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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장문 앞에 "함께 살자"를 내걸고 컨테이너농성하고 있다. | |
ⓒ 윤성효 |
"우리도 행복한 한가위를 보내고 싶다."
경남지역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한국TSK, 늘푸른요양병원, CJ대한통운, 현대위아, 웰리브 등 노동자들이 해고와 체불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18일 낸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체불임금이 심각하다. 지난 7월말 기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체불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1636억원)에 비해 2%(32억) 증가한 1668억 원이 발생하였다고 지난 9월초 부산고용노동청이 밝혔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할 지역에서만 8월말 기준으로 노동자 5420명이 임금 290억을 받지 못했다. 또 사법 처리된 사업주들이 체불한 임금의 규모는 노동자 2489명 몫 160억 원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임금 체불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현재의 법과 제도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 기준 강화 ▲ 체불 사업주 공개 방법과 공개 장소, 공개 시간 확대 ▲ 까다로운 소액체당금 절차 단순화 및 금액과 기준 확대 ▲ 공개된 체불 사업장과 10인 이상 체불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촉구했다.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 불법적 다단계 고용 구조인 조선소 물량팀 고용 금지 ▲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임금 체불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 불공정 도급계약 근절을 위한 근본적 방안 마련 ▲ 임금지급 보장기구 도입 ▲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임금체불 배상제도 도입 등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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