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강)납세의무의 확장
우리는 앞서 납세의무의 생로병사 즉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변경 소멸에 대하여
알 아보았습니다. 앞서 다룬 납세의무의 생로병사는 본래의 납세의무가 어떻게 생기고
없어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제10강에서는 본래의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권자가
일정한 경우에 납세의무를 확장하는 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할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본래의 납세의무자에게 확정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국가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납세의무를 확장하기 위한 제도로 이는 국가의 부과권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순수하게 징수권을 확장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확정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일정한 제3자에게
국세등의 납부책임을 대신하여 지우는 것이므로 그 납부책임을 지는 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1)유형
납세의무의 확장제도는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제2차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하 유형별로 설명을 하겟습니다.
(1)납세의무의 승계
납세의무의 승계란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사망 또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에
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납세의무도 의무의 하나로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법정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며
의무뿐만 아니라 권리까지도 승계되는 것이다.
가.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국세기본법 제23조의 규정을 보면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서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합병시점에서 부과된
납세의무는 당연히 승계되고 합병시점에서 확정은 아니되었다 할지라도 성립된 납세의무도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된다.
또한 승계에 의한 납부책임의 한도액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합병으로
소멸된 피합병법인의 국세 등을 전액 승계하는 것이다.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법정요건은 특정한 요건은 없다.
즉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이 납부할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다.
그러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그 법정요건이 있다. 이하 나.에서 설명
나.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1)개요
먼저 국세기본법제24조의 규정을 보면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라고 표현하고 있다.
위 세법조항을 각각 설명하여 보자
제1항 관련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승계될 때에는 상법상 합병절차를 거치고 합병등기를 마치는 등 법률행위를 하여야 만 그 법률효과가 발생된다.
그러나 상속의 경우 특별한 절차 없이 사망이라는 사건만 있으면 족하다.
즉 상속관련 어떤 특별한 절차없이 자연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단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민범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후 3개월 안에 상속권을 포기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상속의 경우 법정요건은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이 있을 때에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제2항 관련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이 있고 상속인이 2인이상일 경우 납부방법이다.
즉 상속인이 2인 이상일 경우 민법 각조(1009조;법정지분. 1010조;대습상속분, 1012조;유언에
의한 상속분, 1013조;협의분할상속분)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등을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상속인이 2인 이상일 경우 각자는 자기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연대납부책임이란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전액이 납부되었을 때 비로소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분명히 제1항과 제2항은 법리적으로 충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보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짚어보겠습니다.
(2)승계되는 국세의 범위
상속개시일 현재 성립되거나 확정된 국세 등은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