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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친환경 자연순환농업]이 정착하려면
“친환경 자연순환농업”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공동자원화시설의 최종처리수가 각급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BM활성수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전국 농업기술센터 30여곳에 BM활성수 파일럿시설이 있으며, 지난 20여년간 수많은 작물에 임상시험을 하고 있고, 효과가 우수하다.
만약 가축분뇨자원화시설에서 최종처리수를 BM활성수 수준으로 만든다면, 농민들이 외면하지 않을 것이고, 남아도는 액비를 고비용을 들여가면서 방류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농업기술센터 BM활성수는 가축분뇨에 물을 타서 BOD 3,000 ~ 5,000ppm으로 희석하여 발효를 시킨다. 그래도 효과가 우수하다. 그러나 [자연정화법]은 BOD 100,000ppm 이상의 가축분뇨도 발효시켰다. 따라서 일본의 HB-101보다 우수한 품질의 액비를 만든다.
HB-101은 20여년전부터 일본에서 수입하는데 1리터에 18만원에 팔고 있으며, 식물영양제로써 효과가 탁월하여 수많은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민들은 작물재배에 효과가 있고, 병해충을 막아준다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한다.
[자연정화법]은 이미 1994년도에 논산 계룡축협에서 구현을 했었다.
그러나 논산 계룡축협은 최초 Seeding한 미생물을 25년째 그대로 사용한다.
최소 5년에 한번 미생물 종자개량을 해주었어야 하는데, 발효관리가 안 됨에 따라 액비의 품질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악취가 발생했고, 이를 탈취장비로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주도한 공공처리시설에서는 “친환경 자연순환” 이란 말을 써서는 안 된다. 분뇨처리수를 방류하는 것이 어떻게 자연순환인가?
환경부는 가축분뇨를 자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로 보면서, 잘 발효시켜서 액비로 만드는 것을 포기했고, 많은 처리비용이 수반되는 고도의 정수처리를 하고 방류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BCS공법으로 처리된 방류수는 비료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그리고 BCS공법은 가축항생제 오남용에 따른 잔류항생제 성분문제를 발효과정에서 간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분뇨가 썩는 것이며 고도의 정수처리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각급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은 가축분뇨자원화시설 분뇨처리허가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와 실제 운영과정을 철저하게 검사를 하여야 하며, 불법과 편법으로 운영하는 업체는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하고, 가축분뇨처리업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또한 2015. 3. 2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 소관) 제11조(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개정되었으나, 동 규정은 처리수를 그대로 하천에 방류할 경우에 적용해야 할 것이며, 처리수를 액비로 경작지에 살포할 경우에는 비료관리법에 근거한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규칙]에 처리수가 비료로써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토록 한 기준을 새로 마련하여야 한다.
친환경 자연순환농업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처리수가 비료로써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를 폐기물로 인식하는 환경부의 기준은 잘 못된 것이다.
따라서 가축분뇨를 자원으로 인식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시행규칙에 처리수에 대한 새로운 기준를 비료관리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야 한다.
2018년 1월 8일
녹색먹거리 서울협동조합 이사장 정 진.
출처 : 녹협 자연정화사업단 http://cafe.daum.net/gaundebm/aVY/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