 | |||
⑥ 어육반제품 | 타르색소, 보존료 | |||
13. 두부류 또는 묵류 | ||||
① 두부, ② 전두부 ③ 묵류 | 중금속, 대장균군(충전․밀봉한 제품에 한한다), 타르색소 | |||
④ 유바, ⑤ 가공두부 | 중금속, 타르색소 | |||
14. 식용유지류 | ||||
① 콩기름(대두유), ② 옥수수기름(옥배유), ③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④ 미강유(현미유), ⑤ 참기름, ⑥ 추출참깨유 ⑦ 홍화유(사플라워유 또는 잇꽃유), ⑧ 고올레산 홍화유 ⑨ 해바라기유, ⑩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⑪ 목화씨기름(면실유) ⑫ 목화씨샐러드유, ⑬ 목화씨스테아린유, ⑭ 압착올리브유 ⑮ 정제올리브유, ⑯ 혼합올리브유, ⑰ 팜유, ⑱ 팜올레인유 ⑲ 팜스테아린유, ⑳ 팜핵유, 야자유, 압착고추씨기름 고추씨기름 | 벤조피렌 | |||
들기름, 추출들깨유, 땅콩기름(낙화생유), 정제땅콩기름, 혼합식용유, 가공유지, 쇼트닝 | 벤조피렌 산화방지제 | |||
마가린, 저지방마가린(지방스프레드) | 타르색소, 산화방지제, 보존료 | |||
향미유, 기타식용유지 | 벤조피렌 타르색소 | |||
15. 면류 | ||||
① 국수, ② 냉면, ③ 당면 ④ 유탕면류, ⑤ 파스타류 | 타르색소, 보존료, 세균수(주정처리제품 및 살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주정처리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 |||
16. 다류 | ||||
① 침출차, ② 고형차 | 타르색소, 납 | |||
③ 액상차 | 타르색소, 납, 세균수, 대장균군 | |||
17. 커피 | ||||
① 볶은커피, ② 인스턴트커피, ③ 조제커피 | 납, 타르색소 | |||
④ 액상커피 | 납, 타르색소, 세균수, 대장균군 | |||
18. 음료류 | ||||
① 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 ② 과채주스 | 납, 카드뮴, 세균수, 대장균군(다만, 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가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다), 대장균 O157:H7(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 함유제품에 한한다), 파튤린(사과농축액, 사과주스에 한한다), 보존료 | |||
③ 과․채음료 | 납, 카드뮴, 세균수, 대장균군(다만, 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가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다), 대장균 O157:H7(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 함유제품에 한한다), 보존료 | |||
④ 탄산음료, ⑤ 탄산수 | 납, 카드뮴, 세균수, 대장균군, 보존료 | |||
⑥ 두유액, ⑦ 두유 ⑧ 분말두유, ⑨ 기타두유 | 세균수, 대장균군 | |||
⑩ 유산균음료, ⑪ 효모음료, ⑫ 기타발효음료 | 세균수(살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 보존료 | |||
⑬ 인삼홍삼음료 | 타르색소, 납, 세균수, 대장균군, 보존료 | |||
⑭ 혼합음료, ⑮ 추출음료, ⑯ 음료베이스 | 납, 카드뮴, 세균수(유산균 함유제품은 제외한다), 대장균군, 보존료 | |||
19.특수용도식품 | ||||
① 영아용조제식 | 인공감미료, 타르색소, 세균수, 대장균군, 엔테로박터 사카자키(다만,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용 조제식 중 분말제품에 한한다), 바실러스 세레우스(다만, 액상제품은 제외한다), 탄화물(분말제품에 한한다) | |||
② 성장기용 조제식 | 인공감미료, 타르색소, 세균수, 대장균군, 바실러스 세레우스(다만, 액상제품은 제외한다), 탄화물(분말제품에 한한다) | |||
③ 영유아용곡류조제식 | 인공감미료, 타르색소, 대장균군, 엔테로박터 사카자키(다만,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용 조제식 중 분말제품에 한한다), 바실러스 세레우스 | |||
④ 기타 영유아식 | 인공감미료, 타르색소, 납(액상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 세균수(액상 제품에 한한다), 엔테로박터 사카자키(다만, 생후 6개월 미만의 기타 영·유아용식 중 분말제품에 한한다), 바실러스 세레우스 | |||
⑤ 특수의료용도등식품 | 대장균군, 세균수, 타르색소, 엔테로박터 사카자키(단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중 분말제품에 한한다), 바실러스 세레우스 | |||
⑥ 체중조절용조제식품 | 대장균군, 바실러스 세레우스 | |||
⑦ 임산․수유부용식품 | 대장균군, 세균수(액상제품에 한한다), 타르색소 | |||
20. 장류 | ||||
① 메주 |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타르색소, 보존료 | |||
② 한식간장, ③ 양조간장 ④ 효소분해간장 | 타르색소, 보존료 | |||
⑤ 산분해간장 | 타르색소, 보존료, 3-MCPD | |||
⑥ 혼합간장 | 타르색소, 보존료, 3-MCPD(산분해간장 함유제품) | |||
⑦ 한식된장, ⑧ 된장, ⑨ 조미 된장 ⑩ 고추장, ⑪ 조미고추장, ⑫ 춘장, ⑬ 청국장, ⑭ 기타장류 | 타르색소, 보존료 | |||
⑮ 혼합장 |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 |||
21. 조미식품 | ||||
① 발효식초, ② 합성식초, ③ 기타식초 | 총산, 타르색소, 보존료 | |||
④ 소스류 | 대장균군,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타르색소, 보존료 | |||
