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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적용 | 지역별·자연재해의 특성에 따라 | 시·군·구 | |||||||||||||||
광역시·도 | |||||||||||||||||
보험료 할인·할증 | 최대 할증 : 40% | 최대 할인 : 25% | |||||||||||||||
특정위험방식 | 방재시설설치 | 방재시설별 | 5~30% 주계약 동상해특약만 | ||||||||||||||
종합위험방식 | |||||||||||||||||
대상재해별 | |||||||||||||||||
적과전종합위험방식 | |||||||||||||||||
특정위험방식(사과·배) | 주계약 : 태풍(강풍)·우박 | 숙기별 사과`배 | 사과(만생종) 기본요율 | 조생 10% ↑ | |||||||||||||
중생 5% ↑ | |||||||||||||||||
배(중생종) 기본요율 | 조생 5% ↑ | ||||||||||||||||
만생 5% ↓ | |||||||||||||||||
종합위험방식(매실) | 백가하 품종비중 | 비중 80%초과 | 17% ↑ | ||||||||||||||
품종 미포함 | 8% ↓ | ||||||||||||||||
보험가입금액 산출 | 시설작물·노지고추·인삼·느타리·표고버섯 제외 | 농지별 가입수확량 ☓ 가입가격(표준가격) | |||||||||||||||
평균착과량(or 평년수확량)의 일부(50%~100%) | |||||||||||||||||
백가하(80%초과) : 평년수확량의 50~80% | |||||||||||||||||
사업자는 체결 시 표준수확량 및 표준가격을 고지 | |||||||||||||||||
시설작물 | 작기별 보험가액의 합 : 50~100%(10% 단위) | ||||||||||||||||
연간 2작기를 초과 : 가액이 높은 2작물의 합 | |||||||||||||||||
느타리·표고버섯 | 작기별 보험가액(생산비)의 합이며 100%를 가입 | ||||||||||||||||
연간 2작기를 초과 : 가액이 높은 2작물의 합 | |||||||||||||||||
농업용시설물 | 단지 내 하우스 1동 단위 | ||||||||||||||||
전산으로 산정된 보험가액 50~100%(10% 단위) | |||||||||||||||||
재조달가액보장특약 : 재조달가액 50~100%(10%) | |||||||||||||||||
전산 산정이 안 됨 | 유리온실 | 계약자의 고지사항 | |||||||||||||||
버섯재배사 | 관련서류 기초 |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 추정하여 결정 | ||||||||||||||||
부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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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고추 | 보험가액(생산비)의 50~100%(10% 단위) | ||||||||||||||||
인삼 | 연근 별 단위면적당 50~100%(10% 단위) | ||||||||||||||||
인삼 해가림 시설 | 보험가액 50~100%(10% 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 | ||||||||||||||||
보험료는 과수원별 보험가입금액에 보험료율, 과수원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 방재시설 할인율, 숙기별 할인`할증, 친환경재배 할증을 곱하여 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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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 | 보험 가입 금액 | × | 보험요율 | × | 1 ± 손해율에 따른 과수원별 할인`할증률 | × | 1-방재시설 할인율 | × | 1 ± 숙기별 할인`할증률 |