⑤ 토마토케첩 | 타르색소, 대장균군, 보존료 | |||
⑥ 카레분 | 타르색소 | |||
⑦ 카레 | 타르색소, 세균수(액상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액상제품에 한한다) | |||
⑧ 실고추 | 타르색소 | |||
⑨ 고춧가루 | 이물, 곰팡이수(하워드곰팡이계수장치에 의한 곰팡이 양성 비율), 타르색소 | |||
⑩ 천연향신료 | 위화물, 타르색소,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다만, 살균제품 또는 건조제품은 제외한다), 곰팡이수(하워드곰팡이계수장치에 의한 곰팡이 양성비율, 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제품에 한한다) | |||
⑪ 향신료조제품 | 타르색소(고추냉이가공품 또는 겨자가공품은 제외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다만, 살균제품 또는 건조제품은 제외한다), 곰팡이수(하워드곰팡이계수장치에 의한 곰팡이 양성비율, 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제품에 한한다) | |||
⑫ 복합조미식품 | 타르색소, 대장균 | |||
22. 드레싱 | ||||
① 드레싱 ② 마요네즈 | 대장균군 | |||
23. 김치류 | ||||
① 김칫속, ② 배추김치 ③ 기타김치 | 납, 카드뮴,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군(살균포장제품에 한한다) | |||
24. 젓갈류 | ||||
① 젓갈, ② 양념젓갈 | 대장균, 타르색소, 보존료 | |||
③ 액젓, ④ 조미액젓 | 총질소, 대장균군, 타르색소, 보존료 | |||
⑤ 식해류 | 대장균, 타르색소, 보존료(다만, 식염함량이 8% 이하의 제품에 한한다.) | |||
25. 절임식품 | ||||
① 절임류 |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 또는 멸균제품에 한한다), 타르색소(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오이절임, 생강절임, 매실절임 식품등은 제외한다), 보존료 | |||
② 당절임 |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 또는 멸균제품에 한한다), 타르색소(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오이절임, 생강절임, 매실절임 식품등은 제외한다), 이산화황(건조당절임에 한한다), 보존료 | |||
26. 조림식품 | ||||
① 농산물조림 ② 수산물조림 ③ 축산물조림 |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 또는 멸균제품에 한한다), 타르색소, 보존료 | |||
27. 건포류 | ||||
① 조미건어포류 | 이산화황,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 |||
② 건어포류 ③ 기타건포류 | 이산화황 | |||
28. 기타식품류 | ||||
① 땅콩버터 ②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 |||
③ 캡슐류 | 비소, 중금속, 보존료 | |||
④ 전분, ⑤ 기타전분 | 회분 | |||
⑥ 과채가공품 ⑦ 과채․퓨레․페이스트 | 대장균, 타르색소 | |||
⑧ 조미김 | 산가(유처리한 김에 한한다), 타르색소 | |||
⑨ 튀김식품 | 산가, 허용외 타르색소 | |||
⑩ 벌꿀 | 자당, 타르색소, 인공감미료 | |||
⑪ 로얄젤리가공식품 | 10-히드록시데덴산, 조단백질(로얄젤리제품은 제외한다), 대장균 | |||
⑫ 모조치즈 | 대장균군, 허용외 타르색소 | |||
⑬ 식물성크림 | 대장균군(건조제품은 제외한다) | |||
⑭ 추출식품 ⑮ 추출가공식품 | 타르색소, 세균수(직접 음용하는 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이나 직접 음용하는 제품에 한한다), 대장균(다만, 살균제품이나 직접 음용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 |||
⑯ 팝콘용옥수수가공품 | 허용외 타르색소,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 |||
⑰ 재제소금 ⑱ 태움․용융소금 ⑲ 정제소금 ⑳ 기타소금 가공소금 | 납, 카드뮴 | |||
28. 기타식품류 | ||||
밀가루, 영양강화밀가루, 기타밀가루 | 회분 | |||
찐쌀 |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이산화황, 납, 카드뮴 | |||
생식제품 생식함유제품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러스 세레우스, 대장균 | |||
시리얼류 | 대장균군 | |||
식용얼음 어업용얼음 | 세균수, 대장균군 | |||
즉석섭취식품 |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균(해산물 함유제품에 한한다), 바실러스 세레우스 | |||
즉석조리식품 | 세균수(발효제품 또는 유산균첨가제품은 제외한다),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균(해산물 함유제품에 한한다) | |||
신선편의식품 |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균(해산물 함유제품에 한한다), 바실러스 세레우스 | |||
버섯자실체가공식품 | 자실체, 타르색소, 대장균군 | |||
버섯균사체가공식품 | 균사체, 타르색소, 대장균군 | |||
자라분말 자라분말제품 | 조단백질, 히드록시프롤린, 대장균군 | |||
자라유제품 | 산가, 과산화물가, 팔밑올레산, 아라키돈산+에이코사펜타엔산, 대장균군 | |||
28. 기타식품류 | ||||
건조효모 건조효모제품 효모추출물제품 | 조단백질, 대장균 | |||
곡류효소함유제품 배아효소함유제품 | 조단백질, α-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 대장균 | |||
과채류효소함유제품 기타식물효소함유식품 | 조단백질, α-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 대장균 | |||
가공화분 화분추출물 화분제품 화분추출물제품 | 조단백질, 타르색소, 대장균 | |||
29. 규격 외 일반가공식품 | ||||
① 곡류가공품 ② 두류가공품 ③ 서류가공품 ④ 전분가공품 ⑤ 식용유지가공품 ⑥ 당류가공품 ⑦ 수산물가공품 ⑧ 기타가공품 | 이물, 산가(식용유지가공품, 참깨분, 대두분, 식용번데기가공품, 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과산화물가(식용번데기가공품, 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중금속(식용유지가공품 및 당류가공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 |||
타르색소, 합성보존료, 산화방지제 |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사용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에 한하며, 식품제조․가공과정 중 타르색소, 합성보존료 및 산화방지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별표 2] 장기보존식품의 검사항목(제2조관련)
구분 | 검사항목 |
1. 통․병조림 | 세균 |
2. 레토르트식품 | 세균, 타르색소 |
3. 냉동식품 | 세균수, 대장균(냉동전 비가열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냉동전 비가열제품은 제외한다) |
[별표 3]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 품목의 검사항목(제3조 관련)
식품군 | 식품유형 | 검사항목 |
1. 식육가공품 | ① 햄류 ② 소시지류 ③ 베이컨류 ④ 건조저장육류 ⑤ 양념육류 ⑥ 분쇄가공육제품 ⑦ 갈비가공품 |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대장균군, 보존료, 대장균 O157:H7 |
⑧ 식육 추출가공품 | 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타르색소 | |
2. 알가공품 | ① 전란액, ② 난황액, ③ 난백액, ④ 전란분, ⑤ 난황분, ⑥ 난백분, ⑦ 알가열성형제품, ⑧ 염지란, ⑨ 피단 |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균 |
3. 유가공품 | 모든 유형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의 검사항목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19조 별표 8 제4호, 제6호가목 및 제6호나목에 따른 식품유형별 자가품질 검사항목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항목) ①「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19조 별표 8 제6호가목 및 제6호나목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통․병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및 냉동식품 등 장기보존식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검사항목 외에 별표 2의 검사항목을 함께 적용한다.<단서신설>
제3조(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의 검사항목 적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8 제6호나목에 해당되는 식품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의 경우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고시)의 검사항목을 적용한다.
제4조(재검토기한)(현행과 같음)
| 제1조(목적) ---------------- ----------별표 12-------- ------------------------- ------------------------- ------------------------- ------------------------- ------------------------- ----. 제2조(검사항목) ①------------ ---------별표 12---------- ------------------------- ------------------------- ------------------. ② ----------------------- ------------------------- ------------------------- ------------------------- ------------------------- -------------------. 다만, 식육가공품 또는 어육가공품 중 비가열제품은 제외한다.
제3조(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의 검사항목 적용)--------- --------별표 12 ----------- ------------------------- ------------------------- ------------------------- --------별표 3의 검사항목을 적용하고, 그 검사항목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을 적용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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